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6 лют 2025
- 임대차 3법 중 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는
당연시 되는 시장 분위기인데요,
갱신청구로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할 것!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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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임대차계약서#전세값#전세가폭등
아ㅡ골치 아프다 임대차법 폐지가 답이다 차라리 계약을 3년으로하고 갱신청구권은 없애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만 조장한다 법은 국민이 알기쉽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도 이해못할 대가리면 안되지 않을까..
부동산 3법 만든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차라리 임대 3년으로 하고 부동산 3법 없애라 정말 국민 피곤하게 하는 법이다 즉시 폐지하라
사전투표 폐지😅
써글.문재인때
만들었죠!!!! 민주당.의원이 많으니
지들 맘대로.법을 만든겁니다!!!!
민주당이ㅡ
억지법을 만든것!!!!!!ㅡ
임대차 3법은!! 제발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자유를 없애서
골이 아프고ㅡ너무나
복잡합니다!!
미친법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계약은 계약갱신청구로 인해 작성한 계약이다 라고 증거를 남겨야 하겠군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vpshow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성실 하게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ᆢ저도세입자 입장 이라 쏙쏙 머리 속들어서 고맙습니다ᆢ행복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명시를 반드시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겠네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이 느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차분하고 이해하며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유튜브는 너무 빨라서 이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요즘사람
말이 너무 빨라서
난 이해도 안가고
천천히 말씀하시니
좋아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사용하기로 집주인 에게 문자로 통보 했는데요 집주인 관리비 오만원에서 15 만원으로 인상한다고 하고 보증금은 임대사업자라 5%로 인상은 당연하지만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 정화조 청소비도 가족 수 대로 내라고 하고 보증보험 가입비 임차인25%부담 인데 30%내라고 하네요 기가막혀서
부동산은 개약연장 서류 작성비 15만 내라 하더니 20만 내라고 하네요 이것들을 정말 누굴 뭘로 보는건지 ..
구독 좋아요 꾹~~하고 갑니다
수고 하세요 ^^
자세하고 차분한설명이좋았습니다
귀에쏙쏙들어옵니다
잘보고갑니다
구독 좋아요 꾹했습니다
늘~좋은영상기대합니다
뭔가 왜이리 복잡하게 해놓았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드네요.
전세사는게 뭐 이리 힘든건지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늘 번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 하네요 복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화면이 보기에 편리하고 자근차근 설명도 잘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고 차분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톤이 정말 차분하시고 신뢰가 100% 찾아가시는 고객분들도 만족하실것만 같아요.
오..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군요..
임대차법을 누더기로 만든 자들 때문에
일반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알면서도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알기쉽게 종합정리해서 알려주시니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금 보게 됩니다~^^지혜로운 생활 절실히 필요하지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정보다 최선책은 자료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구독 시작입니다..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힘들어 집싸서 세놓는데 그리복잡한가 ㅡ 미친법이다ㅡㅡ차라리 집없는 사람이 마음편 하겠다ㅡㅡ
맞습니다ㆍ집주인으로 경험자입니다
넘감사합니다ㆍ최고입니다ㆍ속이 시원합니다ㆍ지금 소송중이거든요
저는 집주인입니다ㆍ세입자가 말을 바꿨습니다ㆍ스트레스 엄청받고있습니다
멋진분이시네요.
가려운 부분 뿐 아니라 알고 살아가야 할 필요한 정보들 풍성하네요.
당연 구독.좋아요.꾸~~욱 합니다.
유익한정보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차분하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말이 느린 부분은 재생속도 조절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개사 님 이 2년살고 다시계약서 쓸데는 당연 계약갱신 을 한번썻기 땜다음2년뒤에는 종료가 되었으니 더는안되는게 맞는말이지요
알기쉽게 설명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차분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역시최고설명하시는선생님이세요👍👍👍👍👍
참 세상살이가 왜 이리 복잡한지,,,,,,
너무나 좋은 정보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임대니 계약이니 단어만들어도 머리에 쥐가날지경입니다! 어쩌다가 온나라의 주거문제가 이지경까지 되었는지~이런법을 만든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조항을 만들었는지 기억이나할까요?
