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66일차_01월18일(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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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A회사 운영자 甲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에 대한 채권자 C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C가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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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57

  • @황성아-j6h
    @황성아-j6h 3 роки тому +15

    갓광은 이름부터 그저 빛 ㅠ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론부터 진짜 이해쏙쏙 ㅠ ...최고❤️진짜 쌤 복받으세요 올해도 많이많이 행복하세요 꼭 합격하겠습니다

  • @행복해다얍
    @행복해다얍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교수님 만나서 순경에서 경위까지!
    지금은 경감 준비중💜합격 소식 들고
    와야지 평생 배우고싶다 이분께

  • @호롱-m9p
    @호롱-m9p 3 роки тому +5

    아직도 몰라서 또 들으러 왔습니다 ㅎㅎㅎㅎ
    정말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ㅜㅜㅜㅜ
    신광은 검색 후 모르는 거 예를들면 신광은 전부추심명령 이렇게 하면 없는 강의가 없습니다
    덕분에 강의도 안 들어도 되고 짧은 시간에 대충도 아닌 이렇게 꼼꼼하게 알 수 있고 ㅠㅠㅠ
    교수님 모르던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고맙습니다 ♡

  • @김밥김밥-t7w
    @김밥김밥-t7w 2 роки тому +2

    그저 감탄만...

  • @퀴뮈우
    @퀴뮈우 2 роки тому +1

    정말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더

  • @hk45t
    @hk45t 3 роки тому +5

    늘 좋아요 누르며 열심히 틈나는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으로 핵심만 짚어주셔서 이해가 넘 잘되요 역시 믿고 찾는 신광은교수님👍🏻✨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10decade10
    @10decade10 3 роки тому +2

    사기죄 듣고 와 머리 띵 쳤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되었어요 앞으로도 잘듣겠습니다 교수님!!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완료

  • @지콩서콩
    @지콩서콩 Місяць тому

    설명 진짜 잘하네요 ㄷㄷ

  • @yodalim5555
    @yodalim5555 Рік тому +1

    최근영상은 칠판에 지문 띄워서 진행하시는데 엄청 도움되고있습니다
    집중안될때 편하게 들어와서 어려워하는 파트 골라보면 최고에요

  • @jjsw1205
    @jjsw1205 3 роки тому +3

    1/18
    와 오늘 사기죄 공부했는데 1일1제보고 더 찰떡같이 이해됐어요!

  • @pol_2142
    @pol_2142 3 роки тому +2

    사기죄 이해 완료!! 감사합니다!!!

  • @앙뚜와넷뜨
    @앙뚜와넷뜨 3 роки тому +1

    최고👍👍👍👍👍

  • @탱크왕자
    @탱크왕자 3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명쾌한 강의 잘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 @gyogyo-ui7mo
    @gyogyo-ui7mo 3 роки тому +1

    참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 @hayourim
    @hayourim 3 роки тому +1

    사기죄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 @김성찬-n8o
    @김성찬-n8o 3 роки тому +1

    와... 진짜 이렇게
    쉽게 설명이..
    더할 나위 없네요 최고

  • @숨어푸-o9p
    @숨어푸-o9p 3 роки тому +2

    혼자 공부기 정말 어려웠는데 강의듣고 많은도움이됐어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 @아다테타-s4s
    @아다테타-s4s Рік тому +1

    신광은. 그는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다

  • @hk45t
    @hk45t 3 роки тому +1

    이번에 4.27 소송사기죄
    듣다가 관련된 내용인데 잊은 거 같아서 다시 들으러 왔습니다. 교수님 문제풀이 몇몇 약한 파트는 노트로 필기해 놓는데 다시 들어도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투덜이-w2c
    @투덜이-w2c 3 роки тому +2

    재산죄 파트중에서 어려운것중 하나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산죄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 @neofunky00
    @neofunky00 3 роки тому +2

    1번인줄 답보고 알게 되었네요!!! 어렵당!! ㅠㅜ 선생님 강좌보면서 헤깔리는 것 잘 정리해두어야겠어요~

  • @밥도둑전과23범
    @밥도둑전과23범 2 роки тому +1

    3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사자(상대로 소송) 임대(차계약서 처명의) 소송비용

  • @eilho0828
    @eilho0828 3 роки тому +1

    현직 경험을 살린 실무 이야기로 쉽게 문제를 이해할수 있게 알려주셔 좋았습니다.

