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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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5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9

  • @이창기-q1j
    @이창기-q1j Місяць тому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입니다.늘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

  • @gloryglory9518
    @gloryglory9518 Місяць тому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에쿠스-w5f
    @에쿠스-w5f 25 днів тому

    최미선 변호사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자주 올려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24 дні тому

      업무가 바쁘네요.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인순-g6p
    @김인순-g6p 18 днів тому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후 각하결정이 내려졌는데,
    다시 신청할수있는건지요?
    아님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 @misun_lawyer
      @misun_lawyer  13 днів тому

      각하결정이 내려진 자세한 사유를 살펴봐야 할 듯 합니다.

  • @은체리-e9m
    @은체리-e9m 18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봣습니다. 문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이 있는 카워드인줄 모르고 상품명에 사용 했다가 소송을 당햇습니다. 원고 청구 금액은 4백만원이였으나 판결문은 50만원으로 되어있고 소송비송중 7/8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금액도 저는 부당하고 많은 금액이지만 더이상 신경쓰는거 힘들어 항소 안하고 이돈 주고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판결문 어디에도 돈을 어떻게 어디로 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법원 담당전화번호는 수십차례 전화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판결문 받은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 판결문에 나온 금액은 어떻게 지불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misun_lawyer
      @misun_lawyer  13 днів тому

      판결문에 적힌 원고의 법인명등 정보를 보시고 원고측에 연락을 해보셔야 합니다. 원고측에 변호사 있다면 원고의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 연락해 보셔도 되구요. 법원 담당자가 원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렇게 연락을 취하여야 할 듯 합니다.

    • @은체리-e9m
      @은체리-e9m 13 днів тому

      @@misun_lawyer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