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인 임차인간 상가월세 부가세( 간이과세자가 상대방인 경우 분쟁발생)/부가세금절세/공인중개사전문/상가부동산전문세무사/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132

  • @큰행님-q2e
    @큰행님-q2e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dericnam
    @dericnam 3 місяці тому +1

    맙소사.. 설명 세상명쾌하고 최고네요...!! 이런 세무사님분들만 계시면 참 좋을텐데 ㅠㅠ

  • @말승냥이-z8u
    @말승냥이-z8u 8 місяців тому +1

    명확한 설명 고맙습니다.
    속 시원합니다.

  • @whycat7095
    @whycat7095 Рік тому +5

    가장 시원한 설명 최고

  • @이수-z2c
    @이수-z2c Рік тому +5

    와~~~~ 진짜 넘 이해가 잘 되어요. 감사합니다

  • @vmffosvmffos0123
    @vmffosvmffos0123 Рік тому +2

    궁금한점이 해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batv4452
    @lbatv4452 5 років тому +6

    상가부가가치세! 개업공인중개사분들한테 골치아픈 문제를 칼러풀하게 표로 정리해주셔서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batv4452
      @lbatv4452 5 рок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강현주-h7w
    @강현주-h7w 5 років тому +5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늘 사업번창하세요~~~^^

  • @히팝-p7w
    @히팝-p7w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고 케이스 분류도 좋고 명확하네요

  • @hamindavidkim2289
    @hamindavidkim2289 2 роки тому +2

    최고 깔끔 설명

  • @ox-farm
    @ox-farm 4 роки тому +2

    애매했는데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게 간이과세 임대인은 연간상가임대소득 3천까지 부가세가 면제 된다는것이고, 상가가 2개인 사람은 각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군요^^

  • @황후-l2b
    @황후-l2b 4 роки тому +4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 @문경화-t1n
    @문경화-t1n 3 роки тому +2

    알고 싶은부분을 꼭 집어 주셔서 넘 감사합니다👍👍

  • @jaykim8308
    @jaykim8308 5 років тому +3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mildury76
    @mildury76 2 роки тому +1

    좋은강의~~~감사합니다

  • @김태훤-z7j
    @김태훤-z7j 5 років тому +3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듣고 있습니다. 아주깔끔하게 정리해주시니 ~!!! 사업번창하셔요.(천남올림)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유튜브상에서 뵙게 되서 반갑습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온라인,오프라인 둘다 환영입니다~^^

  • @샤아-g1h
    @샤아-g1h 2 роки тому +1

    와 너무 좋은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박고 갑니다.

    • @권헌숙-e6u
      @권헌숙-e6u 10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잘 새겨들었습니다

  • @jsisanil
    @jsisanil 4 місяці тому +2

    세무사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경우에 4800만원 이상인경우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주인이 이번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꿨는데 부가세 10%를 그대로 내면 된다고해서 제가 서로가 간이 이기때문에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고 48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더라도 임재차 부가가지세라는 품목에 40%x01 만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갑자기 제 계약을 얼마전에 했는데 그럼 계약서에 10% 포함된 금액으로 월세를 받겠다라고 하는거죠? 뭔가 어이가 없는 상황이…그래서 그럼 10% 부과된 현금영수증이라도 해달라고는 했는데 사실 해줄지도 오리무중이고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알아봤더니 간이영수증으로 받던데로 받고 했었다고 들어서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거죠? 제가 알기론 부동산 법이 바뀌었는데 부과세를 내지 말라고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임차인 입장에선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місяці тому

      임대인이 4천8백이 안되는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안내도 되기때문에 부가세를 안받거나 혹은 받더라도 4%만 받던지 해야될거 같은데요,,,임대인이 이런저런 세법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가세10%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많이 존재합니다. 임대인등에게 관련내용등으로 잘 설득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천년향-z1c
    @천년향-z1c 2 роки тому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sunnyis1671
    @sunnyis1671 5 років тому +2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정은희-s3z
    @정은희-s3z 2 роки тому

    갑작스런 일반과세자 전환통보에 혼란스러웠는데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 @안방마님-i4q
    @안방마님-i4q 5 років тому +1

    너무 많은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칠-f8d
    @김형칠-f8d 2 роки тому

    유용한 정보 입니다.

