5월30일(월) 1일1제 35일차 -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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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гру 2024
- 05월30일(월) 형사법
[배임죄] [22.경간부]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甲이 乙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금을 완납할 때까지 A회사 소유의 동산을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담보계약서에는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甲은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丙 등에게 매각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甲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甲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도담보계약서에서 ‘담보목적물은 설정자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점유·사용·보전·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등의 기재가 있으므로 채무자 甲이 양도담보권 설정 후 담보물을 보관하고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채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갖는 의무이므로 전형적인 ‘타인의 사무’이다.
③ 동산 양도담보는 그 기능이나 경제적 목적이 채권담보이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할 채권적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합의와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따라 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점유개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 甲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가 채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양도하는 등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도 동산의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담보권설정자가 담보물을 보관하거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는 담보권자가 동산의 교환가치를 지배할 권리를 확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설정자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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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교수님부부별산제인데 남편과공유농지를 본처가 구입하여 공유인데 내연녀가 본처명의를 신분증을훔처서 위임장을 만들어서 타인의사무를 한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삼라만상 배임죄 안되게 있겠냐..
제기랄 ^^
자기 맘대로 기소
공무원 강사 안하셨으면 뭘 하셨던지간에 국가에 크게 이바지하실만한 능력자이십니다.
저희를 위해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해가 쑥쑥되네요ㅋㅋ
감사합니다!
교수님을 알게된건 큰 행운이예요 😇 감사합니다!
타인의 사무: 같이하거나 대리하는 거, 채무자의 본질적인 의무는 채무변제이다. 담보물을 잘 관리해야하는 의무는 부수적인 의무라서 본질적인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담보물을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고 해도 민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될지라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갓광은 설명 미친...욕나올정도로 잘하네요
현직자입니다
이번 강의 소름돋게 명료하네요
머리로 아는게 아닌 말로 쉽게 풀어주시니 강사님의 벽이 확 느껴집니다
10:10 담보권설정자는 담보물 보관하거나 유지할 민법상 의무는 o 배임죄의 타인의사무가 아닐뿐
타인의 사무맡습니다 석순남이가 본처이고 최수진이 첩이면 남이지요 호적을바꾸어서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인데 배임죄도횡령다 되지요 채무자가 아닙니다
본적도없고 만난적도없는데 명의는 본처입니다 약속한 사실이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배임죄가 아직도죄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교수님 첩이 본 처를 행방불명으로 만들어서 살아있는것을알고있어면서 실종자로 만들어 보험까지 신청한 아주악!질적인 자입니다 이런짓을 해놓고 인정을 못한다고요 이내용을참작이 되어야겠지요
진짜 총론도 신쌤꺼 듣고 싶었는데 늦게나오니 너무 아쉽네요….
2(x) 담보물의 보전의무는 양도담보 계약서에 기재되어있더라도 민법 상 의무일 뿐 자기사무임.
3(x) 점유개정은 겉으로보면 양도고 실제론 담보의 성격(완전히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부분이 틀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가짐.담보권 설정자는 담보믈 보관하거나 유지할 민법상 의무 있다. 하지만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아니라 자기의 사무이다.
4(x)
1. A가 B로부터 돈을 빌리고 A는 동산을 담보로 넘긴다. 양도담보. 겉으로는 B가 소유자이다. 외관상 겉으로는 양도이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A와 B사이에서는 담보다.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채무자인 A가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양도담보는 겉으로는 양도지만, 내부적으로는 담보다.
점유개정의 경우 채무자가 동산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점유자가 A가 되어버린다. B가 점유자가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자인 B가 이 동산을 팔아도, 점유자가 아니기에 횡령죄가 될 수 없다. 채무자의 경우, 소유자이기에 자기물건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채권자가 물건을 담보로 갖고 있는데 이것을 훼손하면 안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배임죄가 되느냐? 다만, 배임죄는, 의무를 위반한다고 해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사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의무를 위배해야 배임죄가 된다. 이 사람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타인의 사무는 남의 일을 대신하거나, 같이 해야하는 일이거나 이래야 한다. 근데 이것은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다. 타인의 사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의무도. 본질적 의무여야 하고, 부수적 의무는 아니다. 본질적 의무는 돈을 갚는 것이다. 담보물보전의무는 부수적 의무다.
2. 약속을 하는 것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다. 그냥 자기 사무이다. 타인의 사무 아니다. 약속 안 지키면 일반인의 눈으로는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위반해야 한다. 남의 일을 대신한 게 아니다. 그저 약속 불이행이다. 민사로 가는 것이다.
3.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만 소유권을 행사한다.' :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적으로는 담보다는 의미이다. // 두 번째 문장. :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당사자 사이에서는 양도가 아니라, 겉으로 봤을 땐 양도고, 내부적으로는 담보이다. 그래서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가 갖고 있다. 둘 사이에서는 담보로 넘긴 것뿐이다. // 점유개정에 따라 양도담보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채무자는 타인의 재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재물이다. 그래서, 채무자에게는 횡령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배임죄도 안 되는 것이다.
4. 담보권설정자는 동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도 동산의 담보가치. 즉 교환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렇다. 다만, 이러한 의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법상 의무는 있지만. // 따라서, 민법상 의무는 있지만,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는 아니다.
수험생보다 바쁘신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쉬어가면서 하세요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필수과목 되면서 뱀파이어로 유명했던 신쌤이 세월을 한방에 맞으신거같은데.. 건강 조심하세요ㅠ
11.16
신쌤체력 진짜 좋으신듯요 어떻게 하루 3~4시간 주무시고 강의하시는데 힘든기색이 안보이셔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담보물의 보전의무 : 자기사무 (민법상의 의무일뿐)
양도담보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노담
👌
굿
대박
감사합니다 교수님.. 글자수 어지럽네요
23.02.16 완
😄
ㅎㅎㅎ
다음주까지 보강은 진짜....토나오네요...ㅎ
221109 / 230122 (O)
못줘!
감사랍니다
완료
감사하지닏
글자수어지러운대 1번이답이너무 명확해서편안하긴하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