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 꼭 보세요! 이제 계약 갱신 해도 연장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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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вер 2024
  • 세입자, 집주인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해서
    새로운 판결이 났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 #세입자
    * 마줌마 TV *
    광고 문의/ 주제 제안
    illugogo@gmail.com
    * 영상을 마음대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유튜브 링크로 사용해주세요 !!)

КОМЕНТАРІ • 145

  • @user-sx7re1xo3s
    @user-sx7re1xo3s Рік тому +101

    집살때 돈 한푼 보태준것도 없고 세금만 떼가는것들이 왜 남의집갖고 이래라 저래라야
    내 재산인데 웃기고 있다 진짜

    • @user-zx1rd5vo5e
      @user-zx1rd5vo5e Рік тому +11

      그러니깐요 올해 작년 물가상승률 미쳤는데 월세는 최대 5%로 장난하나 법이 웃기네요 ㅠㅠ

    • @user-qd3su5it7c
      @user-qd3su5it7c 7 місяців тому

      재산물려주는거도. 세금띁고 자식이 부모 봉양 에도. 세금뜯어가려나...

    • @user-jn4li6yt2k
      @user-jn4li6yt2k 5 місяців тому

      ㅂㅅ인가 그럼 보호 안해줘도 됨?

  • @user-hi8so9qt5r
    @user-hi8so9qt5r Рік тому +45

    임대차3법폐지 폐지

  • @UTPA-rc6gt
    @UTPA-rc6gt Рік тому +126

    선한의지를갖고 살던 사람들이 서로물고뜯고
    싸우게하는 악법입니다
    폐기해야합니다.

  • @user-ic5xc9dm7k
    @user-ic5xc9dm7k Рік тому +15

    우리법 연구회가 아니고 국민세금폭탄뜯기모임이지요

  • @user-yw6qc4mj4v
    @user-yw6qc4mj4v Рік тому +31

    좋은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속에 감기조심 하시고
    만사형통 만수무강 하옵소서.

  • @user-en3fw5cs2y
    @user-en3fw5cs2y Рік тому +22

    양쪽다 싸움시키는.법.이네요

  • @user-zj9gq9bv5z
    @user-zj9gq9bv5z Рік тому +32

    실무에 적용해야 겠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 합니다

  • @user-dx2cd3pp1v
    @user-dx2cd3pp1v Рік тому +32

    유익한 정보,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감사합니다..

  • @smilelight3816
    @smilelight3816 Рік тому +14

    그렇군요..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 @user-ps7yt7dr7f
    @user-ps7yt7dr7f Рік тому +1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십시요.

  • @user-iz1uv3si2y
    @user-iz1uv3si2y Рік тому +7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 @user-nl5yf4yk3b
    @user-nl5yf4yk3b Рік тому +26

    이제 갱신권도 필요없다
    계속 전세값이 떨어지니까 더 싼데로 가면된다

    • @Yoon-yl8sb
      @Yoon-yl8sb Рік тому +2

      계속?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진짜 전세값 집값 미쳤지 그덕에 월세도 오르고 더 더 떨어져야지

  • @kychoi154
    @kychoi154 Рік тому +15

    새로운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될거같아요

  • @user-wy2bn7ls6g
    @user-wy2bn7ls6g Рік тому +178

    임대차3법 폐지해야합니다. 일어날수 밖에 없는 분쟁이 눈에 뻔히 보이는 법이죠. 이로인해 제일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는건 선량한 임대인.임차인들 모두입니다.

    • @user-sr2lx6zx8f
      @user-sr2lx6zx8f Рік тому +36

      임대차3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분쟁만 일으키고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기한 불안정으로
      정신적인 불안과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성에 맡기는것이
      맞습니다.전 정권은 국민들에게 불안정한 많은 변동을 일으켰습니다.국민들은 정치 경제가 안정된 사회를 원합니다.

