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을 아시나요? | 소송하기 전 간편하게 돈 받기 위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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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8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876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31

    정정합니다. 8:25초경 법인 대표자의 주소는 필요없으며 법인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dongheebang2247
      @dongheebang2247 3 роки тому +1

      ㅣ5ᆢ5ㄴ25ㄴㅇ8ㅁ

    • @electricshock900
      @electricshock900 3 роки тому +2

      깔끔한 설명 좋네요

    • @ellakang2928
      @ellakang2928 2 роки тому

      이 영상보고 지급명령신청 직접 했습니다. 혹시 신청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ellakang2928 답변이 늦었는데 벌써 이주가 지났으면 조만간 결정 나올 때가 됐을 것 같은데요

    • @안녕-l6u6m
      @안녕-l6u6m Рік тому

      지인에게 1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이자 준다고해서 빌려줬습니다.이자는 한번 받았고요. 그런데 준다고하고.안도망간다고 하더니 연락도없고 전화는 없는 번호라고 나오네요.받은 주소지로 가보니까 이미 거주 안하고있고요! 빌려준 내역.카톡내용 있고요! 주민번호는 아는데..주소는 이사가고 없습니다. 받을수있을까요?

  • @강삼순-n8w
    @강삼순-n8w Рік тому +8

    변호사님 어러움 당한 모든
    분들에게 친절히 답해 주시니 감사 합니다
    늘건강하세요

  • @남개-w4v
    @남개-w4v День тому +1

    머니가드 모바일 차용증으로 증거 명확하게 만들어서 지급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갚는다고 미안해 할 때 얼른 모바일로 차용증이라도 써둬야겠어요ㅠ.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eejinkim7739
    @heejinkim7739 8 днів тому

    ㅣ좋은 정보 정말 감사헙니다 변호사님! 구독했어요^^♡😊😊

  • @TV-color
    @TV-color 10 місяців тому +5

    아주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남돈 때먹는사람 콩밥좀 먹여주세요 제발 강하게 처벌좀 해주길 바랍니다.

  • @user9269
    @user9269 Рік тому +3

    일반인이 들어도 너무 쉬운 설명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너무 기술적 오픈 해주는건아닌지 배우는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생각 합니다^^

  • @천하무적큰별
    @천하무적큰별 4 роки тому +15

    비용관련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비용도 저렴하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었군요.. 저렴하게 지급명령진행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co-iv7gq
    @coco-iv7gq 4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세사기 당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으로 공부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어려웠던 법적 지식들을
    영상을 보고 또 보고 공부하여 이렇게 일을 해결 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이슈가 터지기 전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버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도 저는 후 순위, 부동산 중개인의 사망, 집주인 위장 이혼, 도망 등등 으로 정말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법으로는 해결 할 수도 없고 결국 혼자 이것저것 찾으며 해결해보겠다고 뛰고 있을 때
    올려주신 영상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dosalaw
      @dosalaw  4 місяці тому

      @@coco-iv7gq 제 영상이 도움 되셨다니 너무 보람 있네요. 천만다행입니다.

  • @공기청정-g6d
    @공기청정-g6d 4 місяці тому +2

    친절한 설명에 컴작성하는 방법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

  • @deoksuncle
    @deoksuncle 3 роки тому +9

    돈있는데도 고의 악덕으로 일부러 안주는 분들 파다하죠 좋은정보 보고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최성숙-o2c
    @최성숙-o2c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정말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시원한 설명에 구독 누르고 가요~다들 소송없이 무사히 돌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

  • @ellakang2928
    @ellakang2928 2 роки тому +6

    보석같이 귀한 정보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엔메이
    @엔메이 Рік тому +1

    컴퓨터 화면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주니 너무 좋네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 @TV-gt6um
    @TV-gt6um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 @조남복-z6j
    @조남복-z6j Рік тому +1

    선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큰 도음이 되여읍니다

  • @a7687608
    @a7687608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그련신속한방법이 있었네요.

