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즉. 이게 얼마나 시간을 버느냐.. 지급명령 결정문이 왔을때 안 받고 버티다가 10일만에 받고.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이의 신청서를 내면 버티다 받기 10일 + 받은 날로부터 10일 지나서 신청서 내기 10일 = 총 20일 총 20일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변호사님의 친절하시고 명퀘하신 전화상담에 하루동안 쫄았던 마음이 풀리네요 전 당연히 소멸시효가 넘었는데도 지급명령이 발부되었으면 내가 모르는 무슨 명백한 근거가 있는줄알았는데 그런거 없이도 그냥 지급명령이 나오네요 말씀대로 잘 대처하겠읍니다 사무실 일익번창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kt 요금미납으로인해 현재 300만원 미납중이고 오늘 우편으로 지급명령서 법원등기로 받았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할수있다라고 받았는데 제가 이번달 안에 완납이 가능한데 일단 이의 신청을 해놓고 완납을 하면 kt 쪽에서 취하해줄 가능성이있나요?아님 돈을 다 갚아도 그대로 소송진행중일까요?
불송치결정을 고소인 저에게는 전화 문자 우편물을 전혀안보낸것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심하게 항의하니 인정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실수도 아니고 누락도 아닌것이 조사할때 너무일방적이였이어서 제가 피고소인 같았거든요 사기꾼은 두달전에 받았다는데 제가너무 바보같이보이면 이런가요?
@@misun_lawyer 변호사님 늘 정확한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였고 원고 승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되지않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승소판결문과 주소보정명령서로 다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여전히 주소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송달로 야간과 휴일방문으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수취인불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편 채권자로서는 이후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완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며 재산명시신청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이럴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년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본에 등록된 주소지로도 송달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돈받을 방법이 없다하면 여태 들인 시간과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기재 해서 지급명령 확정된 후 결정경정을 받아 그때 경정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되서 오타로 된 사건번호로 다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금만 적힌 내용증명을 또 보내서 제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어 그건 공제하고 나머지 줄 돈만 입금 하고 끝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와서 송달료와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소를 제기 하면 본 사건 각하 될지, 송달료와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려준 입장인데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시간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할까봐 걱정되는데 혹시 민사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을 끌어도 최대 어느 기간 안에 소송의 판결이 나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승소해도 상대방이 제 변호사비용을 납부하는데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제가 직접받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미 시간이 흘러 채권자(전세임차인)가 통장 및 카드매출압류를 하고 있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가 집을 볼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해주신것처럼 청구이의 소송 및 가압류이의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저는 재작년쯤 악명높은 Kt때문에 오전매출 꽝 났는데 요금 1.000원 보상. 진심어린 사과없이 대강 적당히 통신사 누구때문에 돈 벌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인데 통신사가 갑 소비자는 을 그리고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데 지급하라? 무슨 개가 짖는 소리?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븹조치, 계좌압류? 제가 볼때 통신사도 법 안지킵니다. 원인제공은 통신사가 많이 하는데 뒷감당은 소비자 요번에 소송가서 문제아 kt를 조져볼랍니다. 참고로 국민카드도 저한테 당했어요. 백기투항. Kt는 그동안 사고친게 엄청나더군요. 그리고 관계자 처벌도 안받고 kt아현 전화국 사건 굉장했다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해서 잘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분이 회사로와 회사에서 진술서를냈고 회사에서는 압류해지통보서가 올때까지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압류 채권추심 송달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채권자가 소송하면 소송 끝날때까지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번달 9월 10일에는 무조건 못받나요? 소송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혹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꼭 좀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 지급 명령 송달을 받았으나 지방에 있어 서울에 있는 형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형은 서류를 못받고 반송 되어 재 신청을 한 상황이고 아직 법원에서 등기가 안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가족이 등기를 받은지 14일이 지났다면 강제 집행 확정 판결이 나나요?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10년전에 돈을 빌리면서 저의 부동산에 압류를 해줬는데 10년 시효가 다되어간다면서 어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고 답변서에는 이미 압류가 되어있다라고 하려고합니다. 상대가 무슨의미로 지급명령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이 경우에 결과가 어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답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님의 말씀대로이시면, 채권자 입장에선 소멸시효 연장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이 되어야 향후 님의 경제 회복 여부, 소득 여부등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효연장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님께서 시간끌기용이라면 단순히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소송의 절차로 지연 시킬수는 있으나, 소송의 절차로 가시든 한다하여도 채권자측에서 집행권원을 득하는 부분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리서-h1n (저는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많이 진행해 봤습니다.)..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동산의 권리침해(여러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혹은 가압류, 압류등등)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부동산의 잉여가치 대비한 채권자들이 받아갈 금액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곘습니다...아울러 님께서는 압류라고 하셨는데...국세처납 혹은 지방세 체납이라하면 "압류" 맞구요, 그외의 채권자들이라 하심 "가압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대로라하심, 채권자입장에선 첫번째, 소멸시효 연장위해 지급명령(집행권원)신청을 하였을 수 있고, 두번쨰는 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이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리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지급명령결정문, 공증, 법원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결정문등) 필요한데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님의 부동산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보여집니다.
