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전기증설인데요... 건물전체 전기 용량이 75k미만이면 아무런 상관이없는데요.. 한달에 건물전체가 75k이상 전기를사용하면 전기안전회사에 한달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전기 안전관리하는게 의무에요.. 예를 들어서.. 한건물에 5층짜리라고 가정하고.. 15세대가 만실이면.. 15세 전기사용량합이 한달에 70k를 사용하고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나서 1층에 부동산사무실이 (전기 많이 안쓰는 업종) 임대차 만료되어서 나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업종이 들어왔는데.. 그 업종이 전기를 많이사용해서.. 전체 전기 76k 이상을 전기를 쓴다고 가정해요.. 그럼 전기안전회사 건물전기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인이 그 비용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게 요구를해요.. 너가 들어와서 그런것이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하나 더 특약에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인데요. 집합상가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법을 따르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서 임차인 퇴거 시에 그 동안 납부했던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음)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장충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충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소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처럼 몇백, 몇천만원 수준은 아닐 겁니다. 건물마다 매월 적립하는 장충금 금액이 다를 테지만 저의 경우 신축 22평 호실에서 월 2~3만원 정도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했고, 2년 만에 퇴거하고 나와서 총 4~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특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반환해주는 임대인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계약서에 명시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원인자 부담은 근본적으로 하수를 발생시키는 사람이 내야하는 비용인데..............그것을 임대인한테 전가를 시킨다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임대인도 부담하라고하면 계약이 성사되지않으니 임차인이 부담해야할것같네요~.
와 정말 유익하고 소중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역시 아는게 힘!
항상 귀에쏙쏙 차분하고세세하게 말씀주셔서
큰도움이됩니다
쉽고 간단한 설명에 차분한말투! 알짜배기정보! 조만간 십만가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처음 들어봤어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정보네요
목소리도 조곤조곤 논리정연하고 꼼꼼해서
진짜 제대로네요 진심으로 박수드립니다
가게자리 알아보는 도중에 부동산도 알아보고 있었는데 덕방님 덕분에 도움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임차인부담 입니다
모든 부동산계약에서 특약사항적는게 정말중요하네요.
오늘도 많이 배우고갑니다~^^
너무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모르면 당하는세상이네요 좋은 정보 많이많이올려 주세요~~덕방사장님 화이팅!!응원할께요!!
임대인.임차인에게 정말 꼭
필요한 정보 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좋으신 분들도
많이계십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화이팅 *~~
귀한 정보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덕방연구소님 천사이십니다~♡
유익한 법률 지식이네요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을때까지 배워야 됨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앞으로 참고 많이 하겠습니다 .빌라 전셋집 계약할때에도
무서운 세상이 실으다
자영업10년차인데 처음 알았습니다 귀한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본인이 내셨었나요ㅡ??
건물 용도변경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한달반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감안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책임소재를 정해두면 좋지요.
어땠냐구요?
아주아주 좋은 정보 입니다~
임대인에게 반부담하라고하면 차라리갈비집할 사람에게 세를놓지않고 미용실이나 다른업종할사람한테 만세놓겠다
한차원높은 고품격퀄리티방송~깊이가 장난이아닌 덕방연구소 진행자님의 냉철한분석 해박한지식 명쾌한해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만세!!!!!!!!!!!!!!
원인자부담금은 말 그대로 하수량이 발생하게 행위늘 하는 원인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인자가 음식점을 폐업할때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납부한 그 사람에게 부담금을 해정청에서 돌려줘야 맞는건데 안돌려 주니까 그것이 잘못된거죠, 맞죠?
유익한 내용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번창하
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따른 기본 부담금이야 건물주가 부담하겠지만 업종에 따라 부담금이 다른데 그걸 임대인이 부담할 리가 있나요? 내가 임대인이라도 부담 안하겠네요.
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자세하게 몰랐던 부분도 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임대인 누구도 그 비용 부담해 가면서 임대 계약 안 합니다. 갈비집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정말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정말 정보잘들엇습니다
부동산만 믿을게 아니네요
초짜 임대인인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역시 상가는 어려운것 같습니다.
매우 유용한 정보네요ㆍ감사합니다
임대인도폭탄이다.당연히 갈비집하는사람이 비용 지불해야지...정화조용량부터 확인해야지.
글고 말이 안됨,.. 식당을 하지말아야죠.,.아님 임대료 제대로 지불하던가?
