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사 :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 상호명의신탁. 땅을 A와 B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를 해놓은 것이다. A땅에는 B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고, B땅도 공유로 등기를 해 놓으니까 A와 B것으로 보인다. A땅도 A와 B것으로 보이고, B땅도 A와 B의 것으로 보인다.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상호명의신탁도 서로 주고받은 것인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상호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니, 팔아 먹으면 횡령죄가 된다. 처분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유단자가 된다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외가 상호명의신탁이다.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때는 처분할 수 있고, 횡령죄가 된다. 2.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 물론 종중과 배우자 명의신탁도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라든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 무효니까 일단 법적으로 무효. 그럼, 무효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횡령이나 배임에선 인정하니까 이것을 사실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즉, 1번과 2번 사안. 상호명의신탁과 종중, 배우자의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기에 명의신탁자체가 불법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 위탁을 보호를 안 한다. 위탁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여도 배신을 해도.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5. 판례변경.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다. 변제하게 되면. 변제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 것이 되버어린다. 채무자 것이 되었으면, 이게 어떻게 횡령죄가 되느냐. 자기것인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 지문 : 채권양도인(채무자)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감사합니다. 좋은 것 많이 챙겨드세요 교수님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상호명의신탁은 처음보는군여 알아갑니다 감사해요
다 생소한 판례인 줄 알았는데
풀어보니 다 배웠던 내용이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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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 , 배우자 , 상호명의신탁은
조세포탈, 투기목적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유 단 자로 인정 (유효O)
=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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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 최신 판례
항상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와드
좋은 문제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얼굴이 안좋아 보이네요 ㅠㅠ 이적할 시기 인데 교재작업에다가 엄청 힘들 시기였네요. ㅠㅠㅠㅠ 교수님 건강먼저 챙기셔요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별산제입니다 첩에게 명의를신탁한사실이 없습니다
2. 종중, 배우자, 상호명의신탁은 조세포탈, 투기목적, 강제집행면탈 목적이 아니라면 유단자로 인정된다. 유효하다.
ㅁ 채권양도ㅡ채권을추심하여금전을수령ㅡ채권양도인에게 귀속ㅡ임의처분해도 횡령x
부동산을 남의신분증으로 본처재산을 내연녀가 팔았다면 형령이 맞네요
타학원에서 넘어온 사람으로써 < 명의신탁 무죄 > 로만 알고있다가 하나 알아갑니다 . 역시 갓광은
고양이 키우시나요? 프사 겁나 귀엽네요
@@llilililiiil그쪽 강아지도 귀엽네요 ㅎㅎ
혹시 그 학원인가요? 넘어가고싶습니다 저도
상호명의신탁 횡령O
채권양도통지전 횡령X
완료
1. 전사 : 그대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
상호명의신탁. 땅을 A와 B로 나누어 쓰고 있는데 등기는 공유로 등기를 해놓은 것이다. A땅에는 B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처럼 보이고,
B땅도 공유로 등기를 해 놓으니까 A와 B것으로 보인다. A땅도 A와 B것으로 보이고, B땅도 A와 B의 것으로 보인다.
상호명의신탁은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상호명의신탁도 서로 주고받은 것인데,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준다.
상호명의신탁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니, 팔아 먹으면 횡령죄가 된다. 처분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유단자가 된다
즉.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불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예외가 상호명의신탁이다.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기에 유효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때는 처분할 수 있고, 횡령죄가 된다.
2.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도 부동산 실명법에서 유효하게 인정을 해 준다. 그래서, 이것도 횡령죄가 된다. 물론 종중과 배우자 명의신탁도
조세포탈의 목적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라든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3.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 무효니까 일단 법적으로 무효. 그럼, 무효라도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횡령이나 배임에선 인정하니까 이것을 사실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느냐?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것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즉, 1번과 2번 사안. 상호명의신탁과 종중, 배우자의 명의신탁이 아닌 일반적인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다. 불법이기 때문에.
4.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기에 명의신탁자체가 불법이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이 위탁을 보호를 안 한다. 위탁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처분하여도 배신을 해도. 횡령죄로 처벌을 안 한다.
5. 판례변경.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다. 변제하게 되면. 변제 받는 사람(채무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린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면, 채무자 것이 되버어린다. 채무자 것이 되었으면, 이게 어떻게 횡령죄가 되느냐. 자기것인데.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 +) 지문 : 채권양도인(채무자)이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ㅊㅊㅊㅊ
종중 이제 횡령 되는건가여?
교수님 항상 감사합니다. 형법 승진은 강의 듣고 싶은데 어디에서 들어야 하나요 학원을 옮긴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미래인재경찰학원으로 옮기셨어용! 아마 이제 그 곳으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거기에 문의해보시면 될 거 같아요.
11.6
상호명의신탁은 횡령된당
확인
23.02.16 완
👌✔️
👍
ㄱ(0) 맞는지문은 분석하지 않는다.
6:00
ㅇㄷ
허위로 만들어서 문서를 위조변조 한 사실입니다
240910(1)
ㅁ번 횡령아니에요?? 머지헷갈리네
와드
경특 주제에 어려운거 냈내요 정답률 47퍼 정도 나올듯
맛있다😮
221221 (X) / 240112 (O)
오늘도 감사합니다
광은쌤 건강 챙기면서 해주세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2010도11771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