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쉼터 12월시행한다, 농막시즌2 시작. 전원주택큰일났다. 건축사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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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3 сер 2024
  • 농촌체류형쉼터 24년 12월시행한다. 농막은 어떻게 되나?
    농촌체류형쉼터 설치조건, 가설건축물신고해야한다.전원주택시장 타격예상.
    #농촌체류형쉼터 #농막 #농막체류형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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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13

  • @user-rm3nx1ro2v
    @user-rm3nx1ro2v Місяць тому +40

    오늘도 농촌 소형 주택 이야기 잘 들어요
    상시 거주가 되어 없는 사람들이
    농촌에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 @user-xt5nx2wv2p
      @user-xt5nx2wv2p 5 днів тому

      뭔 헛소리세여? 상시거주?
      상시거주 원하면 집을 짓던지 사세요.
      세금은 내기싫고 그냥 혜택만 보고싶다고여?
      체류형 쉼터를 대부분 세컨 하우스로 이용하면서 농사짓기 위한 체류형 쉼터로 얼마나 이용함?
      600평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만 쉼터를 허용해야 함.

  • @scottcello418
    @scottcello418 Місяць тому +128

    지방 시골에 사람없다. 규제를 푸는게 맞다고 본다. 안그래도 산지가 70^인 나라인데.

    • @user-py6hs5qq4i
      @user-py6hs5qq4i Місяць тому +11

      백번 맟는알씀

    • @sonhyeongsoo
      @sonhyeongsoo 26 днів тому +4

      땅있는 사람도 팔고 도시가는 시대인데 규제 땜에 사람이 안오다는 건..... 무슨 말이냐?

    • @sk-qj5nd
      @sk-qj5nd 22 дні тому +1

      산지하고는무관한얘긴데요

    • @user-ei2cw9pg5l
      @user-ei2cw9pg5l 22 дні тому +2

      요양차 숨터에주거하면 과세대상임? 이린규제는 불필요함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18 днів тому

      임시숙소이고 건물 바닥도 흙이라 벌레 뱀 지네가 들어오기 쉬운 구조라서 상시거주가 불가능하다.

  • @user-yn7xu9sr9g
    @user-yn7xu9sr9g Місяць тому +108

    체류형 쉼터 10평 이하 허용하고,
    이장 등 기존 마을 주민들의 갑질 행위를 막아야 한다.

  • @user-ts4ke1jk5i
    @user-ts4ke1jk5i Місяць тому +51

    기존 농막도 보완 해서 쓰게 하셔야함
    거리 상관 없이
    그래야 시골 시장 상권 마트도 살아남
    도시에서 가면 있는동안 모든걸 그곳에 서 사고 먹고 합니다
    탁상행정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생각 하세요 그래야 시골이 살아남

    • @user-jm8sk9nh6p
      @user-jm8sk9nh6p 4 дні тому

      그 사람들이 몇명이나 된다고 상권이..살아남...
      말이 되는.

  • @kcskim6809
    @kcskim6809 Місяць тому +34

    좋은 정책입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bulhwe5
    @bulhwe5 17 днів тому +9

    이장 갑질 가장 문제..물값 200~300만원 달라고 하고 마을 상수도는 군에서 만들고 관리해 주는데 운영권은 마을공동체(결국은 이장)에게 줬기때문에 관여가 어렵다고 이장과 시골이웃민의 갑질을 외면하며..돈을 물갑. 마을발전비 등으로 더 요구. 요구사항은 관리라는 항목에 수리. 유지보스등만 포함하여야 하고 물값. 마을발전비를 받는 행위는 형사처발하여야 한다

  • @user-cb1sh5ho6k
    @user-cb1sh5ho6k Місяць тому +20

    감사합니다 쉼터는 반드시 시행데야합니다

  • @user-xo6qq7fb2c
    @user-xo6qq7fb2c Місяць тому +31

    농막은 그대로 인정해야한다.
    체류형쉼터로 교체할 형편안된다.
    기존 농막에 피해가는 제도는 반대한다.

    •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Місяць тому +5

      저하고똑같은 님~ 저도체류형쉄터바꿀돈이없어 그냥그대로6평농막에만족합니다~~정말전부터쓰고있는농막6평엔피해주지마시길~(여자랍니다)

    • @newsum6627
      @newsum6627 Місяць тому +2

      ​@@user-gy7hx4wd7v 농막과 체류형 쉼터에 성별은 왜 필요한가요?ㅋㅋ 미친다 진짜

    • @user-fc2zl2xd8k
      @user-fc2zl2xd8k 29 днів тому +1

      백번 맞는 말씀 입니다!

