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한 임차인 "집 뺄게요" 3개월 뒤 못 나간다는 판결! 집주인, 임차인 주의해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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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8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514

  • @이지연-m5b
    @이지연-m5b Рік тому +26

    판사님의 명철함이 보여지는 판결이시네요.

  • @active-lim
    @active-lim Рік тому +23

    또라이 아니고서야
    어떤 임대인이 계약서를 쓰면서
    기간도 없는 백지계약서를
    쓰겠습니까?
    기간 정해진 계약이면
    당연히 만기를 채워야 정상이지요

    • @소미자-y1m
      @소미자-y1m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니까 민주당을 때려 죽이자니까요
      대가리에 뇌가 없는 개새끼들입니다

  • @성룡이-i6r
    @성룡이-i6r 10 місяців тому +16

    게약기간이 있으니 게약기간대로 해야되지않나요 아무때나 나 가겠다하면 게약은왜하나요

  • @미세스복덩이TV
    @미세스복덩이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22

    임대인 임차인 분쟁만 야기하고있는 임대차3법 제발 빨리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직에 있는 저 역시 굉장히 헷깔리는 판결이네요

    • @정영태-q7t
      @정영태-q7t 10 місяців тому

      나도 판새인데 헷갈려서

  • @HhKim-op5zb
    @HhKim-op5zb Рік тому +17

    본 판례가
    지극히 상식과 계약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이라고 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 했는데
    여기에 더하여
    판례에서 밝혔듯
    '계약기간을 정한' 갱신계약까지
    임차인 일방의 임의해지권를 인정한다는 해석은
    우리 헌법상 공평의 원칙 나아가 계약 당사자 자유의 원칙에 반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도
    계약갱신청구권 법령개정 당시
    당해 조문해석과 관련 일부 유투브 강의에서 인정된다는 분위기에 다소 의문이 들었는데...
    본 판례가 이를 명확히 했다고 봅니다.
    역시 판사의 해석이
    일부 어중이 떠중이 법령해석가들의
    막연한 법해석 보다
    훨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네요.
    엄연히 갱신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당사자 합의하에 명시했는데...
    일방에 이를 무시할
    임의 해지권을 인정한다???
    이는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법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해석이라 봅니다.

  • @고도를기다리며-q6l
    @고도를기다리며-q6l 11 місяців тому +22

    계약갱신 청구에 의해서 재계약을 했어도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돼? 그게 계약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해?

  • @엄마채널-r7c
    @엄마채널-r7c 9 місяців тому +18

    왜 이런법을 만들고 그러시는지
    이제 한집 한집 살림간섭을 다~~간섭하겠다는거네요

    • @Qermmns
      @Qermmns 9 місяців тому +3

      문가가 만든 주범 /더불면 죽인당

  • @sgy22
    @sgy22 11 місяців тому +14

    임대기간 중 임차인 계약 일방 해지를 인정함은 법의 균형과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전형적인 인기 정책으로 정상적 사회 질서을 어지럽히는 악법중의 악법 .

  • @최덕출-y7b
    @최덕출-y7b Рік тому +47

    계약이라는걸 왜합니까?
    계약갱신청구해놓고 임차인이 요구하면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법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 @썬-r8k
      @썬-r8k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mvpshow
      임차인 이라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들도 대출 다 잇고 더 못 사는 사람들도 더더 많은데 왜 정치적으로 온갖 규제와 간섭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 꼬라지가 나고 잇다 진짜 지방은 부동산 다 무너지고 잇다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썬-r8k 월세를 권장합니다. 대출핑계. 비겁한 변명이죠. 영끌은 폐단입니다.

  • @kateshim3656
    @kateshim3656 Рік тому +50

    좌우지간에 지난정부에서 부동산 3법 이란걸만들어놓고 부동산시장을 엉망 으로만들어 싸움판을 만들고 이3법을없에야한다 옛날법이 정답이다 제발3법없에주세요

    • @yno-xe1wr
      @yno-xe1wr 3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인에게 불리
      임차인에겐 유리

  • @seung-rolee2612
    @seung-rolee2612 Рік тому +12

    부동산급등기때 발등에 불끄려고
    급조한 누더기법이었다는게 드러난 것일뿐
    입법을 저따위로 한게 문제인거지

    • @jl9444
      @jl9444 Рік тому +3

      법을 생각없이 감정적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 @bykim416
    @bykim416 Рік тому +15

    임대인, 임차인 어느쪽의 유불리를 떠나서,
    명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특정해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봅니다.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서로의 유불리는 계약 전에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고,
    각자 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하면 그 계약에 서로 구속 당하는 게 당연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지요.

    • @jl9444
      @jl9444 Рік тому +6

      계약은 왜하나?
      지키지 않는 계약서는 쓸필요가 없다. 임대인만 지켜야하는 계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만일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서 나갈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려 주는게, 합리적이지, 이제까지 잘 살았는데, 끝마무리를 소송까지 가는건 , 임대차법을 세입자를 갑으로 불평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개인의 사정은 서로 조정하되, 계약사항은 양자가 최대한 지켜야 한다

  • @설경숙-h7d
    @설경숙-h7d Рік тому +16

    요즘은 임차인이 큰소리치며 계약 기간도 안됐는데 빨리 빼달라고 으름장을 놓고 반협박을 공공연히 하더라고요
    큰소리 쳐가면서 참 어리석은게 그렇게 무모하고 막가파식 행동이 서로에게 무슨 득이 될거라고 갑질을 해 대는지 서로 상의와 협의를 통해 순리와 상식선에서 기분상하지 않게 해야하는데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언행이 자신들에게 과연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지도 의문인데...

  • @longme5268
    @longme5268 Рік тому +18

    2번째 사유가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묵시적 갱신의 취지도 서로 기간 정함 없이 아무 이야기 없이 갱신 되었기 때문에 퇴거 의사를 밝히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하햐는거 아닌가요?? 계약갱신청구도 기간정함이 있다면 당연히 약속을 지켜야 하겠죠 상호 합의로 인한 약속인데 일방이 중도에 마음대로 해지할수 있는 권리는 말이 안됩니다.

