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에 비닐하우스,온실,태양광설치가능한가요? 불법인가요? 이관용건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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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ер 2024
  • 옥상에 비닐하우스, 온실, 태양광패널 설치여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옥상온실설치 #태양광패널설치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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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38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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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mv3gf
    @ks-mv3gf 3 місяці тому +38

    그려네요
    건축법 완전고쳐야함
    아파트철근빼는것부터
    전수조사 처리가우선

    • @menachemyang3353
      @menachemyang3353 18 днів тому

      아파트 철근 빼는 것하고 옥상에 불법증축하고는 완전히 별개임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함~!

  • @peterko-rr5hj
    @peterko-rr5hj 14 днів тому +5

    아직도 전국 곳곳에 연식이 좀되서 옥상누수가 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옥상누수라면 지붕설치는 어느 정도 허가 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을 들이는것도 아니고 벽도 없는데 그것을 증축으로 보는것부터 이제 바꿔야 한다 봅니다

  • @k-anrndghkw9824
    @k-anrndghkw9824 3 місяці тому +89

    저런 주택 규제에만 신경쓰지말고 아파트 건설 철근 빼먹고 부실시공하는거에나 좀 철저하게 관리나하지
    대기업건설사에서 받아먹는 뇌물때문에 아파트부실공사에는 눈감고 있으면서

    • @user-sc8jh2su7r
      @user-sc8jh2su7r 2 місяці тому +5

      맞소.
      엉뚱한 힘 없는 서민들만
      만만하게 지랄떱니다.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1

      맞아요.뼈를 때리는 바른 말씀.

  • @nagne5581
    @nagne5581 4 місяці тому +85

    법전이니 건축법이니 이런것들이 죄다 일제시대 일본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진것들이 많습니다.세세하게 구분짓고 나누고 쉬운말도 어렵게 뒤틀어서 만드는 일본스타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이제 우리 실정에맞게 제발좀 뜯어고칠것은 고칩시다.

    • @E5945
      @E5945 3 місяці тому +6

      😂😂😂~~
      지금 90% 이상 바뀌엇네요ᆢ

    • @user-cu2ei8lx3h
      @user-cu2ei8lx3h 2 місяці тому +3

      제대로 알고...

    • @nagne5581
      @nagne5581 2 місяці тому +1

      @@E5945 나머지 10%는 아바껴짜나

    • @user-cz4hf2ki7n
      @user-cz4hf2ki7n Місяць тому

      네 정신 상태는 ~
      자유는 만끽하면서 ~

    • @user-zj2ro6yb1p
      @user-zj2ro6yb1p 25 днів тому

      아재 혹시 장기 복역하고 왔어요? ㅎㅎ

  • @geenajo6343
    @geenajo6343 3 місяці тому +2

    정말 속이 썬하게 강의 하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구독 백만 화이링~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감사합니다. 구독 십만으로 가도 좋습니다.

  • @kyd9877
    @kyd9877 3 місяці тому +12

    태양광이든 머든 1.5 이하로 하면 가설 건축물로 인정이 안될겁니다... 이런게 왜 법적으로 제안을두냐.. 사람들이 어느정도 공간만 나오면 그걸 실로 만들어 불법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제약을 두는거져... 태양광 패널을 기둥설치하고 높게 태양광 지붕을 만든다 그럼 사람들은 그 공간에 분명히 막아서 다른 실공간으로 쓰게 뻔하거든여,,,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거져...

    • @user-ns4gi4ig5p
      @user-ns4gi4ig5p Місяць тому +6

      내땅에 내가 공간을 만들어 이용하는게 불법인게 정당하다고 하는건가요??왜 하나하나 법으로 막는건지 허락안받고 할수있는게 머가있나요.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룸을 만들지만 않으면 태양광패널 기둥 높이 세우고 그 아래 공간에 가벽을 안 세우고 평상을 놓거나 장작을 쌓는 등 사용하는 것은 괜찮은 거죠?

    • @ockjecho647
      @ockjecho647 24 дні тому

      @@user-ns4gi4ig5p 내 땅에 내가 집 짓는 것도 허가없이 하면 불법입니다. 증축을 하는 것도 허가를 받고 하면 합법이죠. 건추허가라는 제도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아니면 옥상에 추가로 실을 만들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죠.