    • @user-nv9pg7bx1p
      @user-nv9pg7bx1p 24 дні тому +3

      돈없는사람이살수있는체류형쉼터가되어야됨니다농막에서부부가살고있는데평소무시당하고기죽어할말도제대로못하고사는데오늘농막에산다고외부인이라고아침부터술먹고와서관청에고발한다면서행패를부리는데살고싶지가않습니다우리같은사람도살수있게제발돈없는사람은상시거주할수있도록해주면마음편히살겟읍니다

    • @user-me7bc1qd3h
      @user-me7bc1qd3h 20 днів тому +2

      맹지라도 자동차나 구급차가 다닐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있으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맹지가 얼마나 많은데요

  • @doubleparpeace6002
    @doubleparpeace6002 Місяць тому +71

    시골에 상시거주하면 시골인구 늘어나서 좋은거죠.
    뭐 하나하면서 제약 사항 꾸겨넣는건 아니라 봅니다.

    • @user-tu5pi8cw3v
      @user-tu5pi8cw3v Місяць тому +2

      당연히 제약을 넣어야지 규제해도 편법, 불법으로 지 꼴리는대로 하는 놈들 천지인데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6

      10평짜리 소형 쉼터에 상시주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10평에 살려고 도시 주택을 팔 수는 없지.늙고 병들면 역모기지로 노후비용 써야할텐데.
      돈 많은 이들의 별장도 아닌데.. 돈없는 국민들 콧구멍도 틀어막지.

    • @user-gy7hx4wd7v
      @user-gy7hx4wd7v Місяць тому

      ​​@@user-wv7eh1xz3w부자소리하시네여~~상시로주거할사람많지~나같이돈업는사람들~

    • @user-fc2zl2xd8k
      @user-fc2zl2xd8k 29 днів тому +3

      현실에 맞도록 해야지요!
      상시 거주는 안되드라도 여름같은경우 채소라도 가꾸려면 계속 있어야 됩니다, 2일정도 물 안주면 말라 비틀어 지니까요,

    • @doubleparpeace6002
      @doubleparpeace6002 10 днів тому

      규제는 규제를 부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규제는 개거품 물면서 남한테는 박하게 규제를 하라마라 하는건 양심불량이죠.
      농지법 자체가 없어져야하고 스마트농업,ai,로봇,수직농장으로 빠르게 바꿔가는게 맞다봅니다.

  • @kimkonkyu9693
    @kimkonkyu9693 Місяць тому +20

    항상 잘 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10만 갑시다

  • @user-di8tp8iv6r
    @user-di8tp8iv6r 26 днів тому +16

    전원주택 수억들여서 지어놓고 살아보니 생활불편 병원 마트 이장갑질 등등 이유로 빈집이 늘어나는데 좋은 정책이네요

  • @yongjin1981
    @yongjin1981 Місяць тому +37

    좋은 정책이네요.

  • @TV-sx7eb
    @TV-sx7eb Місяць тому +8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_(*)_

  • @user-hk5md9ur7u
    @user-hk5md9ur7u Місяць тому +16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꾹👍

  • @user-li2kc2qp4n
    @user-li2kc2qp4n Місяць тому +21

    농촌 살리려면 농막허용 하면 살아난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이생겨날거임 시대의 요구적 흐름을 거스르지말고

    • @sonhyeongsoo
      @sonhyeongsoo 26 днів тому

      기회만 되면 도시로 튀려는 사람들이 모인곳아닌가?

  • @user-fp4ut1dl1f
    @user-fp4ut1dl1f Місяць тому +70

    어떤 시골이라도 경기도 빼고. 1가구2주택은.완전 세금없애라. 시골텅텅비어 있는곳에. 사람이 왔다갔다. 하도록 하면 좋을듯. 하네요

    • @Ari-qf8vv
      @Ari-qf8vv Місяць тому +2

      @@user-fp4ut1dl1f
      공감입니다
      시골 텅텅 비어 가고 있어요

    • @sonhyeongsoo
      @sonhyeongsoo 26 днів тому

      왔다갔다하면 2주택 아니니 걱정하지 마셈.. 세금을 왜 없애.

  • @user-ft4ge4zy4j
    @user-ft4ge4zy4j Місяць тому +14

    정확하고 명료한 해설 감사함니다~
    구독신청했슴니다.

  • @user-xe6lv8du9i
    @user-xe6lv8du9i 6 днів тому +1

    설명 상세하고 머리에 속속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 @user-ft1vr7gn4p
    @user-ft1vr7gn4p Місяць тому +12

    기대해봅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갑니다

  • @user-vc1hh9zz4y
    @user-vc1hh9zz4y Місяць тому +73

    농막에서 상시거주하는지 안하는지 우찌아는지 많이자고가면 주택이고 가끔자면 농막인가 정부히른짓이

    • @youngmikim3769
      @youngmikim3769 Місяць тому +10

      잘 압니다. 말없이 일년에 두번 정도씩 들여다보고 밭경작여부도… 거의 밭에 가는데, 누가 창문으로 들여다봐서, 도둑이냐고 물었더니, 관공서에서 나왔다고…….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12

      기존 농막 6평에 비들이치는 것 막을 처마와 작은 데크 만들 수 있게 추가 4평 증축하여 농촌체류형쉼터로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 훼손을 막는 길이지.