    • @청명-w7v
      @청명-w7v Рік тому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이 없는 계약서는 있을수 없으며 설령 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이판결은 계약갱신 기간이 지나서 묵시적계약기간중에 작성되었으므로 법6조 2항을 적용할수 없다고 할수는 있을 지언정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해서 법6조 2항의 적용이 않된다는 논리는 판사가 법해석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 @ani5m
      @ani5m Рік тому +7

      ​​@@청명-w7v짧은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주임법은 임차인 일방의 보호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의 남용은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되므로 합리적인 선에서 임차인의 보호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의 취지인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갱신된 경우에 한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할 뿐,
      동일한 계약기간이라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쌍무계약으로서 임차인도 계약기간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님의 판결의 취지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의 혜택을 얻으려면 임대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 @청명-w7v
      @청명-w7v Рік тому +2

      @@ani5m 동의합니다.하지만 6조2항은 불안한 임대차시장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취지의 강행규정입니다.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심재혁-v2u
      @심재혁-v2u Рік тому +1

      그냥 재개약시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게 하면 됄듯요

    • @longme5268
      @longme5268 Рік тому +4

      묵시적 갱신의 정의부터가 말그대로 연장되는 계약에 관해 아무 이야기 없을때 라고 봐야 합니다. 계약에관한 협의가 있거나 계약 1년이든 2년이든 기간 정함의 이야기가 오고 간 자체만으로 묵시적 계약으로 볼수 없다고 봅니다. 기간정함이 없을때 연장하는 계약을 2년으로 본다와 ,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소통을 한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ddato-l7f
    @ddato-l7f Рік тому +11

    서로 까먹고 그냥 만기가 지난 경우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서로 어떤 새로운 합의도 하지 않았기에 그냥 일단은 세입자 보호차원에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었다고 보도록 한 것일뿐, 어쩌면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계획이었을수도 있기에 이사간다고 하면 원래대로 만기가 된것으로 봐주는 것일 뿐이죠. 즉 임대인도 어차피 만기되면 돌려줘야 할 보증금이었으니 3개월 안에 돌려주고 나갈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고, 임대인 임차인 누구에게도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나 양자가 명확하게 의사 표현과 합의를 하여 계약갱신을 하고 그 기간까지 정확히 정해서 갱신 계약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3개월해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그 어떤 법적실익도 이유도 없는 것이죠. 법조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비전문가들이 법을 날림으로 만들어 생긴 말도 안되는 내용이었는데 저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한것입니다.

  • @sunkuyeo7233
    @sunkuyeo7233 10 місяців тому +14

    국민간 혼란, 분열, 분쟁을 야기시키는 정책들 부터 정부가 보완해야 되겠네요.

    • @썬-r8k
      @썬-r8k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더불어당에서 이따위 법을 만들어서 임대인들만 고통받고잇다 더불어당 박주민 의원이 개떡 같은 법안을 만들엇다

  • @flydrkim
    @flydrkim Рік тому +9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전국민을 상대로 졸속하고 미흡한 법을 급조한뒤,
    국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그것을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거 같네요.
    법을 수정하거나 개편할 생각은 전혀 없나봐요.

    • @이필희-k9t
      @이필희-k9t 9 місяців тому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급조통과
      했지 말입니다

  • @도담-b2b
    @도담-b2b Рік тому +4

    참으로 자상하십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잘 설명해 주시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1

      시청해 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 @오리-f9e8g
    @오리-f9e8g Рік тому +13

    세입자가 아무때나 나갈 수 있다고 하면 재계약서는 머하러 쓰는건지...
    법도 법이지만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방법이 있을텐데... 너무 자기입장만 우기는 게 문제.

  • @duwonrhee3589
    @duwonrhee3589 Рік тому +8

    집주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써서 오히려 손해 볼 뻔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특약을 인정하지 않았네요 참나 ㅋㅋㅋ 이게 뭔 일인지
    그럼 특약을 왜 쓰는 건지... 결국 모든 계약 사항은 상식적, 논리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 받는거네요
    어쨌든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에 대해 재판부가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게 중요하네요

  • @여름하늘-h4j
    @여름하늘-h4j Рік тому +19

    정당한 판결이었네요. 그동안 갱신청구권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기간을 명확히 하면 그리 불리하지는 않네요. 보장한 기간 만큼은 보증금을 굴릴 수 있으니.

    • @썬-r8k
      @썬-r8k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대 3법은 폐지 되야 한다 집 팔 기회도 놓치고 보증금도 못 올리고 집 주인들은 돈을 그냥 주어서 집 사는가 임대인 이라고 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이차인 이라고 더 못사는 것도 아닌데 더불당에서 정치적 으로 하다보니 선거표값 얻을라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머리만 아프다 온갖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임대인들만 고통주고 잇다
      더불당 박주민은 정신적 물질적 고통받는 임대인들에게 배상하라 집 사임대 하라고 해 놓고 문재인 정권과 더불당 땜에 너무 너무 머리 아프고 온갖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고통만 받고 잇다

  • @이우진-r1z
    @이우진-r1z Рік тому +19

    계약해지는 함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법적인 조건이 결여된 채로 묵시적 계약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신규계약이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든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을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그대로 법이 되는 것이며,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로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거 같으면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왜 명시하는 것일까요. 소개된 판결은 우리 민법체계를 반영한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됩니다.

  • @bokdaeng22
    @bokdaeng22 Рік тому +5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네 시청해 주셔셔 고맙습니다.

  • @wonyi8780
    @wonyi8780 Рік тому +14

    여기서 법해석해봤자 장님들이 모여서 코끼리 만지는식 인거고...
    법 자체가 헌법위반 소지가 있는 법이라 개정되는 것이 맞음 사인간의 거래에서 약자였던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알겠는데 기간도 안정하고 마음대로 해지 한다는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이야? 저건 재산권과 자유로운거래를 기반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일 뿐인거야 기간을 알아야 대충이라도 준비할 것 아니야 은행도 아니고...ㅉㅉㅉ

  • @이순둥-o9z
    @이순둥-o9z 10 місяців тому +29

    계약이란 서로간의 약속이며 양방이 공정해야 하는데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지켜야 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게 말이야 방구야

  • @이기룡-h9b
    @이기룡-h9b 6 місяців тому +16

    이 판결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24년 1월 항소심에서 임차인의
    중도해지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임대차보호법의 법취지를 적극
    인용하였습니다.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아직 3심은 안 간거죠?

    • @성이름-w7g8g
      @성이름-w7g8g 5 місяців тому

      2심 뒤집혔으면 뭐..