    • @sajaeil9939
      @sajaeil9939 Рік тому +9

      살다보면 생각못한 사정들이 생기니

    • @user-rs5xz4wy6w
      @user-rs5xz4wy6w Рік тому +22

      법도 문둥이같이 만들었어요

    • @jl9444
      @jl9444 Рік тому +15

      집을 팔지 못하고, 발이 묶여, 몇년을 고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도세 실거주 의무도 그렇고. 세대분리 여건도 그렇고, 민생을 얽어 매는 법안들이 정신없이 만들어졌었네요. 누구의 작품인지는 국민들이 다 압니다.

  • @user-jf5zm9ph3f
    @user-jf5zm9ph3f Рік тому +2

    ㅇ강의 넘넘 감사합니다.

  • @user-nl8xd3ho1z
    @user-nl8xd3ho1z Рік тому +15

    임대인 임차인 정보 2023년정보 까지 알기쉽게 주신정보 감사합니다
    세입자들은 내용을 몰라 당하는경우가 많은대 이런정보는 꼭 필요한 정보로 감사드려야죠 굿입니다

    • @user-wy2bn7ls6g
      @user-wy2bn7ls6g Рік тому +12

      세입자들때문에 당하는 임대인들도 많습니다 나간다고해놓고 재계약서 안쓴다고 해서 믿었더니 막상 만기지나니 나가지도 않고 재갱신 계약서도 안쓰고 계속 피하고 그냥 사는분도 봤습니다.

    • @user-nv2cb1wi8y
      @user-nv2cb1wi8y Рік тому

      @@user-wy2bn7ls6g//사기꾼 세입자네요!!
      이런거 조지는 법은 없나요?

  • @user-lb1ji8ld9o
    @user-lb1ji8ld9o Рік тому +5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눈이 많이 왔어요 안전운전 하세요 ~

  • @user-kg4cf5oz2o
    @user-kg4cf5oz2o Рік тому +97

    계약~갱신권은 꼭 없애야 합니다!

  • @user-eh7rt5zl7h
    @user-eh7rt5zl7h Рік тому +31

    전 정부가 부동산에 하지 말아야할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럿음

    • @user-iw4rf2mq3x
      @user-iw4rf2mq3x Рік тому +5

      공인중개사 그래서 문정부 엄청 씹음

  • @hello_rel
    @hello_rel Рік тому +15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user-yy5lp8yb9f
    @user-yy5lp8yb9f Рік тому +42

    임대차3법 폐지가 답이지

  • @user-ip6ey6th6f
    @user-ip6ey6th6f Рік тому +5

    네 좋은정보. 참고할게요. 항상감사합니다

  • @user-kx6wo1du1w
    @user-kx6wo1du1w Рік тому +35

    임대차3법은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다 피해를 보는 악법

  • @user-bh4yl5fy2m
    @user-bh4yl5fy2m Рік тому +4

    늘감사합니다

  • @green-story9840
    @green-story9840 Рік тому +17

    대법은 판결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힘듭니다

  • @user-vw7gv5lg9r
    @user-vw7gv5lg9r Рік тому +20

    마줌마 !홧팅! 차분하니 말씀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와요 !ㅎ

  • @user-mx5nc9zu3j
    @user-mx5nc9zu3j Рік тому +24

    계약기간 끝날시기에 매도된집은 매도인이 실거주한다고 할경우 계약갱신 이 불가능하다

  • @user-bb1hy2yf1x
    @user-bb1hy2yf1x Рік тому

    실질적인지식 감사합니다 👍

  • @helltoheaven870
    @helltoheaven870 Рік тому +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고 4년 만기가 곧 끝나려합니다.
    혹시 추가로 7개월정도 연장을 하려하는데 임대인도 좋다고 하는데 이때는 어떻게 계약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seungdongkim7202
    @seungdongkim7202 Рік тому +25

    대법원이 적절하게 잘 판결했네. 전월세 사시는 분은 그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가진 사람의 재산권행사는 소유자로써 행사할 수 있는 아주 기본 권이다.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계약갱신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 저렇게 했다고해도, 얼마나 저런 경우가 생기겠는가?

  • @lee8867
    @lee8867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nx1gv1sp7m
    @user-nx1gv1sp7m Рік тому +5

    모든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user-bb1vi8tu4l
    @user-bb1vi8tu4l Рік тому +15

    파기가 답이다
    이게 무슨법이라고

  • @user-hj7cu3zh7k
    @user-hj7cu3zh7k Рік тому +1

    2019년도에 전세계약도 임대차3법이 적용되나요?