    • @user-jl7dx6be3q
      @user-jl7dx6be3q Місяць тому +5

      당연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전환되도록 해야합니다

    • @user-jl7dx6be3q
      @user-jl7dx6be3q Місяць тому +3

      ​@@user-wv7eh1xz3w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전환해주어야 됩니다

    • @user-fc2zl2xd8k
      @user-fc2zl2xd8k 29 днів тому +5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
      공무원들 자세가 바뀌어야함!

  • @user-vh2qo6el9n
    @user-vh2qo6el9n 19 днів тому +8

    농사는 지어야 한다고 하먼서. 임시거주는 뭔말이여 ?? 농사짓는 일은 상시거주가 맞지요

  • @user-gu2lq4lv7z
    @user-gu2lq4lv7z Місяць тому +5

    유익한정보 자세히 알려주셔서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좋아요 눌렀어요~시골 작은땅좀 팔리겠네요 농촌에 사람구경못합니다 농촌규제 무조건풀어야합니다 사람이 왔다갔다해야 뭐가 되지요 사람없으니 풀만자라고 뱀들의 천국입니다~~

  • @user-yr2lp5fz9d
    @user-yr2lp5fz9d 16 днів тому +3

    설명~굿~ 마을 이장 갑질 차단 마을발전기금등. 위반시 구속원칙

  • @user-fw5zx5vu6u
    @user-fw5zx5vu6u Місяць тому +5

    조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ie5lu1dl7n
    @user-ie5lu1dl7n Місяць тому +8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면 농민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 동안 주소이전도 가능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 @user-fx9cx2bo9j
    @user-fx9cx2bo9j Місяць тому +14

    이번 법개정이 현실적인것 같아요
    면적도 맘에들고, 숙박도 맘에 드네요😊😊😊

  • @MKimID
    @MKimID Місяць тому +7

    농촌체류형쉼터를 활성화하고, 기존에 농막에서 요건을 갖추면 전환을 해주고, 그리고 기타 농막은 이번참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군요.

  • @user-wy4kb6kb6z
    @user-wy4kb6kb6z Місяць тому +3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ct5vl4yw6b
    @user-ct5vl4yw6b Місяць тому +2

    잘봤 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

  • @ideabaram
    @ideabaram Місяць тому +25

    시골 제대로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5도2촌하고 있습니다. 좀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뀌어 많은 분들이 자연과 가족과 지인들과 소중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 @user-dm8wo5sl5n
    @user-dm8wo5sl5n Місяць тому +17

    도대체 급조한 법을 믿을수없다 !
    언제 저사람들 기분에 따라서 법이 바뀔지 알수없다 !

    • @user-nu9rp5ov9j
      @user-nu9rp5ov9j Місяць тому

      이래도 저래도 또 불법은 자행되고 양극화 정해진 기준외 철저하게 단속해야 어물쩡하면 더시 난립.

  • @user-dv3kb7mw6x
    @user-dv3kb7mw6x Місяць тому +1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user-ds7ht3jh1n
    @user-ds7ht3jh1n Місяць тому +93

    현재 6평 농막도 화장실 상수도 전기 다되어 있고 쉼터에 요건만 된다면 받드시 체류형쉼터로 법개정을 해야 됩니다.

    • @bluecat8637
      @bluecat8637 Місяць тому +5

      안됩니다. 기존 시설까지 소급적용했다간 수질오염 물부족 등 주변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 @user-mr2de4zc9w
      @user-mr2de4zc9w Місяць тому +22

      안되긴 시골 이장녀석이냐.

    • @user-my7uo3sj2x
      @user-my7uo3sj2x Місяць тому +11

      맞습니다 체류형쉼터로
      개정만하면되
      지요

    • @user-lq8xu4pk2f
      @user-lq8xu4pk2f Місяць тому +16

      안되긴 개뿔 그럼 기존농막에
      체류형쉼터 까지 해줘야지

    • @younghan3837
      @younghan3837 Місяць тому +8

      좋은소식이네요

  • @user-cr6ie8hb4u
    @user-cr6ie8hb4u Місяць тому +20

    이동식 주택도 비싸지만
    상수도 정화조 모두가출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듯
    합니다

  • @user-on2je3jw8o
    @user-on2je3jw8o Місяць тому +51

    300평이상도 풀어줘야 합니다.기존농촌거주자들의 갑질도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 @user-xv4rj8ro6l
      @user-xv4rj8ro6l Місяць тому +3

      300평이상은 안된다는 건가요??😂

    • @user-qx4dm9xf6x
      @user-qx4dm9xf6x Місяць тому +5

      클수록 체류해야 농사를 짓는데
      300평 미만만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오히려 클수록 더 크게 허용해야 합니다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Місяць тому +3

      300평이상 농민은 안된답니다.