  • @석글링
    @석글링 4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루비정-e3p
    @루비정-e3p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 @myc7717
    @myc7717 5 років тому +1

    딱 떨어지는 설명 좋네요~공부 잘하고 갑니다.

  • @하이태현
    @하이태현 4 роки тому +4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부동산에 대해 1도 모르는데 이해가 쏙쏙되네용~~
    창업 예정인데 중요한 정보 감사드려용^^

  • @junghoonlee4836
    @junghoonlee4836 Рік тому +1

    세무사님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혹시 임차인이 비사업자 일반인라서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닌데
    꼬박꼬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환급 말고 일반인이 사용 할 곳이 있나요?
    (월세는 개인 통장으로 자동이체 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Рік тому +1

      사업자없는 개인이 주민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활용할곳이 없어 보이는데요,,,단순히 증빙보관차원 말고는요

  • @부동산프리넷
    @부동산프리넷 4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GOOD!!

  • @행복-r3k
    @행복-r3k Рік тому +1

    저는 상가년수입1900으로 간이과세자인데 gs25시에 월세를 8년간 줬는데 3%로 부가세 한번도 낸적이 없어요
    매년 12월에 신고만 합니다

  • @박미영-q9g
    @박미영-q9g 3 місяці тому

    공부하며 잘보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일반과세사업자등록도 가지고있는상태로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게된경우
    Q: 선택을 할수있다면 1번과 2번 어떤게 유리한지?
    1. 임차인이 간이과세자이면 : 부가세미수령. 세금계산서 미발행
    2.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이면: 부가세수령, 세금계산서발행
    Q. 내소유(구분상가1),가족소유(구분상가2)를 통으로 임차인A와 총월차임18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만약 임차인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 하는상황이라면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누나단독으로 총월세180만원으로 발행해도 문제는 없는지?
    근로소득자인 입장에서 어떻게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낼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삐뽀-s5m
    @삐뽀-s5m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상가월세 받으면 소득신고 해서 세금 내야 하나요?
    만약 몇년동안 안해서 조사 나오면 세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동안 임대사업자를 안내서 신고를 안하고 계셨다면 원칙은 사업자를 내셔야겠지요. 당연히 부가세, 소득세 신고해야하구요. 나중에 조사등으로 밝혀지면 한꺼번에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삐뽀-s5m
      @삐뽀-s5m 7 місяців тому

      그렇군요~ 임대 사업자는 되어있는데
      3군데 합쳐서 월 156만원 월세가 나옵니다~ 3군데 모두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상가를 갖고 있습니다
      월세도 딴 가족들한테 받아가도록 했는데 이건 불법인가요?
      세금부담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세금폭탄 한꺼번에 받을까 걱정됩니다

  • @김화숙-l5b
    @김화숙-l5b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이해하기쉽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 @수부카이
    @수부카이 4 роки тому +3

    부가세를 제가 내고 있읍니다
    내년부터 세입자에게 받고 싶습니다
    부가세 계약서를 따로 적어도 되나요?

  • @태은하-i3u
    @태은하-i3u 2 роки тому +1

    알찬강의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립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이고 임차인이 교회같은 면세자 인데 부가세를 그동안 받지않아 왔다면 임대인도 부가세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못받았다고 해서 납부를 안하는것은 아닙니다. 100만원+10만원(부가세)를 못받고 100만원(부가세포함)으로 받으셨다면 91만원+9만원으로 부가세를 받은것으로 봐야 합니다.

