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내려준다. 어떤경우에 특별감면을 받게되나? 건축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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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ер 2024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법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산정 #위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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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2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4

    2023년도 지방세시가표준액 조사. 산정업무요령 pdf 행정안전부 파일을 다운받아 위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토지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 아닌것으로 정정합니다. 아래 링크누르면 파일다운받습니다.
    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50226Nog7kh&fileSn=0

  • @CRPark-lq3gj
    @CRPark-lq3gj Місяць тому +1

    이관용건축사님 참 좋은일 하시는 군요.
    감사 드림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건축사로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 @user-rm3nx1ro2v
    @user-rm3nx1ro2v Місяць тому

    이관용 건축사님 이 나라의 건축 업계의 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느라 고생하는데 위로가 되십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1

      아이구, 건축사로서 누군가 이런일을 해야한다는 마음으로 하고있습니다. 응원감사합니다.

  •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місяці тому +3

    최초 적발시에만 1회 적용되는 기준이라서 기존에 적발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simsim7354
    @simsim7354 3 місяці тому +2

    시가표준액이 토지에 대한 표준액이 아니라 해당건축물 시가에 대한 표준액 아닐까요? 시마다 건축물 구조에 따라 표준액을 정해두더라구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이행강제금 산정은 행안부 자료를 또 봐야하더라고요. 잘 알아보셔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50226Nog7kh&fileSn=0

  • @user-mt7uz9lf3g
    @user-mt7uz9lf3g Місяць тому +1

    신고나 허가를 안하고 건물주의 요구에 따라 불법건축을 한 사공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한다
    건축법을 모르는 서민들에게 가혹한 법 아닌가
    옥상방수공사를해도 물이새니 결국 지붕을 씌우는 수밖에 없잖아요

    • @CRPark-lq3gj
      @CRPark-lq3gj Місяць тому

      규정높이 이상 세워서 악용을 하니 그렇습니다
      지키는 사람 열 이어도
      한명의 도둑 못 잡습니다.
      불편하게 생각마시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
      지켜야 합니다.

  • @user-fu1ui9nw6u
    @user-fu1ui9nw6u 18 днів тому

    집합건물 즉 도시형생활주택의 한개 호실 전유부분에서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전유부분만 계산하나요?
    아니면 건물 전체로 계산하나요?

  • @stevekim1485
    @stevekim1485 Місяць тому +1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려는데 5층에 "2023.01.04 20제곱미터의조립식 판넬 주거로 무단사용" 위반내용과 위반건축물이라는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데 소유자는 이행강제금을 징수 당하지 않고 낸적도 없다 합니다. 저는 매입시 위반사항을 원복하려 하는데 10년간의 이행강제금이 매수후 징수 당할수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1

      최근에 걸렸네요. 이행강제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나올것으로 생각해야하고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 낼 생각하세요. 아님 매입전 조건으로 원상복구해달라고 하세요.

    • @stevekim1485
      @stevekim1485 Місяць тому

      @@leekwanyong
      걸린날짜가 2023년이아니라 2013년 그러니까 10년전 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 @user-qx9ov7pr3h
    @user-qx9ov7pr3h Місяць тому

    저는 상가건물을 취득한지 만 26년이 지났는데 세입자를 잘못만나 구청에 불법건축물 고발해서. 1회 사전통보를 받았습니다 불법건축이 있는지 지금껏 모르고 살다 통보를 받고 불법건축 면적이1층부터4층까지 합계36m이라합니다.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건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취득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75세 할머니 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금궁합니다. 고맙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원상복구 가능여부를 살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 안할경우 음식점영업장이면 영업정지 통보도 나옵니다. 아마도 임대료의 10-20%수준일 것입니다.

    • @CRPark-lq3gj
      @CRPark-lq3gj Місяць тому

      개념이 없는 세입자 이군요.
      당장 내 보내세요.
      저는 이웃과 불법주정차 하지 말라했더니 자기잘못은 생각안하고
      나도 모르는 불법 건축물로 신고 하데요.

  • @user-lp7et3vn9f
    @user-lp7et3vn9f Місяць тому +1

    강의 감사드립니다 쉽게설명해주셔서 쏙쏙 이해됩니당 작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12월말 납부기한이었는데 안냇습니다ㅠ 돈없어서ㅠㅠ 만약 7월에 납부한다고하면 작년부과분을 경감혜택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시행 이후 부과된 건에 한해서만 경감일까요?
    새로운 법에 소급하여 적용하지아니한다 또는 적용한다 이런문구가 없다면 담당자 재량일까요? ㅠㅠ 너무 어렵네요ㅠ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1

      이미 부과된것은 다시 소급하기 어려울것우로 생각됩니다. 시행이후 부과금부터 적용될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니 담당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2

      이번 개정된 법령에, "6월 27일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user-lp7et3vn9f
      @user-lp7et3vn9f Місяць тому