    • @user-xv4rj8ro6l
      @user-xv4rj8ro6l Місяць тому

      @@user-xu6kn4we9l 무슨 ㅡㅡ??

    • @user-ri3gm5fw2p
      @user-ri3gm5fw2p Місяць тому

      평수 쪼개기해야죠

  • @user-wh8lc8bo3b
    @user-wh8lc8bo3b Місяць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user-sm7wf1td8p
    @user-sm7wf1td8p Місяць тому +11

    우리동네. 늘공들이 과연 움직일까?정부에서 제정한다고 한들 ᆢ지자체까지 내려오면 누더기법안ᆢ안봐도 뻔하다 ᆢ

  • @Exynos3
    @Exynos3 Місяць тому +4

    결국 지역균형발전 정책 일환으로 규제 해소 하는군요 상하수도만 잘 갖춰지면 환경 문제도 적을태니 잘 되고 건축사님도 더 대박나셨으면 합니다.
    아마 모듈러 업체들 먼저 좋아하지 않을까 싶네요

  • @user-mr9lh4yi5d
    @user-mr9lh4yi5d Місяць тому +2

    유익한 내용 잘 봤습니다.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 @HanManIn
    @HanManIn Місяць тому +1

    감사합니다

  • @user-wu1lf1ky9w
    @user-wu1lf1ky9w Місяць тому +22

    현재 체류형 쉼터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농막과 마찬가지로 맹지에도 설치가능할 것 같은데, 콘크리트매트 기초를 할 수 있는가? 상수도 인입이 가능한가? 입니다. 그리고 상시주거를 하게 되면, 양도세 산정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서울아파트를 매도할시 체류형 쉼터 때문에 수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맞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상시 주거를 했는지 어찌아냐 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세무공무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봅니다. 예를 들어 쉼터 부근의 편의점에서 일정하게 구매내역이 있다던가를 보지요. 그리고 일년 열두달의 수도사용량과 전기사용량을 들여다봅니다. 농번기, 농한기 할것 없이 일년 내내 일반 가정집 수준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보인다면, 상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죠. 쉼터를 설치하면 정직하게
    주말주택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user-xi3oc6zh1q
      @user-xi3oc6zh1q Місяць тому +1

      이론에는 능통 하신데 실무에는 빵점이 될수도 있는 내용 입니다.

    • @daestongnyeon
      @daestongnyeon Місяць тому +1

      @@user-xi3oc6zh1q 국세청 세무조사 나오면 상시거주인지 확인 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단, 모든 체류형쉼터를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법인차량운행일지처럼 체류형쉼터 체류일지 정도를 쓰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user-mr9lh4yi5d
      @user-mr9lh4yi5d Місяць тому +1

      '구매내역이 있다던가' --> '있다든가'로 수정함

    • @user-ce3ex5lp6l
      @user-ce3ex5lp6l Місяць тому +3

      농사일을 주말에만 하는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농사에 철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사일은 상시 할일이 있음으로 언제든 농장에서 거주하며 농사일을 할수 있지요

    • @user-pu9jk1ye6m
      @user-pu9jk1ye6m Місяць тому

      맹지에 설치 불가에요

  • @user-ur6yp1sq1v
    @user-ur6yp1sq1v Місяць тому +4

    투기 우려가 있는 서울 경기를 제외한 전국 모든 곳의 농지 규제법을 만들어서 지방의 농지는 도시인들이 주말 농장을 맘대로 하도록 해서 망해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정치 질을 빨리 해야 하겠지요 ~~??

  • @goodang893
    @goodang893 Місяць тому +31

    5도2촌 농막 가지고 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100프로 이익이 된다는건 확실하죠 우선 한번 갈때마다 근처 식당이나 마트 보통 한번가면 시장보고 먹고 쓰는게 몆십은 쓰고옵니다 첫날 도착해서 시내에서 밥사먹고 마트들러서 저녁거리로 고기 외 여러가지사서 바베큐 한번해먹고 아침점심 근처 식당에서 사먹고오죠

    • @kcskim6809
      @kcskim6809 Місяць тому +3

      맞아요 한번가면 돈쓰고오죠
      왜 그런걸 모르죠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6

      @@goodang893 맞아요. 저는 농지 있는 인근에서 기름도 넣지요.졸음방지 아아도 그쪽에서 삽니다. 퇴비며 농기계 철물 각종 농자재에 돈 무쟈게 씁니다.벌레에 쏘여 병원도 자주 이용. 물도 12리터씩 사고 고기 야채 모두 농지 있는 지역 하나로 마트 가서 삽니다.우리 지역은 도시인 유입이 늘어 마트도 커졌어요.증축함.가짓수도 늘고 품질도 좋아지고. 상생하는 거죠. 기존 농막에서도 씻고 잘 수 있게 해줘야 졸음운전도 막아 교통사고 사망율도 낮춥니다.