  • @유종순-d1f
    @유종순-d1f 3 роки тому +4

    아주 도움받았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감사드립니다 ^^

  • @soowanpark5916
    @soowanpark5916 3 роки тому +10

    변호사님 좋은 정보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 @정웅김-h8o
    @정웅김-h8o 2 роки тому +1

    그냥 법무사 찾아가는것이 제일 빠릅니다
    법원에서 잘 안받아주고
    보정명정이라고 다시날라오고 또 보정명령 날라오고 합니다

  • @로즈-u5h
    @로즈-u5h 3 роки тому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답글까지 대박입니다.~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앞으로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이명숙-c3l
    @이명숙-c3l 3 роки тому +4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경순김-m6d
    @경순김-m6d 2 місяці тому +1

    이승태 변호사님 짱!!!!

  • @jiniqeee
    @jiniqeee 2 роки тому +1

    EBS 방송 ; 감사합니다.

  • @H.J23
    @H.J23 Рік тому +1

    진짜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simply2424
    @simply2424 Місяць тому

    영상 감사 합니다.
    🙂

    • @dosalaw
      @dosalaw  Місяць тому

      저도 감사드립니다

  • @유너니
    @유너니 6 місяців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최덕출-y7b
    @최덕출-y7b Рік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김해진-n7v
    @김해진-n7v 2 роки тому +1

    1000만원 미만 .채무는 변호사 통해서 받아도 변호사비 경비 추가비용 받는날까지 차포떼고 나면 나면 남는것별로 누구배만불린다

  • @노래하는정아
    @노래하는정아 2 роки тому +1

    구독입니다
    ^~
    잘부탁드려요

  • @오복이-y3z
    @오복이-y3z 2 місяці тому

    도사님 잘 보고있습니다.
    설명을 제일 잘하시네요^^
    공유지분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려는데
    어떤 방법이 젤 좋을까요?

  • @정진순-q1m
    @정진순-q1m 3 роки тому +1

    정말 좋은 정보네요 아파트 누수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방법 좋겠네요 아 ~~ 그런데 이름도 주민번호를 몰라서 안돼겠네요 위 집에서 험한 말로 넘 힘들어서 법의 힘을 써야겠는데~~ 위집에서 법 으로 하라니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네 내용증명의 경우는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우체국에서 발송을 안해주기 때문에 발송을 못하실 겁니다. ㅜㅜ

  • @오뚜기-z7o
    @오뚜기-z7o 3 роки тому +5

    아주 간략하게 알아 듣기 쉽게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 @쭈냥이와하루
    @쭈냥이와하루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이명숙-c3l
    @이명숙-c3l 3 роки тому +1

    1월에 임대가안된상가를하나분양받았는데계약할때상가가나갈때까지분양사에서임대료를내주기로 특약까지쓰고했는데 9월임대료부터못주겠다네요어찌해야할까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당초 분양받을 때 쓴 약정서가 있으면 그 약정서대로 임대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이명숙-c3l
      @이명숙-c3l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신청해야 하나요 아님 민형사조정신청해야하나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이명숙-c3l 임대료가 쌓여서 액수가 커지면 한꺼번에 지급명령신청해보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크면 민사소송제기하세요

  • @마마-k3i
    @마마-k3i 3 роки тому +4

    유익한 정보 감사해요^^~

  • @아침이슬-i5t
    @아침이슬-i5t 2 роки тому

    이혼판결 확정받고 신고하고 서류처리 완료되었는데 퇴거도 안하고 세대분리동의도 거부하고있어요.
    참고로 집은 제 명의입니다.
    퇴거명령신청 제가 전자로 직접 할수 있으면 퇴거조치 후 주민등록 말소할 계획입니다. 빠른 답변 붇낙드립니다.

  • @택성-r3s
    @택성-r3s 3 місяці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주민번호및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 @dosalaw
      @dosalaw  3 місяці тому

      @@택성-r3s 주민번호도 주소도 모르면 민사소송제기하셔서 통신사 사실 조회 등을 통해서 주소를 찾아야 합니다

    • @택성-r3s
      @택성-r3s 3 місяці тому

      @@dosalaw 혹시 변호사님 사무실로 유선으로 상담도 가능할까요?