    • @태은하-i3u
      @태은하-i3u 2 роки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차인이 부가세를 별도 내지않아왔고 따라서 부가세 환급도 받지 않아 왔더라도 임대인은 일반과세자 이므로 부가세신고는 해야 한다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 @peoplek6972
    @peoplek6972 3 роки тому +2

    부가세는 줬다 다시받고.
    왜 뺐었다 주는지..이런 복잡하게 만들어놓으니 헛갈리네

  • @라기라기-d4i
    @라기라기-d4i 5 років тому +3

    필요정보였는데 고마워요~

  • @mulejee9018
    @mulejee9018 3 роки тому +2

    만약에 임차인이 간이와 일반이 섞여있는 경우도 있어요...그런경우는 어케 하면 좋을까요??

  • @오월의신부-b1s
    @오월의신부-b1s 3 роки тому

    상가와 임대인이 계약을하고
    저는 임차인으로 임대인과 계약을 했어요
    임대인에게는 임대료로 100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서 나오는임대료가 별도 그것또한 제가 납입하고 있구요 100만원
    그런데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임차인에게 계산서가 발행이 안되어 임대인에게 발행이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문제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 총 200만원의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였고 4년이 흘렸습니다
    알아보니 통장이체내역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임대인에게 납부한 통장내역으로 비용처리를했으나 상가에 지급한 임대료는 어떻게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상가는 임대인에게 주민번호로 처리를한상테인데 제가 통장내역으로 비용처리를 하면 누락 아닐까요

  • @chanlee2482
    @chanlee2482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하루종일 검색하다 세무사님 강의 내용이 비슷하여 이렇게 여쭙습니다
    임차인이 비과세업종 학원이어서 부가세 환급업종이 아닙니다
    1년여 임대인도 간이과세자로 부가세를 염두하지 않고 임대료를 받았는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대상이라 전환했습니다
    헌데 부동산 임대업도 규모이하면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간이과세자 배제기준고시 내용이 있더군요
    여기서 질문은 배제기준이 업종과 지역이 상충할경우 어느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지요
    관할세무서는 배제기준 지역에따라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구요
    국세청질의에서는 업종기준인듯 답글이 달렸어요
    부동산임대업의경우 a지역에서 규모이하면 간이과세배제기준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어찌해야 할런지?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배제기준지역이면 매출규모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srchoi2339
    @srchoi2339 5 років тому +1

    동영상 잘보았습니다 상가 일반사업자인데요
    소득이 줄어 내년 1월 간이로 전환예정 입니다 .
    간이사업자는 임대료의 3% 부가세 신고납부 /.일반사업자는 세입자 로 부터 받는 부가세 10% 받어 신고 납부 하잖아요 .
    궁금한것은 간이사업자는입금된 임대료의 3% 세금을 신고 납부하고 일반사업자는 세입자 에게 10% 받어 부가세을 대납하는 것이잖아요.
    흔히 일반사업자는 10% 부가세를 낸다는데 무슨 뜻인지.?
    간이사업자는 3% 내는데 일반사업자는 10% 받어내는것외에는 세금이 없는거죠 . 간이와 일반은 종합소득세때 차이가 나나요 ?
    3천만원까지는 부가세 면제라는데 저는 임대소득이 3천3백 인데요 . 3천만원공제 받고 3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건가요 ?.
    이럴경우 간이와 일반 어는쪽이 유리 할까요. 세입자는 모두 일반 이거든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대납개념은 아니구요. 일반사업자는 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내는 것인데, 부가세는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보니 세입자한테 받아서 내고, 세입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최종부가세납부자가 되는 것이고, 세입자가 사업자이기때문에 부가세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 @늘푸른tv
    @늘푸른tv Рік тому +1

    부가세는 어렵네요

  • @tv-qj7xc
    @tv-qj7xc 5 років тому +4

    임대인과임차인 둘다 간이과세자면 부가세없이100만원받았다고 과정한다면 임대인의 임차소득이 2400만원미만이면 신고는하되 부가세가 면제되질않나요? 고로100만원수입을다받는거고 양쪽다 좋은부분이지않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2

      좋은지적이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만을 초점으로 설명을 한것이구요. 간이임대인이 년3천이하면 부가세면제이니깐요 큰 문제는 없겠지요.

