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전·월세도 줄 수 있어 / SBS / 친절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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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 гру 2024
- 〈앵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오늘(20일)부터 자기 집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난다고요?
〈기자〉
오늘부터 주택연금은 연금 대로 받고,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집이 비죠. 그러면 세입자를 구해서 연금과 함께 임대 소득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두세 가지 정도의 예외만 허용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들어간다거나, 자녀와 같이 살기 위해서 본인 집은 떠나 있어야 하는 경우, 또는 이런 경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감옥에 가게 된다든가 해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집을 비우는 경우 이럴 때는 실거주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 이전돼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는 경우가 추가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설이 법적으로 실버타운 자격이 있는지 이거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그리고 노인공동생활가정 이렇게 3가지 주거시설에 들어가실 때 연금을 받는 집을 비우는 게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주택연금 가입해서 받고 계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버타운 들어가시기 전에 주택금융공사에 승인받는 절차를 먼저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실버타운으로 이사하고 나서 이사했으니까 해달라,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사하시고 나서 비운 집에 세입자를 들여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도 내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연금을 받는 집은 전세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나요?
〈기자〉
그런데요. 내가 어떤 방식의 주택연금을 받고 있나 아셔야 합니다.
저당권 방식이라면 얘기한 대로 월세 임대만 하실 수 있고요.
신탁 방식이면 월세, 전세, 반전세 뭐든 원하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탁 방식은 2021년에 생겼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3년 전에 신탁방식이 새로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연금 수령자가 자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연금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연금이 나오는 주택이 사망자 명의로 돼 있었을 경우에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명의가 되면 주택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양보하거나 공동명의가 된 집은 팔고 단독 명의 집을 구해서 다시 연금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탁 방식은 주택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갑니다.
단, 이 경우에도 지금까지 받은 연금분을 공사에 상환하면 도로 집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저당 방식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신탁방식은 법적으로 집에 저당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서 임대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 방식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들지 않아서 연금 처음 들 때 초기 비용도 좀 더 싼 편인데요.
연금 가입 기간 중에 가입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근 가입자 추세를 보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가입자가 5.5대 4.5 정도로 엇비슷해졌습니다.
〈앵커〉
자산이 좀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주택연금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소식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보다 비싼 집도 가능해진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가, 이건 공시가가 아니라 시세 기준으로 2억 원 미만의 주택에 나가던 우대형 주택연금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좀 더 비싼 집으로 주택가격 기준이 올라갑니다.
지금까지처럼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기초연금 수급권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안 되고요. 부부 기준으로 시세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만 있어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가 되면 최대 20% 안팎 정도까지 연금이 더 나옵니다.
이를테면 76세 가입자가 시가 2억 2천만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면 기존에는 매달 85만 3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같은 가격의 주택인데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97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4% 가까이 더 나오네요.
다만 이거는 기존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달 3일 다음 달 첫 번째 월요일에 주택연금 가입 신청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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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책인듯 싶네요👍👍👍
주택연금 신청할 때의 공시지가 기준도 높여주면 좋겠네요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런건 아예 생각하지 말고 주택연금 가입하고 10년 20년 다달이 돈 받으면서 죽을때까지 거기서 살다 가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 괜챦은데, 재개발로 멸실되거나 부부가 중간에 이혼해서 나가거나 여튼 사정이 생겨서 중단하게 되면 그냥 집날린다고 봐야함.
중도 해지하고 집명의를 원상태로 돌릴려면 보증료가 월복리로 불어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도.
노년에 실버타운 들어가도 연금이나 전월세 가능한지 궁금했는데..빈집으로 놔둘 일은 없겠네요..
어차피 상속하면 줄 직계비속도 없고...죽기전에 다 쓰고 죽자라서....
국민연금도 문제라는데 주택연금은 괜찮나. 나중에 이것도 국가적 문제가 될 것 같다
달도차면 기운다고..노인들이 집팔기 시작하니 우선 막고보자네
그집 안살거면 그냥 월세 놓는게 나은거 같네요 그럼 집이라도 남는건데 주택연금 들면 집은 빼앗기는건데...
뉴스 내용이 그게 아니라서 알려주건데요..? 원래 주택연금 받으면서 실버타운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이제 비워둔 집에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는 말인데...그 말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그 후 내가 죽으면 기관에서 정리하고 남은 돈은 상속자한테 간다는 말인데요...
와 지금 기회다
오늘 상담하고 왔는데요 초기비용이 1프로 나오고 이자가 5.29프로 복리로 계산된다네요 지금 저는 대출이 5프로인데 그리고 초기비용 60만원 내야되구요 중도상환은 가능한데 1프로 낸 돈은 못도려받는다네요
하도 주택연금 하라고 여기저기 그러길래 좋은줄 알았더니 것도 아니네요 ㅠㅠ
오래 살면 훨씬 이득이죠. 일찍 죽으면 자식들이 원금+이자+수수료 내고 집을 받던가 집을 국가에 상환하거나 하는거고
외국에거주하는데 혹시임대가능할가요
실버타운에 가는게 아니고 자녀집이나 또는 외각지에 이사를 해도 되나요?
