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주소를 아는 상태인데, 즉 소장은 주소지로 보내고, 서증은 원고가 고의로 공시송달로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네요. 이렇게도 가능한지요? 이에 대한 피고는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즌비서면과 서증제출하면 되는건지? 법원에 직접가서 공시 송달 받은것을 직접 받고, 준비서면과 서증도 법원에 직접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2013년에 대여금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후 2023년에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질문1 이번에도 서류를 안받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질문2 공시송달로 판결시에는 채무자가 2주 안에 추완항소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소를 채무자가 지금알았다고 거짓말하면 추완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지요? 10년전에도 일부러 우편물안받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안받으려 하면 어떡하는지?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소를 받고 추완항소하면 2013년 소송했던걸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6월에 집을 나가 연락이 안되고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신혼집(현재 저랑 아이가 살고있는 집)이 마지막 주소지이며, 그 후에 타 주소지가 등록이 안되면 소장 송달이 저희 집으로 계속 날라올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친구의 체납, 범칙금 이러한 우편은 계속해서 집에 날라오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법 상식이 일천한 저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않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특별송달(주간+야간+휴일)" 신청하였나 또 다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다시 또 오면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할까요? (피고가 혼자 거주하며 모든 우편물 등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 입니다)
생활법률 지식 정말로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한 법인인데 주주인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여 현금화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양도명령으로 송달서류인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명령으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이 채무자에 전달되는 것과 똑같이 효력이 있는 듯한데 양도명령으로 신청했다가 매각명령으로 바뀌는게 다소 이해 안되네요..!?
피고가 외곡에 있고 거주지를 국내 할머니집으로 해놓다가 피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피고 아파트 주소지로 해놓다가 세입자가 입주했고 주민센터에 민원해서 가을에 거주지불명이 됐었을수도 있는데 않알려줘서요 거주불명등록 직권취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전자소송 소장접수했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캐피탈사에서 연체가 좀 있었는데 미납금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이미 진행돼버려서 할수없이 이의신청했고 캐피탈에서 보정명령 받고 보정서 제출했더군요. 근데 법적진행이랑 관계없이 전 일단 약정대로 결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매월할부금에다가 소송에 든 비용(송달료등) 을 저에게 합해서 청구를 했더라구요.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해야될 돈을 가지고...이거 적법한 청구인가요? 너무 황당한데;;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히 공시송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힘이 되었네요 염치 없게도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께요 지금 말씀 하신 것은 개인과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법인일때도 폐문부재로인해 송달이 안되었을때 주소 보정 명령 신청을 통해 법인대표가 사는 집으로 보낼수 있는건가요? 법인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지로만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여하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눈가 애교살이 예쁘고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의 베테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설명을 쉽게 해주셔서 이해가 잘되어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진정성있는 마음으로 설명주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오늘도 법률상식이 부족한 저 같은 일반시민이 '공시송달'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많은 가르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원직원분이 차용증 제출은 재판할때 제출하는게 좋다고 미리 제출하지말라고해서 그러고 1달이지나도 송달처분이후 진행이없다면 찾아가서 상황을 물어봐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제일 설명 잘되있네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지급명령으로 주소보정명령 특별송달로 수취인불명으로 나와서 소제기신청했는데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또 나왔습니다 이전에 받은 초본을 내서 특별송달을 다시 보내야 하나요??
최근날짜로 초본을 다시 떼서 특별송달 신청해보세요
원고가 피고주소를 아는 상태인데, 즉 소장은 주소지로 보내고, 서증은 원고가 고의로 공시송달로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네요. 이렇게도 가능한지요? 이에 대한 피고는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즌비서면과 서증제출하면 되는건지? 법원에 직접가서 공시 송달 받은것을 직접 받고, 준비서면과 서증도 법원에 직접제출해야 하는것인지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직접 받으신 후, 전자소송으로 답변서, 준비서면을 내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송달문서에 보이던데... 직접 법원가서 수령해야 하나요? 궁금한 내용은 주소를 이미 알고있고, 폐문부재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공시 송달로 보낼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전자소송에 송달문서는 공시 송달 아닌가요?
2013년에 대여금소송이 공시송달로 판결후
2023년에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를 지금 진행중입니다.
질문1
이번에도 서류를 안받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질문2
공시송달로 판결시에는 채무자가 2주 안에 추완항소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소를 채무자가 지금알았다고 거짓말하면 추완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지요?
10년전에도 일부러 우편물안받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도 안받으려 하면 어떡하는지?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의소를 받고 추완항소하면 2013년 소송했던걸로 재판이 다시 열리는건가요?
감사합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시면 되고, 추완항소는 피고가 무엇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시송달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심판 신청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봤습니다.
6월에 집을 나가 연락이 안되고 아예 안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혹시 신혼집(현재 저랑 아이가 살고있는 집)이 마지막 주소지이며, 그 후에 타 주소지가 등록이 안되면 소장 송달이 저희 집으로 계속 날라올텐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친구의 체납, 범칙금 이러한 우편은 계속해서 집에 날라오는 상황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주민등록말소신청 해보세요
맨처음에 소송한다고 피고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수령했고, 여러번 폐문부재로 공시송달 진행중인데, 나중에 피고가 추완항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 연락도 다 차단하고 본인이 일부러 피한게 확실한 상황일경우요.