@@유리서-h1n 또한 압류 라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경매진행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경매진행되고 있다하여도...유찰이 거듭되고 한다 하여도, 별도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전부 채권만족이 된다면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면)부동산 소유자로써 잉여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찰만 거듭되어...경매신청채권자가 법비용 및 1원이상의 금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유찰된다면....(채권자가 우선매수하지 않는다면)경매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Daily-Economy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경매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경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번 집에 채권추심을 왔었고요. 저는 다시 경매집행하라고했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 디테일한 영상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손해배상해야할 사건이 2020년 3월 6일 23시경 에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그날 손해배상금을 2020.6월 까지 지급하겠으며 지연이자는 연 20 프로로 한다! 라는 약정서를 써주어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푼도 약정서대로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곧 3월 5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까지 가 . 손해배상 시효 3년이 되는시점이라 이제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알던 채무자의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만약 거기가 아니라고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 초본을 떼보니 , 다른 관할법원의 주소로 나온다면 저는 손해배상시효를 놓치는건가요? 지급명령은 이송이 안되기에 취소가 되고 관할법원을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청구 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면 여유있게 하면 되겠지만 저처럼 청구 시효가 바로 임박 했는데 지급 명령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3.6일자로 3년이 되어 아무 보상도 청구 못하게 되는걸까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법률구조 공단에서 잠깐 상담 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하라고 하던데 아... 구조 공단은 왜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햇갈리네요...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채권압류밎 추심명령이 왔는데 바로통장압류가되는지요 죄송하지만 답변좀부탁드림니다
순차적으로압류가드러온다구설명이되있는데 이미 통장이드러와있는건지요
항소하고 이의재신청도했는데 둘다 기각나서요 이의신청도 기각되면 법으로더이상할게없는건가요?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지금살고있는집도 제집이아니고 방한칸빌려쓰고있는데 강제집행들어오나요
지병으로 취직도 못하고 제앞으로된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평안해집니다
6:11 채권자의 선택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늘 항상 진정성이 있는 변호사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모습 믿고 맡겨도 든든합니다 ~ 진심입니다^^
사기성이 농후하여 맞 소송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압류가 둘어왔습니다. 설명을 차근츠근 차분하게 잘 해 주시네요. 감사히 들었습니다.
혹시 코인이나 주식에 있는돈도 압류가 들어가나요?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
네. 정보만 안다면 압류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모바일로 가능한가요?
모바일은 안됩니다. PC로 하셔야 해요.
제가 지금 등기사항 발급할려니 임차권등기가 신청되어 열람하지마라는 불이익있다고 하는데 법원에 물으보라하네요 임차인이 23년에 임차권등기 할려는걸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얼마나 시간을 버느냐..
지급명령 결정문이 왔을때 안 받고 버티다가 10일만에 받고.
받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나 이의 신청서를 내면
버티다 받기 10일 + 받은 날로부터 10일 지나서 신청서 내기 10일 = 총 20일
총 20일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건가요?
이게 너무 헷갈립니다.
어디 법원으로 보내는 건가요? 소장에 주소가 나오나요?
이의신청서낸후 답변서를 안내도된다는데~~
답변서관련 애매합니다.