  • @user-xv3ir1cs2d
    @user-xv3ir1cs2d Рік тому +2

    건물이 너무오래되서 건축할려는데 임차인이 권리금도없이들어와서는 터무니없는금액을요구해서 3년째못짓고있어요 살다살다 저렇게악한사람은처음봅니다 임대차법 폐지해야됩니다

  • @user-up2lh3hb8i
    @user-up2lh3hb8i Рік тому +1

    구독조아요

  • @wnqkrtm
    @wnqkrtm Рік тому +8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하면 계약 갱신 거부할수 있다고 이법을 만들때 예외조항이 원래 있었습니다 없던 내용이 아닙니다.

    • @user-et5nc5xd8u
      @user-et5nc5xd8u Рік тому +2

      그조항은 임대차 계약한 집주인이고, 이판결은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사용보다 그집을 새로산 새집주인에게 사용권한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는 판결
      이에요.

    • @user-et5nc5xd8u
      @user-et5nc5xd8u Рік тому +1

      법원은 임대인을 사람취급 하네. 임대차3법은 죄인취급해서 임대료도 5%
      밖에 못올리게 하고 지금처럼 폭락할땐 규정도
      없고..이게 민주주의의 평등한 사회 맞습니까?

    • @wnqkrtm
      @wnqkrtm Рік тому

      ​@@user-et5nc5xd8u
      댓글을 다시려면 독립적으로 많은분들이 볼수있게 따로 다시길 저는 주고 받는 대화 싫어합니다
      본인 주장만하세요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4 дні тому

      ​@@user-et5nc5xd8u
      추가로 저 판결이 나올수 있던건
      등기 이전 완료가
      6-2개월 사이안에 이뤄졌단거임.
      임차인이 청구행사후
      구주인 신주인 모두 무대응상태로
      위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못 쫓아낸다 볼수있음

  • @leesch7106
    @leesch7106 Рік тому +6

    실거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증빙하죠??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4 дні тому

      사회통념상 납득가는 사유면 됩니다.
      보통 실거주 통보전부터
      매물 올려놔놓는것 처럼
      누가봐도 실거주가 구라같은
      증거는 최대한 남기지말고
      인근에 직장을 잡는다던지
      병원 치료 목적이라던지
      등등 갖다 붙이기 나름임

  • @youtubeuser495
    @youtubeuser495 Рік тому +5

    임대업자 상대 안 할 수 있어야.

  • @user-xv3ir1cs2d
    @user-xv3ir1cs2d Рік тому +1

    악질임차인이 너무많아요 안겪어보면 모릅니다

  • @kfckfc-tq3xe
    @kfckfc-tq3xe Рік тому

    서민을 위해 좋은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oz2ru2zc4k
    @user-oz2ru2zc4k 7 місяців тому

    임대사업자인데요
    전월세 상한제 5%가 기존 살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세입자에게도 적용해야하는 건가요?

  • @user-uw9sx4eh7w
    @user-uw9sx4eh7w Рік тому +95

    첨부터 말이 안되는법이였고
    국가에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법이였다고
    생각함
    왜 국가에서 말도안되는법 만들거나
    지들 맘대로 바꾸고
    자꾸 개인재신권을 침범하는건지
    여기가 공산권인건지
    도대체 화가남!!

    • @travelgajago
      @travelgajago Рік тому +6

      @@user-hg4wk2hu9d 맞습니다~

    • @user-iw1fk8mi6v
      @user-iw1fk8mi6v Рік тому +1

      온갖 규제와 세금 폭탄 으로 부동산 시장 개판 됏고 매매도 전세도 안나 가고 이사도 못하고 국민들을 이렇해 못 살게하는 더불당은 첨 봣다 전세도 안나 가도록 정책을 하면 임대임들이 전세 돈 못 빼 준다고 임대인 잘못이냐. 성실한 임대인들도 다 부도 난다 수십번 법을 바꾸면서 임대인 다주택자들만. 물질적 정신적으로 고통 받엇다 온갖 규제를 다 풀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시키라 국민 누구나 저금리. 담보 대출 해주고 각 가정 사정에 따라서 받게하라

    • @user-gy8mf7rh7v
      @user-gy8mf7rh7v Рік тому

      문제인이만든쌍법

  • @user-ey1ow8pd4c
    @user-ey1ow8pd4c Рік тому +43

    임대차 3법 폐지해야 된다.