    • @899만조회수
      @899만조회수 4 місяці тому +2

      2심서 뒤집은 것도 엄청난 선빵이네.. 대단한 임차인일세

    • @박권-j4m
      @박권-j4m 2 місяці тому

      이거 대법원가면 임차인이 거의 이기는 각인데

  • @hanchulshin5685
    @hanchulshin5685 Рік тому +11

    문제는 국개의원들이 이런 법의 빈틈을 해결할 생각을 안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쳐싸우고 자빠져 있다는 것

  • @usa0201k
    @usa0201k Рік тому +19

    거의 5년을 전세금 안 올리고 잘 살았으면서 참 양심없네요

    • @honeykris5113
      @honeykris5113 11 місяців тому +4

      제 친구는 같이 세 든 처지에서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다시 집을 사게 돼서 주택을 통째로 전세를 싸게 주고 25년간 한번도 안 올렸거든요. 그러다 집을 팔아야 해서 비워달라고 하며 그때 받은 보증금 돌여줬더니 보증금 이거 갖고 어디 가서 세 살란 거냐며 욕을 퍼붓더랍니다. 인정도 소소히 베풀고 이익 챙길 건 챙겨야 합니다. 자기들이 돈 안 모으고 자기 집처럼 살다가 비난은 베푼 사람에게 하는 게 인간 바닥이더군요

  • @쓩쓩이-s9x
    @쓩쓩이-s9x Рік тому +6

    좋아요❤❤

  • @서기주-e4b
    @서기주-e4b Рік тому +13

    계약기간은 존중되어야 한다
    임대차2법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

    • @소미자-y1m
      @소미자-y1m 8 місяців тому

      그법 없애려면 민주당을 쳐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 무조건 민주당 안찍읍니다
      개새끼들당 쓰레기들당 임차인을 뇌 없는
      사기꾼 되게 만든 당 입니다

  • @chilldude6928
    @chilldude6928 9 місяців тому +27

    문가로 인해 나라가 쑥대밭.

  • @뚜벅이-c3b
    @뚜벅이-c3b Рік тому +15

    임대차 3법 개정해할듯 국민 혼란과 뷸편 초래

  • @김혜정-n9q8f
    @김혜정-n9q8f Рік тому +7

    판결문 해석을 잘못하신거 아닌가요? 2번째 이유를 다시 읽어보고 싶네요..기간을 정했으므로 안된다는 뜬 같은데? ㅎ

  • @김환규-t2s
    @김환규-t2s Рік тому +21

    중간에 나가려면 임차인이 후임자 구해놓고 나가야지...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고

  • @수수-f4w
    @수수-f4w Рік тому +10

    판사님 바른판결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빅피처
    @빅피처 Рік тому +7

    임차인이 신규계약한 이후에 계약기간동안 살지않고 나가게 되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놓고 나간다면 문제가 없나요 ..?🤔

  • @eeefff23
    @eeefff23 Рік тому +2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휴가중입니다
    @휴가중입니다 10 місяців тому +9

    판결 취지가 간단하네요.
    계약은 이미 2월에 만료된 것으로 보았고
    4월에 계약한 건은 만료 2~6개월전에 갱신한 것이 아니므로 신규 계약으로 본다.
    그러니 이건 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거군요.
    만약 묵시적 갱신을 했거나,
    최소 12월까지 갱신청구권으로 계약 갱신을 했다면 패소하지 않았겠습니다.

    • @청파인
      @청파인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간단명료 명쾌한 해석!

    • @이건영-j6p
      @이건영-j6p 9 місяців тому +2

      가ㄴ단한걸 20분 넘께 썰프는게 신기함.

    • @김대규-b1e
      @김대규-b1e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원더풀. 이게 정답이네요

    • @김대규-b1e
      @김대규-b1e 9 місяців тому +3

      말 정말 어렵게 하네요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 @CloudPark-to3jb
    @CloudPark-to3jb 7 місяців тому +9

    워메~ 댓글에 설명이 더 명쾌하네.
    설명 너무 어렵게 하십니다 ㅠㅠ

  • @서정순-l8f
    @서정순-l8f 10 місяців тому +6

    갱신청구하고 거주하면서 회사가지방으로 이직했서퇴거할때 수수료내고 이사합니다우리세입자 요증다이래요 서로정하기나늠이조 26:23

  • @YOON-gy6wi
    @YOON-gy6wi Рік тому +1

    중요한 내용이군요.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스카이은별
    @스카이은별 Рік тому +22

    쌍방하의하에 약속한 계약기간은
    인정해야 되는게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재계약 갱신권을 주는건 좋지만 (거주의 안정성면에서)
    언제든지 해지할수있다는건
    법 만들때부터 잘못만든겁니다.
    그법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재판까지가고..
    법을 잘못만들었으면
    법을 바꿀생각을해야지요.
    언제까지 임대인 임차인 편갈라 싸워야하나요?
    국회의원들중 법조계인사가 많으니 법조인 밥그릇챙겨주기 한건가요?
    언제까지 판결 새로 나올때마다 국민들이 이런 방송을 보고 공부를해야하나요?
    대한민국은 판례법이라 판례가 바뀔때마다 해석이 바뀔수 있읍니다.법을××같이 만들어 놓고 3심까지 가게 부축여서 국민들 주머니털어먹을 생각인가요?
    임대인도 임차인도 땅파서 돈번거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일해서 번겁니다.
    쌍방약속한대로만 지키면 싸울일도없고 해석가지고 돈버리며 재판하고 시간 낭비할필요없읍니다 .
    계약 청구권은 주되 재계약시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은 지켜야한다고 법에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그게 상식이니까요.
    어짜피 묵시적갱신이 존재하는데
    갱신청구권까지 묵시적 갱신처럼 해석하면 국민 헷갈립니다.
    국회에서 빨리 법을고쳐야 합니다.
    임대가 자선사업도 아니고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놓는다해도 정기예금같은 기간이 있는곳에 넣게 마련입니다.
    그럼 임차인이 아무때나 나간다하면 중도해지하고 줘야하나요?
    그럴바에는 아예처음부터 4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세요.
    그럼 싸울일도없잖아요?