일단 이의신청서 먼저 내시고, 답변서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지급명령 2주내 도달토록 이의신청시 소송전환, 이의신청서 양식으로 30일이내 답변서와 함께 제출, 2주 지난경우 청구이의 소
이의제기는 송달후 2주라고 하셧는데 송달은 법원에서 보낸 날짜부터 2주인지? 채무자가 등기는 받은 날짜부터 2주인지요?
받은날 부터입니다.
지급명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왔는데 이의신청을 다른법원 민원실에 해도 되나요?
중앙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도와주세요
양식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부터 받았다면
양천구 남부법원에 제출이 안되고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변호사님 강제집행 한다고해도 집에 경매로 넘겨서 돈될만한 물건이 없다면 이의신청 안해도 되는거죠?
채무자. 돈한푼 없고. 짤아봐야똥 밖에. 없다면 채권자. 강제집행. 판결문. 그냥. 휴지 입니다. 다만. 10년. 지나면. 판결문.시효 만료. 다시. 확정판결문. 연장받으면. 다시. 진행. 하지만. 채무자. 앞으로 돈될꺼. 하나. 없다면. 그냥 끝입니다. 뭐가. 있어야 집행하지😅
맞습니다
돈빼돌려놓고 좋은차 렌트하고 다닙니다 ㅜ
변호사님 늘 감사합니다
이의신청 못했는데 모든 법적조치를 감수해야 하나요?
청구 이의 신청해서 다투시면 될듯
14일 이의신청 제출이후 // 답변서를 제출 안하는 경우도 // 이의신청이 기각 되거나 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구요, 나중에 답변서 내시면 됩니다. (권장기간은 1달 입니다)
패소시 인지대,변호사 보수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고 송달료는 피고1명일때 현재는 78000원정도입니다. 전자소송에 보시면 인지 계산식이 나와있으니 참조해 보세요.
변호사님의 친절하시고 명퀘하신 전화상담에
하루동안
쫄았던 마음이
풀리네요
전 당연히 소멸시효가
넘었는데도
지급명령이 발부되었으면
내가 모르는
무슨 명백한 근거가 있는줄알았는데
그런거 없이도
그냥 지급명령이
나오네요
말씀대로 잘 대처하겠읍니다
사무실 일익번창하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집에 우편이 날아온 기준으로 2주인가요 아니면 서류에 써있는 날짜 기준으로 2주인가요 저희집에는 서류에써진 날보다 3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달일 기준입니다.
우리법은. 도달주의. 입니다. 예외로. 발신 주의가. 있습니다 .
3일전에 지급명령을 법원에제출했는데 어제 신한카드사에서 부동산 가압류 결정 통지문을받았습니다.
소상공인 개인 워크아웃 신청하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처음격는일이라...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서 받았는데 변제할 금액이 달라서 다시정정후 매달 일정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이때 지급명령 송달받은건은 그대로 냅두고 문제없이 변제만 하면 됩니까 ? 변제시 이자는 따로 추가로 붙지 않는건가요?
지급명령결정문과 다르게 이후 합의를 하셨다면 그 합의서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가족들거까지 압류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가족이. 채무자. 아닌데 무슨. 압류. 이게 허용된다면. 법원에. 압류. 넘쳐날듯. .주채무자만 가능 다만. 연대보증인. 이리되면. 사안은. 달라집니다 .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kt 요금미납으로인해 현재 300만원 미납중이고 오늘 우편으로 지급명령서 법원등기로 받았고 2주내 이의신청을 할수있다라고 받았는데
제가 이번달 안에 완납이 가능한데 일단 이의 신청을 해놓고 완납을 하면 kt 쪽에서 취하해줄 가능성이있나요?아님 돈을 다 갚아도 그대로 소송진행중일까요?
돈을 다 갚으면 어차피 패소하기 때문에 취하를 많이 합니다.
변호사님?
이의신청 취소도 가능한가요?
채권자가 인지, 송달 보정 전이라면 가능합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본인 유튜브에 답변서는 절대 낼 필요없다, 법원사이트 설명도 틀렸는데 검수를 안한거다 , 이의신청서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맞는걸까요...?