    • @user-hd2og9fr8s
      @user-hd2og9fr8s 16 днів тому

      @@user-ns4gi4ig5p 내땅에 설치해서 남에게 피해가 안간다면 법의 간섭하는게 부당할 수도 있을겁니다
      옥상의 저런시설 예전에 다 했어요 지키는 분들도 있었고 대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주 집을 만들어버리신 분들도 있어죠
      하지만 태풍이후 저런 시설물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니 법으로 묶어버린거고 바람에 날린 시설물이 누구것인지 알수 없으니 누가 보상해줄수 있나요?

  • @user-ch9yr3oy4o
    @user-ch9yr3oy4o 4 місяці тому +44

    일 안하고 싶어서 건축법이 엉망이 되었음.
    불법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행정도 문제가 있음.
    불법이 있으면 양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불법이니 위법 징역,벌금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어느정도 자율성 있어야지..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 않는다면 원활히 맞춤형으로 해결해 줘야지.
    세금은 아주 다양하고 창의력 있게 잘 걷으면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면서 건물은 나라의 것인가?
    안전? 언제부터 안전 찾았다고.. 철근 빼먹은 아파트가 수십년간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고 철저히 일했나?
    아파트 철근은 대충 넘어가 지고 국민은 만만해서?

    • @ratnavalii
      @ratnavalii 4 місяці тому +6

      불법행위를 왜 양성화??
      철근빼먹은 아파트도 양성화하랴?😂😂

    • @big98901
      @big98901 3 місяці тому +4

      님...
      불법을 왜 양성화 하나요???
      님때문에 웃고 갑니다..
      타인의 재산에 침해가 되지않으면 맞춤형??
      하.....
      님 같으신분도 사시는데..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삶에 의미를 주신 님에게... 감사

  • @user-ql1sb7tf5f
    @user-ql1sb7tf5f 2 місяці тому +4

    불필요한 법들은 없애야. 특히 지자체 법들은 태반이 없어져야 할 법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7

    태양광패널이 공작물일 경우 즉, 5미터 초과하는 태양광패널은 건축법 준용- 건축물의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규정등 적용받습니다. 공작물이더라도, 일조권 높이제한에는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법시행령 118조를 참조하시바랍니다.

    • @gukim8214
      @gukim8214 2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건축사 님 옥상은 신축일 경우 건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 건물은 10kw, 면적이 50 제곱미터,무게가 100톤, 이상이면 옥상이라도 개발행위 대상이고 구조 검토 등 음영 문제가 있으면 민원 때문에 해당 건물주 승낙서 제출 요구 합니다.수고하세요.

  • @kyd9877
    @kyd9877 3 місяці тому +3

    정 옥상에 그런 가설 건축물을 하고 싶으면 구청에 가설 건축물 규모등등 을 설계 사무실을 통해서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이 가설 건축물도 하나의 면적으로 인정이 되져..근데 건축시 용적율과 건폐율을 100프로 다 사용했다? 그럼 어떠한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도 설치 를 못하져.. 모든 건축물은 건폐율과 용적율을 넘어서서 지을순 없거든...

  • @user-wq8xu5ic4q
    @user-wq8xu5ic4q 3 місяці тому +3

    선생님의 강의 평소에 자주 들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당 한쪽에 정자 또는 원두막을 직접짓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정자는 조경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해당 건축과에 가서 먼저 설치여부 적법확인후 설치하시기 발바랍니다. 정자에 샷시도어를 설치해서 실내로 하면 안되고, 조경휴게시설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user-qj6lg6if9m
    @user-qj6lg6if9m 2 місяці тому +5

    내땅가지고 사회주의같은 고통을 받아야하다니

    • @SYKim-cv4cj
      @SYKim-cv4cj 2 місяці тому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미국,일본,유럽은 우리보다 더 심함

  • @user-kd5lb7be6q
    @user-kd5lb7be6q Місяць тому +5

    순살 아파트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데
    이런 건 집주인이 알아서 하도록 그냥 둬라
    국가가 왜 이런 거까지 간섭할까

