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시행, 건축허가절차 바뀐다. 한국건축규정 세움터작성해야한다. 건축가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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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чер 2024
- 건축허가제도바뀐다. 한국건축규정변경시행
#한국건축규정 #건축허가제도 #건축허가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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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규정 가이드라인 PDF 파알 다운받기 >>> naver.me/Gxk2eVB5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협회는 회원들 등골에 빨대꼽아서 회비, 감리비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각종명목으로 돈 수금장사하는 곳이지, 건축사 권익을 위하는 곳이 아닌게 확실한거같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열만 뻗치네.....
이렇게 고생시켜서 허가라도 빨리 진행시켜주면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공무원들한테 법이 이렇다고 설명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힘드네요 일도없는데
간단명료하게 규정을
만들자
잘시청하고 갑니다
허가권자랍시고 수준 안맞는 9급 8급 앉혀놔가지고,
국민 재산권 침해하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자의적 법규해석, 적용하는 현실인데...
체크리스트 검토? 행정 업무꼬라지 잘 돌아가겠네요 ㅎㅎ
동의합니다
국민에게 발표도 못하고 숨기는 유공자에 대한 혜택으로 ㅡㅡ
실력없는 공무원들로' 국가 손해배상 방어
그러게 말입니다
@@beca3333 말단 공무원 말도 안 통하고 협박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언지 잘 모르지만 건축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건강하고 알차게 보내세요
세움터도 복잡해져 가다 보니 이제 실습생 교육 시키는 데에도 상당시간이 소요되네요. 건축설계의 비전에는 미래는 없는 듯 합니다. 이제는 탈건의 시대!!
너무 어렵습니다..
갈수록 조여오는거 같아서 숨이 막히네요 ㅜ
체크사항 자료도 갔다 바져야 허가 날것 같네요 ㅋ
오늘부터 시행이군요 감사합니다
건축준공에 불필요한요식행위 없애야 할것부터 재조정되어야한다
인허가절차 간소화 추진과는 달리 점점 챙겨야할 서류가 늘어나고 법규 검토도 늘어만.가네요. 에너지절약계획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비롯하여 착공시 필요서류. 사용승인시 각종 품질관리서 늘고. 감리도 층마다 나갔다와서 서류 작성해야하고 설계비 이리 받아서 답이 나오겠나싶고 점점 챙겨야 할 것들이 늘어 남에 따라 혼자 챙기기에는 버겁지 않나 싶네요.
최근엔 감리비(특히, 해체감리비) 가 설계비를 앞지르는 상황에서 설계할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생겨요. 대학에서 건축감리 해체감리 과목이 생겨야 할 정도입니다.
이거 건축사협회에서 수년동안 밀어서 하는거라는데... 공무원이 씹히는 현실 참... 저런것도 없이 수백수천만원 들여서 설계맏기던 건축주들이 이제서야 그나마 돈값에 맞게 당연한걸 체크받고 인허가 진행하게 되는건데...
건축주에게 더 요구하겠지요 ~
건축사들 돈도 잘 못받아서ㅋㅋㅋㅋ
대부분은 비용은 그대론데, 업무만 늘어나는게 될거에요
협회 없애야한다 감리도 자체 감리로해야되여 장해인 준공편의도 건축 감리가 해야된다
공무원 책임 최소화를 위한게 아닐까요? 법에 안맞게 허가나면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체크한걸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자의적해석으로 태클거는건 여전할듯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뭐해요??
그러니까요. 이럴거면 건축사가 허가를 내는게 맞습니다. 건축사책임아래 인허가 책임을 지고 허가내면 되겠는데…
@@leekwanyong 동의합니다.
국민에게 숨기며 발표도 못하는 혜택받는 실력없는 유공자 공무원들이 많으니 ㅡㅡㅡ
허가만 나있고 착공신고 전에
설계변경중이였는데
허가 다시받아야하남요??
당황스럽네
기 허가난 건은 기존대로 진행될것으로 봅니다. 혹 설계변경 허가접수시 세움터에서 작업해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법규를 빼먹을 수 있는데 안심 되네요 시간을 걸리겠지만 공공 건축 프로젝트 했던 분들은 평소에 하던일이라 불만이 없을것 같습니다. 자주 하다보면 법규 공부도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로 직원들 시켜도 안심 되는 장치 같네요
미친다….일해먹기 힘드네.
공먼들 하는짖 진짜 큰일 무슨일 하는지도 ᆢ 법은 지들 멋대로 자의적해석에 국민괴롭히기 어뜩하지 이걸
업무대행자의 검사조서 작성시에도 본 한국건축규정을 적용해야 하나요?
업무대행 검사조서는 개정된내용이 없으며 현재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식이 변경되야하는데 개정소식은 없습니다.
@@leekwanyong 감사합니다
법은 최소화 해야 하는데 점점 복잡해지네요. 나라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증거인 듯 합니다.
그것도 책임회피와 노는 공무원이 많아지는걸로 생각합니다
건축신고도 대상인가용~~~~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신고는 대상이 아닌걸로 교육받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이버교육 시험문제였어요.@@leekwanyong
@@user-ox9pd4dm1w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건축사님 쓰리디 건축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읍니다. 법률을 새로이 만들어 세계를 선도했으면 좋겠읍니다...꾸벅
시대는 AI 를 따지는 시대에 지금
쫌더
정부가 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민인데 허가를 내준다고?
허가라면 정부가 이 나라의 주권자겠네?
그럼 헌법은 위법이네?
허가권자? 규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건 중요하다.
맘데로 규정만들고 그것이 맞다고 국민이 지키라는게 잘못된 것이다.
모든게 국민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인이나 공무원 중심이라는게 문제고
국민 참여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것이 문제다.
이 나라는 이런 체계로 모든 공직은 탄핵 대상이다.
주권이 국민인데 국민에게 허락도 없이 자신들이 규정했다고 말한다.
크게 잘못되었다.
건축사들 전부 솔직히 공무원만큼 저 많은 규정 제대로 숙지하고 있나요? 방화유리창 등 개정법령도 여태 모르는 건축사도 많아서 입이 아플 지경인데 저 많은 법을 제대로 알고 체크는 할까요?
9급따리들 저거 다 몰라요. 그냥 자기 업무 법령 독해도 잘 안되는 분들 많아요 요즘.
혹시 건축신고건은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건축법 11조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고건은 해당이 안됩니다.
@@leekwanyong 세움터 보니 신고건은 체크리스트 작성하는칸이 없어서 혹시 물어봤습니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신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역시나 행정기관에서 해야할 업무들을 법 해석 권한도 없는 건축사들에게 떠 밀어 놨군요. 늘 그랬듯이..
건축허가 공무원 모두 퇴직 시키고 행정직으로 바꿔라.
세움터 좋은 말이다. 그런데 체크 리스트 체크한다니? 점검 목록 점검이지. 마인드를 프리하게 오픈하고... 우리말이 이렇데 되어가고 있네. ㅉㅉ
오타. ~ 이렇게 ~
응 공무원이 작성해오라고 할꺼임 ㅎㅎ ㅅㄱ
집 가지고 장난 좀 그만쳐라.
정부가 미쳐가지곤 규제가 답이라고 착각하냐?
도대체 이제 와서 보니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선된게 뭐냐?
뭐? 벌금과 징역? 웃기고 있네.
헌법에 국민을 징역과 벌금으로 다스리라고 되어 있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냐?
한국도 초유에 정부 교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뭐냐? 주권을 있는 사람에게 일본이 우선이라고 말하질 않나..
그것이 좋다고 몰표하고 자빠져 있질 않나.
체계가 무조건 잘못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