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죄의 위변조가 되려면 꼭 남의 이름을 써야 한다. 자기 이름을 쓰면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위조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을 써 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남의 이름을 쓰지만 기존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이면 내용은 불문이다 내용이 허위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위변조가 된다. 남의 새. 이 '의'가 뭐냐면 남의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합치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쓰라고 허락을 해주었다면 그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 의사에 맞으면 위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위변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우리 사례는 변조를 물어봤죠 변조. 타인의 명의는 맞고, 타인의 이것은 맞아요. 위조냐 변조냐를 따질 땐 타인의 명의니까 일단 위변조가 되는 거에요. 타인의 명의니까 위변조가 되는데 위조는 새로운 문서, 변조는 기존의 문서를 바꾸는 것. 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존 문서를 좀 고치는 것 정도다. 그래서 변조가 됩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내용. 이런 것 의미가 없어요. 내용은 검토할 필요없이, 남의 이름을 써 버리면 위변조가 되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니까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 명의인데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니까 위조가 아니고 변조가 된다는 것 아시고. 출원(出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결재를 받아내면요 결재권자가 자기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위변조는 될 수 없다. 벌써 여기서 위변조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이름을 썼잖아. 결재권자가 자기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결재권자가 속았을 뿐이에요. 속았어도 자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위변조는 되지 않는다. 위변조는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허위냐의 문제인데, 자기이름은 위변조는 안 되지만 자기 이름일 때는 작성죄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작성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자기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 작성죄이다. 작성죄가 되니까 허위의 문제가 되느냐인데, 허위이냐 아니냐는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 "나는 너 싫어" + "근데, 결혼해 줄게." 이게 실제 마음이라고 쳐 봅시다. 허위인지 검토해 봅시다. 이 사람의 본심은요 이상형도 아니구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못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허위인지 보세요. 니가 싫지만 결혼할게 그랬어요. 허위가 될까요? 결혼해 줄게는 맞죠. 근데 이거 허위가 될까요? 결혼해 줄게는 맞죠. 근데 이거 허위가 아닙니다. 싫은 것은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게 허위가 되려면 이렇게 써야 허위가 됩니다.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이러면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상형이 아닌데 이상형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결혼해 줄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거야 이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출원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출원사유가 허위에요. 이 내용은 허위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거야. 그럼 이 결재서류에는 "너를 허가 해 줄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출원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허가해 주겠데. 이 서류가 뭐죠 "허가해 줄게"라고 써있어요. 허가해주는 것은 맞아요. 공무원이 뇌물받고 허가해주는 것인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허가해주겠다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요건을 갖추었어 라고 쓰면 허위에요. 근데 그런말이 없어요. "그냥 허가 해줄게"에요. 그래서 결재권자를 속여가지고 허가해주는 것으로 받아버린 거에요. 이것은 허위가 아니에요. 왜?? 허가 해주면서 해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허위의 개념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이것은 출원사유는 허위입니다. 출원사유가 허위니까 허위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이름으로 작성한 것이구요, 또 하나는, 출원사유가 허위일 뿐이지,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허락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위공문서가 될 수 없어요.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안 (問安) : 웃어른께 안부를 여쭘. 또는 그런 인사. → 부천시장의 인사가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문안(文案) :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 문서나 문장의 초안. → 부천시장의 문서가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자 필름만 제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필름만 제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위조죄에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필름 제조에 들어간 것 가지고는 위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즉, 필름만 만든 것 가지고는 착수가 아닌 것이고. ㉣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타인 명의의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구명의? 타인명의. 그럼 타인명의일 때는 위변조가 되는 것을 검토하는 거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남의 이름을 써도 '의'를 검토하라고. 의사에 반하는지. 근데 이 사람한테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썼다면 그것은 의사에 반하지 않아요. 의사에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변조가 되지 않을 거에요. 근데 약속어음에 작성하라고 이용했는데 엉뚱한 것을 써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사에 반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위조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남의 이름을 쓰는데, 타인이 어음을 작성할 때 이름을 쓰라고 허락을 해주었으면, 어음쓴 것은 의사에 합치가 되지만, 취하서를 작성해버리면, 이것은 의사에 맞지 않아요. 즉, 남의 이름을 의사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것이구요.