  • @user-pv8wj9np7j
    @user-pv8wj9np7j 3 місяці тому +19

    머리가 아둔해서 행정이 주민들의 삶을 따라오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비가세도 그냥 살라고 하는 그런 벽창우는 세상에 없을거요 😮😮😮

  • @AmBong-pe7ek
    @AmBong-pe7ek 3 місяці тому +2

    면지역의 지목 대지위에 태양광 설지가
    가능한지요?
    어떻게 하면 위법이 않되는지 .
    설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ser-zb1cp7nk7v
    @user-zb1cp7nk7v 3 місяці тому +3

    법을만들고 이행하는것들이 지들이 만든법이 잘못됨을 알고도 안고치는건 왜 그런걸까요..도대체 현행법 법 하지말고 고칠건좀 고쳐라..

  • @user-gy2ql9eg9p
    @user-gy2ql9eg9p 3 місяці тому +2

    안녕하세요 많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의 옥상이 80평 이있습니다
    하여 이동식 철제로 제작하여 수직및 큰 화분을 싫어서 나무나 꽃등 정원을 만들려 합니다
    불법은 아닌지요
    가로3m높이 3m철제를 이용하여 다양한 식제를 하려 합니다
    어떨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철제로 만들어 (지붕이 없는것) 식재하는 것은 공작물도 아니니 별 문제가 없을거 같습니다.

  • @imokko6539
    @imokko6539 2 місяці тому +1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복잡한가?
    세금을 빡빡 걷어서, 공직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살고파.
    국민의 어려움은 뒷전. 난리가 한 번 나야 개선될려나?

  • @user-kw9uq3vj5k
    @user-kw9uq3vj5k Місяць тому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us8zn8tb3m
    @user-us8zn8tb3m Місяць тому +3

    법을 바꾸면되지
    법도 국민이 만드는 것이다

  • @user-ze5xc9oj5v
    @user-ze5xc9oj5v 2 місяці тому +2

    내집이 내집이 아닌 현상이죠 정치인들이 순간순간 지들 돈벌려고 바꾼 법이죠

  • @hilee3354
    @hilee3354 4 місяці тому +2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sp1fm2hz7j
    @user-sp1fm2hz7j 2 місяці тому

    그러면 처음부터 인허가 승인 받을때 옥상에 여러 구조물등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을 도면에 표시하면 되잖아요~~~~건물 다짓고 필요에 따라 옥상 구조물을 도면에 따라 설치하면 될듯 하고 그러면 번그럽지 않을듯 한데~에혀

  • @user-hh6ie6ep3e
    @user-hh6ie6ep3e 2 місяці тому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세금 관계로 옥탑방을 철거 하려 하는데 절차가 필요 한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불법으로 설치된 옥탑방철거하려면 철거시점 기록을 잘 만들고 철거업자로부터 사실확인서같은 내용. 철거전. 중. 후 사진을 잘 찍고 철거 완료 후 2년이 지난다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있다면 헤소 후 2년 지나서 매매해야 세금이 안나오는것으로 압니다. 세금문제는 워낙복잡합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한번 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user-ng1ls7hm9m
    @user-ng1ls7hm9m 3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강의 늘 감사합니다.
    유리온실, 온실에 준해서 적용하나요?
    옥상에 유리온실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2

      유리온실 신고해야 합니다. 지붕이 있으면 신고해야합니다.

  • @user-rg5cf2jl5o
    @user-rg5cf2jl5o 4 дні тому

    모든아파트의옥상을 다연결해서 하늘공원둘레길을 만들어놓아야 살기좋은 대한민국 그래야 드론택시시대를 앞당긴다 화재시에 옥상으로피신해서 옆동으로내려올수가있다 안전은 인간의 본성이다

  • @user-re1tv3sm1p
    @user-re1tv3sm1p 3 місяці тому +1

    유튜브 보니 어느 아파트 꼭대기층에 끝라인 2개호수 매입후 1개호수로 개조 하면서 라인 끝트러미 일부분에 유리온실을 만들었던데 이럴 경우에는 불법이 아닌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그 분이 적법하게 대수선 증축을 했는지부터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 @big98901
      @big98901 3 місяці тому

      대충 누군지 알겠는데..(아닐수도 있지만)
      그 유투버 하는말 믿지 마세요.