    • @tv-qj7xc
      @tv-qj7xc 5 років тому +2

      너무잘보고있습니다.당연구독자구요 연차임소득이 2400이아니고 3000만인건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2

      @@tv-qj7xc 2019년부터는 3천입니다.

    • @mink8903
      @mink8903 3 роки тому

      중요한 내용이네요. 영상만보고 3프로 손해보는줄 알았네요..

  • @hikoreak2428
    @hikoreak2428 4 роки тому

    재산이 원룸다중주택 한동 뿐인 "임대 사업자"를 자신 말소 하였습니다. 원룸 기존 세입자와 1년~2년재계약시, 혹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전월세 인상률 5%규정을 꼭 지키지야 하는지 아니면 임대인 재량 계약이 가능한지요.

  • @landbj
    @landbj 4 роки тому +3

    간이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으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원칙적으로 간이는 위의 예시의 3%납부후 실제수입이 97만원이 되는것처럼
    본인수입에서 낼수밖에 없는건가요
    거꾸로 실제 임대료는 100만원이라면
    100만원+3만원(3%)=공급가액103으로 영수증발급으로 한다면
    임대인입장에서는 어떤게 옳은방식일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роки тому +1

      임차인과 협의만 된다면 3%받으실수있으면 좀긴하죠

    • @landbj
      @landbj 4 роки тому +1

      간이임대인에게 받은영수증으론 환급받을수없는 일반임차인이 그렇게해주긴 결국어려운 얘기네요
      바쁜신와중 답글 넘감솨합니다

  • @매소아치-w9x
    @매소아치-w9x 2 роки тому

    임대인 간이과세자
    임차인 일반과세자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임차인 10년정도 됩니다.
    이제와 그동안 부가세 전부 돌려달라고 하며 월세 입금도 안하고있습니다.첫 계약시 임대인 간이과세자 인지 알고있어으며 계약서 특이사항 에 부가세 별도 지급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제와 부가세 받는건 불법이라 하면 되돌려 달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 @yoonsaemmi
    @yoonsaemmi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 간이과세자 - 임차인: 면제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교습소운영) 현재 부가세 별도로 110+11 총 121씩 월세를 내고 있어요 ㅠㅠ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2 роки тому +2

      임대인은 부가세 4%(21.7.1이후)낼 것인데요. 임차인에게 부가세 별도로 10%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불리한거 같습니다.

  • @도현일-p5s
    @도현일-p5s 2 роки тому

    좋은 영상감사합니다
    제 경우 상가임대인이 계약당시 본인이 일반과세자인줄알고 일년치 부가세 10%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본인이 간이과세자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 해준다네요
    또한 내년 일년치금액을 부가세포함한 110%를 내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인데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너무 어렵네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도현일-p5s
      @도현일-p5s 2 роки тому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분이구요
      계약서 상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중봉
    @소중봉 5 років тому +1

    소형 병원은 면세
    업자인데도 부가세를 받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하는지
    면세업자용
    계산서를 발행하는 지 알고싶네요
    현재는 부가세포함
    임대료를 계산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합니다
    잘 아시는 세무사님께서
    댓글 부탁드립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1

      임대인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세포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 병원측 입장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세포함해서 임대료를 줘도 부가세공제(환급)은 안되고 부가세포함한 전액을 소득세때 비용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 @소중봉
      @소중봉 5 років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현
      稅務士님 대단히
      감사 합니다

  • @이병오-x1s
    @이병오-x1s 4 роки тому +1

    세무사님 잘 들었습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데
    임차인이 그냥 개인이라서 월세 100만원 받고있으면
    어찌해야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은 부가세포함으로 보아서 91,919원을 부가세로 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황과 관계없이 부가세만 본다면 100+10 받으셔야 합니다.