    • @user-vb8ek3wr4x
      @user-vb8ek3wr4x Місяць тому +1

      자기 동네 마트에서 사가지 누가 물건수도 별로 없는 시골 동네 마트에서 살지요 ?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3

      @@user-vb8ek3wr4x 지역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나의 농지에 가는 길에 마트가 수두룩해요.좋은 철물점도 있고요ㅎ 여러 면소재지를 거쳐 갑니다.내 농지 부근의 다른 면의 주유소 마트 철물점도 많이 이용합니다~~^^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

    • @yeplix964
      @yeplix964 28 днів тому

      @@user-vb8ek3wr4x 경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현지에서 구매 많은 것 맞아요. 농사물품은 당연 100%. 가끔 외식. 간단물품 현지 조달(주로 구멍가게 아닌 읍내 마트)....하게 됩니다.

  • @user-uk5cp4kf8b
    @user-uk5cp4kf8b Місяць тому +21

    현재 농막도 관리감독이 안되어 환경이나 상시주거갈등 해결이 안되는데... 상시주거기준이 모호해여서 갈등만 심화될것 같네요. 무분별한 난개발로 환경문제,주변민원이 야기될것이라 봅니다 농막시즌2가 맞네요. 주거형태 농막업자,이동식주택업자들만 신날듯. 이런문제가 해결될수있는 구체적인 법제화가 나오길...

  • @user-zh3rw4ft7g
    @user-zh3rw4ft7g Місяць тому +4

    감사합니다
    많은도움되네요

  • @user-fx9uf2gt7f
    @user-fx9uf2gt7f 19 днів тому +4

    주말이면 작은 주택에서 5도2촌 하고싶다

  • @user-vb4mr6zr9c
    @user-vb4mr6zr9c Місяць тому +8

    C8너ㅁ드ㄹ 법도 🐕🌶갗이 맹글어 놓는다니까
    농막도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른데 우짜라꼬!😢😢😢

  • @user-he2vi9mw4f
    @user-he2vi9mw4f Місяць тому +5

    설비가 들어가는 가설을 신고만 해서 처리하는것보다 가설허가건으로 진행하는건 어떨지?

  • @nataliapan7619
    @nataliapan7619 Місяць тому +2

    농촌 체류형쉼터 정책에 동의합니다. 다만, 대도시 인근 논밭이나, 길이 없는 전망 농지에도 쉼터가 줄줄이 지어져 실질적 대지가 되겠네요. 편법적 상시 주거자도 늘어날 거구요.
    즉, 서울과 일산 사이 고양시 밭에 쉼터 지어놓고 서울로 출퇴근.

  • @user-kx7xs2mj3o
    @user-kx7xs2mj3o Місяць тому +3

    모든 이장님들이 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일부 갑질이 벌어진다니 읍,면 차원에서 이장님 교육이 필요할듯요.

  • @user-sn4tw8dj1t
    @user-sn4tw8dj1t Місяць тому +3

    6평 농막 이용중인데 농막옆에 창고하나 붙여서 농기구 보관하면 좋겠네요
    관리기 둘데가 마땅찮았는데~

    • @user-zq3qx6lx4g
      @user-zq3qx6lx4g 27 днів тому +1

      농기계보관 창고는 차광막 씌워 비닐하우스 설계하면 딱 좋더라구요

  • @pshk5446
    @pshk5446 Місяць тому +1

    찬성 입니당

  • @user-br2tr7xk4e
    @user-br2tr7xk4e Місяць тому +1

    면적도 작으니 여러 유형의 다양한 설계도까지 만들어서 표준화 모듈화했으면 좋겠어요.
    전원주택이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지 않도록 공존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 @user-gt2yp2nq9i
    @user-gt2yp2nq9i Місяць тому +13

    에구 처음 일이년뿐이지 나중에는 귀챦아서 안가면 풀 뱀 덕실덕실 애물단지된다

  • @민세라찬양tv-nb2nu
    @민세라찬양tv-nb2nu Місяць тому +1

    잘듣고 이웃추가하고 갑니다

  • @user-hm6pl5wu1x
    @user-hm6pl5wu1x Місяць тому +13

    항시 살아라 해도 누가살아
    겨울엔 추워서 못살아요

  • @user-iy2zl2xo7z
    @user-iy2zl2xo7z Місяць тому +9

    성시거주인지 임시거주인지 어떻게 알지?

