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사항 및 용도변경은 건물자체에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이상 양수인이 책임지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인허가 불가시 계약무효 넣고 진행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권리금 중 바닥피는 임대인이 받는경우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일본에 40년 영주중에 어머니 10년병간호로 정신없어 10년 넘게 건물에 있는 부동산에 맡겨만 놓고,어머니 돌아가시고 동네시세를 알아보니....임대료를 턱없이 싸게놓고 나가는 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이 1.000만원대의 코미션을 받아드셨더라구요.일본처럼 임대료 인상은 아예 없는줄 알았던 내탓이다~라고 아무 리액션도 안하고 넘어 가려했는데,내집에서 사기치던 그부동산× 뇌출혈인지 뭔지 지가 알아서 쓰러지고 몇년지난 지금도 못일어난다고 하네요!나쁜.... 화장품가게 자리를 생선가게가 들어오겠다고 해서,일본처럼 깨끗이 쓰는줄 알고 OK를 했는데,,나중에 집주인인 저에게 권리금 보장해 주실꺼죠?라나요...내가 받아 먹은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엄청 싼 임대료로 들어 왔으면서....무슨 자리 권리금을 나가는 화장품가게에 7.000만원씩이나 주고 들어왔어?아무리 시장코너자리라도 그렇지?의문이 들었었는데...여하튼 부동산만 믿고 맡겨 놨다가는 건물이 산으로 올라가겠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바닥권리금에대한 개념이 잘못되신듯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돈은 보증금임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준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바닥권리금이란 가게의 위치 ,상권등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지않는가치로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이 없는상태라도 기본적으로 인정해줄만한 가치가 있다하여,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돈임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중인데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건물주분 연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은 불가한걸까요?ㅠ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8년 남은거 아닌건가요?? 현재 자리에 앞전에 다른 학원이 5년간 있다가 나갔는데 그 기간까제 새로 계약한 저희 학원 임대차 기간에서 삭감 되는걸까요? 저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앰대차 보호법상 이번에 1년 계약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셔서요...ㅠㅠ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Q1)새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기존의 고객명단을 넘기고 이것을 특약란에 넣자."고 한다면 현 임차인은 동의해도 되나요? 고객명단이 개인정본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Q2)특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나요? Q3)상가 명도 후 동종업종으로 개업시 명도한 상가에서 어느정도 떨어져야 하나요?
상가매매에서 제일 중요한부분은 상수도 부담금이 업종에따라 수백에서 수천을 낼수있으니 잘 알아봐야돼고 부가세부분도 매수.매도인간에 잘 체크해야됌
와 정말 유익한 말씀만 해주신것 같아요 똑똑이 부티비 감사합니당
집주 10:35 인인2년계약끝낫다고주인이장사한다고나가라고하는데
조언부탁할게요 8:48칼국수장사하는데주인도칼국수한다고합니다 11:33 11:35 11:36 11:38
음성이 부드러우시면서도 강약이 있어서 듣기가 참 편했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되는것은 물론이구요. 감사합니다.
영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사항 및 용도변경은 건물자체에 하자로 인한 문제가 아닌이상 양수인이 책임지고 하는것이 맞습니다 특약사항에 인허가 불가시 계약무효 넣고 진행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권리금 중 바닥피는 임대인이 받는경우 실무에서 거의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보통 바닥권리금도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에게 받는건가요?
@@pilawell4020 네
너무 꼼꼼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젤 중요한 것 채무에
대한 것도 꼭 넣어야 합니다
채무까지 따라 올 수
있습니다
영상 처음 보고 바로 구독 했습니다
다른 영상들 보다 디테일하고 쉽게 알러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차분한 설명 좋아요^^
일본에 40년 영주중에 어머니 10년병간호로 정신없어 10년 넘게 건물에 있는 부동산에 맡겨만 놓고,어머니 돌아가시고 동네시세를 알아보니....임대료를 턱없이 싸게놓고 나가는 임차인이 원하는 권리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이 1.000만원대의 코미션을 받아드셨더라구요.일본처럼 임대료 인상은 아예 없는줄 알았던 내탓이다~라고 아무 리액션도 안하고 넘어 가려했는데,내집에서 사기치던 그부동산×
뇌출혈인지 뭔지 지가 알아서 쓰러지고 몇년지난 지금도 못일어난다고
하네요!나쁜....
화장품가게 자리를 생선가게가 들어오겠다고 해서,일본처럼 깨끗이 쓰는줄 알고 OK를 했는데,,나중에 집주인인 저에게 권리금 보장해 주실꺼죠?라나요...내가 받아 먹은것도 아니고 시세보다 엄청 싼 임대료로 들어 왔으면서....무슨 자리 권리금을 나가는 화장품가게에 7.000만원씩이나 주고 들어왔어?아무리 시장코너자리라도 그렇지?의문이 들었었는데...여하튼 부동산만 믿고 맡겨 놨다가는 건물이 산으로 올라가겠다는걸 알아차렸습니다^^;
감사해요 앤디💛
상가 특약 체크 라스트, 큰 도움 되겠네요.^^
6월에 상가 매매하는데
1분기제산세를 매수자
에게 우임하려면 어떻.