    • @택성-r3s
      @택성-r3s 3 місяці тому

      @@dosalaw 그리고 예전 주소는 알고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3 місяці тому

      @@택성-r3s 02. 591. 5553.입니다

  • @jisulee1004
    @jisulee1004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ㅠ 집주인이 두명이면 두명한테 지급명령보내야 하는걸까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네, 그렇습니다

  • @지리산방송국
    @지리산방송국 4 роки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 @한재현-c1s
    @한재현-c1s Рік тому +1

    영상 대박입니다..
    돈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는 아는데 주소를 모를 경우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일단 대충 주소 적으시고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명령 받으시면 됩니다.

  • @김하트-j9s
    @김하트-j9s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현재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고있는데요. 보증금은 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 가능할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임대인이시면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되는데요

  • @Fslw
    @Fslw 3 роки тому +4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소나무싱싱
    @소나무싱싱 4 роки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pilsulife
    @pilsulife 2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받아간 보증금(300만 원)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임대업을 작게 하시는데 세입자 한 명이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300만 원 보증금을 받아가고는 돈 없다며 무시 일관의 태도를 보이는데, 해결방법을 찾는 중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속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미 월세도 한 달 밀린 상태이고 보증금이 없으니 이후 내부 기물파손 등 손해발생 시 부모님이 그 손해를 떠안게 될 상황이 발생할까 하여 염려가 됩니다.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지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대여 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추후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 @pilsulife
      @pilsulife 2 роки тому

      답변 감사합니다^^

  • @kyusrhee
    @kyusrhee 2 роки тому +1

    So nice explanation~~~

  • @노상술-x3z
    @노상술-x3z Рік тому

    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택시에서 일을했습니다
    조합 가입비 2700인데 전액 가입비를 내고 일을했고 가입과동시에 세차를 받아서 일을하다가 건상상문제로 1년6개월 후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차량 남은 할부금을 다 해결하고 차를 가져가겠다 했지만 조합에서 차량 출고하기가 어렵고 무사고 차니깐 두고 가라고 했서 두고 퇴사를했는데 이제와서 6~7개월 할부금을 절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은지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형평성에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고 했던기사는 조합에서 제명을 시키면서 사고차량이라고 제명당한 기사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한 일도 있습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이런 사안은 조합의 정관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해서 방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홍미정_카톡vocalrose
    @홍미정_카톡vocalrose 2 роки тому +1

    지급명령신청 전에도 내용증명 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2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최고를 하는 의미에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필요없습니다

  • @요꾸요꾸-j7b
    @요꾸요꾸-j7b Місяць тому

    항공권 결제 비용을 못 받은 상태에서 상대측과 합의하에 여행취소 수수료를 전액 부담 조건으로 숙소를 취소 후 항공권 취소 진행 중 돈이 조율되지 않자 그냥 돈 주기 싫다고 자기는 여행갈거니깐 알아서 하라고 저를 차단 해둔 상태입니다 연락이 닿지않아 항공권은 취소 해둔 상태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이명숙-c3l
    @이명숙-c3l 3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소개한것도 잘못이라고봐야하나요

  • @진유완-y1q
    @진유완-y1q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을 저혼자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첨부서류에 필수첨부서류 6개가 나오는데 채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말고 필수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채권자 가족관계증명서는 왜 내시는지요.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 @비단향꽃무-d3k
    @비단향꽃무-d3k Рік тому +1

    사기채무자에게 화해권고결정문이 와서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배상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이후 채무자가 줄돈 없다고 하면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강제집행 해보셔야 합니다. 계좌, 집기 등 동산 압류까지

    • @비단향꽃무-d3k
      @비단향꽃무-d3k Рік тому

      주소 검색 해보니 부모는 번듯하한 아파트에 살던데 피의자가 나이가 어려서 재산이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채무불이행등재라도 해서 금융거래 못하게해서 일상생활 하는데 힘들어지면 어떤 답이 나오겠지요.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 @무창포-g9e
    @무창포-g9e 5 місяців тому

    아무리지급명령 할아버지를해도 돈없는데 어디서받아 ?그리고 판산해버려

  • @randrew9570
    @randrew9570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추가하여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서 제출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것이 유리한건가요?