  • @happyoh5848
    @happyoh5848 2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고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됩니까 ?

  • @검이짧으면일보전진
    @검이짧으면일보전진 3 роки тому

    세입자가 개인취미생활로 사용중입니다
    두군데고요 월세는 각각20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업자등록안해도 되나요
    직장인경우 상가에 사압자등록하고
    종합소득세신고를 꼭해야하나요?

  • @장은서-c2z
    @장은서-c2z 3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이 간이에세 일반과세로 되면 어떻게되내요

  • @옥이아씨
    @옥이아씨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문의글 올립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간이사업자 경우.. 저는 임차인이고요..임차료에대한 세금계산서를 못받는데... 종합소득세때는 주요경비로 인정되는거죠? 소득이 워낙적어 올해부터 부가세 종소세 혼자 도전중이거든요 ㅜㅜ

  • @silvertaek0691
    @silvertaek069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임대인도 간이과세자인데요
    처음에 모르고 2년동안 부가세 10프로를 달라고해서 줬고 이제서야 안줘도된다는걸 알았는데
    그걸 말하니 임대인은 그돈은 못준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ㅠ

  • @ljs5025
    @ljs5025 5 років тому +1

    상가주택보유하고 있는데 투룸월세는 60만원들어오고 상가월세가 52만원들어오는데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되나요?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상가부분은 사업자를 내시는게 원칙입니다만, 간이로 내셔도 됩니다

    • @ljs5025
      @ljs5025 5 років тому +2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간이과세로 안내고 아무것도 안하면 어텋게되나요? 5년동안 그런거 안했는데요.상가월세수입이 10원이라도 들어오면 무조건 간이과세라도 신청해야된다는거죠?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ljs5025 안내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이전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다보니 보통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를 내라고 통지를 보냅니다. 실무에서는 통지가 안와서 사업자안내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OK_JINI
    @OK_JIN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이 일반과세자고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때요
    110만원 으로 계약하고 계약서에 부가가치세포함이라고 명시하고 110만원을 내기로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되야하나요?
    임차인은 10만원은 덜내겠다
    임대인은 계약대로 달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분쟁을 없애기위해 어떻게 계약을해야할까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인경우)

  • @krnam7983
    @krnam7983 3 роки тому

    넘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변경으로 4800-8000사이면 간이 면서 세금계산서도 발행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10만원 받아서 4프로 세금 내고 세입자는 10만원 환급 받을수 있는건 아닌지요 ?

  •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 4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 일반과세자입니다 임차인은 간이과세자입니다 부가세 신고때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роки тому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로 약정이 안되어있다면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것으로 보아서 신고하셔야죠. 부가세가 있습니다.

    •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
      @가족돌봄노인복지센터 4 роки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네 감사합니다.

  • @개구리-j7q
    @개구리-j7q 5 рок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 @강승규-y6w
    @강승규-y6w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에 상가를 하나분양받아서 임대를 놓고 있는데 그동안 사업자 등록없이 세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2005년에 세를 놓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해서 (간이) 세금을 내야 되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 한지요?
    만약에 그동안 세금을 안낸것이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저는 퇴직후 다가구 주택에서 월세를 월 90정도 받고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좀 부탁드리겟습니다

  • @휘바람-z1u
    @휘바람-z1u 3 роки тому

    임차인이 들어와서 계약기간 못채우고 수시로 바뀌는데
    그러면 임차인 바뀔 때마다 수시로 간이나 일반으로 사업자 전환해야하는데 때에 따라선 1년에 두번 변경해야할 때도 생깁니다.
    세무서에서 매번 변경해주나요?