부담금 이름이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인데 왜 임대인이 이걸 부담하는지 모르겠네요.ㅎ 이런 부분은 임차인이 본인이 할 업종에 맞게 미리 이부분을 비용에 넣던지. 비슷한 업종이 있던 자리로 들어가셔야 할 것 같네요
용도변경 표시변경등 임대인은 위임장쓰고
임차인 협조 하면됨 왜 임대인 돈을씀
임차인 사용허가에 맞게 변경해야지
저거는 미리 임차인이 구청에 알아보고 임차인 부담이지요... 임대인이 모든 업종을 해본것도 아니고..
차근차근 알기쉽게..고맙습니다!!
제가 이해했으니 이 영상 보시는분들 모두 큰 도움이 되실것 같아요^^
다시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
덕방님.... 현재까지 제작된 동영상이 18개인가여.... 18개 모두 다 시청했는데 혹시 제가 시청 못하고 빠진 게 있나 해서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네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ㄷ111
@@dukbang 이정도면 앞에 순번 번호 적어두셔야 ㅋ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정말 알고 있어야할
정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길바람니다 🙏
저도 이런경험 있어요
태권도장 하던곳을 일반 음식점으로 오픈하려고 영업허가 내려는데 ㅠ
결국은 건물주가 천 제가 천을 내서
허가증받고 오픈했네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걸 알면서 얘기를 안 해준 듯 해서 ㅠㅠ
어느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할까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비슷한 항목이 있어요.. 전기증설인데요... 건물전체 전기 용량이 75k미만이면 아무런 상관이없는데요.. 한달에 건물전체가 75k이상 전기를사용하면 전기안전회사에 한달에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건물전기 안전관리하는게 의무에요.. 예를 들어서.. 한건물에 5층짜리라고 가정하고.. 15세대가 만실이면.. 15세 전기사용량합이 한달에 70k를 사용하고있다고 가정해요..
그리고나서 1층에 부동산사무실이 (전기 많이 안쓰는 업종) 임대차 만료되어서 나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업종이 들어왔는데.. 그 업종이 전기를 많이사용해서.. 전체 전기 76k 이상을 전기를 쓴다고 가정해요..
그럼 전기안전회사 건물전기 관리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건물주인이 그 비용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게 요구를해요.. 너가 들어와서 그런것이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크죠
꼭 임대차계약서에 용도 쓰셔야해요~
음식점!!
😂😂😂❤ 그래서 고깃집 주면 안된다.ㅜㅜ
폐수를 임대인이 버리나. 임차인이 버리지 임대인이 낼 이유는 전혀 없는듯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같은경우 창고 같은거 증축이나 무단으로 지워놓은것 집보러 갔을때 확인하고 복덕방 복비 받으니까· 확인해 달라하고 부시던지 벌금 안낸것 처리 안되면 다른방법으로 처리 해야겠조·
너무나 유용한 꿀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이 손해보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연히 원인자가 임차인인데
아주유익한 정보입니다 감사해요^^
반드시 알아둬야 할 좋은 내용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가요~
언제부터 이런게 생겻나요
고기집도 많이 해본적이 잇는데 첨 듣는 얘기라서요
덕방연구소님 왕팬이에요^^♡♡♡
어떤 인대인이 임차인 업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려는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잘들었습니다.맘에딱들어요.말으넘재미있게하시네여.
특약이이런것이있는줄오늘알았고 감사합니다
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ㄸㄸㄸㄸㄸㄷ살벌 하네요 ,,꼭 알아 볼께요 ㄸㄸ
참 알아야 할것도 많네요 !!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처음들어보는 단어네요.
야채가게가 홀로 쓰고 있는 하수구,야채부스러기들이 신경 쓰였었는데,아니나 다를까 옆건물 하수구로 역류...금액이 얼마 안돼서 임대인이 공사비 부담 했습니다.
구독합니다. 중개업소 개업당시 몰라서 혼났는데,
이 동영상을 봤어야 했네요,
병원 할거면 하수도부담금 없죠? 알아 볼 필요도 없는 거겠죠?
교통유발발생금은 임대인한테 물리면 되구요??
매매 혹은 임대차 월세 계약시 부가세내용 매우 중요합니다.
ㅎㅎ 이걸 같이 내주고 계약할 임대인이 있을까요? 계약안하죠
역시표준말이 또렷이잘들려
완전 좋습니다. 최고👍
광역시14년전집2층집지엇는데그당시150만내엇는데식당도그럿근요
꿀정보 감사 합니다
좋은정보~^^
부동산은책임을안지면서소개료만엄청받습니다,계약서써기전에관활구청에가서물어보아야합니다
저걸 낼 임대인이 어딨음ㅋㅋㅋㅋㅋ 인허가 변경과 부담금은 당연히 임차인이 내야지...
