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18일차_04월08일(목) [컴퓨터등사용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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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2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15

  • @Evergreen-ci1jj
    @Evergreen-ci1jj 3 роки тому +3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린 이유는 빛 광 은 강의를 듣다 눈이 부셔서라고 한다.

  • @이유정-n2b
    @이유정-n2b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솔로몬-g8i
    @솔로몬-g8i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qq1044
    @qq1044 Рік тому

    1(0) 컴사는 사람이 아닌경우 기망도 컴퓨터가, 처분도 컴퓨터가 하는 경우. 전자입찰의 경우 낙찰가를 입력하면 입찰되는 구조인데 부정한 정보를 입력한 것이 컴사기 되는가? 입력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입력한 것을 가지고 사람이 심사를 하고 사람이 결정하므로 컴사 x.
    3(x)무자원 송금은 돈이 없는데 전산 상으로만 돈 이체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불법. 여수신업무는 있는 돈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자원송금같이 원래하면 안되는 업무는 안 된다.

  • @김이-z4l
    @김이-z4l 3 роки тому +1

    여수신 업무는 무자원송금 권한은 없음!
    오늘도 감사합니다

  • @이승재-t4l
    @이승재-t4l 3 роки тому

    출석이요
    감사합니다

  •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무자원 송금은 원래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돈이 없는 데 있는 척 보내는 송금. 무자원 송금할 권한은 없는 것이다.

  • @강혜진-u2x
    @강혜진-u2x 3 роки тому

    고맙습니다:)

  • @오낭-k4t
    @오낭-k4t Рік тому

    무자원송금 권한있어도 하면안되는행위

  • @노루빵댕이버섯
    @노루빵댕이버섯 3 роки тому

    완료 감사합니다😁

  • @박볶음-q9s
    @박볶음-q9s 3 роки тому

    210409 금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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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원 송금
    직접 재산처분 결과 초래되야함

  • @다띠굳띠
    @다띠굳띠 3 роки тому

    완료

  •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11 місяців тому

    3

  • @jk81766
    @jk81766 2 роки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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