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법! 싸고 저렴하게 나홀로 소송! 쉽고 빠르게 돈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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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гру 2024
- 나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영상 링크입니다.
• 나홀로 예금통장 압류! 변호사가 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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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 02-537-0722 / 법률사무소 기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청구하시는 금액이 비교적 적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통해서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승소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법원에 방문하시지 않고도 집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니 이번 영상 보시고 한 번 도전해 보세요~!! ^^
혹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아래의 전화번호로 상담 주시고요. 상담료는 무료입니다!!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찬찬히 읽어보고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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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청구 취지 작성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다음의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 : 인지액 00원, 송달료 00원)
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 위에 기재된 2021. 1. 1.은 이자 발생일인데요.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의 다음 날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대금의 경우에는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적용하고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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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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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설명감사해요
하나 하나 정성것 직접 답글 달아주시는 변호사는 은영 변호사님밖에 없는듯싶네요 정성에 감동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복 많이받으실거에요 행복하시구요^^~~~
영상도 잘 봐주시고 따듯한 댓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유용한 내용,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댓글 남겨주셔서 제가 힘이 납니당!! ^^
감사합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지급명령이 내용증명과 같은 맥락인가요??
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가지며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같은 강제력을 갖습니다. ^^
안녕하세요오늘 전화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공개 드리지 못한점 죄송 합니다
너무 친절 하고 따뜻 하게 답변 주셔 감사 드립니다.
알려주신 변호사님 유튜브 보고 한번 진행 하여 보려고요
감사드립니다
상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이렇게 인사도 남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언제든지 또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사안이 빨리 잘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당~^^
감사합니다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이고요. 댓글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당!! ^^
배상명령신청이랑 지급명령신청 차이가 뭔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신청하는 절차이며 지급명령은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민사절차에 해당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와우 감사합니다!!
정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급명령서(판결)에 의하여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이 몇년인지요?
또 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받아야 알고 싶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으셨다면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10년이 경과하려고 한다면 다시 지급명령신청을 하셔서 결정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파산선고받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해도 되나요? 효과가있을까요...
채무자 파산 전에 발생한 채권이고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신고하여 면책을 받은 상태라면 지금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파산이나 회생을 너무 쉽게 해줘서 선량한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저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 요청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안국동, 걸스카웃회관)
변호사님 질문드려요 세입자가 계약만료이후에도 나가지도 않고 밀린 임대료와 전기세도 주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준비중이고 밀린차입금 지급명령신청가능할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서 댓글 내용을 말씀해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이너프빌딩 2층
변호사님 채무자 휴대폰 번호와 회사 주소는 알고 거주지 주소와 주민번호는 모르는데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모르셔도 회사 주소로 송달 받도록 입력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하셔서 접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아는데, 실거주 주소는 모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거주 주소를 찾은다음에 거기로 지급명령서를 보내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내나요?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한다면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고,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도 거주지와는 달라서 의미가 없다면 지급병령신청이 아닌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통신사 사시조회신청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겠습니다! ^^
그럼 가족이라 초본은 쉽게 구할거같은데, 그럼에도 결국 실거주지를 모르면 무조건 소송을 해야하나요?
그렇죠. 초본을 발급해서 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영상잘봤습니다.통화좀해봤으면싶은데요.전화번호좀알려주시면안될까요?감사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영상 감사합니다. 지급 명령의 대상이 보통 대여금이나 전세금 반환 등의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임차인이 전출 이사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여,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전자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임대인인 제가 우선 원상 복구 공사를 진행 할 예정) 이런 경우는 지급 명령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소송으로 그냥 바로 가야 할까요?
영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
원상복구비를 지급하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라' 혹은 '보수공사를 수행하라' 이런 내용의 청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하여 상대방에게 해당 비용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보내면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즉 원상복구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그 비용이 부당하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과정에서 해당 비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청구를 할 것이지와 비용을 어떻게 입증할지 여부는 소송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시어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봤는데 쉬워요
보정명령 오던데 시키는데로 하면 됩니다.
우와~ 쉽게 진행하셨다니 너무 뿌듯합니당!! ^^*
지급명령신청 많이 활용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알고 지낸지 별로 안된 지인에게 40만원을 빌려 줬는데 갚으라니까 연락이 안되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이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인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주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장에 주소 불명으로 법원에 제출해 보정명령을 받고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으로 지인의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2. 제가 돈을 빌려준 증거 자료는 카톡 내용인데요. 지인이 카톡 탈퇴를 해서 돈을 빌려간 대화 내용에 지인 프로필이 '알수없음' 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상관 없을까요?
(해킹 이후 지인과 문자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안에 지인이 카톡을 해킹 당해서 탈퇴했다는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계좌 이체 내역도 있고요.)
