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66일차_01월18일(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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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오늘의 문제)_형법
사기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경찰승진)
① A회사 운영자 甲이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회사에 대한 채권자 C에게 ‘A회사의 B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하였으나, 아직 C가 B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어음의 발행인들이 각자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금을 편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서로 동액의 융통어음을 발행하여 교환한 경우 자기가 발행한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예견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③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이미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판사의 권유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미수범으로 처벌된다.
④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등기소요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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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광은 이름부터 그저 빛 ㅠ 처음에 너무 어려웠는데 이론부터 진짜 이해쏙쏙 ㅠ ...최고❤️진짜 쌤 복받으세요 올해도 많이많이 행복하세요 꼭 합격하겠습니다
교수님 만나서 순경에서 경위까지!
지금은 경감 준비중💜합격 소식 들고
와야지 평생 배우고싶다 이분께
아직도 몰라서 또 들으러 왔습니다 ㅎㅎㅎㅎ
정말 교수님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ㅜㅜㅜㅜ
신광은 검색 후 모르는 거 예를들면 신광은 전부추심명령 이렇게 하면 없는 강의가 없습니다
덕분에 강의도 안 들어도 되고 짧은 시간에 대충도 아닌 이렇게 꼼꼼하게 알 수 있고 ㅠㅠㅠ
교수님 모르던 시절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 고맙습니다 ♡
그저 감탄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최고입니더
늘 좋아요 누르며 열심히 틈나는 시간마다 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으로 핵심만 짚어주셔서 이해가 넘 잘되요 역시 믿고 찾는 신광은교수님👍🏻✨
감사합니다
사기죄 듣고 와 머리 띵 쳤습니다
정리가 너무 잘되었어요 앞으로도 잘듣겠습니다 교수님!!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참여완료
설명 진짜 잘하네요 ㄷㄷ
최근영상은 칠판에 지문 띄워서 진행하시는데 엄청 도움되고있습니다
집중안될때 편하게 들어와서 어려워하는 파트 골라보면 최고에요
1/18
와 오늘 사기죄 공부했는데 1일1제보고 더 찰떡같이 이해됐어요!
사기죄 이해 완료!! 감사합니다!!!
최고👍👍👍👍👍
오늘도 명쾌한 강의 잘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참 명쾌한 강의 감사합니다
사기죄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쉽게 설명이..
더할 나위 없네요 최고
혼자 공부기 정말 어려웠는데 강의듣고 많은도움이됐어요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신광은. 그는 정말 사랑할 수 밖에 없다
이번에 4.27 소송사기죄
듣다가 관련된 내용인데 잊은 거 같아서 다시 들으러 왔습니다. 교수님 문제풀이 몇몇 약한 파트는 노트로 필기해 놓는데 다시 들어도 정말 정말 도움 많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산죄 파트중에서 어려운것중 하나인데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산죄 걱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1번인줄 답보고 알게 되었네요!!! 어렵당!! ㅠㅜ 선생님 강좌보면서 헤깔리는 것 잘 정리해두어야겠어요~
3 소송비용을 손해배상청구로
사자(상대로 소송) 임대(차계약서 처명의) 소송비용
현직 경험을 살린 실무 이야기로 쉽게 문제를 이해할수 있게 알려주셔 좋았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교수님!!
1번~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수강완료! 항상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전화 상담 후 어제부터 유튜브 챙겨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알찬내용으로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
너무 잘 가르쳐 주시네요~♡ 선생님 짱!!!
수강 완료. 감사합니다. 🙏
교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ㅠㅠ
영상 보고 헛갈렸던 부분이 다 해결 됐어요!!
와 존경합니다 ㅠ
굿굿
굿굿굿굿!
수강완료! 감사합니다:)
그저 god...
완료!
선생님 이때에 비해 요새 너무 얼굴이 안좋으신듯😢 건강 잘 챙기세요
어렵네요... 그래도 교수님 설명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ㅊㅊㅊㅊ
형법 각론 기본서(개인적 법익) p. 271 판례 3번
1.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
2. 융통어음 발행 교환 ❌
3. 불능범 3개 사자임대비
사자, 임대차계약서, 소송비용
4. 형질변경~ 인감증명서 ❌
3. '사자'임대'비' 불능범
소송'비'용 불능범
4. 인감증명서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있어도 부동산에 대한 사기죄는 될 수 없다. 다만, 서명사취 사건. 계약서를 속이고 서명을 받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다.
15:15 불능범
교수님 ᆢ 1번문제 풀이 내용중에 질문요
변호사를 선임 했다면 변호사님이 통장에 돈이 있는 지를 알수 있는건가요?
21.01.19 수강완료!
지렸다..
210119 화욜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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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전부 명령★ 실제로 돈을 달라 한 적 없다 없는 걸 이전 받음 ! 엄마한테 카드를 달라고 밖에 안 했음 !
💚불능범- (사자임대비) 사자상대소송, 임대차계약서 처 명의로, 소송비용
4번 인감증명서를 줬지, 부동산을 처분 X
(서명사취- 근저당계약서 서명 : 사기 ㅇ)
정답: 1번
1(o): ‘전부(추심)명령 받게 하였으나, 아직 전부금 소송 제기 않은‘=소송사기죄 실착X
※전부(추심)명령: 전부 당사자들 사이 채권-채무 관계 맞는지만 법원이 따짐(아직 법원 기망X)
전부금 소제기: 추심할 사람으로부터 금액 법원이 자세히 따짐(법원 기망O 소송사기죄 실착O)
2(x): ‘어음 발행인들이 서로 교환~결제되지 않으리라는점 예견o’=속은 사람無=사기죄X
3(x): 소송[비]용 청구 By손해배상=사기죄 "불능범"
4(x): ‘형질변경 받는 데 필요하다고 받은 인감증명서‘="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처분의사•행위無="부동산"에 대한 사기죄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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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3
4/3 ㅇ
4/14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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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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