ㄱ
100프로 공감합니다..속이 부글 부글 끓어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잠도 잘 안오고 머리가 아플정도예요 ㅠ
정말 저도 돌아버리겠어요 직장일도 많고 집안일도 많은데 전문가도 아닌 제가 계속 부동산공부해야하는데 이게 일관성있게 지속되는것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계속 바꾸면 도대체 일반인들이 어떻게 따라가라는 건지 정말 이러다 죽어서까지 부동산공부하게 생겼어여....잠도 못자고 정말..
생양아치 정권,온 국민을 괴롭히고 도탄에 빠지게 한 죄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굿정보 감사
올해 생에 첨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하고 바뀌는 정책에 정신이 없었는데 부자남님의 방송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잘보고 갑니다 .
새해 복만이 받으세요 .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너무감사합니다
정말중요한 내용이네요 ^^꼭
기억하겠습니다
좋은정보 감사. 평생구독신청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도움이되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늘 대박나세요.
감사항니다잘들엇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으니 이해가 잘 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해요~~♡
참 설명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 어렵군요.
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해요
고맙습니다..홧팅..
묵시적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데.... 위에서는 2년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요..서로간에 명시하지 않으면.
그런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네요..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것이.. 서로 심정적으로 결정한때... 는 법적으로 규명해야 하니까..
감사합니다.. 논평님..대개는 그럴수 있겠어요..♡
최고^^입니다. 알기 쉽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맞네요 최초계약 꼭 명시해야함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유이한정보ㅡ감사해요ㅡ새해족많이받드세요ㅡ감사
감사합니다
유익한 방송 이였습니다~^^
저는 2021년6월30일2년만기인데 집주인이바뀌어5%오려주고 2년더살라고하는데 세로쓴계약서는 집주인이 바뀌여서 다시2년+2년을 살슨있는지요?
대표님영상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좋은정보 입니다
구독,좋아요 했어요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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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임대차3법 즉각 폐지하라
차분히 설명 잘하시네요...좋아요 구독꾹 누룹니당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꼭기억하겠습니다
맏는말씀입니다
저도그렇게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독좋아요 꾹~~~욱 눌렀어요 저의도 세입자한테 제계약없이 똑같은 조건으로 그냥 더살라고 했는데 문자로라도 해놔야 되는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네~~
기억할게요 땡큐~
감사 합니다 구두계약은 입증이 안되죠. 맞는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한 세입자를 잘 지켜주세요. 부동산쇼 중개사님. ^^ (임대차 계약서에 꼭 적어야 한다고 해서.... 세입자를 위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ㅎㅎ)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보호법인데 계약서에 꼭 써야죠 전세보증금도 못 올려 받는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0 11월20일부터 24개월 11월19일 까지 입니다
임대인이 5월19일부터 9월19일까지
시세를 반영해 재계약하려고한다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있고 5프로 반영하려한다
임차인의사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ㅡ라고 하여 9월19일날
(9월18일24시가 아닌 )
임차인이 2년 사는걸 말하니 갱신청구권쓰라하여 서로 알겠다 하고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부동산에서쓰자고 하며 복비를 임차인부담하라 하며 계약서 안쓰면 계약해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11월2일날 임대인이 계약서 언제쓰면 좋은지 날짜 알려달라고 했는데요ㅡ
이럴때
묵시적갱신인가요?
합의갱신인가요?
갱신청구인가요?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되나요?
임대인이 정한날짜에 임차인과 갱신청구얘기하는것은 무엇으로봐야되나요?
명쾌한 답문 주세요❤❤
참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묵시적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이라 최장 6년까지 가능하군요!
중요한 내용이네요~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좋은정보 부탁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상보구 임차인만나
항시 알아할 정보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쪽 계약서에 갱신사용한다는 문구 작성하여 도장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공부잘했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시청합니다.
