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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참 좋은데...잘 아시나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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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9 кві 2024
- [앵커]
'임대차 3법' 가운데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금 액수나 계약 기간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어 주목을 덜 받았죠.
하지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제도의 필요성과 편의성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다고 합니다.
김기봉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 30일 안에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알리는 주택임대차 신고.
2021년 6월부터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민원인 :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신고해야 된다는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확정일자'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번거로움을 느끼거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된다는 오해도 적지 않습니다.
[김혜인 / 주민센터 주무관 : 확정일자만 받으러 오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동산에서 확정일자랑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셔서 뭔지는 모르시는데 일단 계약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 임대차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되고,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할 필요 없이, 한 명만 신청하면 공동처리됩니다.
더욱이 오는 7월부터는 휴대폰으로 더욱 손쉽게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인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사기 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고된 임대차 실거래가는 국토부 포털과 부동산 앱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터무니없는 액수의 전세금 계약 피해를 막아주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합니다.
또 보증금 반환 거부 등 문제를 일으킨 다가구 주택 임대인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임차인의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부동산중개업자 신원도 기입 항목에 추가됐습니다.
[김범규 / 국토부 사무관 : 실질적으로 작년에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했을 때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중개사도 상당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막상 수사할 때 신고항목이 없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건의가 있고 해서….]
임대차 신고 위반엔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는 자발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내년 5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촬영기자 : 이영재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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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은 전세사기 실제는 월세 세금 부과
서울은 전입신고시 할 수 있지만 지방은 시군구에 나가야 직원이 해줍니다
그리고 저거 사실 필요없어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록시 즉시 효과가 나오면 그 후 권리자 예컨테 집주인이 대출을 당일 받아도 시간이 전입 확정이 빠르면 선순위가 됩니다 근데 그건 안하죠 왜? 국회의원인 자기들 피해자가 될 일이 없으니까
대신 돈 흐름을 파익하기 쉽고 책임은 떠넘길 수 있는 쓸모없는 제도를 만들면 세금도 뜯을 수 있으니 일석 이조라는 속셈이고 그게 들켜서 차일피일 유예만 하는거죠 국민들이 잊고 넘어가기를 바라면서 ㅉ.ㅉ.ㅉ
징벌적 배상도 없는 한계에서 무슨 헛소리를.. ㅠ
궁극적으론 임대료에 대해 세금부과목적인듯합니다.
쓸모없는 법중 하나지. 저 법 나오고 전세사기예방이 아니라 전세사기확진였지...
아 근데 그거 앎? 안하면 원래 100만원 이하 과태료였는데 이거 내년까지 계도기간 또 연장시킴. 강제로 해서 예비 전세사기꾼 정보 수집해놔야 되는데 이걸 지금 4년 째 연장하고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를 한번도 하지 않음 ㅎㅎㅎ 이쯤되면 전세사기 계속 치라는거지.
과태료 물리면 또 물렸다고 ㅈㄹ하겠지 뭔 ㅋㅋㅋㅋㅋㅋ
ㅋ 신고한다고 전세사기 방지된다는 헛소리
시골 면사무소는 안해줘요
대도시에서나 하는것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으로도 가능
뭔소린지...들어도 모르것네
그런데 동사무서가면 알아서 같이 해주던데.
TV나 방송과 지자체를 통해 홍보가 필요할 듯
계도기간을 도대체 몇년째 주는거냐?
그사이 계~속 싸일 미신고 건 누진세...
내년에 처맞을 원망을 어쩔건데~??
임대수익 발생해서 납세하는건 좋은데, 어르신들이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움(젊은사람도 복잡함...)
그렇다고 세무사 들르는것은 더욱 거부감이 큼...
자동차세처럼 국가가 계산해서 납부하라고 고지서 보내주는게 현실적임
그래서 그냥 전입신고 하고 저건 안해도 되는거죠? ㅋㅋㅋㅋ
그냥 세금 맥여서 국민들 거지 프로젝트인데 무슨 헛소리임?
세금 부과하는단계네요 일부로 미신고 하는사람들도있구만 유예했던거 시행하나보네
전입신고하면 임대차신가 자동으로 되게 시스템을바꿔야지 저게 먼 삽질이여
월세 폭등합니다
임대만기도 다가오고해서 임차인한테 어제 문자남겼어요 건강보험료가 더 큰 문제더라고요 이래저래 모의계산해보니 월세 5만원 올려받아도 손해더라고요 고민이 큽니다
뭔 소린지 아예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어떻게 알고 알아서 해줘?
임대차 신고 목적 이유좀 알려주세요😊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평등을 이루면
임대차 보호법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도
승소를 함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함으로
차별을 막음을 언론사가 속이려 합니다.
법무부 내부에 검찰청의 인사가 있으니
무식한 장관이 헌법12조 3항을 법집행
부실을 막으며 헌법12조 2항의 고문을
무식한 수사로 헌법12조 1항의 자유를
능력껏 영장의 집행에서 사전에 차단을
함이란 사실도 검찰청이 모르게 하더라.
그냥 전월세를 주면 해당건물 매매가 불가능하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 ㅋㅋ
그럼 전월세를 안주고, 전월세가 폭등하겠죠
@@user-uo6ii1ut4t 그럼 전세대출을 막으면 수요자가 적어지니 오를일도 없음. 왜냐면 전세대출없던 00년대에는 원룸정도 되는거 1억 매매가 였고 전세 2000만원 이였음 그리고 그땐 무려 전세사기도 없었음
ㅎㅎ 세금 걷는 기초 자료야~ ㅎㅎ
전입부터 확정일자 다 통하면 되지
등록 임대사업자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구청 시청 임대사업자가 3개월안에 신고합니다
인터넷 신고 시도하다 포기..사무직 해본사람이나하지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내가 주민센터 사무일 하는사람이냐
확정일자 굳이 돈내고 했네요;;;
멍청한 주택임대차팀에 임차인과 임대인 대표도 참여하는 회의를 매달해서 임대법과 실제법을 고쳐나가지않으면 전세고 모고 시장이 붕괴된다.
세금 받아낼 목적
주민센타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동네 사람들이 내는걸로 월급받는거 아냐?
그런데 월급 받고
수수료는 왜 또받아?
룸에서 받는 팁야?
그깟 몇 백원 수수료 낼 돈도 없는 개쓰레기 인생인가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도기간 내에 신고한 사람만 소득세 내고 바보됨
학교에서 부동산과를 마련하여 전국민에게 교육을 시켜라
사기공화국 주제에 ‥ ㅉㅉ
학교에서 부동산 과목 교육시켜라 ㅅㅂ 수학따위 잘하는거보다 내돈 지키는게 더 효율적이다 최근 축구선수 린가드도 전세사기때문에 고민이 많더라
쓰잘데기없는 행정낭비
보험금 바닥났다더니 방송이 사기치네?
부동산가면 다 알아서 안내하는데
지들이 귀찮아서 안가는거임 ㅡㅡ
뭐든 안전장치가 있으면 낫다.
민주당 똥법 시리즈 중 하나 ㅋㅋ
부활하신 구세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평강
국민은 어려죽을 국민이가 이 걸 빌미로 세금만 부과 시켜 월세만 올리는 정책 으로 돈을 또 뜯어 내겠다 하는 것이 다수 민주당의 수법으로 이제는 속아줄 국민은 없다..
좋지
전세보증금떼처먹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