  • @태평양하늘의오로라
    @태평양하늘의오로라 2 роки тому

    4800 이넘는데어떻게 간이과세로 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ㅜ

  • @전기옥-q7r
    @전기옥-q7r 4 роки тому +3

    서로 신고 자체를 안한다면 어떤문제가 있을까요?
    임차인은 편하게 신고안하고 부가세도 안주고 할수있것같은데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이 어떨까요?
    신고는 꼭해야되는건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роки тому +1

      부가세측면외에서 소득석측면도 고려해야합니다. 즉 임차인입장에서는 소득세경비처리받어야되기때문입니다

  • @문서현-l1p
    @문서현-l1p Рік тому

    결론은 달라고하면 줘야한다ᆢ

  • @정민이-e4j
    @정민이-e4j 4 роки тому

    상가일반사업자인데..간이로 쉽게 바꿀수있나요?

  • @V달개비
    @V달개비 3 роки тому

    좋은정보 너무나 감사드려요

  • @대충살자-q9w
    @대충살자-q9w 5 років тому +7

    아 존나 시원하네....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습니다...

  • @박민경-j2z
    @박민경-j2z Рік тому

    부과세 별도 좀 없애고 계약했으면 좋겠네요

  • @윤아범-r2f
    @윤아범-r2f 5 рок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설명감사합니다.
    답글내용중에 부가세면제 내용이있어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고 임차인이 일반과세자일때, 임대인의 연간 임대소득이 3천만원미만이라면 부가세를 안받고 월임대료만받는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모두 손해가 없는거라고 볼수있는건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간이임대인은 부가세포함이든 별도든 받은임대료의 3%를 부가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일반임차인이 별도로 간이임대인한테 부가세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이임대인은 부가세별도금액의 3%를 납부하는 것이지요.

    • @asdggkeon1890
      @asdggkeon1890 4 роки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임차인이 간이과세자로변경
      세무서신고하면되지안 나요?
      3년유지해야 변경할수있나요?
      폐업하고 다시 간이로 하면
      어떤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장군멍군-c4e
    @장군멍군-c4e 3 роки тому +2

    알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상가임대를 하고있는데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하면은 종합소득신고에서 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3 роки тому +2

      소득세는 간이,일반과 관계없이 소득 (매출-비용)금액에 따라 6%~45% 적용됩니다

    • @장군멍군-c4e
      @장군멍군-c4e 3 роки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호호-i3r
    @호호-i3r 4 роки тому +2

    1. 상가 5년계약기간중 3년6개월 지나서 임대인이 담달부터는 부가세내주세요라해서 그런가보다해서 10프로씩 5년 계약만기시까지 꼬박 부가세포함해서 9십9만원 세를 지급했습니다.
    (질문)계약시 없던 부가세가 중간에 내는것 맞는건지요?
    2.(질문) 5년 계약만료 3개월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의 얻고 영업을 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보았으나 여의치 않고 원상복구 얘기를 꺼내시길래 그 비용두 만만치 않아 쉽게 결정을 못한다 하니 임대인이 그럼 새로운 세입자 구할때까지 당분간 월세만 내고(월세 기존 90만원에서 15만원 깎았슴.부가세별도/개인사정상 일을 많이 못하게되서 월매출이 150만원정도.간이/5년내내) 하라시면서 재계약서를 쓰자 하시는데 계약서 무섭습니다.
    재계약서 쓰기전까진 원래 세 대로 하루하루 계산된다고.5년동안 한번도 세 밀린적은 없읍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роки тому

      부가세별도인지 포함인지 역시 계약사항입니다만, 현재 임차인의 지위가 유리한상황이 아니신거같네요. 내권리를 요구하고 싶어도 지위가 불리한상황이시라,,,

    • @호호-i3r
      @호호-i3r 4 роки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질문)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인 제가 주의할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위가 불리하다는 의미는요?