  • @user-si5kp6so6f
    @user-si5kp6so6f Місяць тому

    태양광패널 밑부분에 창고를
    짓고싶으면 어떤절차가
    필요한가요

  • @user-ze5xc9oj5v
    @user-ze5xc9oj5v 2 місяці тому +1

    신고 않당하고 피해않보려면 지한테 돈달라는 소리죠 아는이들이 꼭 ㄴ나쁜짓은 다해요

  • @user-rz7ys9bv4o
    @user-rz7ys9bv4o 4 місяці тому +18

    옥상 방수는 한계가 있어서 유리 하우스를 치는것도 완화 되어야 합니다

    • @E5945
      @E5945 3 місяці тому +4

      안전구조상 안됩니다
      그건 그대 마음 일뿐ᆢ

    • @grx1988
      @grx1988 3 місяці тому +1

      정상적인 건축이 되면 누수가 없어요 ...

    • @seungh1287
      @seungh1287 3 місяці тому +4

      처음엔 그냥 단속 안하고 어영부영 이것저갓 옥상에 설치했더니, 태풍 센거 한방에 몇몇 지붕위에 구조물들이 날라가서 피해를 입히니, 예외조항 없이 다 금지하는게 맞음.

  • @user-fq3qh1pm4l
    @user-fq3qh1pm4l Місяць тому

    질문 있습니다.
    3층단독 건물 인데요
    전층을 카페로 쓰고 있는데요 옥상에 채일 (헝겊 천막)을 쳐도 건측법에 적용을 안받는지요.
    설치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user-pe7je4kd2c
    @user-pe7je4kd2c 27 днів тому

    농축산업이나 어업용 비닐하우스 (단,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는 알겠는데 (나대지)
    1.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1종 주거지역의 4층건물 옥상에 설치할때도 가능할까요?
    2. 만일 농업경영체를 가진 농민이 자기건물 옥상에 지을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7 днів тому

      일반인이 옥상에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설치시 적용됩니다. 농민이건 아니건 법조항대로 하시면 됩니다.

  • @user-tj3cq6gk2c
    @user-tj3cq6gk2c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구독중 이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일본에 주거 신축건물을 개발할려고 합니다.
    착공시 바로 분양이 가능한지요?
    아님 준공후?
    아님 공정률 몇 %부터 가능?
    분양 가능 시기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봅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일본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경로를 통해 알아보셔요

  • @user-go6qc5ni9m
    @user-go6qc5ni9m 4 місяці тому +2

    계단없는 옥상에 지붕 50센치정도 경사줘서 덮으려는데 이것도 신고하고 해야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기존건물에서 높이를 올리면 신고대상입니다. 옆집에서 민원들어갈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user-un4fu7db2l
    @user-un4fu7db2l Місяць тому +1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대.
    무슨불법인대.
    그러면.농막도불법아니가.

  • @user-rg5cf2jl5o
    @user-rg5cf2jl5o 4 дні тому

    모든아파트를 도곡동타워팰리스처럼 73층으로건설해야 건축비수준으로 내집가지는세상 그래야 모든국민들이 내집가지는세상 진짜국민을위한정부 진짜차별안하는국가가된다 홍익인간세상 사회출발점이 공평한세상 진짜애국하는마음이들게하는것이다 짒없는천사들에겐

  • @user-qs3zz5zw1y
    @user-qs3zz5zw1y 3 місяці тому +1

    안녕하세요 방개수 완화에 대해 궁금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자세한 내용을 댓글에 남기셔요. 방개수완화?

  • @user-lc4wq4sb2j
    @user-lc4wq4sb2j 3 місяці тому +2

    잘 봤습니다

  • @bok6617
    @bok6617 3 місяці тому

    옥상 비닐하우스 연면적 100m2(30평) 이하면 가설건축물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혹시 10m2(3평)에서 공이 하나 더 붙은 게 아닌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406&ccfNo=2&cciNo=1&cnpClsNo=3 여기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100제곱미터이상입니다.