  • @loveisblue6473
    @loveisblue6473 9 місяців тому +12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걸 알려줘야지.. 갱신할 때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 쓰벌

  • @궁금이-i9d
    @궁금이-i9d Рік тому +231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왜전세 주겠어요 월세가 훨씬 나은데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면 월세 만큼 나오겠어요 그돈을 2년동안 이용하겠다고 계획을세웠는데 특별한 이유도없이 갑자기 나간다고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요 급전을 끌어쓰나요 대출 받는것도 쉽나요 왜 임대인을 곤경에 처하게하나요 임대인은 계획도 없이 살아야하나요 임대은은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 @착한부자-k8r
      @착한부자-k8r Рік тому +38

      맞습니다 이건 뭐 세입자가 갑 중에 갑입니다

    • @riddle_ring
      @riddle_ring Рік тому +29

      그지 같은 영상에 그지같은 댓글이네. 그저 남의 돈 떼먹는 개소리일뿐. 자가 하나로 생존권이 박탈되는 것도 아니고. 보증금 받을땐 임차인 사정 안봐주면서 막상 법으로 정해논 기간 이후에 해지하는게 뭐가 그리 불만인지. 능력 없이 임대 욕심 내는게 문제ㅣ.

    • @시냇물-s3y
      @시냇물-s3y Рік тому +66

      암튼 문죄인의 부동산법으로ㅜ인해 중산층 무너트리는 악법중에ㅜ악법..다 폐지해야한다...

    • @나이츠-c1g
      @나이츠-c1g Рік тому +22

      보증금을 딴데쓰고
      왜 돈 안내주나

    • @erp4076
      @erp4076 Рік тому +14

      그지새끼들은 남 인생 피해주지말고
      저축이나해 돈도 없으면서 집사서 깝쳐

  • @hn5612
    @hn5612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10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 @kun9355
    @kun9355 10 місяців тому +5

    정보 감사합니다. 즉, 이건 계약을 제때안해 중간에 묵시적갱신 기간이 생겨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걸로 보기에 생긴 틈같은거군요???
    그러면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대로 사용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2년 도중 아무때나 퇴거가 가능하고 입대인은 3개월내에 알아서 다음 임차인을
    구하던가 해야하는거잖아요??
    혹시 재계약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본 2년계약 중간에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할 시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을 보류 할 수 있다.
    같은것을 넣으면 이 특약은 효력이있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때문에 이것도 효력이 전혀없나요??

    • @모모-h2y
      @모모-h2y 10 місяців тому +2

      효력 전혀 없음

  • @goodsasu
    @goodsasu Місяць тому +3

    별도의기간 없이 갱신된경우 임차인승
    계약갱신 꼭 적어야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참 참 참 하면 안되겠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피가되고 살이됩니다
    감사합니다😊

  • @지숙류-r2h
    @지숙류-r2h 2 місяці тому +4

    최초 임대차 계약을 4년을 했을 경우 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주어 진다는 주택 임대차 계약 법도 명확히 해야될것 같습니다. 중3학년 학생이 있어 4년을 해달라고 계약했는데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이 집을 팔지 못했어요.

  • @ygg5872
    @ygg5872 Рік тому +12

    조금 애매한데, 판결이 맞는듯.
    특약이 약간 그렇지만,

  • @자은성탕
    @자은성탕 Рік тому +16

    판결문의 이유에서 [임대차가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갱신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설명은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을 서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갱신청구권에서 기간을 정했어요. 물론 판결문은 계약기간을 정하여 갱신 했으니,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것 처럼 보이나, 그렇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계약은 갱신청구권이 아니고 신규 계약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1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기존계약에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될려면 계약서 내용만 바꾼다고 새로운 계약이 되면 될까요?
      임대차 상방 입장에서는 대상물건의 수선, 편의시설 확충등과 같이 비용증감에 따른 주거사항의 변동이 있어야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물건 변동 없는 단순, 기간연장 및 금액증감 사항만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본다면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을 무마시키기 위한 악의적 수단으로 작용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 @playnjoy365
    @playnjoy365 Рік тому +12

    별도의 기간이 정해졌다는 부분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는...원래대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17.2 ~ `19.2 : 본계약
    `19.2 ~ `21.2 : 묵시적 계약
    `21.2 ~ `23.2 ->>이 기간이 당초 묵시적 계약 종료 2~6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정해지는 기간!
    그러나
    `21.4 ~ `23.4 이 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함! 즉, 기간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처음 판결 요지처럼 계약 종료 2~6개월 전 갱신권을 사용해서 갱신했어야 하고요.
    만약 그 기간 내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계약 기간은 `21.2 ~ `23.2 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뚱맞게 `21.4 ~ `23.4 로 기간을 정했죠. 즉, 갱신권을 정상적으로 썻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갱신권에 의해 정해질 당연한 기간이 아닌 별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걸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당연히 제지될 수도 있다고 본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은-y5l
    @이은-y5l Рік тому +9

    묵시적갱신권은 없어져야한다

  • @hhk9264
    @hhk9264 Рік тому +19

    되도 안한 임대차 3법 해서 임차인 임대인 모두 피곤해지는 ㅋㅋㅋㅋ

  • @대한민국보1호손흥민
    @대한민국보1호손흥민 Місяць тому

    많이 배웁니다^^

  • @현정환-f9s
    @현정환-f9s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알아듣기 힘듭니다. 부연설명이 너무길어요..간단하게 핵심.요점이필요합니다...26분이나 들어야하다니..ㅠ

    • @sj3865
      @sj38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우리가 기존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갱신이 되든
      임차인은 해지통보하면 해지의 효력은 3월뒤에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 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뉜다는 것임.
      그럼 그 두가지는 어떤 경우냐?
      1.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
      .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음.
      2.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하는 건 불가능 하다는 것임..
      서로 "정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것임.
      첫째, 영상 속 문제 된 사례는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으니
      특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이라 썼어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이거 하나만으로 대법원까지 가도 임차인은 패소한다는 말임..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음.
      둘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해도 언제나 임차인은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을 '정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이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상급심에서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임.
      갱신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은 서로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임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준용한다는 것은 "정함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판사얘기임.
      결론은 기존계약 종료 2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더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 묵시적 갱신과 같으니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하다는 얘기임.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 @hughkim6283
      @hughkim6283 11 місяців тому

      집중력 부족...

    • @맑은우유-e2h
      @맑은우유-e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hughkim6283 쓸데없이 말이 긴건 사실이지
      먼 집중력 부족

    • @코스모스-n2b
      @코스모스-n2b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간략하게 요점만

  • @초여름과일
    @초여름과일 Рік тому +25

    계약갱신청구에 의해 계약이 연장 되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은 양보를 했다고 볼수 있는데, 다시 연장된 기간중 언제든지 임차인이
    해지권을 행사하게 한 법이 임대인의 희생을 너무 과하게 하는것 같아, 국민법 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며, 잘못된 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bjlee3325
      @bjlee3325 Рік тому

      국민정서에 잘 맞는 일이에요.

