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신광은 형사소송법 - 체포와 구속은 왜 두개로 나뉘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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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 @k-road2174
    @k-road2174 Рік тому +8

    흥미로운 얘기 잘 들었습니다 ㅎㅎ 김사합니다

  • @김민성-z4t8p
    @김민성-z4t8p Місяць тому +1

    신광은 알았지만 과거 법학과 공부로 산 변호사 법전에서 봤지만 검색해보니 대단하신분이네요 근데 경찰의 꼼수 편법을 당연한듯 들으니 정말 현직에서 근무한 잔뼈 있는 진짜네요

  • @zero-it4tk
    @zero-it4tk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와 체포영장 생긴지 얼마 안 됐구나... 신기하다 ㅋㅋㅋㅋㅋ 교수님 산증인이시네 ㅋㅋ

  • @Kittyki27
    @Kittyki27 Рік тому +5

    합격!

  • @kokekuka24
    @kokekuka24 Рік тому +6

    객관식에서 답 찍는데 저런 지식이 필요합니까?

    • @strong6284
      @strong6284 Рік тому +7

      배경도 알면 좋지 않을까요?..

    • @01__219
      @01__219 Рік тому +23

      마인드 자체가 썩었네 ㅋㅋㅋ 넌 경찰하지마라

    • @coppy1225
      @coppy1225 Рік тому +4

      ㅋㅋㅋ 굳이 우리가 하지마라 안해도 못함 이런 애들은. 객관식 문제 백날 공부해봐라 니가 되나ㅋ 공부는 개나소나 하나~

    • @풀뿌리민주주의-q1e
      @풀뿌리민주주의-q1e 5 місяців тому

      필요하니 얘기하지 ㅋㅋ

  • @어쩐지재현
    @어쩐지재현 7 місяців тому

    출석해서 조사하면 죄가 있다는게 아니라 너희가 죄를 만드는 거겠지 머 들렸냐 안 들렸냐 그걸로 해서 그리고는 국민들에게는 인간적인 부분만 강조하냐? 체포영장 없어도 너희들. 불리하면 도청하자나

    • @S2XONTHEBITCH
      @S2XONTHEBITCH 5 місяців тому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