  • @user-hs6zd7ft8q
    @user-hs6zd7ft8q Рік тому +21

    악법중의 악법. 앞으로 계약갱신권 자체를 없애라.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에 반드시 새로운 계약을 하게 하라. 뭐하러 연장이니 뭐니 하여 굳이 분한을 일으키나...

  • @MoonEuij
    @MoonEuij Рік тому

    계약갱신 청구사용 계약 만료시 에 는 임차인이 더 살겠다고 하면 그때도 2년 갱산또2년을 임대해야하나요?

  • @user-nj5bk3hn8l
    @user-nj5bk3hn8l Рік тому +4

    하던대로하지 이상한걸참잘바꺼 우리나라

  • @sungkeunmun5355
    @sungkeunmun5355 Рік тому +4

    좋은 내용이나 말에 속도와 텀이 너무 느려서
    재생 속도를 1.25로 설정해서 보니까 정상 속도로 느껴지네요

  • @user-gv3tw4vz9r
    @user-gv3tw4vz9r Рік тому

    전세계약서쓸때
    집주인남자분이랑했는데
    부부증여로 집주인이 배우자로
    변경되었는데요.
    다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 @wonderfullife1013
    @wonderfullife1013 14 днів тому

    주택수 계산법 (원룸도 1주택..) 임대차3법 폐지!!

  • @user-mq3bn2ls6o
    @user-mq3bn2ls6o Рік тому +25

    전정부가 너무법을 멋대로 만들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피곤합니다

  • @user-dh5rf1ej5j
    @user-dh5rf1ej5j Рік тому

    임대인인데 정말 원통하고 황당해서 적어봅니다. 해결방법 좀 아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안쓰고 나간다해서 3개월전부터 전세를 내놓았으나 그동안 역전세로 집이 안나가던중 더 부동산에 내놓고 겨우 새로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상태에서 가게약금 들어오시는 분이 5백을 입금한날 , 나갈 세입자가 가게약금을 바로 보내달라면서 어디 집을 구한다 전화가 왔는데 잠깐 사이에 돈 안보내서 계약을 못했다고 하면서 나갈 집이 없다는 핑게로 다시 계약갱신권을 쓴다고 변심을 했네요. 들어올 세입자분은 넉넉한 시간을 2달반정도 주신 상태고 원계약은 한달 11일 남은 상태인데 첫째 이게 계약갱신권을 쓸수 있는 상태인가요 궁금하고 저는 중간에서 새로 들어올 분한테 가게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위약금까지 물어야되는건지 이문제로 소송까지 가야되는지 나갈분은 집없다고 못나겠다고만 하고 정말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좋은 해결을 낼수 있을까요? ㅠ.ㅠ 위약금을 문다면 제가 무는지 사는 세입자가 물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너무 살면서 황당한 경우라 이런경우가.... ㅠ.ㅠ

  • @user-bg8rd3zg8d
    @user-bg8rd3zg8d Рік тому +2

    계약갱신요구시에는
    임차료를 올리지않고
    2년을 새로 연장해 주는건지요?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월세는 재계약한다고 할때 주인이 월세 올려 받는다면 5프로 전세도 아마 그럴게에요.

    • @cnshdhkd1362
      @cnshdhkd1362 Рік тому +1

      연장시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5%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 @user-rj6sd1lz7h
      @user-rj6sd1lz7h Рік тому +3

      5%까지는 보증금과 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로 가능합니다만 재계약 갱신권으로 계약서를 작성해도 묵시적 계약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이 나간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3개월후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는 계약입니다. 집주인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지않는한 몇억씩 하는 돈을 3개월안에 내줘야 하는 기가 막히는 괴물법 빠르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 @user-fv5ur1mo2z
      @user-fv5ur1mo2z Рік тому

      @@cnshdhkd1362 오피스텔 법적계약기간은 2년인거로 아는데 1년계약이더라구요 1년있다 올려달라고 할수있는건가요?