3. 지인이 돈을 빠른 시일 안에 갚을 것 같아서, 제가 언제까지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갚으라 명시된 내용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아이고.. 믿고 빌려줬는데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지급명령신청은 사실조회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소불명의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시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탈퇴를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도 제출한다면 충분히 설명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내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문자를 통해 채무를 언제까지 변제하라고 요청하시고 해당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꼭 대여금을 다 회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했어요 결제는 카드결제했는데 자꾸 취소가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전자소송 사이트의 오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문제는 전자소송 안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
변호사님
3년전오월에 지인이고 해서
천만원을 차용증없이 은행송금해주고.3개월만쓰고 갚는조건에 법을 잘모르는 제가 월 오십이자를 달랬는데
3년동안 받은게 550만원이고 검색해보니 연20프로계산해도 600인데 말로써 월이자 50만원 달랬던것도 혹시 위법되서 불이익 당할수 있을까요? 작년 6월에 공증써달랬더니 시간없다고 공증사에서 가져온 위임장에
천만원쓰고 이름 지장만 찍은건 가지고있어요.
지급명령신청서에 어디까지
써야할지 고민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차용증이 없으시다면 귀하가 지급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채무자와 통화를 하시면서 '빌려준 돈을 갚아라.'라고 말씀하시고 채무자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반드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문자메시지나 카톡이 있다면 이것도 증거로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증거를 기초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고 지연이자는 무조건 연 20%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자를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고민되는것은 일년 반동안 받은이자 때문인데요 법정이자보다 높게 받았지만 이후 일년반은 십원도 안갚고 있어요.따지고보면 만3년동안 20프로는 넘지않았지만 지급명령서에 이런사실도 모두 적어야하는지 또 어떤식으로 적어야될지 고민만하고 있어요.
빌려준 내용은 문자나 음성녹취 증거는 다있는데
받은이자때문에 막히네요
매우 친절하신 변호사님 재건축으로주택매매 중에 잔금날짜까지 전입신고완료 안되면 매매계약 깨진다는것을 약점잡아 고액을요구 잔금날짜임박 까지 세입자가 이사안나가고 버텨 어쩔수없이 고액을 건냈습니다 이경우 지급명령신청이 효력있는지요? 안되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고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ㅠㅠ
그런데 고액을 무슨 명목으로 지급하신 것인지를 기재해 주시지 않아서 제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만약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여 귀하께서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돔을 입금하셨다면 이는 반환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귀하를 속여서 착오에 의해 돈을 입금하셨따거나 협박을 하여서 입금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반환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정말 친절하게 답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동~
이사비용으로 15000000 을 요구했습니다 매매계약 깨질 것을 약점잡아 이건 협박이아닌가요? 계약이 깨지면 손해배상 엉청나거든요. 이삿짐도 없는 반트럭이였어요
그렇게 사기 치고 다음에 또 하겠죠 같은짓을
감사해요♡ ~
칭찬 감사합니다~!! ^^*
그런데 안타깝게도 약점을 이용해 이사비용을 더 받은 행위가 협박이나 사기에 해당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ㅠㅠ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네 그렇군요 정말 친절하십니다 넘 고맙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위로 받네요 ♡
작년10월 7백만원 일시불로 오토바이 혼다코리아 천안 영업소에서 계약했습니다. 작년12월까지 오토바이 인도해주기로 했는데 현제 3월까지 물건도 안주고 환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계사장 개인주소는 모르고 바이크 영업소 주소만 알고 있는데 영업소 주소만 가지고 지급명령 신청할구 있을까요?
