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렇다. 남의 재산에다가 스크래치 한 번 내고, 스크래치를 한 번 더 내게 되면, 새로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즉, 1힌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놓고, 새로운 담보권을 또 설정하면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죄가 된다. 2. 배임죄에서 손해와 손해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서 하지 않는다. 법률적 판단에서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된다. 3. 대물변제예약은 담보다. 채무자는 노담배다. 채무자는 담보물에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담보물은 타사위자로 보지 않는다. 즉,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은 어차피 담보이고, 채무자는 배임죄가 성립 안 된다. 대물변제예약 :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대물 변제를 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일. 통상 채권의 담보로 미리 정한 물건을 대물 변제 계약용으로 특정하고, 장차 채권의 회수가 지체될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다는 약속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볼 것이냐, 대출금 전액으로 볼 것이냐이다. 대출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할 때,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했을 때, 이자를 100만원을 받게 되어있다고 쳐보자. 금융기관은 1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선이자를 공제했다는 것은 요 100만원을 미리 받은 것이다. 그럼 결국 금융기관은 1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 이 천만원 부분을 안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손해이다. 대출금 전액이다.(1000만원) 선이자(100만원)는 원래 받아야 할 이자를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할 때 선이제를 공제했다고 하지만, 이 선이자도 금융기관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못 받은 대출금 전액이 다 피해액이 된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나중에 받게 될 최종액 1100만원) 중 선이자(100만원)를 공제한 나머지(1000만원)만 교부한 경우(즉, 채무자가 선이자 지급을 한 경우), (돈을 빌린 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5. 보통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면, 사기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될 것을 속여서 대출받으면 대출금 전액이 다 사기의 피해액이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도급계약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도급계약은 원래 어차피 체결을 했어야 했다. 5억 주고 도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6억주고 체결을 했다면 5억은 어차피 해야 되는 돈이다 그럼 여기에 추가된 1억만 배임액이 된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급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추가가된 금액. 즉, 정단한 도급금액에 나머지 추가 금액만 배임액이 된다.
정답: 3번 ㄱ(o): 1인회사 주주가 회사건물 근저당권 설정 → 새로운 담보권 설정=배임죄+배임죄 why?회사는 저당 2개 잡힘 ㄴ(x): 배임죄‘s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구체적 위험범) =판단 By경제적 재산설 법률적관점 ㄷ(o): 채무자=타사위자X=>No담배=>민사Go ㄹ(x): 은행 대출=1000(대출금 전액)+100(선이자) =>은행=대출금 전액 손해O why?선이자는 당연히 받을 돈 ㅁ(o): 도급계약 부당 높은 가격 체결=배임죄O About부풀린 금액만 why?도급계약 체결 임무자는 맞으니까 ≠사기죄(사기대출금액 전액)
감사합니다 😊
ㅁ 배임액은 도급가약 전체가아미라 도급금약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아야란다
1. 그렇다. 남의 재산에다가 스크래치 한 번 내고, 스크래치를 한 번 더 내게 되면, 새로운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즉, 1힌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놓고, 새로운 담보권을 또 설정하면 추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배임죄가 된다.
2. 배임죄에서 손해와 손해의 위험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한다.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서 하지 않는다. 법률적 판단에서 배임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나 위험이 발생했다면 배임죄가 된다.
3. 대물변제예약은 담보다. 채무자는 노담배다. 채무자는 담보물에 관련해서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담보물은 타사위자로 보지 않는다. 즉,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은 어차피 담보이고, 채무자는 배임죄가 성립 안 된다.
대물변제예약 : 차입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대물 변제를 한다고 미리 약속하는 일. 통상 채권의 담보로 미리 정한 물건을 대물 변제 계약용으로 특정하고, 장차 채권의 회수가 지체될 경우 그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한다는 약속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4.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으로 볼 것이냐, 대출금 전액으로 볼 것이냐이다. 대출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할 때,
1000만원을 대출한다고 했을 때, 이자를 100만원을 받게 되어있다고 쳐보자. 금융기관은 1100만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선이자를 공제했다는 것은 요 100만원을 미리 받은 것이다. 그럼 결국 금융기관은 100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 이 천만원 부분을 안 받게 되면 이 부분이 손해이다. 대출금 전액이다.(1000만원) 선이자(100만원)는 원래 받아야 할 이자를 미리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할 때 선이제를 공제했다고 하지만, 이 선이자도 금융기관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피해금액은 못 받은 대출금 전액이 다 피해액이 된다.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나중에 받게 될 최종액 1100만원) 중 선이자(100만원)를 공제한 나머지(1000만원)만 교부한 경우(즉, 채무자가 선이자 지급을 한 경우), (돈을 빌린 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5. 보통 안 해도 되는 것을 했다면, 사기 같은 경우, 대출이 안 될 것을 속여서 대출받으면 대출금 전액이 다 사기의 피해액이 된다. 근데 이 경우는 어차피 도급계약을 해야 될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도급계약은 원래 어차피 체결을 했어야 했다. 5억 주고 도급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면 이것을 6억주고 체결을 했다면 5억은 어차피 해야 되는 돈이다 그럼 여기에 추가된 1억만 배임액이 된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도급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급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부당하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면, 추가가된 금액. 즉, 정단한 도급금액에 나머지 추가 금액만 배임액이 된다.
👌
정답: 3번
ㄱ(o): 1인회사 주주가 회사건물 근저당권 설정 → 새로운 담보권 설정=배임죄+배임죄 why?회사는 저당 2개 잡힘
ㄴ(x): 배임죄‘s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구체적 위험범)
=판단 By경제적 재산설 법률적관점
ㄷ(o): 채무자=타사위자X=>No담배=>민사Go
ㄹ(x): 은행 대출=1000(대출금 전액)+100(선이자)
=>은행=대출금 전액 손해O why?선이자는 당연히 받을 돈
ㅁ(o): 도급계약 부당 높은 가격 체결=배임죄O About부풀린 금액만 why?도급계약 체결 임무자는 맞으니까
≠사기죄(사기대출금액 전액)
본인이 하지안했는데 내연녀가 했다면
ㅁ 도급계약 배임액
배임한6억 도급금액 전액에서
정당한5억 도급금액 공제
배임액 : 1억
231001 (X)
.
.
.
ㅁ. 정당한 도급계약을 제외한 금액
5억 + 1억 = 6억 ㅡ 1억에 대한 배임
8.30
1일 1제 자료 어디서 받나요?
ㅁ
ㄱㄷ 2개?
배임죄가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고수님들!!!
조문은 구체적 위험범인데
문제는 그렇게 풀면 틀려요
배임죄는 조문은 구체적으로 되어있지만 기본적으로 위태범이라 즉 위험만 있으면 성립되서 그냥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머리 복잡함
@@sonsational3581대표권 남용 판례에서 제3자에게 약속어음이 유통이 되지않았으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안했으니 미수로 보잖아요 그런데 추상적위험범으로 봐버리면 저 미수 판례마저 기수가 되는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