  • @user-mu9hr6cy4w
    @user-mu9hr6cy4w Місяць тому +3

    건축법령에서 건축 및 건축물에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개정해야 할듯

  • @user-os5ls1qe9m
    @user-os5ls1qe9m Місяць тому +6

    300평이상 풀어주야됩니다

  • @user-rs1rb8zn2f
    @user-rs1rb8zn2f 28 днів тому +2

    발전기금같은거 법으로 처벌바랍니다

  • @user-ij5km2ef4d
    @user-ij5km2ef4d Місяць тому +12

    인구소멸지역에 한해서 시행한다는거 같고요 자세한 조건은 지방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더군요
    2024년 12월 시행이지만 조례가 언제 만들어지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진다는거 같더군요

    • @user-ry4pw9nw7u
      @user-ry4pw9nw7u Місяць тому +1

      인구감소지역에 한한다는 이야기는 나름 근거있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추측성 주장이신가요?

    • @user-ry4pw9nw7u
      @user-ry4pw9nw7u Місяць тому

      개인적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편이고 첫 시행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user-ij5km2ef4d
      @user-ij5km2ef4d Місяць тому

      @@user-ry4pw9nw7u 현재 내부 조율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과 될거 같습니다

    • @user-ry4pw9nw7u
      @user-ry4pw9nw7u Місяць тому

      @@user-ij5km2ef4d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 @user-lq2sk2uv4n
    @user-lq2sk2uv4n Місяць тому +1

    빨리 좀 시행이됬으면 좋겠습니다 ^^

  • @blue-ij4pk
    @blue-ij4pk Місяць тому +3

    상시채류할경우 주택 맞아요!!
    시골 주택들은 이제...폐허가 되겠네요.
    글구 전기세도 농사용 도둑 전기 쓰는건데....... 상시 거주시 법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제대로 검토 시행해야합니다.😮

    • @soota5348
      @soota5348 Місяць тому +3

      뭔 도둑전기냐 자넨 도둑질 하고 있군 농업용 가정용 전기를 분리 해야지 농업사용은 농사용 전기를쓰고 냉장고등 가정용 모든 것은 가정용 전기를 사용 해라 도둑질 하지 말고 오지랍 넓게 ~~^

    • @blue-ij4pk
      @blue-ij4pk Місяць тому +1

      @@soota5348 나 모든전기 가정용 전기 쓴다....채류형 쉼터도 가정용 전기 써야징...댁 같이 말 그렇게 하느 사람에겐 나도 반말할래...잘자라

  • @jayhryoo
    @jayhryoo Місяць тому +4

    정부가 미쳤어요. 임시숙소와 상시거주가 뭬가 달라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맹실어서 힘들게 해요?

  • @user-fp5lr7sy3m
    @user-fp5lr7sy3m Місяць тому +29

    절대농지중 농촌보호구역은 해줘야함!!

  • @user-jl7dx6be3q
    @user-jl7dx6be3q Місяць тому +3

    기존 절대농지에 이미신고된농막. 반드시 체류형쉼터로 인정해야된다

  • @user-xo3pd8og4r
    @user-xo3pd8og4r Місяць тому +10

    이관용 건축학 박사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 @user-mt4ln2dm2r
    @user-mt4ln2dm2r Місяць тому +1

    ❤❤❤

  • @user-pc4eu8ex9s
    @user-pc4eu8ex9s Місяць тому +6

    전원주택은 상시거주되잖아요

    • @user-yr2lp5fz9d
      @user-yr2lp5fz9d 16 днів тому

      농방기만 봄~가을까지만 임시농막에서 생활하고
      계울은 집에서 생활하면 임시거주로 되기에 2주택 중과세도 피하기에 좋은점

  • @totomirice
    @totomirice 28 днів тому +4

    체류형 정책 너무 좋습니다

  • @khei3349
    @khei3349 19 днів тому +1

    농촌소멸 위기 좋은정책임니다 ᆢ외지인농지구입규제도 대폭완화여 시너지역활필요합니다 ᆢ

  • @윤주해
    @윤주해 Місяць тому +15

    그냥쉼터지
    무슨 주택입니까?

  • @psuirsea5522
    @psuirsea5522 Місяць тому +2

    이랬다 저랬다
    되는것도 없고 안되는것도 없는
    후진적 행정체계, 발상

  • @user-jr2wb3bp6x
    @user-jr2wb3bp6x Місяць тому +1

    수고하십니다
    제생각은무조건농사짖는
    조건으로해야안됩니까요
    농사도안짖고쉼터만지으면
    불법아닙니까요
    농사안지으면불법,,,,
    수고하셨습니다

    • @user-xu6kn4we9l
      @user-xu6kn4we9l Місяць тому +1

      도시비농업인대상인데 농사와 관련없을듯 한데요.