  • @햇치햇취
    @햇치햇취 2 роки тому +3

    이런 소중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절올립니다 🙇🏻‍♀️복받으세요.
    혹시 질문 하나 해도될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못받아서 지급명령 신청하려는데..대표가 두명인 경우 각각 보내야 할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편하게 둘 다 수신인으로 해서 두 통 보내세요

    • @햇치햇취
      @햇치햇취 2 роки тому

      @@dosalaw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주에 주겠다면서 연장되다 벌써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인데요ㅠ 잘 아는 관계인데...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은 폐업처리할 것 같습니다. (폐업처리하고 혼자 회사 새로 차린려서 새시작하겟다네요) 법인을 상대로 할 경우 지급명령확정되어도 폐업되면 받을 수 없다고 봐서요. 대표자 각 2명에게 자연인으로 지급명령신청신청해도 될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햇치햇취 법인의 책임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자연인의 자격으로서 책임지는 않습니다

  • @sincerity4233
    @sincerity4233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지인에게 무이자로
    천만원을 두달전에 빌려주었었는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돈을 갚지않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는데.....
    모든 신청절차를 끝낸 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게될때가 문제랍니다.
    이 채무자는 부부가 아침일찍 각자직장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에 들어온답니다.
    우체부가 지급명령서를 보내줄 시간적공간이 험난하다고 할까요.
    이런 맞벌이부부에게
    지급명령서를 제대로 받을수있게하는 방법은 없을런지요?
    (채무에 관한 모든 서류는
    제가 완벽히 구비하고 있습니다만...)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추후 야간송달이나 주말송달 등 특별송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진양티비-n8t
    @진양티비-n8t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에어컨설치업체입니다 3년간전원주택 에어컨설치를 했습니다. 한집당설치비를받았습니다. 근데작년부터 밀리더니9000정도미납이되었습다 계약서는없구 직원과주고받은 입출금메일과잔금메일 견적서 밖에없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자금이안풀려서기다라는데 어찌할지

  • @ran2631
    @ran2631 3 роки тому +3

    변호사님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 방송 잘 보구 있습니다. 지급명령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건물로 1개동밖에 없는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실이 있기는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사업자등록)곳이 아니라 관리규약조차도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 전기료가 건물 자체에 통합적으로 부과되고 각 세대별 사용전기료를 관리인이 계산해서 관리비에 산입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입주세대중 한집이 10년넘도록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사자는 항상 내겠다는 말만 하지 거의 납부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 입주민 회의에서 여러차례 논의해봐도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아 고민하던중 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이 사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걷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때문입니다. 권한 있는 자가 관리비를 청구해야 하거든요. 처음 분양자나 그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회사가 있으면 그 명의로 지급명령청구하세요

  • @박선민-p1m
    @박선민-p1m Рік тому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댓글을 확인하실지 모르겠지만 ㅠㅠ
    보일러 부품이 고장나서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린 후 제 돈으로 수리 한 다음 청구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해도 괜찮은건가요?
    혹시라도 소송 절차에 대해 아신다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지급명령 신청하시더라도 임대인께서 아마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액 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명신-u7f
    @이명신-u7f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가장 빠를것같네요

  • @물사랑지기
    @물사랑지기 3 роки тому

    직장동료한테 돈때인사람입니다 입금하자마자
    잠수를했습니다
    제가증거자료로 계좌이체ㆍ 전화번호ㆍ 이체한통장번호ㆍ 주소ㆍ 주민등록번호는 몰라요
    이번에해보고안되면 어떻방법이 좋을까 요
    마음고생하고있는데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물사랑지기
      @물사랑지기 3 роки тому

      @@dosalaw 네 답변감사합니다

  • @broken_8Ttruck
    @broken_8Ttruck 2 роки тому

    노래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초반에 잘 안들려요ㅠㅠ 볼륨 조정하면 좋을것 같아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네 초기에 찍은 영상이라요 ㅜㅜ 수정이 안돼요 ㅜㅜ

  • @김미옥-l3f
    @김미옥-l3f 3 роки тому +1

    통장 가압류를 할까 했는데요.. 그 보다 먼저 지급 명령 신청하는 편이 더 나을까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통장 가압류 하려면 가압류 금액 상당액을 현금 공탁해야 합니다