    • @우주선-b8g
      @우주선-b8g Рік тому +1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애를 키우면서 이사가야하는 상황에도 계약기간 때문에 계속 전세금 묶여야한다고 하면 진짜 아찔하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넓게 생각을 못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니 한국인들 불쌍하네

    • @맑은우유-e2h
      @맑은우유-e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우주선-b8g 임대인은 임차인 구해서 줘야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2~3개월만에 항상 잘 구해지냐
      설령 임대인이 전세금을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뒀다고 쳐
      임차인의 변심으로 중도해지로 인한 피해를 왜 임대인이 봐야하냐?
      안그래도 재산세, 부동산 중계, 유지보수비 나가고
      엄연한 내 소유인데 왜 임대인에게 강제로 4년이나 묶여야 하냐
      전세금 묶이는게 불만이면 월세 살면 되잖아
      임차인은 전세금으로 돈 아끼고 중도 해지로 인한 피해는 임대인이 져라?
      그렇게 이기적인 발상으로 더불어만진당에서 날치기 통과 시켰지

    • @우주선-b8g
      @우주선-b8g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맑은우유-e2h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라 단순 변심으로 이사가는 사람이 비율이 얼마나 되냐? 대부분 피치못할 사정과 생애주기 변화에 따라 이사가는거다.
      와...나도 결혼 전에 살던 오피스텔 하나전세주고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 세입자분들한테 그렇게 이기적으로 안굴고 퇴거날짜 같은거 다 맞춰드린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용 투자물건이 아니라 말그대로 안플레이션 헷지용으로 안전자산이다. 그리고 부동산은 돈벌이용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래?
      여유가 있을 수록 관용이 있어야지...
      졸부냐?

    • @맑은우유-e2h
      @맑은우유-e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우주선-b8g 법을 그따구로 만들어서 단순 변심이든 머든 임대인만 불리하게 만들어놧으니 문제지
      니들의 피치 못할 사정인데 왜 임대인이 금전적 손해를 봐야 되냐
      피치 못할 사정이면 니들이 세입자 구해놓고 가면 되잖아
      임대인 소유인데 왜 4년동안 니들 맘데로 있고 마음대로 나가게 만드냐 이 이기적인 것아
      임대인 소유인데 세도 마음데로 못 올리잖아
      니가 나쁜 임차인을 안만나봐서 그러는거지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에 임차인이 2개월전까지 재계약 의사 안밝히면
      임대인만 죽어나는거야
      실제로 그래서 지금 전세 놓은 많은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무시하고 본인 생각만 하거나 못살게 마음 먹으면 당해야만 하는게 임대인이야
      지금 고점 대비 수천 수억씩 떨어지는데 무슨 안전 자산이냐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하는게 머가 어때서
      합법적으로 취등록세 재산세 다 내는데 니가 머라고 니맘데로 재산 증식용이 아니다 타령이니
      부동산으로 돈벌이 하기 싫으면 니나 하지마
      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더불어만진당에 의해 임대차 3법이 날치기 통과 됬는데도
      나한테 이기적이라는 일자무식이 ㅋㅋㅋ
      지금 임대인이 을인데 관용타령학고 있는 낫 놓고 ㄱ자도 모르는 무식이 봐라
      뇌는 장식이냐

  • @해피해피ing
    @해피해피ing Рік тому +5

    포인트가 뭔가요?

  • @리나-u4p
    @리나-u4p Рік тому +17

    3달만에. 몇억 큰돈은 못만든다 대한민국 임대인이 불쌍하다

    • @정희-s5q
      @정희-s5q Рік тому +6

      3개월안에 보증금 무조건 내놓으라는건. 보증금걸고 결국집을빌려살고선바로못해주년면. 죄인취급해대는건. 너무심합니다.

    • @수현-g3m
      @수현-g3m Рік тому +2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보증금인데 자기돈인양 생각하는군
      2년 살게 해주면서 몇억 받아 자기 돈 인양 여기네

    • @맑은우유-e2h
      @맑은우유-e2h 11 місяців тому

      @@수현-g3m 그 돈으로 월세 안내고 돈 아끼고 살잖아
      임대인 전세는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 수 있는게 태반인데 경기가 안좋을떄도 항상 3개월 안에 구해짐?
      임대인은 재산세, 복비, 유지보수비까지 쓰고
      엄연한 내 소유인데 왜 임대인에게 강제로 4년이나 묶여야 하냐
      임차인은 월세 한푼 안나가고 살면서 왜케 이기적이냐
      전세 싫으면 월세 살어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맑은우유-e2h 대출도 받지 못할 만큼 큰 금액을 임차인에게 떠안겨 놓고 임대인이 불쌍하다고 피력한다.
      영끌은 스스로 '을'로 인식한다. 이기적이지. 이자 갚을 형편이 못되면 전세 보증금을 지급 못하고.. 결국 전세사기는 이런식으로 발생한다.

  • @헤라퀸-r3j
    @헤라퀸-r3j 5 місяців тому +2

    신규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해지 해도 돈을 언제쯤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

  • @bewater5178
    @bewater5178 5 місяців тому +4

    3심 판결이 나면 영상을 올려 주세요!

  • @2088945
    @2088945 Рік тому +19

    판사가 판사다운 판결을했네요.
    판사는 계약서의 전후 내용만을 보고 판결을 하니까.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이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 청구권을 사용하면 계약기간을 지키게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 @주옥-l1h
    @주옥-l1h Рік тому +6

    법을 만든 그들도 이법의 올가미에
    걸려들 겁니다
    그럼 또!!!!
    바꾸겠지요...썩을!
    법이 모든 국민을 지키는게 아니라
    정치인의 농간에 우는 국민 떡주는
    꼴이 되어갑니다
    사람의 정이 오고가는 시절에 우리에게만 있던 전세는 이제 호구가 되는 일이되었고 전세보증금은 빚입니다
    젊음을 바친 내집의 주인이 내가 아닌 국가와 타인이 된다면
    똘똘한 한채 말고는 필요 없습니다
    지방소도시는 사라지겠지요...