개소리임
검찰에서몰수보전취소를법원에다가제출하면통장지급정지계좌를풀어주나요? 아님법원에서 이경우에 재판을해서결과가나오나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려면 수임료 얼마나 들까요???
이의신청 이후 답변서 내고 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할까요???
사안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보통 민사소송 6~8개월 잡으셔야 합니다.
현대카드가 채권자 인데 일단 전자소송으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사건 번호가 가소 로 바뀌면서 이의 신청에 대한 보정권고 가 왔는데 뭐라고 써야할지 막막하네요
압류후 경매 진행 된 다음에는 어덯게 되는지요? 제 빚이 3천인데 경매를 통해서 겨우 300밖에 못건진 채권자가 나머지 2700만에 대ㅙ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대응 방법은요?
피의자가 공동이라 2명인데
사건번호가 같아서 한명만 이의신청 해도되나요?
그리고 둘중 한명만 변론기일 연기해도되나요?
각각 이의신청 ㆍ변론기일 연기신청 해야하나요?
이의신청서를제출하면 경찰 서장님도 읽어볼까요?
니 부모님이 보고 한심하다하겠지ㅋ
거기서 경찰서장이. 와 나오냐. 응
부동산중개인이 복비 상한금액달라고 지급명령 등기 받았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이 요구하는 상한금액에 반액을 복비로 이미 계좌지급한 상태인데 지급명령을 신청했네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혹시 이의신청을 했을때 명백히 패소할 사안인가요? ..
두분 사이 약정이 중요해 보입니다. 상한선은 상한일 뿐이니까요. 이의신청 해서 한번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불송치결정을 고소인 저에게는 전화 문자 우편물을 전혀안보낸것 이유가 무엇인가요? 약간심하게 항의하니 인정 하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실수도 아니고 누락도 아닌것이 조사할때 너무일방적이였이어서 제가 피고소인 같았거든요 사기꾼은 두달전에 받았다는데 제가너무 바보같이보이면 이런가요?
본 질문은 민사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이 아닌,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불송치결정은 반드시 결과통지를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이의신청은 보지는 않고, 이의신청서를 첨부해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로 송치합니다.
@@misun_lawyer 감사 합니다
오늘 서에서 연락왔는데 300원 접수비 먼저입금하고 오라고 하네요
송치는. 형사법 쓰는. 용어고 민사는. 송달 이런말. 씁니다 .😅
@@구름이-l9q300원 접수비라니. 그무슨. 말인지. 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오늘지급명령서가 왓는데요 4/7일날 새출발기금 신청해놓은 상태인데도 이의신청해야되나요?
네
제가 궁금했던건데ᆢ요
감사합니다
15년전 책값물품대금을 오늘 채권자로부터 법조치예정통보서를 받았어요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기억도안나고 15년이나지났는데 내야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냈을때 의의신청이 온다면 어떻게 오나요?
질문에는아무 답이 없으시네여..
어떤 질문을 올리셨나요ㅜㅜ 업무량이 많아 요새 댓글을 다 못달아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misun_lawyer 변호사님 늘 정확한 영상 감사합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물품을 납품하고 물품 대금을 받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하였고 원고 승소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고 송달이 되지않아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승소판결문과 주소보정명령서로 다시 피고의 초본을 발급 받았는데 여전히 주소는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송달로 야간과 휴일방문으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수취인불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여전히 송달이 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한편 채권자로서는 이후 채무자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완하여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하거나 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이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을 유추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며 재산명시신청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각하한다라고 각하결정이 났습니다 이럴떈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4년동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초본에 등록된 주소지로도 송달 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돈받을 방법이 없다하면 여태 들인 시간과 돈은 무용지물이 되는건가요.. 답답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건가요?
여간하면. 법률 전문가. 찾아서 히시길 변호사도 바쁘면. 전부. 답할수. 없습니다. 변호사 그리. 한가 하지. 않아요 .
@@토토아지야 궁금한점 댓글 남겨달라는말은 누가 했죠? 그리고 어지간하지 못해서요..
이의신청하면 채권자가했던 소송비내야한다던데요
어떤식으로 소송비를 내야하나요?