      @@leekwanyong 캄사합니당
      염치없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겟습니당ㅠ 부과된 년도에 건물이 지금 사용되지않는 국유지 예전도로를 물고있어서 도로침범한 4가구가 캠코에 측량요청하여 분할받아 계약하고 대부료를 내고있습니다 일부가구는 그부분을 아예 매입하였구요
      땅 70평 2종일반주거건폐율 60 ㅡ42평인데 53평으로 11평분이 불법증축으로 지자체 60 소유권이전 50 계산으로 약 310만원입니다
      캠코계약 7.8평
      전체 총 77.8평 건폐율 60ㅡ 46.68평
      53평에서 46.68평 뺀 수치로 재계산받을수 있을까요? 그럼 173만원정도로 떨어지거든요ㅠ
      캠코계약을 지자체에서는 모르고 있는거고 연계가 안되나봐요ㅠ

  • @고래밥수진
    @고래밥수진 27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기존 이행 강제 금을 내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 감경에 해당되지 않나요?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만 감경이 되나요?

  • @smssms3811
    @smssms3811 Місяць тому

    근생을 주택으로 이용중일경우 기타위반인가요? 무허가건축인가요?

  • @user-xh2bm9re1l
    @user-xh2bm9re1l 3 місяці тому +2

    75프로 감면으로 개정된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 근생 상가도 해당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2

      네. 전 건물주가 위반한 것을 매입시. 소유권변경시. 감면혜택 됩니다. 상가도 해당됩니다.

  • @asdfqw101
    @asdfqw101 25 днів тому

    파이프 무단증축으로 시정명령서를 받았는데, 모두철거후에, 구청 직원의 OK싸인을받은후, 다시증축하였는데 누군가의신고가ㅣ들어가면 , 다시구청의 시정명령서가나오는지요??

  • @user-nj5bk3qj5g
    @user-nj5bk3qj5g 2 місяці тому +1

    감경은 한번만 하나요.? 아니면 해마다 계속되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1

      매년 적용되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주택과 위반건축물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 @user-nj5bk3qj5g
      @user-nj5bk3qj5g 2 місяці тому +1

      주택과 문의하니 최초1회만 해당 된다네요!
      그 다음해부터는 100프로를 내니까 크게 유의미하지 않군요ㅠㅠ
      선생님도 매해로 알고 계셨나요?

    • @user-lp7et3vn9f
      @user-lp7et3vn9f Місяць тому +2

      ​@@user-nj5bk3qj5g 최초 1회라면 법에 1회에 한한다 라고 써있어야하는거 아닌가요ㅠㅠ

  • @user-iz6vd5uo4c
    @user-iz6vd5uo4c 2 місяці тому

    옥상방수관련으로 비가림용 칼라강판 (경사 외쪽지붕)만 설치 , 건물 높이 90cm 증가, (지붕판 하부공간은 사용못함) 되었을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음니다,
    (위반면적:0 ,높이 90cm증가,기존단독주택 면적50m2)

    • @leekwanyong
      @leekwanyong  2 місяці тому

      이행강제금 산정 복잡해여. 행정청 앞 행정사 상담해보세요.

    • @user-iz6vd5uo4c
      @user-iz6vd5uo4c 2 місяці тому

      @@leekwanyong 바쁘실텐데 빠르게 답을 주셨네요,감사합니다

  • @user-cd1hq8qf3y
    @user-cd1hq8qf3y 3 місяці тому

    2023년12월8일에 신고되서 24년 4월에납부했는데 이미납부한사람도 해당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이미납부한 것에 대해선 소급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법 시행후 적용분부터는 감면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행되면 해당공무원하고 협의해보셔요

    • @user-lw4sf6tr3u
      @user-lw4sf6tr3u 3 місяці тому +2

      처음 적발돼서 최초 부과 1회만 감면을 받기 때문에 2회차(반복부과분) 부과분이나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급적용도 안 됩니다

    • @user-xh2bm9re1l
      @user-xh2bm9re1l 3 місяці тому

      ​@@user-lw4sf6tr3u 최초1회만 감면부과한다는 내용이였나요? 이행강제금은 매년 나오는데 첫회만 감면한다는 법개정인가요?

    • @user-cd1hq8qf3y
      @user-cd1hq8qf3y 3 місяці тому

      법시행후 적발부분부터가능한거네요

  • @user-ic6kg9gh5e
    @user-ic6kg9gh5e 3 місяці тому +1

    최초적발한어머니의집인데이행강제금을1번만냈습니다2004년도에 만약에집을상속받을경우에는어떻게되는지요?그당시에 평생애한번만내면된다고해서 불법건축물을허물지않고 이행강제금을냈었습니다 둘중하나를택하라고해서요 이럴경우어떻게되는지요

    • @leekwanyong
      @leekwanyong  3 місяці тому +1

      위반건축물은 시정할때까지 부과되는데 어떤 이유로 1번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1번 낸 것으로 완료가되었다면 상속받아도 다시 부과되는일은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user-mv2ck2ko9x
    @user-mv2ck2ko9x Місяць тому +3

    이행강제금 이란 것자체가...법에어긋난 제도임..그럼에도불구하고 ..법개정없이 물고빨고 지랄하는대표적 악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