출원 사유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합니다'라고 적었다면 허위의 내용이 적혀 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그냥 '허가합니다'라고 적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죄의 위변조가 되려면 꼭 남의 이름을 써야 한다. 자기 이름을 쓰면 절대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위조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을 써 가지고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변조는 남의 이름을 쓰지만 기존 문서를 변경하는 것이다. 남의 이름이면 내용은 불문이다 내용이 허위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위변조가 된다. 남의 새. 이 '의'가 뭐냐면 남의 이름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사에 합치하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쓰라고 허락을 해주었다면 그 때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 사람 의사에 맞으면 위조가 아니고 그 사람의 의사에 맞지 않으면 위변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문서의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타인의 명의의 문서에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그 변경 내용이 비록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에 충족한다.
우리 사례는 변조를 물어봤죠 변조. 타인의 명의는 맞고, 타인의 이것은 맞아요. 위조냐 변조냐를 따질 땐 타인의 명의니까 일단 위변조가 되는 거에요. 타인의 명의니까 위변조가 되는데 위조는 새로운 문서, 변조는 기존의 문서를 바꾸는 것. 자.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새로운 문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기존 문서를 좀 고치는 것 정도다. 그래서 변조가 됩니다. (객관적인 진실에 합치하는 것)내용. 이런 것 의미가 없어요. 내용은 검토할 필요없이, 남의 이름을 써 버리면 위변조가 되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니까 변조가 되는 것입니다.
즉, 타인 명의인데 동일성을 해하지 않으니까 위조가 아니고 변조가 된다는 것 아시고.
출원(出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 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 설정 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자,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결재를 받아내면요 결재권자가 자기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위변조는 될 수 없다. 벌써 여기서 위변조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기 이름을 썼잖아. 결재권자가 자기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다만, 결재권자가 속았을 뿐이에요. 속았어도 자기 이름을 썼기 때문에 위변조는 되지 않는다. 위변조는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허위냐의 문제인데, 자기이름은 위변조는 안 되지만 자기 이름일 때는 작성죄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작성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자기이름으로 작성하는 것은 다 작성죄이다. 작성죄가 되니까 허위의 문제가 되느냐인데, 허위이냐 아니냐는 예를 들어서, "너는 나의 이상형이 아니야" + "나는 너 싫어" + "근데, 결혼해 줄게." 이게 실제 마음이라고 쳐 봅시다. 허위인지 검토해 봅시다. 이 사람의 본심은요 이상형도 아니구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지못해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허위인지 보세요. 니가 싫지만 결혼할게 그랬어요. 허위가 될까요? 결혼해 줄게는 맞죠. 근데 이거 허위가 될까요? 결혼해 줄게는 맞죠. 근데 이거 허위가 아닙니다. 싫은 것은 그대로 썼어요. 근데, 이게 허위가 되려면 이렇게 써야 허위가 됩니다. "너는 나의 이상형이야" 이러면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상형이 아닌데 이상형이라고 썼으니까. 근데 결혼해 줄 생각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혼을 하는거야 이것은 허위가 아닙니다. 이 사례는 출원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출원사유가 허위에요. 이 내용은 허위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거야. 그럼 이 결재서류에는 "너를 허가 해 줄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말인가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가지고 출원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근데 허가해 주겠데. 이 서류가 뭐죠 "허가해 줄게"라고 써있어요. 허가해주는 것은 맞아요. 공무원이 뇌물받고 허가해주는 것인데 이거 거짓말이 아니죠. 허가해주겠다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요건을 갖추었어 라고 쓰면 허위에요. 근데 그런말이 없어요. "그냥 허가 해줄게"에요. 그래서 결재권자를 속여가지고 허가해주는 것으로 받아버린 거에요. 이것은 허위가 아니에요. 왜?? 허가 해주면서 해준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허위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허위의 개념의 내용을 잘 알아야 한다.
즉, 이것은 출원사유는 허위입니다. 출원사유가 허위니까 허위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결재권자가 결재를 했기 때문에, 자기이름으로 작성한 것이구요, 또 하나는, 출원사유가 허위일 뿐이지, '인.허가'를 해주는 것은 허락을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허위공문서가 될 수 없어요.