음.. 애매한데요, 혹시나 들어오면 이러한 사유들 입증하셔서 소송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각하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법 상식이 일천한 저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않돼,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특별송달(주간+야간+휴일)" 신청하였나 또 다시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안되는 경우, 주소보정명령이 다시 또 오면 공시송달신청이 가능할까요? (피고가 혼자 거주하며 모든 우편물 등 수령을 고의로 피하는 경우 입니다)
네. 신청해보세요
항상 유익한 정보 알기쉽게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misun_lawyer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피고가 심문서를 받고 나서 이후 진행과정에 대해 회피하여 결정:인용 판결이 난후 공시송달 도달후 2주가 지났는데요. 만약 피고가 추완항고를 한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
피고가 중간에 소장이나 서류들을 받았는데, 판결문만 공시로 송달되었다면 추후보완항소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상대방이 타소송에서 공시송달에의한 소송을 언급한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아는게 되어, 추완항소가 안될까요?
변호사님!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할때 연락처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생활법률 지식 정말로 유익하고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한 법인인데 주주인 채무자 주식을 압류하여 현금화명령을 진행했습니다. 양도명령으로 송달서류인 심문서가 채무자에게 공시송달로 진행됐는데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각명령으로 법원에서 결정될 수 있나요? 공시송달이 채무자에 전달되는 것과 똑같이 효력이 있는 듯한데 양도명령으로 신청했다가 매각명령으로 바뀌는게 다소 이해 안되네요..!?
네. 법원의 재량에 따라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0:10초에 설명해주신 내용에서 , 제가 피고에게 계속 소장좀받으라고 연락을 3차레한 카톡,문자 내용이 다있고 소장와도 상관없다는 전화기록이 다있는데 , 피고가 추완항소하면 저는 그 피고가 연락을 받지않고 피한 자료,통화내용을 제출하면 추완항소가 안받아질수있을까요?
네. 각하될 확률이 높네요
피고가 외곡에 있고 거주지를 국내 할머니집으로 해놓다가 피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피고 아파트 주소지로 해놓다가 세입자가 입주했고 주민센터에 민원해서 가을에 거주지불명이 됐었을수도 있는데 않알려줘서요
거주불명등록 직권취소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전자소송 소장접수했는데, 신경이 쓰이네요
소장 송달되는 것 지켜보시고, 주소보정명령 받아 초본 떼서 만약 거주불명 직권말소라면 공시송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약정금은 왜 지급명령이 안되나요?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캐피탈사에서 연체가 좀 있었는데 미납금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 이미
진행돼버려서 할수없이 이의신청했고 캐피탈에서 보정명령 받고 보정서 제출했더군요.
근데 법적진행이랑 관계없이 전 일단 약정대로 결재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매월할부금에다가 소송에 든 비용(송달료등)
을 저에게 합해서 청구를 했더라구요. 자기들이 당연히 부담해야될 돈을 가지고...이거 적법한 청구인가요? 너무 황당한데;;
지급명령 이의신청하셨으니까요..미납금이 없다면 부당할 수 있으니 본안소송에서 잘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비용을 저에게 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변제는 중단하고 민사로 다퉈야겠네요. 말이 통하지 않으니 그냥 법대로 하라 그러고 대응을...
변호사님!
보증금을 받지못해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어제 공시송달이 진행된상태인데
2주뒤에 효력이 발생하면 그냥 기다리면 승소든 패소든 나오나요? 원고의 입장에서 공시송달 효력발생이후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ㅜㅠ
네. 판결 나온 이후 재판확정되면, 강제집행신청(부동산경매등) 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록상 집주인의 주소가 바뀌지않고 계속 그대로이며 이곳이 확실하다면 지금명령으로만 판결문받고 강제집행 신청해도 되나요? 반환소송-공시송달 절차는 주소를 모르거나 명확하지 않을때라고 하셔서요 답변꼭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반송달 신청한 후 여러 번 폐문부재여서 공시송달 처분이 났는데 보니까 원고인 저한테 법원에 가서 서류를 받아가라고 한 걸 늦게 봐서 방금 확인했어요. 공시송달 간주는 17일 0시인데 혹시 받아가는 데에 기간이 있을까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공시송달신청후 대략 몇주 또는 몇개월뒤에 원고가 참여하는 재판은 언제열리나요 그리고 재판이 개인적인사정으로 시간이 안맞아 참석을 못하면 불이익있나요 그리고 재판일정을 조율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재판 일정은 법원에 따라 다르며, 피고 없이 재판이 진행되니 원고 말이 맞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에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보세요
8:38 피고입장 추후보안항소(추완항소)
법원서류확인후 2주안에 해야한다. 9:57 일부러안받으면 추완항소 안된다. 감사합니다~
대신 유지보수수리비를 한국에 청구 한다는 거네,,,,ㅎ
상대가 정말 악성이라 , 우편을 안받을 것이 확실하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본안소송으로 가는것보다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
지급명령 결정문 송달 안될때 영상 참조해 보세요
미리 송달걸면 임대인이 알수잇나요
아이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친절히 공시송달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주셔서 힘이 되었네요
염치 없게도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께요
지금 말씀 하신 것은 개인과의 거래이고
상대방이 법인일때도 폐문부재로인해
송달이 안되었을때
주소 보정 명령 신청을 통해
법인대표가 사는
집으로 보낼수 있는건가요?
법인은 반드시 사무실 주소지로만
보내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여하간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대표 주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한발 한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소액 소송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망막했는데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추완항고후 재판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민사소송은 6~8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시송달후판결문까지 얼마나걸리나요?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그러나 보통은 공시송달로 소장 송달되고 1~2달 안에 변론기일이 잡히고, 그 이후 2주~1달 이내 선고기일이 잡힙니다.
애초에 초본을 첨부해서 소장을 제출했고 송달했는데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알아서 특별송달을 해주나요?
또 주소보정 나옵니다~
❤😁 아니~ 긍데요~ 대법원 홈피 드가니깐요~ 김명수 왁꾸가 보이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하지 않나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