게 해야하는지요.?
부과세를.매도자가
부과하면.환급을 받을
수있는지요.
건물주가 카페 장사를 하다가 건물주가 카페하는사람한테 시설비를 요구하는데 가령 건물주가 다시 카페 한다고 했을때 시설비를 다시 전액 받을수 있도록 특약하면 괜찮을 까요?
환산보증금은 어떤 건물이던 다 하나요?
십년만기끝나면이사비용도못받나요
감사합니다 ㅎㅎ 구독 좋아요 꾸욱~ 누르고 갑니당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환산보증금 넘어버리는 곳은............얼마나 자금력이 좋으신거야ㅋㅋㅋㅋ
새 건물에 임차할경우에 권리금이 필요하네요?
바닥권리금 설명이 잘못 되었네요..무슨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줍니까..
바닥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요구하는 경우도 많던데 잘못된건가요?
바닥권리금은 기존임차인이 요구 할 수도 있죠. 권리금은 쉽게 말해서 부르는게 값입니다. 바닥권리금 깔려있어도 하루 빨리 팔것이면 바닥권리 이하로 내려서 팔지요.
정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새 아파트상가고 빈상가인데 권리금이 있다고하던데 맞나요?
편의점본부임차 알아보는 중이거든요.
마이크 소리 너무 작아요
피드백 감사합니다!
❤️
바닥권리금에대한 개념이 잘못되신듯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돈은 보증금임니다.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준다는것은 말도안됩니다,
바닥권리금이란 가게의 위치 ,상권등에 의해 형성되는 보이지않는가치로서, 시설권리금이나 영업권리금이 없는상태라도
기본적으로 인정해줄만한 가치가 있다하여,임차인들끼리 주고받는 돈임니다.
이 정보들 모르고했으면 너무 아찔했을거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주택갱신사용4년 상가10년 다사용후 임대를 연기 할때는 어떻게 계약 해야 하나요
집주인과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합니다.
바닥권리금이 집주인에게준다는말은 아닌것같슺니다만
임대차보호법이 끝났고 묵시적계약으로 기간은 남은상황에서
주인이 자신이 장사할꺼라며 나가길 요구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로 소송까지 가기엔 배보다 배꼽이커서
언제까지 나가주기러하고 권리금명목의 합의금을 주인에게 받기러했습니다
그런데 짐을 다 빼고나니 주인이 돈을 못주겠다며. 10년전 계약서상에 주인에게권리금을 청구할수없다고 적었었다며 못주겠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짐을 빼버린 상태입니다. 녹취증거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법원가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최근 사례 찾아보세요
형님 권리금 계약 할려고 하는데 상담 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상담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중인데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건물주분 연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은 불가한걸까요?ㅠ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8년 남은거 아닌건가요?? 현재 자리에 앞전에 다른 학원이 5년간 있다가 나갔는데 그 기간까제 새로 계약한 저희 학원 임대차 기간에서 삭감 되는걸까요? 저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앰대차 보호법상 이번에 1년 계약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셔서요...ㅠㅠ
제가 알기론 사업자등록 새로 하셨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그때 부터 10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상가 임대를 할려고 하는데요
보2000월 100만
기존세입자가 2017년계약해서 임대차보호법에10년이라 저랑새로계약조건은 임대차보호받을수있는 남은5년 2027년 까지 사용하고 비워줘야한다는 조건으로 임대계약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저는 5년뒤에는 무조건 비워줘야 하나요?
이렇게 계약해도
저도임대차보호법10년 보호받을수있나요?
임대인보호법은없나요 ㅠㅠ
Q1)새 임차인이 현 임차인에게 "기존의 고객명단을 넘기고 이것을 특약란에 넣자."고 한다면 현 임차인은 동의해도 되나요? 고객명단이 개인정본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Q2)특약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에 책임을 지나요? Q3)상가 명도 후 동종업종으로 개업시 명도한 상가에서 어느정도 떨어져야 하나요?
저런 내용으로 너투브를 하다니..ㅉㅉ 한심하다 한심해.. 툇!!
체크포인트를 상세하게 실용적으로 적어주면 실제로 써먹을텐데 아쉽네요 ㅠ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이 5년계약했는데 계약만료전 월세금 날짜를 어기면서 몇달 월세가 미루어 진것도 있고 지금은 묵시적계약 상태입니다 밀린 월세 밭을수 있나요
임대인이 바닥권리금을 받은경우.
계약이 해지 되었을때 임대인은 받았던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판례가 있던데 잘못 안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판례가 맞습니다.
이분이 잘 모르는듯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떠드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