㉢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인쇄할 부천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위 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문안 (問安) : 웃어른께 안부를 여쭘. 또는 그런 인사. → 부천시장의 인사가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문안(文案) : 나중에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할 문서와 장부, 문서나 문장의 초안. → 부천시장의 문서가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자 필름만 제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필름만 제조를 했기 때문에, 아직 위조죄에 착수에 들어가지 않았다. 필름 제조에 들어간 것 가지고는 위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즉, 필름만 만든 것 가지고는 착수가 아닌 것이고.
㉣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인장을 사용하여 그 타인 명의의 지급명령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타인으로부터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교부받았습니다. 자, 타인 명의의 이의신청취하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구명의? 타인명의. 그럼 타인명의일 때는 위변조가 되는 것을 검토하는 거에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남의 이름을 써도 '의'를 검토하라고. 의사에 반하는지. 근데 이 사람한테 약속어음 작성에 사용하라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을 썼다면 그것은 의사에 반하지 않아요. 의사에 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변조가 되지 않을 거에요. 근데 약속어음에 작성하라고 이용했는데 엉뚱한 것을 써버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의사에 반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위조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남의 이름을 쓰는데, 타인이 어음을 작성할 때 이름을 쓰라고 허락을 해주었으면, 어음쓴 것은 의사에 합치가 되지만, 취하서를 작성해버리면, 이것은 의사에 맞지 않아요. 즉, 남의 이름을 의사에 맞지 않게 썼기 때문에, 위조죄가 되는 것이구요.
출원 사유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없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허가를 합니다'라고 적었다면 허위의 내용이 적혀 있어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만, 그냥 '허가합니다'라고 적었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당신은천재!!!
다 아는지문인데 애매하이 어렵네요
02:44
자기명의 -> 작성죄 -> 허위이냐 아니냐를 검토
[출원사유는 허위이지만 , 인허가처분 -> 인허가처분에 대한 허가를 해줄게]
= 이미 약속되어있는 인허가처분에 대한 허가이로 -> 허위가 아니다
ㄱ - 변조죄 객관적 진실이어도 성립
ㄴ - 인,허가처분 사실이면 허위x
ㅂ - 확인서면은 법무사가 작성하는 것이어서 자기 권한
와 처음보는 지문들 많네.. 엄청어렵네영 ㅠ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조
남의 이름 사용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무관
동일성 해하지 않는다 -> 기존의 문서에 변경을 가한다는 것
ㄴ지문 치명적이네요
그니깐요...;; 처음 나온 지문이겠죠
감사합니당
감사합니다!
교수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출첵
아 ㄴ무ㅡ야 판사 미쳤나
항상 잘보고있습니다
ㄴ(x) 출원사유는 허위지만 인허가처분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허가처분이 사실이라면 허위x
ㅁ(0) 나는 자격모용으로 오해함. 대표자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권한 없는 자가 되었으므로 위조.
👮♂️
👍🏿
😭👍
ㄴ 어렵..ㅠㅠ
와.... 겁나 어렵당....
ㅌㅊㅊㅊ
ㄴ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 기망해서 결제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 간접정범판례랑 다른건가
ㄴ 체크
10:10
멘붕..
신광은 교수님을 의심하지마라.
믿고 따라와라 성적은 오를것이고 형사법은 걱정이 줄어들것이다.
정말 리스펙 합니다. 33년인생 이렇게 본 받고 싶은 사람을 본적이 없습니다.. 진심입니다.
이번에 꼭 합격하고 찾아 뵙겠습니다.
ㄷㅊ
@@조성한-y1w ㅋㅋㅋㅋㅋ말넘심..
순간 33년생이라고 봤네요
혹시 … 압수수색 영장제시 하는거 바뀐자료가 어디있는지 알수있을까요 아시는분 댓글좀 부탁드려용 ㅜㅜ
ㅈㄴ어렵네 진짜 하
ㄴ 지문 어업허가 판례랑 같은건가요 아니면 어업허가 판례랑 비슷한 논지로 허공작 성립이X 인건가요.
240113 (X)
.
.
.
ㄴ, ㄹ
ㄴ ㅈㄴ어렵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