    • @jimao_4254
      @jimao_4254 Рік тому

      ​​​​@@user-fv5ur1mo2z 주거용으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였으면 임대인이 1년계약밖에 안해줘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2년이내에는 세를 올릴수가 없어요 안올려주고 2년살아도 됨
      보통 임대인들이 사업자등록내서 상가법 적용합니다 이럴땐1년후에 올려달랍니다
      5프로이내로 전입신고도 안되구요.전입신고 되는지 주임법 적용되는지 2년 해주는지 알아보고 들어가야합나다

  • @user-hg9vs2tn8f
    @user-hg9vs2tn8f Рік тому +1

    함흥 출신, 문재인씨 존경합니다
    고향 함흥으로 돌아가서 임대차 3법도 만드세요.

  • @kim-oz2zj
    @kim-oz2zj Рік тому

    오피스텔4년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1년으로 썼습니다ㆍ만기가되었는데1년 더살수있는지요?

  • @user-fn5wd4jq9v
    @user-fn5wd4jq9v Рік тому

    아주 이상한 법을 만들어 가지구선~ 혼란 스럽기만 하지~ 뭐 달라진게 아무것도 없지않죠~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4 дні тому

    Tip: 저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6-2개월 안이라면
    기존 주인, 새주인 모두
    그기간안에 청구된 갱신청구를
    거절할수있다는 판례여서
    저 판례를 미루어볼때
    6-2개월동안 임차인은
    갱신청구를 행사했고
    행사후 그동안 기존주인, 새주인 모두
    무대응으로 6-2개월이 지났다면
    안 쫓겨나도 된다 볼수있음

  • @gidtns1
    @gidtns1 Рік тому +7

    대법원 판결에 동의합니다

  • @sanghakwon
    @sanghakwon Рік тому +10

    또 황당한 판결이 하나 추가 되었군요..
    이래서 법공부 하다가 판례집 집어던진다고 합니다.

  • @user-pk3iv6qt5v
    @user-pk3iv6qt5v Рік тому +6

    만기 6개월전에 등기넘어가면 끝 이거 2년전에도 똑같았음ㅡㅡ
    2심 판사 돌대가리임 법은 아냐?

  • @ksp5486
    @ksp5486 Рік тому +4

    임대차법은 원래대로
    도대체 판결도 다달라

  • @user-wf6oe9hg1z
    @user-wf6oe9hg1z Рік тому +7

    임대차 계약 갱신권 헌법위반 아닌지요. 헌법재판소에 올려야 할것 같네요

  • @user-wi5qs5cj3s
    @user-wi5qs5cj3s Рік тому

    대법원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출력해서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 @user-ep7ub1kb9m
    @user-ep7ub1kb9m Рік тому +3

    왜 내집을 너내 맘대로하냐
    집살때 세금만가져가구
    웃기는인간들

  • @neobox5289
    @neobox5289 Рік тому +1

    스페잉

  • @user-rj6sd1lz7h
    @user-rj6sd1lz7h Рік тому +19

    괴물적 법안을 문정부가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들의 싸움이 끝도 없이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합니다.ㅠㅜ

  • @user-bw4vb1gj2j
    @user-bw4vb1gj2j Рік тому

    선량한 임대인들을 다 적폐와 사기꾼으로 모는 진짜 개같은 법 피해는 전부 임차인들

  • @user-jo7rh2qh5k
    @user-jo7rh2qh5k Рік тому +1

    저 내용증명 1개월까지 갱신거절하면되는데 저는 3개월전 실거주한다고 거절했는데 하나은행
    돈암동 고차장이 강제대출연장을 도시보증공사하고 시켜서 실거주하려던 집 들어가지도 못하고 2심까지 소송전했는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가 다 포진되어 있어서 손해배상도 안해줍니다 1년반이나 걸렸어요 기초수급자집인데 4억대출을 해주는 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팀 사기단 유부장인가 그 인간은 4심 판결서까지 가져오라는 문재인 낙하산들임

  • @jonglaelim6036
    @jonglaelim6036 Рік тому +1

    개인간의 전월세거래에 문재인 이 개입해서,즉 임차인편만 들어 이사단이 난것임 집주인이 바뀌면법도 만들지 .전세폭락시 법은 왜 안만들었남?