  • @nagne7272
    @nagne7272 24 дні тому

    저의 경험으로는 25년전 서울의 어느 건물에서 건물 두개가 붙어 있는 가운대 중간의 옥상에 천막으로 덮여있는 골프연습장이 있었는데 헝공촬영으로 불법 건축물로 걸린적 있었는데 테두리는 상관없이 지붕만 없으면 된다고해서 지붕의 천막만 철거해서 넘어간 일이있었습니다 . 일단 준공시 신고된 도면과 다른 것이 설치 되면 불법 건축물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3 дні тому

      준공도서와 현장이 다를경우 새로 설치된 것이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이게 건축법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느냐 신고대상여부등을 따집니다. 단순기둥만 설치하고 지붕이 없는 경우는 건축물로 안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결국, 새로 만들어진 것이 건축면적과 매우 중요하기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대부분 지붕이 있는 구조물이 많이 걸립니다. 지붕이 있으면 면적에 들어갑니다.

  • @user-ze5xc9oj5v
    @user-ze5xc9oj5v 2 місяці тому

    이젠 알고 덤벼야돼요

  • @user-do3wt6gb4q
    @user-do3wt6gb4q 4 місяці тому +5

    게민국 법은 법이아녀!ㅡ싸그리 뜯어 고쳐야된다!👿

    • @big98901
      @big98901 3 місяці тому

      뭘 싸그리 뜯어 고쳐야 하는지..
      나름.. 잘 돌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법입니ㅏㄷ.

  • @user-pc3rc2cb2p
    @user-pc3rc2cb2p 8 днів тому

    세금더걷겟다고 하는것이고 태양광이 불법건축과 관계없음

  • @user-np9vj3cm2e
    @user-np9vj3cm2e 3 місяці тому +2

    태양광 패널로 지붕 만들면 되겠네

  • @unastro3017
    @unastro3017 4 місяці тому +2

    옥상 물탱크 있는 경우 판넬로 물탱크 감싸주는것도 허가 받아야할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4

      단순 판넬로 물탱크를 감싸는 것은 큰 행위가 아닌것으로 생각되나, 물탱크 주변에 샌드위치판넬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지붕을 씌워서 기존 물탱크가 물탱크 실이 된다면 증축행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 벽만 설치하는 것은 면적엔 상관없어 보입니다. 지붕이 생기면 면적에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unastro3017
      @unastro3017 4 місяці тому

      ​@@leekwanyong 감사합니다

    • @user-bw2ew2rl4l
      @user-bw2ew2rl4l Місяць тому +3

      유익한 건축법 좋은공부 도음이 되였읍니다 무궁한 발전 기원합니다

  • @user-ik7dd3cw6b
    @user-ik7dd3cw6b 4 місяці тому +14

    이웃에 일조권 피해 없음 허용해 줘라.
    내집에 뭐좀 하는데 허가내야하냐?

  • @pinaqle
    @pinaqle 3 місяці тому

    건축사님 옥상에 반영되는 법적내용들이 지상의 주차장 일부 차지하거나 담벼락 빈공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요? 간이 창고를 지상 빈공간에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대상이니 신고안하고 설치하면 불법건축물입니다.

  • @menachemyang3353
    @menachemyang3353 18 днів тому

    불법이지?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나와야 설치하는겨? 그것도 모르면 앞으로 과태료 폭탄맞아~!

  • @user-wi5dg9dl9c
    @user-wi5dg9dl9c 2 місяці тому

    옥상에 100m2 이하 비닐하우스는 괜찮다는것이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법에서 정한 면적 이하면 신고없이 그냥 설치해도 됩니다.

  • @sangmjang4451
    @sangmjang4451 16 днів тому

    70년대에 12층 규제하더니 이제는 30층도 오케이. 다닥다닥 붙은 아파트 참 보기 좋기도 하겠다.