  • @justdoit214
    @justdoit214 3 роки тому +1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 @밍뀨뀨-s2d
    @밍뀨뀨-s2d 3 роки тому +1

    1번~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 @보라색맛-t4l
    @보라색맛-t4l 3 роки тому +1

    수강완료! 항상 감사합니다

  • @운운이-q1d
    @운운이-q1d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과 전화 상담 후 어제부터 유튜브 챙겨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찬내용으로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 @추억감상
    @추억감상 3 роки тому +1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 @dwlwrhhhrkekwl
    @dwlwrhhhrkekwl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잘 가르쳐 주시네요~♡ 선생님 짱!!!

  • @stellakang2004
    @stellakang2004 3 роки тому +1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 @beeangry438
    @beeangry438 3 роки тому +1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ㅠㅠ
    영상 보고 헛갈렸던 부분이 다 해결 됐어요!!

  • @jsnam9552
    @jsnam9552 3 роки тому +1

    와 존경합니다 ㅠ

  • @유우우우-c5y
    @유우우우-c5y 3 роки тому +1

    굿굿

  • @austinlee7414
    @austinlee7414 3 роки тому +1

    굿굿굿굿!

  • @danceflower9677
    @danceflower9677 3 роки тому +1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 @새우미남
    @새우미남 2 роки тому +1

    그저 god...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роки тому +1

    완료!

  • @miracle_woohye
    @miracle_woohye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선생님 이때에 비해 요새 너무 얼굴이 안좋으신듯😢 건강 잘 챙기세요

  • @cuteddalgi
    @cuteddalgi 3 роки тому +1

    어렵네요... 그래도 교수님 설명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 @nil02277
    @nil02277 3 роки тому +1

    ㅊㅊㅊㅊ

  • @제천대성-o2s
    @제천대성-o2s 2 роки тому +1

    형법 각론 기본서(개인적 법익) p. 271 판례 3번

  • @User-bx6vp
    @User-bx6vp 2 роки тому +2

    1.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2. 융통어음 발행 교환 ❌
    3. 불능범 3개 사자임대비
    사자, 임대차계약서, 소송비용
    4. 형질변경~ 인감증명서 ❌

  • @ShinyEagle1
    @ShinyEagle1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사자'임대'비' 불능범
    소송'비'용 불능범
    4.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다. 다만, 서명사취 사건. 계약서를 속이고 서명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

  • @읍읍읍-m7w
    @읍읍읍-m7w 2 роки тому +1

    15:15 불능범

  • @user-m0246yj
    @user-m0246yj 2 роки тому +1

    교수님 ᆢ 1번문제 풀이 내용중에 질문요
    변호사를 선임 했다면 변호사님이 통장에 돈이 있는 지를 알수 있는건가요?

  • @Jane-ms4gi
    @Jane-ms4gi 3 роки тому +1

    21.01.19 수강완료!

  • @고일정-x1b
    @고일정-x1b Рік тому

    지렸다..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роки тому +3

    210119 화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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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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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전부 명령★ 실제로 돈을 달라 한 적 없다 없는 걸 이전 받음 ! 엄마한테 카드를 달라고 밖에 안 했음 !
    💚불능범- (사자임대비) 사자상대소송, 임대차계약서 처 명의로, 소송비용
    4번 인감증명서를 줬지, 부동산을 처분 X
    (서명사취- 근저당계약서 서명 : 사기 ㅇ)

  • @예스맨-t9r
    @예스맨-t9r 7 місяців тому

    정답: 1번
    1(o): ‘전부(추심)명령 받게 하였으나, 아직 전부금 소송 제기 않은‘=소송사기죄 실착X
    ※전부(추심)명령: 전부 당사자들 사이 채권-채무 관계 맞는지만 법원이 따짐(아직 법원 기망X)
    전부금 소제기: 추심할 사람으로부터 금액 법원이 자세히 따짐(법원 기망O 소송사기죄 실착O)
    2(x): ‘어음 발행인들이 서로 교환~결제되지 않으리라는점 예견o’=속은 사람無=사기죄X
    3(x): 소송[비]용 청구 By손해배상=사기죄 "불능범"
    4(x): ‘형질변경 받는 데 필요하다고 받은 인감증명서‘="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의사•행위無="부동산"에 대한 사기죄X

  • @universe5592
    @universe5592 3 роки тому +1

    218

  • @이지연-p7u5d
    @이지연-p7u5d 8 місяців тому

    230103

  • @3월26일-x8r
    @3월26일-x8r 3 роки тому

    4/3 ㅇ
    4/14 O

  • @dldudfhr300
    @dldudfhr300 3 роки тому

    O

  • @최기쁨-t6y
    @최기쁨-t6y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jkt6880
    @jkt6880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