  • @gtr8575
    @gtr8575 Рік тому

    공,무,,원들이,,한걸,,고위직

  • @user-hu1hvheqfe
    @user-hu1hvheqfe Рік тому +1

    내집이 내집이 아니네.

  • @user-qg7le8is4z
    @user-qg7le8is4z Рік тому

    작년 12월3일 , 2천/90만 계약 물권 도 신고대상 해야되는지요?

  • @leehyunkida
    @leehyunkida Рік тому +5

    사법부가 또 쓰레기 짓거리를 했네.
    ㅋㅋㅋ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계약을 거절할 권리가 어떻게 있냐?
    그리고
    집을 살 때
    이미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었는데.
    ㅋㅋㅋ
    사법부가 법을 만들어버렸어.
    ㅋㅋㅋㅋ

  • @user-nk4iq5ff2f
    @user-nk4iq5ff2f Рік тому +2

    내집가지고 맘대로 하지도 못하게하는 악법.

  • @user-mx4ec9bv8p
    @user-mx4ec9bv8p Рік тому

    민주당
    문씨악법좋아해

  • @user-wq1ej3qz5h
    @user-wq1ej3qz5h Рік тому +5

    나는 임대인이지만....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걸로 보임.....기존 임대인이 임차인과 갈등이 있거나 피해를 주고 싶을 경우,,,, 자기 집을 처분해 버림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고자 하는 악행을 저지르도록 조장하는 판결임..... 이런 식이면 임대차보호법이 뭔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 있으까? 임대차보호법을 무력화시킬 장치를 대놓고 만들어 주는 것임....

    • @y9309
      @y9309 Рік тому +5

      진짜임대인맞나요?? 단순히 임차인엿먹이고 싶다고 몇억짜리집을 손익안따지고 팔수있을까요?? 무슨 말같지 않은 소리... 임대인본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뭣모르는 가족이라면 이해를 해볼수도..

    • @user-rj6sd1lz7h
      @user-rj6sd1lz7h Рік тому

      래드맨. 정상이 아닌듯 ㅉㅉ

    • @user-wq1ej3qz5h
      @user-wq1ej3qz5h Рік тому

      @@y9309 손익 따지고 팔지요… 당연히… 이런 경우 무지 많음…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4 дні тому

      ​@@user-wq1ej3qz5h
      그냥 어렵게 생각말고
      실거주 하겠다 뻥치고 쫓아낸후
      대놓고 매매해버리면 그만임.
      실제로 저짓 해놓고
      임차인이 청구한 손배소송
      승소한 임대인 있음.
      사유는 주임차법에 매매했을시
      손배규정 없다는 이유 ㅋㅋ

  • @user-do4nc7sp8w
    @user-do4nc7sp8w Рік тому +2

    여기는 다들 부자들만 있나봐요? 통계로 봤을때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 쉽게 못내보내고 임대료도 많이 못올렸다는게 드러났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ᆢ

  • @whitedog119
    @whitedog119 Рік тому +6

    사람 참 귀찬아 졌네....ㅠㅠ

  • @user-dy8ky2nk1t
    @user-dy8ky2nk1t Рік тому +3

    대법원이 미친거 아닌가?
    3법의 찬반을 떠나서 계약갱신권을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임
    사법부가 차라리 법을 만들어라 ㅋㅋ

  • @dldlckdtn
    @dldlckdtn Рік тому +5

    전집주인은 계약갱신을 파기한것이므로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죠
    임차인의 이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1

      맞아요 이미 임차인은 몇개월전에 얘기 했을텐데 새주인 그걸 모른다는게 말이됨?전주인이 얘길 안하고 넘겼다면 전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세입자는 그것만 믿고 아무런 대책도 또한 계획도 안세웠을텐데 쫒겨나는것도 억울한데 패소라니 변호사비까지 이 판사 뭐냐 진짜!!!