  • @user-rg5cf2jl5o
    @user-rg5cf2jl5o 4 дні тому

    땅굴을파서 사용하는것은 자유다,,,

  • @sklee6899
    @sklee6899 3 місяці тому +1

    잘 배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불법 건축물 엄격하게 따지는 공무원들이 애초에 건물 지을때 내가 타인 경계 침범하는지? 타인이 내땅에 침범하는지는 확인 안하고 건축하도록 하는지 절대 이해 안됨.허가는 돈 받아먹고 지들이 했으면 나중에 문제생겨도 지들이 해결해야 하는거 아니요???.
    하기사 지적도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거 지금도 사용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지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현장조사와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안하고 건축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공무원 책임지는 건 없고 모두 그 업무 대행자 건축사가 지게됩니다.

  • @wjss3061
    @wjss3061 4 місяці тому +1

    감사합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kyd9877
    @kyd9877 3 місяці тому

    전부 불법이죠.. 유리로 옥상에 공간을 만든다면 당연히 불법이져.. 옥상에 1.5미터 높이 이상으로 지붕또는 구조물이 설치 되면 무조건 면적에 들어가며 불법이져.. 첨 건축 허가 준공 이후 사용후 먼거를 설치 한다 이건다 불법이져... 허가시 이러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면 건축허가 가 나질 않져... 암틈 준공후 어떠한 공간 건축물은 다 불법이져

  • @kylecha7949
    @kylecha7949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옥상에 유리온실을 만들어서 전문적인 스마트팜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많이 어려울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도면작성후 인허가처리를 밟아야 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 미리 담당건축과와 협의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kylecha7949
      @kylecha7949 2 місяці тому

      @@leekwanyong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yn4sq9rv3w
    @user-yn4sq9rv3w 4 місяці тому

    설치시건축과가서문의하고 설치하시면됨니다

  • @user-el5gw8rm8h
    @user-el5gw8rm8h 2 місяці тому +3

    허접한 법을 무조건 지키라는 이나라 공무원들 그져 답답
    융통성좀 발휘좀 하지 그져 노노노 에라이 돌돌돌 천재들아

  • @user-rg5cf2jl5o
    @user-rg5cf2jl5o 4 дні тому

    1세부터24세까지군대가는대한민국이되어야 자식을 많이낳아도돈한푼도안들어가는 살기좋은대한민국대한민국 모든국민들이 무료로대학교를 졸업하는세상 사회출발점이 공평한세상 진짜 여성해방시대 미성년자사고없는세상 대한민국 그래야 경제가춤을춘다 소상공인들의살길 홍익인간세상 효도정권이된다 시속30키로길도 확줄어들어서 국민들의 시간을 돌려주는것 학생들이라도 지방으로이주시켜야 핵전쟁시의 국민몰살에서 살아남을수가있고 지방경제도 살리는길 국토균형발전하는것이다 국토방위는 남녀노소가따로없다

  • @user-wi5dg9dl9c
    @user-wi5dg9dl9c 2 місяці тому

    옥상에 보일러시설의 설치는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실내보일러실은 면적에 추가되니 증축신고대상입니다.

  • @move6684
    @move6684 3 місяці тому

    2층주택 옥상에 평상위에다 햇빛차단으로 각목4개 고정해 놓고 검은색 차광막으로 지붕을 만들었어요. 그대신 커튼식으로 접었다 폈다해도 괜찮을까요?
    높이제한도 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고정식이 아니고 차양막 정도라면 불법건축물이 아닐것으로 생각됩니다. 바로 벌금이 나오는게 아니라 시정명령이 2번 나오니 혹시라도 문제삼으면 그때 철거하세요

    • @jindofocus
      @jindofocus 2 місяці тому +1

      몽골텐트가 건축법 적용 안 받으니 그에 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user-pc4eu8ex9s
    @user-pc4eu8ex9s 4 місяці тому

    3미터짜리3개를옥상과정원에 설치하면 불법인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높이규정5미터만 건축법에 나와있기 때문에 설치해도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건축법외 별도로 태양열발전설비관련 법령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면, 옥상슬라브 구조살펴보고 무게가 부담되는지 잘 알아보세요

  • @wjss3061
    @wjss3061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신축인데 사용승인이 났는데요 1층 외부에 지붕이 폴리카보네이트로된 파고라가 2개소있는데 이는 설계변경신고하여 면적에 삽입하는게 좋은지 지자체에 ㅇ여쭤보고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로 하는게 좋은지요? 사용승인도서에는 파고라가 그려져있긴한데 허가권자가 특별히 언급한건 없었으나(무인지)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있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1

      파고라를 조경시설로 본다면 건축물이 아니므로 면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건물이거나, 임시자동차 차고정도만 인정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지붕을 철거하는 방법, 2번째는 증축신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조경시설로 인정받는것이 나을 것 같네요.