  • @HyunseokYang-d7l
    @HyunseokYang-d7l 8 місяців тому +4

    사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의로 계약해지 신청했을 때 계약해지 통고일의 3개월까지 계약이 유효함. 계약갱신청구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 @nilenike8005
    @nilenike8005 Рік тому +4

    한 집에서 4년이상.. 그것도 묵시적 갱신 포함.. 또 다시 2년 연장 계약을 하는 관계라면.. 지역 시세가 저정도로 6년간 유지되었다는 것은 시세가 중요한 요소지만.. 임대차 관계가 원만해
    보이는데.. 저렇게 소송으로 이어지다니 안타깝네요.. 임대인 관점으로 봐서는 다음 2년 후는 계약갱신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않겠다는 부가적인 기술로 보이는데 그것은 기존 시세와 계약
    당시의 시세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에도 재계약이 이루어졌을 여지도 엿보이는데.. 임차인 또한 어떤 사정인지.. 이사부터 나갔다.. 이게 그럴수 밖에 없는 변수가 작용했을터인데..
    소송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사자간 조율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이라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 @jwk96
    @jwk96 Рік тому +20

    당연한 판결이죠. 새로운 판단이 아닙니다. 민사상 당연하고도 기초적인 법리인데 공인중개사들이 이 판결에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민법 공부가 부족한 것입니다.
    1.기간의 정함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2.새로운 계약서는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내에 작성된 것도 아니고 묵시적 계약갱신기간 종료 후에 작성된 것이라 실질이 묵시적 계약갱신도 아니다.
    3.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에 계약형식만 갖춘다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로 혜택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상식을 뒤집는다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입법취지나 보호법익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이긴 하지만 임차인의 횡포로 임대인의 막대한 권리침해나 박탈로까지 이어지거나 해석된다면 위헌입니다.

    • @acacia-u6y
      @acacia-u6y Рік тому

      👍👍👍

    • @sklee7071
      @sklee7071 11 місяців тому

      2년이 지났는 데 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옛날 계약서 가지도 계속 살 경우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2년 살고 싶으면 2년 추가로 살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간다하면 3개월 째는 보증금을 내줘야하는 거죠. 그렇지만 청구권을 행사하든, 신규로 쓰든 계약서를 새로 쓴 경우는 명백히 계약서가 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나갈 수가 없는 것임.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인과 다시 계약서를 쓰는 데 이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음.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새로운 계약이라 함은 대상물건의 수선, 사용편의 시설에 따른 비용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롭게 적용되는 계약을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지
      기존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황에 단순 기한연장, 임차료 증감만의 이유로 새로운 계약이라 주장한다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청구)의 취지에 어긋난다 봅니다.
      이를 임차인의 횡포라 .......... 이를 납득하는 임대인이 많음에 보유세를 늘려 더이상 부동산을 통해 전세사기 및 불로소득에 따른 투기세력이 진입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prayforyou1206
    @prayforyou1206 Рік тому +7

    임대인이 중간에 나갈걸 예상하고 꼼수부리다 진거네요.

  • @진심-g5b
    @진심-g5b Рік тому +9

    판사가 판결 제대로 했네요.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한다고 써도 존재하지 않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나

  • @박미영-m1q
    @박미영-m1q Рік тому +15

    없애야할 악법!!!

  • @송안부채널
    @송안부채널 Рік тому +4

    위 판결자료는 어디서 볼수있을까요?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1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 민원 > 판결서 인터넷 열람 에서 볼 수 있는데요, 수수료가 1,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검색하실 카테고리는 민사.행정.특허.선거특별 / 사건번호는 2022가합21044 / 선고일자는 2023.04.13 / 검색어는 임대차보증금 / 법원명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jj-tw2mr
    @jj-tw2mr Рік тому +1

    상가도 해당되죠??
    임차인이 기간전에
    나간다고 통보했어요
    계약서 썼구요~

  • @순예tv-z9z순예정원
    @순예tv-z9z순예정원 Рік тому +17

    계약기간까지 세입자는. 기다려야지요. 그전에는 못줍니다 법 더럽게만들었어. 공평하지않네요

  • @송지원-t4g
    @송지원-t4g Рік тому +2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2년 채우고 또 아무말 없이 현재까지 총 5년차에 사는 중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현 법대로라면 주인이 아무말 없었기에 묵시적 갱신 기간 2년동안 현재 보증금을 유지한 후 그 이후 신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주인분과의 관계도 좋고 적성선에서 보증금을 올린 후 신규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신규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묵시적 갱신기간 중 작성된 계약이이기에)여부와 계약 만료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해 2년 더 연장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네요.

  • @심재혁-v2u
    @심재혁-v2u Рік тому +6

    묵시적갱신만 허용하는게 정상이지

  • @ddato-l7f
    @ddato-l7f Рік тому +14

    근데 왜 자꾸 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권 사용할수 있는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시나요? 그건 지난 정부가 깊은 논의 없이 급조로 법을 통과시키면서 비상식적으로 생겨난 조문인데, 악법도 법이라고 그냥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따를수 밖에 없는 거죠.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은데 왜 계속 "상식"이라는 단어를 쓰시는지요.. "법"과 "상식"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 @Amibo123
    @Amibo123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TV-os1ud
    @TV-os1ud 2 місяці тому +5

    대법원판례에서 뒤집혀서 3개월지나면 임대인은 돈내줘야됩니다

  • @재갈공명-i7y
    @재갈공명-i7y 11 місяців тому +5

    묵시적 갱신으로 갔어야 승소
    계약서를 쓴게 패소원인

  • @다나-m5t
    @다나-m5t Рік тому +31

    세입자보호 중요합니다
    집주인도 국민입니다
    문정권 최고의 악법은 임대차법 최악이다

    • @BreadNavy
      @BreadNavy Рік тому

      갈라치기랑 역차별은 트렌드라구욧 뻬에에엑!!!!

    • @스티브-v9i
      @스티브-v9i 11 місяців тому

      갈라치기 진짜 선수임 북한애들이 지령내리는듯

  • @TV-qv8cb
    @TV-qv8cb 8 місяців тому +18

    임차인이 2년 살고나서, 계약갱신 청구권 요구로서 계약에 분명히 2년 더 살겠다는 날짜를 기입하였기에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해지 할수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 이후 2개월-6개월 전에말 말하면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들 싸우게 만드는 것에 분노가 치민다. 이 싸워라법, 밀어부친 당은 이 법을 당장 철회해라!!