  • @이순여-k1g
    @이순여-k1g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배상명령청구서에승소에도 지급명령서필요합니까 알고싶네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아닙니다. 배상명령으로 집행가능합니다

  • @이영민-j3m
    @이영민-j3m 6 місяців тому

    전세집공매로넘어가는데보증금받는방법가르쳐주세요

    • @dosalaw
      @dosalaw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이영민-j3m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임대차관련 유튜브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 @최영준-k8g
    @최영준-k8g 5 місяців тому

    공장 보증금을 다음주 다음달 하면서 5개월이 지났고 법인이 아들명의로 일처리는 자기가 다하면서 법인차 타고 다니면 이것 처리는 궁금
    조언 부탁 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5 місяців тому

      이런 경우가 많지요. 법률상으로는 법인,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인격이기 때문에 아들 이름으로 법인이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 등이 모두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슈기-p9k
    @슈기-p9k 4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
    지급명령은 받았는데 법인이라서 어떻게 받아야될지 자문 부탁 드립니다 꼭 부탁 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4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 받으셨는데 만일 그 지급명령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라면 2주내에 이의신청을 하세요.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소송으로 진행이 되고 변론절차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 @슈기-p9k
      @슈기-p9k 4 роки тому +1

      @@dosalaw
      변호사님 법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답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는 받았는데 나머지는 법인을 폐업시키면 못 받는다는데 채무자가 법인이라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너무 답답합니다 혹시 귀챦으시더라도 자문해 줄 수 있으시면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건강 조심하십시요 부탁 드릴께요....
      수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 @vntjfl5722
    @vntjfl5722 Рік тому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테리어시공을 완공하고 잔금 일부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급 명령신청을 바로 할 수 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불사조-o6b
      @불사조-o6b 11 місяців тому

      그냥 재산ㆍ통장 가압류 하시면 되지 않나요!??!

  • @yjh3823
    @yjh3823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전세입자의 가압류 8000만원 상당 및 전세권말소를 하는걸 넣었는데 이사 전날까지 이루어 지지 않아 계약 불이행으로 파기를 하였습니다. 전 이것또한 집주인의 의무이고 책임이니 배액배상을 해달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가 잘못한건 없다며 계약금만 법정이자로 준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럴때도 배액배상 해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해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Luca800224
    @Luca800224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너무 설명이 명쾌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영상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마구 눌렀습니다. 우선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의 반장 자격으로 관리를 맡고 있고요. 한 세대에서 관리비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소용이 없어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정보는 해당 채무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관리비 미납에 대한 지금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댓글 답변 달아 주신 것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아는 정보만 가지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 받으면 그 명령서 가지고 주민센터가서 채무자 초본띄어 제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이렇게 정리되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너무 답답했는데...그래도 실질적인 해결안의 실마리를 찾은거 같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 제기하신 후에 채무자를 특정하셔야 됩니다.

  • @eunjupark4856
    @eunjupark4856 Рік тому

    상간소송 승소한 후 판결문이 나왔으나 상간피고가 승소2주후 어제 항소하여 괘씸해서 더이상 변호사선임없이 나홀로 대응을 하려는데 애딸린 이혼녀 상간녀에게 저와 우리소중한아이가 받은 상처를 되갚아줄 방법 좀 꼭 알려주시면 이 지옥같은 날들에서 벗어날것 같습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변호사 선임하시고 항소기각 시켜서 변호사 보수 등 소용비용 부담시키세요. 대신 선임 비용을 항소기각시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정하시고요

  • @jhwanroh9428
    @jhwanroh9428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빌려준돈을 못받아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남겨 봅니다.
    아는 지인에게 돈을 천만원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지급명령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건 그 분 이름 연락처 사업장 주소지 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사업장 주소지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떨때에는 주소지를 모르면 그냥 민사 소송을 진행 하시라 말씀 하실 때도 있으셔서요.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일단 사업장 주소지로 지급명령신청 해보세요