모든 소송이 종결된 이후 원고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하면 법원이 피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결정해주는데요, 그 때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2주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은 자동취하되는건가요? 그리고 채권자의 기타소처리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user-et1tl9ix7y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한데. 당신이. 지급명령. 신청한거. 채무자가. 이의신청했어. 하고이제. 소송으로. 들어가니. 채권자 한테 보정명령 합니다 즉. 인지대 송달료. 이런걸내라고. 채권자 한테 내립니다. 이때. 채권자가 다투어보자 하면서. 인지대등 을 납부하면 이제는 소송 입니다. 그럼채무자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한번붙어 보는겁니다. 소송에서 출석 안하면. 원고승소 판결되니 출석해서. 다투어 보길바랍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내용증명, 지급명령에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오기재 해서 지급명령 확정된 후 결정경정을 받아 그때 경정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조회가 안되서 오타로 된 사건번호로 다시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이 상태에서 상대방이 원금만 적힌 내용증명을 또 보내서 제가 상대방에게 받을 돈도 있어 그건 공제하고 나머지 줄 돈만 입금 하고 끝냈는데, 다음날 다시 연락와서 송달료와 이자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청구이의소를 제기 하면 본 사건 각하 될지, 송달료와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급명령을 받아서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급명령은 전사소송이아닌 서면으로 받았는데 이때도 제가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전자소송 등록을 하라고 해서 시도를 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담당재판부에 정확히 문의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구상권이 왔는데 이의신청해놔야할까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전입니다
담주지나 신청할수있다고해요
이의신청 2주 기간은 5일정도 남았고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전 지급명령이 햅펀으로 왓는데요 이것도 등기로 오는거와 같은건가요?
우편송달만 유효합니다.
@@misun_lawyer 아~~네 그럼 우편송달도 오겟군요 사건번호가 잇으니~너무 감사합니다
법인회사에도 제출 가능한가요
지급명령분 보냈는데 결정문 받았으면 바로 계좌압류 가능한가요?
타당한 이유없이 시간끌기용 으로 사용 할 수 있다는거 부터 대한민국 법이 말랑하다는거지 ㅋㅋ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채무자가 당장 돈이 없으나 상환 의사는 있다고 이의신청만 접수하면 법원은 수용 할 수도 있나요..? 보증금 중 10%만 돌려주고 잔금은 계속 미루고 상태입니다..이의신청도 사유에 따라 반려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워크아웃기다리는중에 지급명령서류가 법원에서왔는데 이의신청해야할까요?
네~
변호사님 전화문의 드리고 싶은대 비용청구가 돼나요?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은 유료로 진행가능하십니다~
@@misun_lawyer 유료상담비용 얼마인지 여쭈어봐될까요?
@@이기릿전화상담 25,000원(15분)입니다~
@@misun_lawyer싸게. 받으십니다 .
이의신청 이유중에 현재는 소득이없어서 추후 직장에취업해 개인회생신청후 갚아나가겠다라고 써도될까요?
그런 내용은 나중에 소송으로 전환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작성하셔서 조정을 희망한다고 요청해 보시고, 이의신청서는 양식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misun_lawyer 네 감사합니다 일단 이의신청하겠습니다
소멸시효. 지난거로. 악의적. 소송하는. 채권자. 많아요 그러니. 시효가 만료 된건지. 잘 따져보고. 대처 하시길 .
업체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견적이 1600정도되는데요 그 업체에서는 시행사쪽에서 돈을받아서 직원들월급주는데 쓰고 1년동안 결제를 안해주고있는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주신 내용만 보면 형사는 힘들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려준 입장인데 악의적으로 상대방이 시간끌기용으로 이의신청을 할까봐 걱정되는데 혹시 민사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을 끌어도 최대 어느 기간 안에 소송의 판결이 나야한다는 기간이 정해져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승소해도 상대방이 제 변호사비용을 납부하는데에는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들었는데 다 받을 수 있는걸까요?