    • @y9309
      @y9309 Рік тому +3

      모를수도 잇죠 매도자가 말을 안햇으면.. 그리고 안다치더라도 내집에서 실거주하겟다고 계약만료될때 나가라는게 뭐가 잘못된건가여? 다만 당장나가라면 잘못이고 이사비용을 부담할수있다지만.. 세입자들도 사정이 생겨 나간다고 하면 갱신후엔 3개월의 시간만 집주인에게 주어지고 그이후엔 전세금등을 돌려주어야한다고 합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인거죠 대처할 어느정도의 시간을 주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여야한다고 봅니다 무슨 이사비용요구는.. 거지들도 아니고.. 터무니없네요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1

      @@y9309 아니 무슨 거지라 이사비용 달라합니까?세입자는 전임대인과 얘기가 되어 아무런 대처도 안했을텐데 누가 살지 말라했나?매매을 하기전 임차인과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매매을 했으니 나가라는건 말이 안되지 당연 이사비용 해 줘야지 무슨 거지라 해 달라 하는거요 말을 참 드럽게 하네.터무니 없는건 당신이네 ㅋㅋㅋ

  • @user-en3fw5cs2y
    @user-en3fw5cs2y Рік тому +1

    저갔은.수급자들은.어덕게해야할지.또는.부동산업자.집주인들만.더좋아지는 법 세입자속터지는 법 이군요.

  • @user-mz4fz5lh4w
    @user-mz4fz5lh4w Рік тому +56

    그짝 동내 애들이 만든 법만 없애면 대한민국은 청정구역이 된다

    • @user-hz7qb8nm9s
      @user-hz7qb8nm9s Рік тому +8

      차라리 다잡아들여
      처형하시오.
      그래야 나라가삽니다.

    • @user-do4nc7sp8w
      @user-do4nc7sp8w Рік тому

      그러게요 대구는 심각한 결함이 있는 동네죠

    • @user-hz7qb8nm9s
      @user-hz7qb8nm9s Рік тому

      @@user-do4nc7sp8w
      그짝이아니요.
      부패세력들이요.
      깡그리잡아들여 부관참시하시오.

    • @user-do4nc7sp8w
      @user-do4nc7sp8w Рік тому +1

      @@user-hz7qb8nm9s 부패 세력은 경상도 현 정권 같은데요 대장동 사건도 알고보니 박영수 곽상도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홍선근이 받았다는 기사 떴던데요? 정치인들 깨끗한 사람 얼마나 있다고 지역 비하를 하십니까? 참네

    • @user-gy8mf7rh7v
      @user-gy8mf7rh7v Рік тому

      😅😊

  • @magma2736
    @magma2736 Рік тому +3

    이제 임대인들 다 저 방법 써먹겠군~ ㅎㅎㅎ ,,, 참 이상하게 달라지네~!! 뭐 윤씨와 국짐 정권이니 있는 자의 중심으로 가는 짓거리들,, 예상은 했다~ ㅋ

    • @user-ru3lc9rx8x
      @user-ru3lc9rx8x Рік тому +8

      임대차3법은
      어느당에서발의하여
      가결됐는지정확히
      확인해보시고
      댓글써주시기바라옵니다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7

      민주당 악법제조사.

    • @user-yd7ib3xj4q
      @user-yd7ib3xj4q Рік тому +6

      저도 세입자지만 이법안 들이민건 민주당이요

  • @user-eu4my8gx2f
    @user-eu4my8gx2f Рік тому +1

    2년 더 살려고 실거주 집주인 번거롭고 황당하게 하는 세입자은 참
    거시기한 인간이네요 !!

  • @David-jj7vq
    @David-jj7vq Рік тому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계약만료일 전에 새임대인을 구해서 실거주의사를 표현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 @phazonenergy3240
      @phazonenergy3240 24 дні тому

      그렇죠.
      6-2개월 사이에
      어떻게든 등기이전 완료 시킨후
      실거주 통보해야함.
      대법원도 그점을 찝어서
      언급했기때문에
      저 기간이 지나버리면 막을수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