    • @jhwanroh9428
      @jhwanroh9428 3 роки тому

      @@dosalaw 소중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mario-ir3py
    @mario-ir3py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1200만원 정도 하는 소액사건인데 저는 그냥 개인이고 상대방은 개인사업자입니다. 가구를 파는 사람이고 할인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1400만 정도를 받았고 200만원만 돌려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약속을 계속 어기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편 주민번호, 휴대폰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개인 주소는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도 지급명령 신청을 해도 될까요?그냥 민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지급명령신청해보세요

    • @mario-ir3py
      @mario-ir3py 2 роки тому

      @@dosalaw 아 넵 감사합니다

  • @사랑채-i2s
    @사랑채-i2s Рік тому

    저는 캠핑을 하는데 신랑 친척인데
    몇년을 캠핑비를 나중에 준다고
    말로만하고 지금 몇년동안못받아
    한1000만원 정도되는데 캠핑을그만두고
    준다고 몇년을 미루면서 사람 너무힘들게하는데 그분이 무주택자고
    아파트 월세에서 사는데 무주택자는 어떡해 받아야하는지 못받는지 알려주심감사합니다 정말 힘드네요ㅠ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지급명령 신청하시고 보증금에라도 압류하세요

    • @사랑채-i2s
      @사랑채-i2s Рік тому +1

      @@dosalaw답장 감사합니다

  • @진구-u4g
    @진구-u4g 4 роки тому +2

    이승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로 근무중인 30살 청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얼마전에 신고출동을나가서 모욕적인말을 듣고 모욕죄로 형사고소를했는데요 출동당시 바디캠으로 녹화하고있어 피고소인이 욕하는 장면이 모두나와있고 공연성도 녹화되어있어 형사적 처벌을받을것같은데 피고소인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일의 의욕이떨어지는등 이에대한 위자료를 받기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싶습니다만 이에필요한 서류 및 상대방의 주소는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혹은 명함을 가지고있어서 피고소인의 회사로 송달신청을 할수도있나요?

    • @dosalaw
      @dosalaw  4 роки тому

      진구님 답변은 저희가 어제 영상으로 다시 만들었어요. 조만간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릴게요

    • @진구-u4g
      @진구-u4g 4 роки тому

      @@dosalaw 넵 기다리고있겠습니다 ^^

    • @dosalaw
      @dosalaw  4 роки тому

      [Q&A] 현직 경찰관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위자료를 청구하려는데 지급명령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ua-cam.com/video/rwocbPBq8_U/v-deo.html

    • @진구-u4g
      @진구-u4g 4 роки тому

      @@dosalaw 감사합니다 몇번이고 돌려보겠습니다!

  • @mcd_369
    @mcd_369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요 이 사람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만 알고있는데 그럼 신청을 못하나요? 이럴때는 돈 받을 방법이없을가요?? 증거자료는 다 캡쳐해왔습니다

    • @kyohidnhdus
      @kyohidnhdu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하면 주민번호 주소 다 나옴

  • @아침이슬-i5t
    @아침이슬-i5t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유용한정보 고맙습니다.
    퇴거명령도 법원홈피에서 전자신청가능 한가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관에 의한 퇴거명령 집행은 집행관실에 직접 가야하는 합니다. 집행권원 받기 위한 퇴거청구는 전자로 가능합니다.

  • @gaza9
    @gaza9 2 роки тому +1

    차용증날짜기한 지났고..판결문받기전에
    차용증만으로도 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네 그렇습니다

  • @우휴우후
    @우휴우후 Рік тому +1

    채무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빌릴때만 간절하고 빌리고나면 채권자는 자신을 불쾌하게만드는 인간 그 이하 이상도아닙니다. 채무관계를 만들지않는게 좋지만 만든다면 채무자의 신상 연락처 사는주소 주민번호 모두 기록하고 상환불이행시 정신적물질적 피해보는 금액까지 배상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합니다. 애초에 남의 돈 빌리려는 인간이 타인에 대한 배려가있을리없슴

  • @fatjohn3303
    @fatjohn3303 12 днів тому

    법인이 제돈 대출했습니다. 현재 폐업상태고, 대출약정서에 대표이사 개인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될때 대표이사 개인에게 돈청구 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10 днів тому

      @@fatjohn3303 대표이사 개인이 연대 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법인의 채무를 대표 개인이 지진 않습니다