민사소송에서는 시간을 무한정 끌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사람말을듣다보니.어찌해야할지몰라.여쭤봅니다.친오빠가.돈을빌려.못갚아.상대방에서고소를하여.한달반을살고나왓습니다.전그사이.상대방을만나.사정애기하고.합의해서 오빠는.나왔고.달에.얼마씩주기로.제가보증을쓰고 제날짜에.안들어오면.보증인저한테 문자오곤햇습니다.그리곤.연락이없어 오빠가.잘.주는줄만앗는데 지급명령고지서가왓습니다 사고만치는오빠때문에.연락도안하고지내는데다.지금.제형편도.어려운상황입니다.신용불량.통장.압류.회생중 상황입니다.이의제기.날짜는.다음주.화요일까지이구요.합의를보고싶음마음에.연락을드렷으냐.법대로하시겟다하시고.끊어버리시네요.ㅠ 쓰다보니.너무길게적은것같네요.죄송하지먀.이럴때.어찌해야하는지요. 현재살고잇는집에.신랑빛으로 압류가드러온적도잇습니다 그걸.제가구매햇구요 ...
사건이 없다고 나오는데 2주가 지나서 그런건지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지급명령도 혼자하나요 변호사님들하는건가요?
혼자 하셔도 되고 힘들면 변호사 도움 받아도 됩니다.
말씀대로 지급명령 이의신청 온라인작성하려는데, 검색자체가 안되는건 어떻게하나요? 제꺼는 2022 가소 0000인데 검색이 차전으로 밖에 안됩니다..ㅠㅠ 우편으로 지급명령 소장받았는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건 안되는건가요? 똑같이 등기로 신청해야되나요?
"가소"라는 것은 본안소송 번호입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월2일 송달인데, 다른서류와 혼동하여 기간을 며찰 지나고 오늘 5월17일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며칠 지나서 이의신청하면 효과없나요?
네. 기간 지키셔야 합니다.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을 제가 직접받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요.
이미 시간이 흘러 채권자(전세임차인)가 통장 및 카드매출압류를 하고 있어 매우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계속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 세입자가 집을 볼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부당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말씀해주신것처럼 청구이의 소송 및 가압류이의신청을 동시에 해야하는지요?
지급명령을받은기억이없는데 통장압류가되었네요
10년이지난는데 지급명령바드은기억이없는데
압류가 된 사건번호를 은행에 물어보시고, 해당 법원에 가서 사건번호 말씀하시고 기록을 열람, 복사 해보세요. 지급명령이든 판결이든 어떤 근거로 압류가 되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주가 지나면 소용없는걸까요??
저는 재작년쯤 악명높은 Kt때문에 오전매출 꽝 났는데 요금 1.000원 보상.
진심어린 사과없이 대강 적당히 통신사 누구때문에 돈 벌죠?
소비자가 있기 때문인데 통신사가 갑 소비자는 을 그리고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데 지급하라?
무슨 개가 짖는 소리?
원만하게 합의할 생각은 안하고 무조건 븹조치, 계좌압류?
제가 볼때 통신사도 법 안지킵니다.
원인제공은 통신사가 많이 하는데 뒷감당은 소비자 요번에 소송가서 문제아 kt를 조져볼랍니다.
참고로 국민카드도 저한테 당했어요.
백기투항.
Kt는 그동안 사고친게 엄청나더군요.
그리고 관계자 처벌도 안받고 kt아현 전화국 사건 굉장했다는데
국민카드 참교육썰 풀어주세요. 제발
궁금한점이 있어 여쭙니다.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로 제출을 하였는데요. 지급명령내 독촉설명서에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지않으면 변론을 거치지않고 원고승소의 판결한다는 문구가있습니다. 제가 이해한바로는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만 14일이내에하면되고 그이후 민사로 넘어갔을때 청구에대해 답변서를 작성하면되는걸로 생각했는데 답변서 역시 같이 제출이되어야하는걸까요?
그 후에 내셔도 됩니다
영상 잘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고 완성된 지급명령결정 또한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수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독해서 잘보고 있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 송달분이 회사로와
회사에서 진술서를냈고 회사에서는
압류해지통보서가 올때까지 급여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도 압류 채권추심 송달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만약 채권자가 소송하면 소송 끝날때까지
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이번달 9월 10일에는 무조건 못받나요?