    • @bewater5178
      @bewater5178 7 місяців тому

      만료일 6에서 2개윌전에 말하면 아무때나 니가는 것이 아님! Copy?

    • @박권-j4m
      @박권-j4m 2 місяці тому

      법이 그렇지 않음.. 문재인법

  • @stellapark9522
    @stellapark9522 Рік тому +2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이 2021년 12/6~2023년 12/6일까지 끝났고 다시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으로 하고 계약 갱신청구권은 다음계약시에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1

      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이번 갱신계약을 재계약으로 하고 다음에 갱신청구 하겠다고 하면 이번 재계약때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주변 시세만큼 받으셔도 됩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르리
    @오르리 Рік тому +3

    묵시적갱신상태에서 중도에 재계약을 한 경우 중개보수는 어떻게 지불하게 되나요

    • @가슴으로산다
      @가슴으로산다 Рік тому +2

      중계료를 왜 주나요? 중계한 사람이 없는데.. 당사자간에 진행하는건데..그리고 공인중개사 통해서하면 만원정도 기장료만 주면되는데..웬 중계료?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3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는 임차인과의 계약이라면 중개보수 지급이 필요 없습니다. 쌍방간에 협의로 계약기간과 임대료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wow-b9u
      @wow-b9u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가슴으로산다 거지세요?
      계약서 그냥 본인이 쓰시구요, 금1만원으로 없는 살림에 보태세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한 중개보수를 기장료라고 누가 부르나요?
      또 그리고!
      중계료라니...
      어디 축구 중계해요?

  • @윤김시
    @윤김시 Рік тому +3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현재 살고 있고 내년 2년 재계약 후 (예상 1년3개월 살아야 해서) 3개월 전에 이사 나간다고 하면 부동산 비용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문제없이 나갈 수 있는건가요?

    • @ziyounyi1587
      @ziyounyi1587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아니요. 이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해서 살고 계시다면 내년에 재계약하는 건 신규 계약일 것이기에 모든 건 리셋. 임대인 분과 잘 합의하셔서 계약서를 1년 3개월로 하시거나 재계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하시면 3개월 전 통보 후에 나가실 수 있어요.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묵시적인 것만 보지 말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세요. 계약은 상방의 입장을 조율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작성하는 행위.
      복비의 부담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잦은 계약으로 복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라 오랜기간 임차를 해왔었기에 복비 부담을 임차인이 떠 안을 이유가 없죠.
      다만, 보증금 반환이 3개월의 기한 때문에 다소 임대인이 불안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시 원만한 합의를 도출 하시길.

  • @sj3865
    @sj3865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우리가 기존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든, 갱신청구권행사를 통해 갱신이 되든
    임차인은 해지통보하면 해지의 효력은 3월뒤에 발생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판결은 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갱신 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뉜다는 것임.
    사실 두가지로 나뉘는 것도 아님..해석상 그렇다는 것임.
    그럼 그 두가지는 어떤 경우냐?
    1.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서로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하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
    . ->이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음.
    2.갱신청구권 행사 통해서 갱신 시에 임대차 기간을 "정했다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보 하는 건 불가능 하다는 것임..
    서로 "정한" 기간은 지켜야 한다는 것임.
    첫째, 영상 속 문제 된 사례는 기간을 정했냐? 안 정했냐와 무관하게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으니
    특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이라 썼어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임.
    이거 하나만으로 대법원까지 가도 임차인은 패소한다는 말임..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음.
    둘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은 계약갱신청구권만 행사해도 언제나 임차인은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임대차기간을 '정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이부분이 논란이 있어서 상급심에서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임.
    갱신하면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고 간주하는 것은 서로가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한다는 것임.정했다면 그 정한 기간이 존속기간임
    언제든 임차인이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하였고, 이 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보 할 수 있고 ,3월 지나면 해지효력 발생한다는 것이
    갱신청구권 행사시에도 준용한다는 것은 "정함이 없을 때"나 가능하다는 얘기가
    판사얘기임.
    결론은 기존계약 종료 2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더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기간이 정함이 없는 " 묵시적 갱신과 같으니
    언제든 해지통보 가능하다는 얘기임.
    전화해서 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해서 2년간 더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임.

    • @Yoona-n9s
      @Yoona-n9s 11 місяців тому

      정리 감사요
      이해됐습니다 어렵네요 참

    • @Yoona-n9s
      @Yoona-n9s 11 місяців тому

      판사도 골치 좀 아팠을것같네여

  • @최경배-o4l
    @최경배-o4l Рік тому +2

    계약기간안에 계약이 이루어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 @sungwookim2186
    @sungwookim2186 10 місяців тому +56

    논란될게 뭐있지??임차인이 계약날짜까지 정해서 연장한다고 해놓고, 필요시에 또 계약무시하고 지멋대로 나간다고??? 참내

    • @suek_shak_shok
      @suek_shak_shok 10 місяців тому +4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그래요.....

    • @썬-r8k
      @썬-r8k 10 місяців тому +22

      더불어당 하는 짓마다 문제 만 발생하고 잇다 집 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갑자기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잇고 경매나고 부도나고 부동산 시장 개판됏다
      더불어당은 반성하고 똑바로 일하라 더불어당 박주민 의원이 집 주인들 하고 상의도 없이 임대 3법을 맘대로 만들고 세금만 중과세 해서 띁어가고 집 주인들은 집도 못 팔고 집값 폭락으로 물질적 정신적 손해만 보고 잇다 박주민은 임대3법 폐지하고
      손해 배상 하라
      계약도 2달 전에 말한 것만 인정 하고 무슨 집 주인들은 내집 갖고 행사도 못하고 집 주인들만 너무 머리 아프고 고통받고 잇다
      지방은 빈 상가와 빈 집이 넘처 나고 잇는데 아직도 규제를 안 풀고 부동산 시장 개판으로 돌어가고 집 먼저 산 사람들만 고통받고 잇다
      더불어당 은 반성하고 똑바로 일 하라
      여당 야당 할것 없이 것 없이 부동산 시장을 빨리 정상화 시키라 왜 강제로 온갖 규제 하고 대출 규제 해서 집 값을 폭락 시키고 잇는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당 다 떨어저야 하고 국민의 힘 다 찍어야한다
      윤석렬 정부는 이자 내리고 원금은 나중에 갚게하라
      국민 누구나 차별 하지 말고 돈 필요 하고 신용 잇고 담보 잇으면 대출 70프로 까지 해 주고 디 에스 알 당장 폐지하라 집 사서 임사서 임대 하라고 해 놓고 대출 다 막어 놓고 다 망하라고 하는가
      여당 야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나고 잇다
      윤석렬 정부와
      한동훈 위원장 잘하고 잇다 국민의 힘 잘한다 ❤😂🎉🎉🎉