  • @sbs6699
    @sbs6699 27 днів тому +1

    농업진흥지역 절대농지입니다
    가설건축물6평신고되어있습니다
    체류형심터10평 가능할까요?

  • @daestongnyeon
    @daestongnyeon Місяць тому +6

    1. 일반주택 : 대지에 허가를 받고 건축(상시거주)
    2. 가설건축물 농촌체류형쉼터 : 농지에 허가를 받고 설치, 잠을 잘 수 있음(임시거주)
    3. 가설건축물 농막 : 농지에 신고만으로 설치, 잠을 잘 수 없음
    농막은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신고제 농막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주거를 허용하는 허가제 농촌체류형쉼터는 일반주택에 준하는 복잡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가설건축물 6평이하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했고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인허가 절차는 일반주택과 거의 동일하고,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처럼 만들지 못하는 제약사항은 존재할 것입니다.
    여튼, 농촌체류형쉽터는 주거불가능 가설건축물인 농막을 본래기능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소멸 이런 것은 명분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농막은 철거하던지 체류형쉼터로 전환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허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겠네요. 또한 불법 가설건축물들에 벌금(이행강제금)도 매길 수 있습니다.

    • @user-xi3oc6zh1q
      @user-xi3oc6zh1q Місяць тому

      불만이 항시 1000%인 사람인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인것 같소. 한둘도 아닐테고 늘공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서 날마다 숙박하는가? 안하는가 카운트 헌다요?

    • @daestongnyeon
      @daestongnyeon Місяць тому +1

      @@user-xi3oc6zh1q 법인차량 운행일지처럼 농촌체류형쉼터 체류일지 쓰게하면 됩니다.
      체류일지 검토 후 사실상 상시거주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으면 적어도 일반주택에 준용하여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을 만들겠지요.

    • @peach6231
      @peach6231 Місяць тому

      ​@@daestongnyeon4

  • @user-wv7eh1xz3w
    @user-wv7eh1xz3w Місяць тому +2

    상시 주거하는지
    잠시 쉬었다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 @user-qv9in3io3u
    @user-qv9in3io3u 16 днів тому +2

    12년 시한부쉼터네, 왜? 저럴까? 그돈드려 12년 농사짓다 기한됐다 접어? 수리가 필요하면 수리하고 허가를 연장해주던주던가? 그런것도없고, 탁상행정이다 진짜,

  • @user-mg4bd4dy4u
    @user-mg4bd4dy4u Місяць тому +2

    텅텅비어가고있는 현 농가주택은 누가살까?
    정부대책이 필요하다

    • @user-ls4hz3tn7w
      @user-ls4hz3tn7w Місяць тому

      외지인이 농가주택에가서 거주하기가 엄청힘듭니다. 시골의 텃세 당해보지안으면 모릅니다.

  • @user-gn4oi5dq5x
    @user-gn4oi5dq5x 27 днів тому

    물 전기 도로 배수로 등이
    확보된 지역에 가능하다
    는 조건이 있어야 될 듯합니다
    임야에서도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체류형쉼터라 함은 임야가 최적조건이 되겠지요

  • @user-ry4tg3eq9l
    @user-ry4tg3eq9l Місяць тому +3

    완화한듯하네요
    상시거주인지는 주민등록만 안하면되겠네요
    그래야만 시골경제가 살아날것같네요
    대환영입니다.

  • @julieyoo1280
    @julieyoo1280 Місяць тому +1

    저는 100평 전인 땅이 있습니다.
    100평도 농촌체류형쉼터 세울수있나요?

  • @user-ve7wq9cy1s
    @user-ve7wq9cy1s День тому

    도로에 주차를 하니 여름에 차에오름 완전 찜질방ㅠ 밭에 주차장을 만들수도 없고 난감하네요

  • @fredymuquri1954
    @fredymuquri1954 8 днів тому +1

    왜 개발제한구역은 차별하는가 ??

  • @sbs6699
    @sbs6699 6 днів тому

    절대농지 진흥지역에 현재 가설건축물신고후컨테이너설치되어있습니다 12월부터 진흥지역도 가설건축물10평가능한가요?

  • @user-dg3iy3sh6b
    @user-dg3iy3sh6b Місяць тому +1

    부재지주법도 풀어야합니다ㆍ

  • @rurallife-honeybee
    @rurallife-honeybee 19 днів тому +1

    농막크기를 10평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 @user-ns3eb3fw3m
    @user-ns3eb3fw3m Місяць тому +9

    상시 거주하실려면... 주차장에 텐트치고... 1주일에 하루씩만 텐트에서 자면 되잖아요?