50세부터 100살까지 사는걸 가정하고 돈을 지급해 주는것임! 그리고 애초에 집값의 65~80%만 설정해 놨기 때문에 집값 12억 기준으로50세에 신청하면 월 127만원씩 지급해 주는거고 80세에 신청하면 월 394만원씩 지급해 주는것임!! 127 곱하기 600개월=7.6억 밖에 안되고 394 곱하기 240= 9.4억밖에 안됨! 그리고 연금 지급 기간동안 물가상승분만 반영해도 20~50년동안 집값은 최소 1억은 오름!! 국가도 그렇고 은행도 이득을 봤으면 봤지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
주택연금 가입한 집에 전세 세입자 가 만약에
돈을 집주인이 안주었을때ᆢ
문제가 생길수도 있겠구만ㆍ
전월세정도가 되구요 전세는 안되구요
12억짜리집은 250인가 준다던데...
25천짜린 95만원?
어짜피 집 담보로 대출해서 받는셈이던데..
너무 금액차이나는거 아닌가?
25천이 95면(우대전80대)
5억은 160
10억이면 320뭐 이렇게는 되야되는거아닌가?
더욱이 요즘 독거노인많은데..
간병인이라도 두려면 주택연금이라도 나와야할텐데..
집이 비싸도 12억기준 250인가까지만나온다더라.
어짜피 주택연금이라고 이름붙이고 이율다 쳐서 받던데...
주택연금도 가격높은집도 가능하게해주면 싶더라.
나이들어 거동불편하면 실버타운도 안받는데..
본인집에서 간병이라도받으려면
주택연금도 상한없이 나오게 하면 좋겠더라.
지금 아파트 매도하지말고 장기보유 해야겠군요.
입주 1년지난 새아파트인데 신도시라서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안아서 20년후 68세에 은행융자 다갑고
주택연금으로 매월 받으면 좋을듯요.
지금은 집값이 높지만...20년 후 대출 못 갚으면 아파트 매매해서 갚아야 되는거 아닐까 싶은데...차라리 비싼데 매매하세요...집값 거품 빠지면 언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비정상 상태임...
전세입자의 귄리는?
이거 문제네ᆢ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돈 주지않는다면
전세입자는 권리가 없음
이런집 전세입자들 조심~~
주택연금도 일종의 대출이고 근저당에 잡히는 건데, 세입자가 보증금 불안으로 전월세계약을 할까?
주택공사에서 예외 인정해주면 정식으로 세를 놓을수있고 그때 보증금은 공사에서 관리함. 월세의 경우 월세는 세놓은 이가 받고 보증금은 공사가 지정은행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기간이 지나면 내어줌. 이자는 물론 세놓은 사람으로 입금됨.
근저당 잡힌게 없고 그냥 소유권 신탁만 넘어간 상태면 세입자가 전입+확정일자 받으면 신탁(주택공사)보다 1순위가 됨. 만일 주택공사(신탁)의 허가없이 세를 놓으면 세놓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거지 세입자는 전입신고도 되고 확정일자도 받을수있음 그후 사고가 터쳐서 보증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 되면 신탁회사가 보증금을 내줘야함. 왜냐면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해 갔기 때문임. 대법원에서 이미 결론나옴. 그래서 신탁사의 허가를 받고 뉴스처럼 세를 놓았을때 보증금을 세놓은 사람이 관리하는게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예치해서 관리하는거임. 결론 세입자는 근저당만 조심하면 됨. 나머지는 세놓는 사람과 신탁사의 문제임.
추가로 뉴스에도 나왔듯 근저당 방식 주택연금과 신탁방식 주택연금에서 신탁방식이면 별로 걱정할게 없음. 근저당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받고있다면 주택공사의 예외조항 허가를 받았을때 월세를 줄고 있고 이때 보증금은 못받음. 월세만 받을수있음. 신탁방식은 보증금+월세/ 전세 다 할수있고. 단 신탁의 경우 받은 보증금을 주택공사가 관리하게 된다는게 체크해야 될 부분임. 등기에 갑에 신탁소유권 이전 되있는걸 확인했다면 주택공사의 허가를 받고 세를 놓는건지 체크하고 보증금이 신탁회사로 가는지 확인하면됨.
역모기지 대출 인데 왜 자꾸만 연금 이라고 하는겨
죽을때까지 원리금 갚을 필요가 없으니 기존 대출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지요.
부자혜택,,,
주택연금이라는게 집 담보로 빌려주는 거라 근저당 잡힌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전세를 줘? 근저당 있는 집이면 그만큼 전세를 낮게 줘야 하는데 그 집주인이 몇 살까지 살 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전세금 안 돌려주면 경매를 쳐도 은행이 1순위일 거 아니냐
주택연금 가입하면 등기부에 채권최고액 기록되는데 그걸 보고 누가 전세를 들어오냐 현실성 없다
신탁으로 하면 주택연금 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전월세 가능 할뻔도 한데요..그곳에서 전월세에 대해 보증을 해준다고 가정하면..주택연금을 더 받던가..아니면 월세를 받던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탁형은 소유권이 공사로 넘어가는거라 저당 잡히는게 아님. 영상좀 보세요
신탁방식에서 보증금은 주택공사가 받아가서 예치합니다. 이자만 세놓는 사람이 가져가요. 월세의 경우도 보증금은 주택공사가 예치하고 월세만 세놓는 사람이 가져감. 단 그전에 뉴스처럼 예외조항 허가가 나와야됨. 그리고 사고가 터져도 근저당이 없는 그냥 신탁이면 세입자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면 1순위로 올라감. 신탁사가 보증금 뱉어내야됨. 대법원 결론남. 근데 여기서 세놓는 사람이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세놓으면서 좀 저렴하게 해주고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하지마라해서 그걸 안해버리면 그때 문제가 생기면 날라가는거임. 즉 근저당 없는 신탁방식 이면 전입신고 확정일자만 잘하면됨.
부자노인 혜특 추가.
팔아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