    • @차명선-v6b
      @차명선-v6b 10 місяців тому +7

      도데체 워라고설명하는지
      모르겠다
      좀확실하게설명해야지~ 19:23

    • @만보기-v6p
      @만보기-v6p 9 місяців тому +3

      저도 지금 세입자가 똑같은 이야기를하네요 조금 기다려달라고하는데 무조건 3개월 안에 달라고 하네요

    • @썬-r8k
      @썬-r8k 9 місяців тому +24

      @@만보기-v6p
      더불당 박주민 이 임대3법 개떡 같이 만들어서 임대인들만 고통받는다

  • @이승은-q3y
    @이승은-q3y Місяць тому +5

    설명이 너무 길고 답답하고 지루해요. 포인트를 요약해 좀 빠르게 설명해야지 듣다가 포기했네요.

    • @user-redssun
      @user-redssun 29 днів тому +1

      전 1.5배로 들었어요 ㅠ

  • @user-dr.08
    @user-dr.08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지나치게 법의 문구에만 집착한 판결.. 저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에 행해진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애당초 법에서 계약갱신기간을 정한 취지는 진행상의 필요에 의해 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저 경우처럼 묵시적재계약이 중간에 끼여서 그 시기를 정하기 애매한 경우는 양측의 합의된 사항이 우선되어야 한다.

  • @user-mq8tm
    @user-mq8tm Рік тому +3

    대표님 감사합니다
    많은도움 되었습니다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네 시청해주시고 좋은 말씀까지 고맙습니다.

  • @minkang9336
    @minkang9336 8 місяців тому +3

    제대로 판결 됐네!
    2월로 계약기간을 정했으면 원고 승 . 4월로 했기 때문에 진거지.

  • @jee-eunback8065
    @jee-eunback8065 10 місяців тому +17

    임차인 멋대로 지편한대로 들락날락 하는건 아니지~ 무슨 단기 임대도 아니고, 이번 기회에 못된 임차인들 쌤통이다!!!

  • @수원인-n4j
    @수원인-n4j Рік тому +15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임대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재계약 해줘야하는 것도 황당한데 재계약도 계약기간이 있는데 임차인 맘대로 계약해지할수 있다는게 상식에 맞는 법인가? 꼴통들이 만든 비상식적 악법이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쇼아저씨도 정신 차리고 상식의 기준을 바로 잡아라.

    • @구운감자-c5y
      @구운감자-c5y Рік тому +1

      우물안 개구리 독일 보세요. 당시이 생각하는 상식이란게 꼭 다른 나란에선 비 상식이에요.나라의 존재는 국민의 삶 안정이라 특히 주택에 대해선 더 엄격하게 임차인 편이에요.

  • @좌약폭발
    @좌약폭발 Рік тому +4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도 중간에 서로가 선의로 재계약서 다시 쓰는 케이스가 많은데...
    사용기간을 지키지않는 계갱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1번논점이 되겟군요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만 계갱권을 인정한다는 2번논점은 다른 판례가 나와야 명확해질듯)
    항소안할거같으니 다른 판례를 기다려봅니다 ㅎㅎ

    • @sunnyan151
      @sunnyan151 9 місяців тому

      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 19. 선고 2023나2016548 판결)은 달랐습니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0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신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인 원고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기존 임대차에 관한 임의해지권을 가진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특약사항란에도 ‘계약갱신청구에 의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 있었기에 임차인의 임의해지권은 정당하다고 판결.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Рік тому +3

    암묵적 계약 갱신은 3개월뒤 아무때나나가도 되나요?

    • @mvpshow
      @mvpshow  Рік тому +4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그만 살겠다고 하는 것)하고 집주인이 이를 인지한 날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이 발생하기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3개월 후에는 돌려줘야 합니다. 보증금 받으면 이사 나가면 되지만 혹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나가면 안되고 임차권등기명령 받은 이후 이사나가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IYAThe
    @MIYAThe 9 місяців тому +5

    요지가 그게아님..
    2심판결 뒤집혔어요
    서울고법 사건2023나2016548 임대차보증금

    • @bewater5178
      @bewater5178 7 місяців тому

      2심은 어떻게 됐죠?

  • @자전거여행-y2z
    @자전거여행-y2z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묵시적 갱신으로 가면 되는데 굳이 재계약을.....ㅠㅠ

  • @흥옥박
    @흥옥박 Рік тому +3

    복잡히게 돌아가는 사회 를 법관이
    제도에 없는 판결은 신중하게 내려야 국민은 혼란을 격을수도 3심제도 는 법조인 의뢰 해야 하는비용 증가도 생각해야
    순회 출장소에서는 이상한판결 하고 항소 하라고 함

  • @송인호-e9n
    @송인호-e9n 24 дні тому +2

    법을 전공해야만 알수 있다고???? 약속을 일방이 무효로 만들수 있고 약속시간을 미안함없이 바꿀수 있는걸 상식이라 말하는겁니까????

  • @beast_______
    @beast_______ Рік тому +1

    묵시적 갱신이 된 기간은 연장기간이라고 보고 그이후 신규 임대차 계약에선 묵지적 갱신 기간을 준용해서 사용 할수 없다는 말이 아닌가요?

    • @최경배-o4l
      @최경배-o4l Рік тому

      2차 묵시적갱신 보다는 신규임대차계약이 우선시 되는듯 합니다.

    • @longme5268
      @longme5268 Рік тому

      그게아니라 계약서를 안쓰더라도 기간 정함이 있으면 애초에 묵시적갱신이 아닌거겠죠

  • @이꼬동-z3u
    @이꼬동-z3u Рік тому +8

    집주인은 그냥 암묵적계약을 안하면 됨

  • @c9soft921
    @c9soft921 Рік тому +7

    이런 경우도 잇네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됐는데 왜 계약서를 다시 쓴거죠?

    • @픽시픽시-t5q
      @픽시픽시-t5q Рік тому +1

      묵시적갱신으로도 중도해지 가능한데
      특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넣어야 중도해지될줄알고 그런거같음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