소송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혹시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없나요?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꼭 좀답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최저 185만원까지는 보호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궁금한게있습니다
지급명령 등기를 계속 거부하고 받지 않았을때 법원에 공시송달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건 법원공시송달 했다고 따로 문자나 연락이오나요??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나 기타 사항을 몰르는데 어떻게 이의신청서를 작성할수갸 있나요??
공시송달 영상을 참조해 보세요
선생님 제가 예전에 힘들어서 핸드폰내구제대출받앗는데 죽을거같아요 그거1도안냇거든요 낼돈도없고재산도 어떤사람이 집찾아와서 지급명령받앗는데 이의신청하면 시간만 끌수있는건가요😢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시간을 끌 수 있으나 결국 판결이 나온다면 이자까지 물어주셔야 합니다. 개인회생등에 대해 상담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지급명령서 송달 못받았는데도 지급명령 유효한가요?
나이스 신용정보에서 송달 못받아도 받은걸로 친다는데 제가 아는거랑 다른얘기를 하네요
핸드폰 요금 미납인데 그동안 100만원 넘게 변제했고 나머지 200정도 남았네요.
2주안에 항소하려구요.
지급명령 우편으로 받았는데 특송받은날짜부터 2주입니까
특송 왔다갔다고 스티카 문에 붇이고 갔읍니다.
@@김은웅-x5g 저는 kt에 항소하고 금감원에 민원 넣어서 30만원 할인 받았어요
개인워크아웃 접수할려고 왔는데 사건번호가 나와서 접수는 힘들고 신복위에서 적립확인서 회사에 제출을 하라고 양식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이걸 작성하고 다시 접수를 하자고 하는데 이게맞는건가요??급여압류는 아직 회사에 도착 안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8일날 나왔구요
지급명령 등기나, 특송마저 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에도 법원에 공시송달이 되는건가요?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등본상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이의신청기간이 늦을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다음 영상으로 현재 편집중인 내용인데요.. 채권자측에서 소송으로 전환하면서 공시송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특정 카드사에서 보낸 지급명령 집보증금도 압류할수 있나요? 해당카드사의 은행만 압류할수 있나요?
보증금 압류 가능합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 지급 명령 송달을 받았으나 지방에 있어 서울에 있는 형이 이의 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형은 서류를 못받고 반송 되어 재 신청을 한 상황이고 아직 법원에서 등기가 안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는 가족이 등기를 받은지 14일이 지났다면 강제 집행 확정 판결이 나나요?
주소지가 같은 동거가족이 받아도 송달로 봅니다. ,
5:00 전자소송,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방법
신청서가 안뜨네요.어떡해요
변호사님...지나가는 나그네가 댓글에 답변 드려 죄송합니다.^^^
^^
@@misun_lawyerㅣ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 이의신청 2주 지나고
2일 뒤에 프리 신청 할려고 하는데
2일 안으로 큰일이 나진 않겠죠? ㅠㅠ
강제집행이 들어오는거 말씀이시죠. 확정후 2일만에 강제집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술서가 필요없다는 변호사도 많네요.
답변서 추후 내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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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습니다, 10년전에 돈을 빌리면서 저의 부동산에 압류를 해줬는데 10년 시효가 다되어간다면서 어제 지급명령이 왔습니다. 이의신청하려고 하고 답변서에는 이미 압류가 되어있다라고 하려고합니다. 상대가 무슨의미로 지급명령을 보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의신청을 하고 나면 이 경우에 결과가 어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답변을 드려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님의 말씀대로이시면, 채권자 입장에선 소멸시효 연장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이 되어야 향후 님의 경제 회복 여부, 소득 여부등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효연장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님께서 시간끌기용이라면 단순히 이의신청하는 것으로 소송의 절차로 지연 시킬수는 있으나, 소송의 절차로 가시든 한다하여도 채권자측에서 집행권원을 득하는 부분은 문제 없어 보입니다.