폐수를 임대인이 버리나 ? 임차인이 버리지 임대인이 낼이유는 전혀없는듯 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할때 전용면적과 계약면적을 어떻게 구하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건물주가 불러주는 면적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다릅니다. 어떤 때는 2배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이 30평이라고 하는데 건축물대장 전유부분을 보면 15평인 경우도 있어요. 전용면적과 계약면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설명좀 부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역할도 못하면서 상가라고 수수료 높게 받아 챙기는것도 문제 있음.
좋은일하시네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분쟁이 없으려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원인자분담금을 50%씩 분담하는게 공평하니 분쟁이 없을듯하네요~
필히 임차인은 계약전에
꼭!~~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특히 쌍방이 분쟁이 없도록 공인중개사분이 조율을 잘해주시면 좋을듯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택지개발지구 직관으로 묻은곳은 이내용 계약서 쓸 필요 없는 해당 사항 아닌가요? 10년째 건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첫 1인피부관리샵을 열어볼려고합니다!
영상보고 댓글남겨보아요 궁금한게많습니다!
현재그자리는 건업이고 곧 말일짜로 나간다고합니다. 계약전에 특약란에 인테리어할시간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알아내야하는거죠? 옆가게가 미용실이거든요.
세 물어봤더니 많이안나온다곤하더라구여
미용실도 물과전기를 쓰는 양이 피부관리1인샵도 비슷하게쓸꺼같아서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피부샵하실거면 해당사항 없으세요^^
그리고 인테리어 하신다면 임대인에게 렌트프리(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주시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렌트프리는 잔금지급후에 가능하신거고 렌트프리동안에 전기세나 수도료는 실비에 포함된다는거 잊지마시구요
말그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임차인이 내는게 맞는거같은데 원인제공자가 임차인 업종이기에...
그게 다가 아니고 임대인에게 계약이 민료되면 세입자가 유익금소송하면 임대인에게 건물에 가치를 높여 이익을 봤다고 세입자에게 뱨상히리는 판결이 내리더군요~
우와 몰랐던건데 쵝오~
상가 임차시 오수발생비용도 지불하는군요.. 이해는 가는데..
미리 알고 있어야 차질없겠네요..저런건 계약시 부동산에서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런거 공부도안하고 중개할거면 중개수수료를 왜그렇게 받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말큰도움이됐네요.비슷한케이스로 큰일날뻔한걸 막았네요
특약시, 인 허가 불가시 계약을 무효, 보증금 전액 즉시 반환 하기로 함--> 이 내용에서 "계약금" 걸어둔건 보증금이라는 말에 포함되는거 맞나요?
제가 이 특약이 없어서 인허가 문제로 계약금 날린적이 있어서 다음에는 문제없도록.. 도움받고자 여쭤봅니다
헐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히 잘 봤습니다!!!
좋은소식감사합니다
도움됐어요. 구독.좋아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자드립니다
신규 신축상가일경우는 누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누가 내는게 맞나요
유익하면 뭐하는데요? 어떤 건물주가 그런걸 해주나요? 자리가 안좋고 임대가 안나가는 그런 건물이나 해주겠죠
저 특약을 넣는다하면 임대인이 계약안해주지 않을까요??
임차인 인테리어 공사 진행중인데.. 인허가 안나오면 저런 특약이 무슨 의미.. 공사 한창 진행중인데 계약무효로 한들 어쩌나..
중개실무는 잘 모르는데
매우감사합니다
원인자 부담금은 임대인이 내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거는 - 부동산중개업자가 해야될 부분인데여.. 부동산 업자들 복비 따먹느라 저러거 신경 안써요..
부동산 중개업자-- 책임으로 돌려야 합니다 !!
하나 더 특약에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장충금)"인데요.
집합상가는 대부분의 경우 주택법을 따르지만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서 임차인 퇴거 시에 그 동안 납부했던 장충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반환해 주도록 되어 있음) 제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에 특약으로 장충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넣지 않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충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소개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처럼 몇백, 몇천만원 수준은 아닐 겁니다. 건물마다 매월 적립하는 장충금 금액이 다를 테지만 저의 경우 신축 22평 호실에서 월 2~3만원 정도씩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했고, 2년 만에 퇴거하고 나와서 총 4~5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특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반환해주는 임대인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계약서에 명시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속썩으실거 없어요, 집주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이 집합건물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만 보통 개인주택이나 상가는 별도로 포함하여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네요,,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