아이고.. 많이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업장 주소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관할법원은 귀하 혹은 상대방 주소지에 있는 법원 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전액 반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어서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실거주 및 주민등록 거주지에도 지급명령을 송달 했는데 송달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밤에 일해서 낮에는 자고 밤에 본인 사업장에 출근 하는데 우편이 이시간에 겹치지않으면 지급명령은 포기해야하나요?ㅜㅜ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을 종료하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 납부하면 민사소송 절차가 진행 된다는데 이런건 무슨 내용인가요?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면 재송달 신청을 하시되 '야간특별송달'이나 '주말특별송달' 방식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재송달 신청을 하실 때 주소 옆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하시면 우체국에서 송달을 하면서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채무자가 있는 시간에 방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변호사님 남편이 타일 시공기술자인데요. 전화로 소개받고 공사 잔행했는데 원청에서 돈이 나오든 안나오든 자기가 책임지고 돈줄테니 시공하라고 해서 시공 마무리 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녹취록을 작성하여 두었습니다. 시공 후 이 사람은 원청에서 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며 남편의 전화를 받지않고, 어쩌다 통화가 되면 '기다려라'. 또는 "오늘 일부를 입금해줄테니 믿어라'등을 거듭하며 입금을 전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해준다 약속하고는 2주넘게 연락이 끊겨서 사업장에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반송시키고는 저희가 내용증명 보낸것 자체로 괘씸하다며 입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일부러 내용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알고 계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송달한 문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배원이 방문하였을 때 무조건 송달을 받지 않고 버티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소송 전환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적혀져있는데 주소가 등본주소가 아닐 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차용증에 주민등록번호와 등본주소가 아닌 본인 명의도 이닌 남편의 명의호텔 건물 (매시간 거주함) 주소로 적어놨습니다,
차용증을 자필로 작성하고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였다면 그대로 법적인 효력을 가지며, 주소가 등본상의 주소와 동일한지 여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두번 보정명령등본발송이날라왔습니다 양식대로 보냈는데 또 날라와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는데 도움좀 주실수있을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 보정명령 내용이 뭔지 알아야 그 부분을 제대로 보정할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손에 들고 저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제가 보정명령 내용 듣고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려 드릴께요!! 제 연락처는 010-9469-0012 입니당~!!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상대방 이름 전번 주민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모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을 빌려준지는 7~8년 됩니다 근데 준다준다 하면서 약 2년전에 300백만원중 50만원만 주고 지금은 가게를 타인에게 팔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ㅠㅠ
지급명령은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여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아시는 경우에는 우선 채무자의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기재하시고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으신 후에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초본에 있는 주소를 기재한 채무자 주소보정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결정문이 송달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세요~^^
등불!! 최등불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사건이 원만히 해결 되시기를 바라며 어려운 일 있으시면 꼭 다시 물어봐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마켓에 생활잡화를 위탁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월 마감 후 판매 분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고 있는데, 몇 달 모아서는 사장이 얼굴을 안비치고 전화를 안받는 식으로 거래가 종료되고 돈을 못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금액은 소액으로 50만원부터 2-300만원 정도로 소액입니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문의 드립니다. 증거로는 월 판매 내역서와 거래 초기에 확보된 사업자 번호 그리고 간혹 상대의 거래 은행이 확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최은영 변호사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동건님 안녕하세요! ^^ 거래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마음 고생이 정말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접으실 때 접으시더라도 못 받은 대금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는데ㅔ요.. 제 설명을 잘 읽어보시고 현실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못 받으신 대금이 300만원 가량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압류도 해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못 받으신 대금을 모두 합하여 한 번에 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고 각 거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해서 기재하시고 그 중에 못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쓰시면 됩니다. 거래명세서와 대금 지급을 요청한 문자메시지, 사업자등록증 등은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통장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채권) 등을 압류해서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요. '나홀로 집행방법'은 제가 곧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건님~ 운이 조금 없어서 나쁜 상대방을 만나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고요. 저는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인데도 그런 상대방을 만나는 일이 아주 가끔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행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제거 앞으로 더더욱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의 편에 서야겠따는 다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건님도 '아이고 이번 일로 지급명령신청 한 번 배우는구나..' 생각하시고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댓글에 감동받았습니다 소액이라 나홀로 하지만 큰돈이면 최은영 변호사님 찾아뵐거같네요~
억울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세요 ~
직장에서 동료한데 돈을빌려주고 다음날 잠수를 감행했습니다
제가 은행계좌번호ㆍ 전화번호만 알고있습니다
우연한기회에 회사에서 주소를 알겟되었는데
법적으로 문제될수있나요 ?
주소를 알게 되었다면 그 주소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조사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방법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닫ㅂ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감사합니다 ㆍㆍㆍㆍ
계약서는 안쓴상태인데 계약금만 지급된상태인데 매도인이 세금많이 나온다고 다운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등기를 5년후에 하든지 자기가 받은계약금만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귀하는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겠고, 위 청구는 금전적 청구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상대방의 태도를 보니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시어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제가 채무자의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그럼 주소는 군대내의 주소를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요?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여도 지급명령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군대에 계신다면 법원에서 오는 서류를 받기 편한 주소로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가족들이 대신 받는 것이 편하시면 본가 주로소 기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군대로 기재하셔노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 때 채무자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셔서 통장압류 등의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국방에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당~ 필승!! ^^*
채무자
이름 휴대폰번호만알고
가게는 폐업했는데
채무자 사는주소지모르면
어떻게 신고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
채무자 주소를 모르시면 지급명령신청은 어렵고 소송 절차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이 무의미하거든요..ㅠ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장을 접수하시고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바로 접수하셔서 채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주소로 소장이 송달되면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만약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활용해서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승소판결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소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를 모르는데 이경우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아직 학생이고 빌려준돈이 5만원이면 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급명령신청은 금액은 전혀 상관이 없ㅂ고요.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어요~!!