우와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네요 엇그제 구두로만 자동 연장 했거든요 지역이 달라서 갈수도 없고 해서 .....감사합니다 문자로 증거 남겨아겠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상가 임대차 설명도 부탁 드립니다
ua-cam.com/video/KIM8nLVf8qc/v-deo.htmlsi=dDPYhXp8pDrbhC7j
그냥 무조건 2년 연장 할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해야지만 더 거주할수 있다고 해서 특약에 넣어버리면 끝남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잘기억했다가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2년 계약이 끝나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다음에 추가로 2년 계약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청구권 사용 후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계약청구권은 끝난것 아닌가요? 명확한 답 부탁드립니다..
제가 불쑥 답변드려 죄송...최초 2년 ⇒ 만기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한번 행사로 2년간 더 삶 ⇒ 만기로 이번에는 집주인과 합의로 2년 재계약 2년 더 삶(모두 합하여 6년을 사셨네요)후에 또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느냐? 질문같은 데요...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또는 입법취지 목적상 계약갱신청구는 안되보입니다. 단, 집주인과 합의로(즉, 재계약으로) 2년간 더 사는 것은 가능......
네 저보다 먼저 답을 달아주신 석진님의 말씀이 적용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고 그 기간이 만료 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2년 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이란 해당 주택의 집주인에 대해서 1회만 사용하는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1회 사용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갱신청구로 2년 더 거주했다 하더라도 다시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시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체결시는 갱신청구가 아니기에 임대료를 5% 이내가 아닌 더 많이 올려서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세무서등록)이시라면 무조건 전계약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려야 합니다.
@@mvpshow 좋은 말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사실 위의 부분에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인데요...임차인이 동일주택에 ㉠최초2년 +㉡첫번째 계약갱신청구2년 + ㉢새로운 임대차계약 2년 + ㉣두 번째 계약갱신청구권이 또 가능하느냐? 가 논쟁이거든요....그런데 ㉢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안맞는 말같습니다. 그집에 살던 임차인이 ㉡의 첫번째 계약갱신청구권 2년을 산후 단 하루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왔다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맞지만 ㉠에서부터 ㉢까지 연속해서 살았기 때문에 편의상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실질은 재계약이거든요...재계약이라면 입법취지상 100년을 살았더라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에게 딱 한번 주는 권리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건설교통부 해설 등등의질의응답란을 아무리 찾아봐도 일반적인 사항만 기재되어있지 위에서 논쟁이 된 부분은 업네요..혹여 자료가 있다면 그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mvpshow 답장 감사합니다. 계약만기 후 재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이라고 해서 자동연장된 기간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겠네요~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됐어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월세로주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보증금은 그대로 월 임대료만 10만원 올려 받기로 했는데... 굳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오늘도 좋은정보 얻어갑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하는 한해 되십시오 ~
정말 저한테 꼭 필요한 정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문자나 카톡남겨서 계약갱신 청구권사용한다는 문자면 될것을 굳이 안올려도 되는데 계약서에 똑같이 써야한다면 올릴확률이 높음
오늘도 중요한 내용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 받고 갑니다. 복잡한 머릿속 엉킨 실타래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길은 있다. 내가 실거주 6월 하고 다시 임대 내 놓으면 막을 수 있나? 임대차보험법에서 정한 전세 환산 금액 이상이면 예를 들어 년간 15% 20% 이상 올려도 문제 없는게 현실이다.
중요한정보 감사드립니다ㆍ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올리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
말꼬트리잡는 행위로
평범한 일상생활을
법조문화로 얽어 매고
구속하고 있다
쉽고 단순한 삶을 바란다
차분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좀은정보감사합니다.수고하세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질문드려봅니다
올 11월20일 이면 집주인과 가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요
주인이 지금 금액보다 배로 세를 올린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
10년 살으라는 말 믿고 낡은 공간을 수리해서 들어왔는데
어이 없게도 가게세를 배로 올린다고 하니 황당합니다
어찌해야할지요????????
지금은 내고, 나중에 신고하면 돌려받을수있어요
감사합니다~
계약갱신청구로임대기간연장시 부동산가서 계약서 따로작성하고 수수료도 주어야하나요 아님 상호동의하에 이면계약서나 확약서 따로작성해도될까요?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1년 계약연장과 기존 조건 동일로 전월세 연장시 1년후 청구권 사용 안될수 있나요?
사정상 1년만 연기하더라도 2년
재계약을 갱신권사용으로 재계약해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