  • @bbgis4732
    @bbgis4732 Місяць тому +2

    상시거주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데 1표 상시거주하게 해주고 1억이하와 다주택자에겐 주택수에 포함 안시킬거라고 봄

  • @user-ct2ik7kq2x
    @user-ct2ik7kq2x Місяць тому +2

    죽어가는 농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하더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먼저 입니다. 이소리 저소리 할말은 있지만
    누가되었든 모처럼의 농지 규제개혁 움직임에
    초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모두 발언 조심 합시다.ㅜ,ㅠ,ㅠ,ㅠ,

  • @이진대
    @이진대 24 дні тому

    가설건축물이라 하면 차광막 하우스도 되겠네요?체류형 쉼터 비용이 장난 아닐듯 합니다.

  • @user-ph6ep6fe1k
    @user-ph6ep6fe1k Місяць тому +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정부가 잘 했다고 봅니다

  • @danielBAE11
    @danielBAE11 18 днів тому

    상시거주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1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인구소멸지역 주택의 경우는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를 비적용하고 있지않나요?

  • @user-sq9py6te4n
    @user-sq9py6te4n Місяць тому +5

    농촌 소멸의 가장 큰 이유는 시골 사람들의 텃세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 @user-gb2ww8ii7d
    @user-gb2ww8ii7d Місяць тому +2

    1. 전기는 농사용전기 사용 하는지 기존 농사용전기 외 주택용으로 받아 써야하는지 궁금
    2. 농업용수 말고 상수도 인입해서 쓰는건지 둘 다 쓰는건지 궁금
    3. 기초 없이 농막처럼 하는건지 궁금
    4. 하오수 관로가 근처에 있는 곳은 연결해서 쓰는건지 궁금
    5. 농막은 검사 같은게 없는데 반 주택이라 주공검사나 사진 첨부 같은게 있는건지 궁금
    6.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정권,정책이 바뀌어서 농막 같은 경우 3년 마다 갱신하는데 갱신 안되면 수 천만원짜리를 폐기할 수도 있을 확률이 있을까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1

      12월 시행전 구체적인 조건들 나오면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은 농막기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user-gb2ww8ii7d
      @user-gb2ww8ii7d Місяць тому +1

      @@leekwanyong 지금 물어본건 아니고 나중에 질문하실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서요

  • @user-et6hi2uz3g
    @user-et6hi2uz3g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류형 쉼터가 숙박이 가능하면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 @leekwanyong
      @leekwanyong  Місяць тому

      민박업이나 숙박업은 아닌거 같습니다.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관련 목적이니 숙박업은 허용안될거 같습니다.

  • @user-ve7wq9cy1s
    @user-ve7wq9cy1s День тому

    농막서 고추말리고 한다고 자고 합니다 농사 힘들어 죽겟구마 좀 풀어주지요

  • @jjjun2906
    @jjjun2906 Місяць тому +6

    인구 절벽에 사람 살기 점점 힘들어지는데,
    나라를 쓸데없는 규제만 만들어서
    이렇게 살기 어렵게만 만들어 버리니...
    대체 정치인들 공무원들 무슨 생각으로
    사는건지?

  • @user-jm6qd2xp5k
    @user-jm6qd2xp5k 14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임시거주용 쉼터의 아이디어는 신의한수 입니다.
    그런데,
    보완할점은 화장실 부분인데요.
    임시거주 시설에 상시거주용 정화조만 설치케하는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 비용 과다, 땅, 오염원 처리, 겨울철 쉼터 공가 시 동파, 등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정화조가 필요없는 화장실 즉 물이 필요없는 화장실이 절대 병행되어야합니다.
    분뇨 즉 배설물을 소멸시키는 화장실을 선택하도록 해주세요.
    환경 관점에서 모든 오염원은 발생 즉시 없애는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설치비용도 저렴하고, 기존의 변기자리에 비슷한 크기의 2~4인용 변기(Waterless Toilet System)만 설치하면 정화조와 정화조 묻을 땅,
    이 절약되며 겨울철에 쉼터를 비워둘 시에도 동파 위험이 없습니다.

  • @user-yg9ok5ei4l
    @user-yg9ok5ei4l 19 днів тому

    이곳에 이런글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마음에 한말씀 올림니다
    이좋은 정책에다 조금더 신경을써서 업을 시키면 더좋을뜻 합니다
    아예 주택으로 인정을 하되
    다주택 보유자는 빼는것이 좋을뜻
    중산층 이상은 로망이 시골에 쉼터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어한다
    말로만 잘사는 강대국 이라는것 보다는
    현실을 잘 이해 할줄 아는 것이 정치이며
    그러므로 수도권 변두리에
    이런 정책을 시행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큰호응을 받을것이다
    그러므로 수도권 변두리에
    인구도 늘어날것이고
    지방 발전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샤료 됨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