음.. 못 받은 돈이 5만원이면, 우선 그 친구에게 "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딱 정하고 종이에 써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종이에 '5만원을 2021년 00월 00일까지 변제하겠으며 이 약속을 어기면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쓰고 채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서명을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압박도 되고 이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돈을 값을 가능성이 높아요~!! ^^
순수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셨을텐데.. 좋은 마음이 항상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ㅠㅠ
앞으로는 돈을 빌려주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힘새시고요!!! ^^
변호사님 근데 채무자 주소가 오래되서 그곳이 아닌경우 어떻게 하면돠나요..?
채무자 주소는 판결문(혹은 지급명령결정문)과 채권압류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새롭게 발급 받으시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하다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등기 보냈습니다. 3회 채무자가 쌩깐 상태로 우체국 1달 보관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소송인가요?
저도 궁금하네요
채무자 주소지를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후에 해당 주소로 재송달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수령을 피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시송달 절차는 지급명령 절차에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시고 소장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생하십니다
문의드릴께요
이번12월9일 천칠백빌려서 이삼일뒤에 갚겠다고했는데
중간중간 이백씩 세번주고 남은금액이 천백남았는데
어제전화했더니 신랑이대신받아서 대신갚겠다고 전화하지말라는데 채무자신랑한테 돈 받아도되는지 받는다면 그냥 받아도되는지 알고싶네요
그런데 아직 천백 남은상태에서 톡으로 돈 을 더빌려달라고합니다
내 지인한테까지 전화해서 빌려달라고 말도안되는톡이오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ᆢ
안녕하세요. 우선 채무자의 가족이 돈을 갚아도 됩니다!! ^^
채무자 입장에서 돈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명의가 중요하지만, 현재 받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가족이든 누구든 해당 채무를 갚겠다고 한다면 돈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시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당!!! 저를 찾아오시는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우선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이의시니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바로 집행절차(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가져오는 젖ㄹ차)를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법보조자관은 법원 공무원 중 하나의 직책으로서 판결이 아닌 신청절차에서 사법보좌관 이름으로 결정문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1. 보정명령 받으면 보정명령 정정 신청에서 입력하는 거 맞지요?
궁금한 점은,
2. 보정하라고 하는 부분만 첨부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정명령 나온 부분을 참고로...
처음으로 다시 작성한다는 마음으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청구원인, 청구취지, 첨부파일 등 새로 작성하는건가요?
3. 기존에 신청했던 지급명령 신청 내용과
보정명령 정정할 때 날짜 달려져서
수정이 되어도 상관없을까요?
보정명령에서 보정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만 다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고, 날짜도 보정서를 통해 정정하신 내용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이 대여금 편취로 공동 피고인들이고 둘다 유죄판결 받았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피고인별로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동소송형태로 지급명령 신청가능할까요?
두 명을 상대로 연대하여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의제기를 하면 극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신청을 각각 접수하셔서 이의제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결정문이라도 빨리 확정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까지 내고 지급명령신청서 접수해서 확정받았는데도 돈을 안주네요ㅠ
소액이라 법무사 의뢰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클듯...통장압류 등..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나홀로 집행..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잘 진행하셨다니 너무 훌륭합니다!! ^^ 승소판결 이후에 집행단계에 관해서 '나홀로 집행' 영상을 꼭 준비해서 올려 드릴께요!! 통장압류나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이 유용할 수 있어요! 영상 빨리 준비해서 오겠습니당~!!
1억 채무자가 부부인데 부인 명의로 차용증서 써준것이 1억 그안에 포함되어 공동으로 남편과 같이 차용증서 써준것이 5천만원인데 실수로 부인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써서 결정서를 받았는데 《남편도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되나요?》
※"이00 외 1인(김00)"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00"으로만 지급명령신청서를 잘못 제출해서 결정문이 나왔거든요
아내와 남편이 함께 채무자로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남편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채무자로서 연대하여 갚기로 되어 있는 문서를 근거로 해서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결정문이 나오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했는데, 발주자가 계약내용 외 이것저것 손 봐달라고 요구했고 어느정도는 해 주었는데 공사완료 후 시공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일방적으로 300만원을 빼고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저희쪽은 계약서 내용은 모두 시공했다고 보는데 3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
당연히 신청하셔도 됩니다!! 계약서상 약속한 대금은 공사를 완료 하였다면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이 스스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하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을 하자라고 우기면서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지급명령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대금을 꼭 다 회수하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