  • @user-bj9zu3xt4s
    @user-bj9zu3xt4s 4 місяці тому +1

    지하1지상4층 건물,,옥상에 거주 콘테이너 설치가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건축법에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콘테이너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축조신고로 임시사용할 수 있으나, 단서조건에 옥상에 설치하는 하는 제외하니 옥상설치는 불법사항입니다. 지상에 신고하고 사용하세요. 임시숙소조건이 맞아야 하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15조 참조하세요

  • @az09jake
    @az09jake Місяць тому

    그러면 혹시,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 에 있는 1층 단독주택의 옥상에 창고 설치하는건 건축법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사옵니다 ㅠㅠ;

  • @kyj5023
    @kyj5023 Місяць тому +2

    지랄같은 법좀없애라
    비가새서 지붕빗물방지 시설햇는데 불법증축이라고
    뜯든지 평생이행
    지연금 내라하네
    ?

  • @starfox1211
    @starfox1211 3 місяці тому

    업체에서 3킬로 태양광패널 설치시 구조검토서 구조안전확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돈을달라고하는데 맞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해당 건축과나 에너지관련 부서에 문의헤보셔요. 건축법엔 없어도 타법령에서 요구할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user-ps5un5xt9e
      @user-ps5un5xt9e 3 місяці тому

      아닙니다
      10kw이상일때에는 필요합니다
      3kw는상계용으로 필요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필요할경우도있습니다

  • @E5945
    @E5945 3 місяці тому

    불법 입니다

  • @user-qm1kx7yb6q
    @user-qm1kx7yb6q 4 місяці тому +6

    이런거 저린거 법으로 다해 놓고 신고 해야되면 부칸이나 매 한가지네

    • @MKimID
      @MKimID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칸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 @user-vd2dj8fk9h
    @user-vd2dj8fk9h 2 місяці тому

    50년된4층집임니다비가세어서위에샌드위치패널로방수른ㄹ할여고함니다30평높이는1미터정도할여고함니다신고해야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미터정도면 좀 올라가는거네요. 이정도면 증축신고대상입니다. 지붕 바로 위에 씌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 @user-po9bf7ue3n
    @user-po9bf7ue3n 3 місяці тому

    시골은 괴안네

  • @user-ug3mo5cy1v
    @user-ug3mo5cy1v 4 місяці тому +2

    법이 엉터리

  • @Blue-haven16
    @Blue-haven16 4 місяці тому +1

    담벼락이 있는 곳의 담벼락을 넘지 않으면 지붕 같은 것들이 가능한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4 місяці тому +1

      담벼락이 경계인지 확인해보시고, 법적 대지경계를 처마가 넘어가면 안됩니다.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있습니다. 처마도 넘어가면 안됩니다

  • @user-cl4ko3vs9w
    @user-cl4ko3vs9w 3 місяці тому

    태양광발전설비규격
    5미터가길이인지높이인지
    분명히해주어야

    • @MKimID
      @MKimID 3 місяці тому

      높이

  • @user-vf1fg7ym3l
    @user-vf1fg7ym3l Місяць тому +1

    순살은 공무원눈에 안 보이고 비닐하우스는 눈에 보이고 드론에도 보이지.

  • @user-ns4gi4ig5p
    @user-ns4gi4ig5p Місяць тому +2

    법으로 국민들을 묶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이런나라가 민주국가인가?내땅 내건물에 내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나라.

  • @user-ws2qj2et6e
    @user-ws2qj2et6e 2 місяці тому

    옥상에 조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