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보는 노담배이다.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안 된다. 주업무가 아니라 부수적 사무로 보기 때문이다. 2. 동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이다. 동산을 넘기는 것은 자기 혼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약속 위반이지 배임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가 배임이 된다. 3.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든 뭘하든 후채권자에게든 선채권자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배임죄가 안 된다. 4.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위험범이기 때문에 손해의 위험만 발생해도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런데 대표권 남용을 했을 때 법률상 무효이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만 한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못 줘! 라고하면 된다. 따라서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간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발행이 됐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유통이 되어 버리면, 물론 발행을 받은 사람이야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통을 받은 제3자는 이 진의를 전혀 모르는 자이다. 유가증권을 갖고 오면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 달라고 하진 않았고 유통만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회사에 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회사에 들어올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통되면 기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으면 대표이사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5. 마찬가지로 담보물이다. 담보물은 노담배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착오송금의 논리로 횡령이 되는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럼 배임이 되는가? 대법원은 착오송금(횡령)믜 논리를 비트코인에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착오송금은 돈. 현금이 날라오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워낙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1. 노담배로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 되지 않는다. 부수적 사무이기에.. 2. 동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자기 사무이다. 자기 혼자 넘길 수 있으므로 타인 사무 안된다. 안 넘겨도 자기 일을 안 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든 뭘 하든 배임죄 안된다. 4. 대표권 남용은 남이 알거나 알수있었으면 무효이다.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약속 어음을 발행만 했을 때는 무효이기에 회사에 찾아오면 못 줘 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수로 간다. 그러나 유통까지 되면 유통을 받은 제 삼자는 언제든지 위험 발생 할 수 있으니 기수가 된다. 5. 담보물로 노담배다 채무자는 노담배다. 해당 하지 않는다. 6. 비트코인/ 횡령 ( 착오송금 ) 이익이기에 해당 안돼, 배임 신의칙 위탁관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착오송금은 송금자를 아는데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다. 보낼 의무가 없으니 위탁관계 성립 안된다.
최고입니다~^^
11.6
1. 담보는 노담배이다.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배임죄가 안 된다. 주업무가 아니라 부수적 사무로 보기 때문이다.
2. 동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사무이기 때문이다. 동산을 넘기는 것은 자기 혼자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약속 위반이지 배임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가 배임이 된다.
3.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든 뭘하든 후채권자에게든 선채권자에게든 누구에게든 다 배임죄가 안 된다.
4. 대표권 남용은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된다. 위험범이기 때문에 손해의 위험만 발생해도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그런데 대표권 남용을 했을 때 법률상 무효이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만 한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못 줘! 라고하면 된다.
따라서 기수가 아니라 미수로 간다. 그러나, 약속어음이 발행이 됐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유통이 되어 버리면, 물론 발행을 받은 사람이야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통을 받은 제3자는 이 진의를 전혀 모르는 자이다. 유가증권을 갖고 오면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실제로 달라고 하진 않았고 유통만 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아직 회사에 달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회사에 들어올 위험이 발생한 것이다.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통되면 기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이 되었으면 대표이사는 배임죄가 성립한다.
5. 마찬가지로 담보물이다. 담보물은 노담배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채무자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착오송금의 논리로 횡령이 되는가? 아니다. 비트코인은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이다. 그럼 배임이 되는가? 대법원은 착오송금(횡령)믜 논리를 비트코인에 가져올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착오송금은 돈. 현금이 날라오기 때문에 보낸 사람을 알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워낙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없다.
감사합니다 🐬 🐬 💙
틈틈히 시간날때 듣는 현직분들께 최고의 강의아닐까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최신판례를 문제에 바로 넣어 주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
1. 노담배로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해서 배임죄 되지 않는다. 부수적 사무이기에..
2. 동산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 자기 사무이다. 자기 혼자 넘길 수 있으므로 타인 사무 안된다. 안 넘겨도 자기 일을 안 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
3.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든 뭘 하든 배임죄 안된다.
4. 대표권 남용은 남이 알거나 알수있었으면 무효이다. 손해가 있어야 하는데 약속 어음을 발행만 했을 때는 무효이기에 회사에 찾아오면 못 줘 하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수로 간다. 그러나 유통까지 되면 유통을 받은 제 삼자는 언제든지 위험 발생 할 수 있으니 기수가 된다.
5. 담보물로 노담배다 채무자는 노담배다. 해당 하지 않는다.
6. 비트코인/ 횡령 ( 착오송금 ) 이익이기에 해당 안돼, 배임 신의칙 위탁관계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 착오송금은 송금자를 아는데 비트코인은 보낸 사람을 알 수 없다. 보낼 의무가 없으니 위탁관계 성립 안된다.
노담배 ㄹㅇ 혁명이네
23.02.16 완
ㅊㅊㅊㅊ
감사합니다.
회독수좀 늘려야하는데.... 노베이스 6개월만에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격한걸까 진짜 대단하다
대학교에서 법 배우고와도 노베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ㅋㅋㅋㅋㅋ 반박시 당신말이 다 맞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의 조금만 들으시고 기출많이 파세요!
@@누룽지차-z6g 그렇다고 2단계 문풀 안듣기엔 너무 중요한것만 해주셔서..ㅎ 다른 과목은 3회독했는데 형사법은 2회독도 못돌렸네요ㅠ
@@llilililiiil 2단계는 중요하죠 정말 저도 2단계때 실력이 많이 늘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풀강의로 듣진 마시고 모르는 부분만 찾아듣고 그 시간에 회독을 더 하세요! 한달 정도 암은 거 같은데 기출문제집하나 2회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룽지차-z6g 그렇군요 총론각론 형소법 중요한 파트만이라도 한번 더 회독해보겠습니다 감사해요ㅜ
감사합니다.
완료
완료!
👌
얏호 맞췄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광은쌤 수업방식이 맞을까 의문? 보다는 걱정이었는데 진짜 교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대로 하니까 문제가 풀려서 너무 신기해요 ㅋㅋㅋ 꼭 합격하겠습니다!
인정~~~
문제가 옳은것은인데 마지막에 초록색으로 표기는 아닌것을 해주신거 같아요
6개중에 3개는 맞고 3개는 틀려서 정답에는 문제가 없지만 옳은것은이라고 했으니깐 ㄷㅁㅂ를 초록색으로 해야할거같아요
저도 문제만 보고 답 체크하러 왔는데 다 틀린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ㅇㅈ 초록색을 답체크로해야댐
문제가 옳은 것이든 틀린것이든 항상 틀린것에 초록색표시를 해주시더라구요 주의해서 보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ㄴ 동산은 중도금 받아도 의무 안생김 -> 배임x
(부동산과 차이)
확인
⭐
🙂
감사합니다
요건 Eas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