@@Daily-Economy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나 직업이 없어서 갚을 능력이 없고 단지 현재 채권자가 압류친 부동산만 있는데, 그게 유찰되다 기각되었다면 어찌되는 걸까요.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놔둬도 되는걸까요? ㅠ
@@유리서-h1n (저는 참고로 금융기관에서 모든 법적 절차를 많이 진행해 봤습니다.)..채권자가 압류한 부동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동산의 권리침해(여러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혹은 가압류, 압류등등)등이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부동산의 잉여가치 대비한 채권자들이 받아갈 금액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곘습니다...아울러 님께서는 압류라고 하셨는데...국세처납 혹은 지방세 체납이라하면 "압류" 맞구요, 그외의 채권자들이라 하심 "가압류"가 맞습니다. 따라서, 님의 주장대로라하심, 채권자입장에선 첫번째, 소멸시효 연장위해 지급명령(집행권원)신청을 하였을 수 있고, 두번쨰는 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었다면" 이 부동산을 강제경매처리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권원이(지급명령결정문, 공증, 법원 판결문, 화해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결정문등) 필요한데 이러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비로소 님의 부동산 가압류되었던 부동산을 강제경매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행권원을 득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고 보여집니다.
@@유리서-h1n 또한 압류 라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상태로는 경매진행상태는 아닌것으로 보여지고, 설령 경매진행되고 있다하여도...유찰이 거듭되고 한다 하여도, 별도의 부동산 가치가 높아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전부 채권만족이 된다면 님께서 (소유하고 계신다면)부동산 소유자로써 잉여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유찰만 거듭되어...경매신청채권자가 법비용 및 1원이상의 금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유찰된다면....(채권자가 우선매수하지 않는다면)경매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Daily-Economy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서 경매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경매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여러번 집에 채권추심을 왔었고요. 저는 다시 경매집행하라고했는데 제가 이상황에서 그냥 흘러가도록 놔둬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아닌 무형적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도 지급명령 신청하여 독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상가 거래 중 권리금계약에 대한 계약 내용을 불이행 하는 대상에게 이행하라는 독촉이요)
돈과 같은 것만 됩니다.
한번 지급명령 받은 사건으로 지속적으로 다른은행에도 통장압류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매출(카드매출)에도 압류가 들어올지 걱정이네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집행문을 여러개 받으면 가능합니다ㅜ
돈 많으면 이자 늘릴려면 ㅋㅋ
돈을 빌려준게 명백한데 지급명령신청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 하면. 나중에 어떻게되나요? 진짜 빌려준게 명백하면
승소합니다. 상대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구요.
@@misun_lawyer ㄱㅅ합니다
이쁘셔요♡♡♡♡♡
👍😻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 봅니다. 만약에 통장 압류가 들어 오면 대출거래 통장만 압류가 되나요? 아니면 모든 은행계좌 들이 압류가 되나요?? 꼭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은행별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요, 한 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다면 다 압류가 되나 다른 은행은 상관이 없습니다.
@@misun_lawyer 감사 합니다.
이제 확인 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춥네요. 감기 조심 하세요.🙏🙇♂️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
디테일한 영상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손해배상해야할 사건이
2020년 3월 6일 23시경 에 발생하였고
가해자는 그날 손해배상금을 2020.6월 까지
지급하겠으며 지연이자는 연 20 프로로 한다!
라는 약정서를 써주어 받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한푼도 약정서대로 지급하지않고 있습니다.
곧 3월 5일.. 그러니까 내일모레 까지
가 . 손해배상 시효 3년이 되는시점이라
이제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알던 채무자의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만약 거기가 아니라고 주소 보정명령이 나와 초본을 떼보니 , 다른 관할법원의
주소로 나온다면 저는 손해배상시효를 놓치는건가요?
지급명령은 이송이 안되기에
취소가 되고 관할법원을 바꿔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청구 시효가 많이 남아 있다면 여유있게 하면 되겠지만 저처럼 청구 시효가 바로 임박 했는데 지급 명령이 취소가 되어버리면
3.6일자로 3년이 되어
아무 보상도 청구 못하게 되는걸까요??
근데 또 이상한 게
법률구조 공단에서 잠깐 상담 했을 때는
제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법원으로
지급명령을 신청 하라고 하던데
아... 구조 공단은 왜그렇게 이야기했는지 햇갈리네요...
채무자 주소지가 원칙이지만, 채권자주소지에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영상은 고정댓글 참조해보세요~
개인회생중 접수준비중인데 지급명령이 서류가 오면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고 나중에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 채권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