  • @김해순이
    @김해순이 3 роки тому +1

    임대인이 간이과세가 있나요

  • @이쁜올빼미
    @이쁜올빼미 4 роки тому +1

    상가를 하나구입했습니다
    세입자와 월세계약만 맺은상태 구요 (2천에100만원)
    또다른상가를 정육점 축산 상가를 또하나
    구입했습니다
    (3천에160만원)
    사업자를 또 내야하는건가요?
    강의듣다보니 임대인에게 물어서 간이과세/ 일반과세
    똑같이 내는게 유리할지요?
    부탁드림니다 꾸벅~♡

  • @twins1836
    @twins1836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상가 임대계약 예정인데, 임차인이 학원사업자로 면세사업자로 예상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가요?
    저는 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4 роки тому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상가2개 임대하고 있는데
    년간 월세 총 1750만원 받고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가
    면제라고하는데 맞는건가요?
    처음이라 알수가 없어서요

    • @ox-farm
      @ox-farm 4 роки тому +1

      아래 보시면 2019년 부터 상가임대소득(과세분) 3천이하는 부가세 면제라고 하네요.^^

  • @lololala_dada
    @lololala_dada 5 років тому +1

    정보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제가 월세 150에 관리비 34 만원 내고 있는데요
    부가세가 월세에만 붙는 건지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붙는 건지 (월세+관리비) 합쳐서 10% 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월세 + 관리비 ) 합쳐서 10% 내고 있는데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5 років тому +1

    세무사님~
    좋은 내용 늘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임대인인데 월145만원 임대하고 있어서 간이과세자인데요
    일반과세자로 바꿀수 있는건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1

      간이과세포기제도란 것이 있습니다. 즉 11월달부터 일반으로 적용받으시려면 10.31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3년은 무조건 일반으로 유지하셔야합니다.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5 років тому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감사합니다~^^

  • @grigio7736
    @grigio7736 5 років тому +2

    저는 임차인이구요. 이제 시작해서 간이과세자 신분입니다. 건물주 분이 부부 공동명의인데요.
    한분 직업이 학교에 있어서, 한분은 임대사업자이고 한분은 아닌거 같습니다.
    이경우 임대비 100만원, 부가세 별도라고 할때 얼마를 지불하면 될까요?
    105만원일지, 110만원일지가 헷갈려서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років тому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부공동사업이든 1인사업이든무관) 110만원을 주셔야겠지요. 그러나 나 즉 간이임차인입장에서는 10만원부가세에 대해서 업종에 따라 5천원~3만원만 부가세공제가 됩니다.

  • @고길동행님
    @고길동행님 5 років тому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로, 지금 임차인이 1년 계약으로 들어와 계약땐 말이 없다가, 지금에와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요. 월세는 30만원인데. 궁금한건 세도 잘 안나가는 상가인데, 이 임차인이 계약 종료후 나가게 되면, 저는 일반 사업자 등록을 간이 사업자 등록으로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가를 구입한지는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간이나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할경우 가산세나, 그밖의 벌금은 안나오는지요?

    • @행운아-k3r
      @행운아-k3r 4 роки тому

      아직 사업등록 하지 않았는데 일반과세에서 간이로 어덯게 변경을 할수가 있는지요 ?

    • @asdggkeon1890
      @asdggkeon1890 4 роки тому

      @@행운아-k3r
      ㅎㅎ. 일반사업자를 냈다면
      간이로전환이 쉬운가요?
      3년이라는거 같던데
      그럼폐업하고 간이로 다시
      낼수있나요.세무서 전화가
      잘걸려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행운아-k3r
      @행운아-k3r 4 роки тому

      그냥 세무서 가서 개업일이 언제인지 금년을 기준으로 (1 월 ~12월)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에서 가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건축임대 10 년이 넘으면 간이로 전환 하는것 같습니다 상가점포는 앞에 설명대로 하시면 될듯합니다 일단 월세가 일정이상 넘지 않으면 상가도 간이로 전환 등록하기 쉽습니다 자세한건 유튭검색이나 세무소 가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 @خیابانسئول
    @خیابانسئول 2 роки тому

    설명이 너무 모호하네요

  • @이미경-e8s1r
    @이미경-e8s1r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