  • @이소영-f5m2o
    @이소영-f5m2o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1억원가량 받아야할 채무가 있는데 채무자앞으로 재산이 일절 없어요~ 공장임대업중인데 임차인이 폐기물을 잔뜩 쌓아놓고 계약이 끝난상태인데 안치우고 있네요. 저희돈으로라도 치울생각을 하고있는데 혹시라도 자기재산이라고 주장할까봐 치우지도 못하고 방치중이라
    소송을해서라도 강제집행을 할까했는데
    지급명령으로라도 강제집행을 받을수있을까요? 최소한의비용으로 처리하고싶어서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지급명령으로는 못 하고 명도소송 제기하셔야 합니다

    • @이소영-f5m2o
      @이소영-f5m2o Рік тому

      @@dosalaw 명도소송을 셀프로 하려면 많이복잡하고 힘들까요? ㅜㅜ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이소영-f5m2o 조금 난이도가 있지요.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jongmyoungpark646
    @jongmyoungpark646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주민번호나 주소를 모를경우 법원을 통해 알수있는방법 없을까요? 거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다른방법을통하여 알수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심감사하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3

      소 제기후 통신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알아냅니다

  • @coco-uj5wu
    @coco-uj5wu 2 місяці тому

    상대가 중국인일경우 지급명령할수 있나요? 경찰신고는 했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넘 답답해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주민번호? 있어요

    • @dosalaw
      @dosalaw  2 місяці тому

      @@coco-uj5wu 주소를 알고 계시면 지급명령 가능합니다

  • @드리미-s5u
    @드리미-s5u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너무잘봤습니다 .질문이있는데 답변을주시려나모르겠네요.
    전 임차인이고 임대인상대로도 보증금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은아직남아있는상태입니다.
    건물이경매로넘어가서 불안한마음에 먼저나가겠다고한상태이구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한데, 일단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상태에서 보증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셔야 합니다. 그 경우 대항력 상실 되지 않게 임차권등기명령해두시고요

  • @심명희-t3o
    @심명희-t3o 2 роки тому

    임대료 안내서그런데 지급명령하면되나요 어디가서하나요

  • @영옥서-u1j
    @영옥서-u1j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구독누르고 좋아요 눌렸습니다
    친구 한테 이천만을 빌려준는데. 주소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면 어떻방법이 있는지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2

      전번이라도 아시면 소장 내서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사에 조회한 후 주소도 보정하시면 됩니다

    • @영옥서-u1j
      @영옥서-u1j 2 роки тому

      @@dosalaw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받으시는분이 회사이름으로 되어있고. 지금은. 회사를 정리하고 전화도 안받는데 이럴때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ouchgourmet-kn5nd
    @Touchgourmet-kn5nd 4 місяці тому

    지급명령이 결정된 후 개인이 법인대표자이어서 그 법인의 주식이 있을 때 소유한 법인의 주식도 압류및 채권 압류를 할 수 있나요? 법인대표자인데 통장과 함께
    이것이 더 압박이 될 것 같아요.

    • @dosalaw
      @dosalaw  4 місяці тому

      @@Touchgourmet-kn5nd 주식 압류하셔서 환가명령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 @호-k7s
    @호-k7s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잘봤습니다..
    몇가지 질문좀 드려도될까요?
    1. 주소를 적을때 상대방 회사주소로 해도될지..?
    2. 돈빌려줄당시에 예를들어 백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백만원에 값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백만원을 다 청구할수있는지?
    3. 차용증을 5천만원 써줬습니다. 이후에 천만원을 더빌려줬는데 총괄로 한번에 6천만원 청구하나요? 아님 둘로 나눠 청구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ㅠ

    • @dosalaw
      @dosalaw  2 місяці тому

      @@호-k7s 1. 가능합니다. 2. 3. 가능하지만 상대편이 청구액을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고, 결국 증거가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 @호-k7s
      @호-k7s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 @감사한마음-b1v
    @감사한마음-b1v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개월 전에 문의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주신 답변으로 홀로 지급명령 신청하고 우여곡절끝에 원고승소로 판결선고조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판결선고조서를 받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제가 어떤 일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공시송달신청 하려는데 보정명령에 의하면 주민조회 결과 채무자의 주소는 동일하고 폐문부재 사유 중에 의하면 수취인 명의 우편물이 여러통 있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불거주확인서를 같이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반송달 특별송달 2번 보냈습니다 다른 주소로도 보내보고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 @user-pgsbeak
    @user-pgsbeak Рік тому

    전화번호와
    돈 보낸 통장 내역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자로 지급명령을 못하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이름 주소 모르면 지급명령으로 못 하십니다

    • @user-pgsbeak
      @user-pgsbeak Рік тому

      ​​@@dosalaw
      이름과 전화번호 돈 보낸 통장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해야하는건가봅니다
      돈 보낸 주고 받은 문자는 있습니다
      주소는 모릅니다ㅡㅠ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1

      @@user-pgsbeak 그럼 지급명령신청하신 후 주소보정명령 받으셔서 초본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비평가-c8y
    @비평가-c8y 3 роки тому +1

    지급명령도 민사소송과 똑같은 효력이라면 지급명령 승소후 재산명시명령도 신청가능한가요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1

      가능합니다

  • @ginger7337
    @ginger7337 3 роки тому

    상대가 우편을 안받고 거절하는 경우 에는 아덯게 해야하나요? 내용증명 두번 다 안받어서 돌아왓어요., 주소는 정확합니다.

    • @dosalaw
      @dosalaw  3 роки тому +2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세요. 제 영상 있습니다.

  • @hong2385
    @hong2385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제출해놓았고 사건은 검찰송치까지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저뿐만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상에서 여러사람에게 사기쳐 구치소에 수감되었구요. 지급명령신청하고 판결났을때 사기꾼이 은닉후 재산이 한푼도없다 배째라식으로나오면 못받는거죠?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이때는 지급명령 말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당사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배상명령 안 받아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죠

  • @상상큼-d3b
    @상상큼-d3b Рік тому

    재산분할로 약정금 받아야 하는데 지급명령이 안된다면 빠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Tapeofyear1
    @Tapeofyear1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90만원 가량을 못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 , 집 주소 ,부모님 번호도 압니다.
    그 사람이 통신사기를 당해 지금 개인 통장은 이미 못쓰는 상태이며 핸드폰은 부모
    명의로 사용 중입니다. 은행 거래는 카카오페이만 사용중입니다.
    여기서 여쭈어보고싶은 것은
    그 사람이 등본 상에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사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했을 경우 부모가 봐도 인정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이미 압류가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강제 집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은 안될까요?답답해 댓글 남깁니다.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동거하는 가족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으셔도 적법한 손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할 재산이 있으면 집행하실 수도 있겠지요. 부모님께 1-2회 정도 전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 추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 @꼬미이모-l6w
    @꼬미이모-l6w 3 роки тому +1

    여쭙습니다
    돈 빌려줄때 인감증명서, 차용증을 받아두어서 상대방 인적사항은 다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자포함 4천만원 정도인데 지급명령신청 가능 금액인지요?
    지급명령 받아놓으면 채무자 사망시 자녀들이 재산상속 포기하지 않으면 제 채권도 자녀들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한희정-k9m
    @한희정-k9m Рік тому

    오래 동안 못 받은 돈에 대해 마음이 많이 답답했고 방법을 몰라는데 알게되어 감사힙니다.궁금한건 10년이 지난 돈도 지급명령제도로 받을 수 있나요. 지급명렁 시청하려면 법원에가면 돠는건가요?

    • @dosalaw
      @dosalaw  Рік тому

      돈을 갚기로 한 날로부터 십 년이 지났고, 그동안 가압류를 한다거나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령 신청을 하신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도 되고 전자소송으로 하셔도 됩니다.

  • @우주인-q5w
    @우주인-q5w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 잘보고있습니다
    업체간의 거래에서 돈을못받을때 거래처 대표자의 주소,주민번호를 알기어려운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나요?(계산서발행함)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받으시면 됩니다

  • @길여사-i1h
    @길여사-i1h 2 роки тому

    양육비는 지급명령신청이 되지않네요

    • @dosalaw
      @dosalaw  2 роки тому

      양육비는 관할이 가정법원이어서 일반 지급명령신청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