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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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глядів 3304 місяці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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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глядів 4555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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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ереглядів 2048 місяців том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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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user-je4vo3hs1j
    @user-je4vo3hs1j 13 годин тому

    그렇게 잔금처리해주고 하자보수안해주고 잠수타는 법때문에 힘드네요

  • @user-te3mx1ri5v
    @user-te3mx1ri5v 14 годин тому

    윗집에서 누수로 배째라구하는데 어찌할지요 빌라입니다ㅠ

  • @user-ug6vz8hm6c
    @user-ug6vz8hm6c 23 години тому

    안녕하세요 사기업체를만났는데 처벌하기 어려워서 다른사람 피해보지 말라고 올리는 글도 명예회손이라는거죠?ㅠ 가나 업체인데 ㄱㄴ업체 이렇게만적어도 그런가요?그렇다면 너무 억울하네요 ㅠ 2차 3차 피해도 나올거구요

  • @user-rm6vk5sc7u
    @user-rm6vk5sc7u 2 дні тому

    건설현장에서 청소하다가 계단에서굴러서 무릎까지고 디스크진단나왔는데 인력소장은 던설업체에망하라하고 건설현장은 청소하다가 인부한테 치여서그런거니 인력에 말하라합니다…

  • @user-si9bt8vf8z
    @user-si9bt8vf8z 4 дні тому

    인력소게로현장에서가서내부철거중사고로 다처는대수술까지해서입원해습니다 산재불승인돼습니다과거지병으로요

  • @user-ky2bf3uk9m
    @user-ky2bf3uk9m 4 дні тому

    공상처리 를 불법이라고 단정 하시는대 누구는 공상처리 요구를 하면서 공상처리 가 되면 불법이고 근로자와 공상처리 합의가 되면. 불법이 아니라고 예기 를. 들었는대 너무 해깔리내요 누군 불법이고 누군 아닐수도. 있다 하시고

  • @user-ky2bf3uk9m
    @user-ky2bf3uk9m 5 днів тому

    건설현장 에서 사소한 타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당일날 그현장에서 안가고 2주뒤에 병원 가보니 골절이 나왔는대 그현장에서 산재신청 안되는 경우는 뭔가요 이해가 안되서 지난일인대 하면서 공상이고 산재고 승인을 안해 주더라고요

  • @woozukim1301
    @woozukim1301 6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피공탁자인 변제공탁금이 있는데 이것을 압류 및 추심하는 절차도 똑같을까요?

  • @user-mw3nc3nv2h
    @user-mw3nc3nv2h 7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하자감정 끝나고 감정결과대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감정사가 천만원 감정 평가서에 적어 올리면 재판 결과도 그대로 천만원 인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6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면, 감정평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감정사의 평가금액이 곧바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평가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장, 증거자료,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사가 감정평가서에 천만 원이라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 금액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인정하거나 아예 다른 금액을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감정서에 기재된 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정 결과에 따른 지급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며, 감정평가서의 금액이 그대로 재판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user-mw3nc3nv2h
      @user-mw3nc3nv2h 6 днів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강사합니다

  • @circle4640
    @circle4640 10 днів тому

    결국 남의 돈을 빌리면 갚는 것이 도리임 노동을 해서라도 갚아야지요. 남의 피땀 흘린 돈 먹고 안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만큼 업보가 싸이는 것임. 제목보다 들어보니 현명하신 변호사님이세요.

  • @user-pu3gz5sl6q
    @user-pu3gz5sl6q 12 днів тому

    사용승인이 나고 60 일이 한참지났는데도 하자를 핑계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있는데 하자랑 상관없이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공사가 완성되었는데도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건설사는 마냥 대금 지급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건설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상대방은 그 소송에서 하자가 존재함을 주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부분이 하자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기능상, 안전상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하자가 있다면 이를 보수해 주시거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을 잔금에서 공제하고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하자를 핑계로 삼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느 법적 조치를 취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대금을 회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2, 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입니다.

  • @BESTTHE-ov4mi
    @BESTTHE-ov4mi 13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상담하고싶습니다.

    • @youmss7447
      @youmss7447 13 днів тому

      찾아가시면 시원한 답을 얻을수있어요~꼭 최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전화 무료법률상담도 해드리고 방문상담 예약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 모든 구성원이 정~~~말 친절하고 다정하거든요!! 언제든지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2, 3호선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2분 입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너무 감사드립니다!! ^^ 앞으로도 더더욱 시원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뛰는 최은영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찍사홍
    @찍사홍 15 днів тому

    어~~음~~!! 진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인도 꼭 알아야되는 꿀팁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맞아요맞아요~~!! ^^ 찍사홍님의 유튜브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저도 삶에 도움되는 요긴한 꿀팁들 가득가득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당!! ㅎㅎ 실력과 인품을 완벽하게 갖추신 우리 찍사홍님 항상 감사드리고 존경합니다~!! 구거 독립 만세~~^^*

  • @user-pt2qi1xf8w
    @user-pt2qi1xf8w 19 дн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2 днів тому

      시청해주시고 답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상준-y1l
    @우상준-y1l 20 днів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년임대차 계약 후 추가로 2년 명시적 계약갱신(보증금 일부 감액 후 재계약)의 경우도 중도해지 후 3개월 뒤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 아이고 안타깝게도 임대차게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셔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ㅠㅠ 임차인의 해지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go8ur9iw2s
    @user-go8ur9iw2s 21 день тому

    빌라 공사대금 3천정도를 못받고잇습니다 계약서는 있구요 빌라안에 한 호수를 주는걸로 퉁치자는데 현금받는방법은 없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2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면,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지급하고 싶다고 하여서 대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이 가진 재산, 즉 빌라에 대해서 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집행 절차를 거쳐 대금을 현금으로 회수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user-go8ur9iw2s
      @user-go8ur9iw2s 11 днів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감사합니다!!

  • @찍사홍
    @찍사홍 21 день тому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화이팅!!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2 днів тому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찍사홍님도 무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 @user-vz7nq4os9w
    @user-vz7nq4os9w 2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방송 잘 봤어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세입자의 채무자가 집주인 임대인 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보증금 달라는겁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하는지요 ? ㅠㅠ 고민됩니다 무대응일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2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기린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우선 댓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면 세입자의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법원이 발송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 결정문이 왔다면 이에 대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시면 안 되겠지만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단순한 의사표시에 불과하여서 이것만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user-vz7nq4os9w
      @user-vz7nq4os9w 12 днів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안되겠지요? 공탁처리로 들었어요

  • @youmss7447
    @youmss7447 27 днів тому

    역시 ~ 최변호사님~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우와~~ 인정 받아서 지금 어깨가 많이 올라갔어요!! ^^ㅎㅎ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더욱 믿을 수 있는 좋은 변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당!!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 @찍사홍
    @찍사홍 29 днів тому

    와...!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건 진짜 공사 준비하시는 분들 꼭 보셨음 좋겠네용~^^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공사도급계약서 무료 다운로드!! 너무 요긴하겠죠? ^^ㅎㅎ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올렸습니다~!! 찍사홍님께서 항상 알아주시고 칭찬해 주셔서 힘이 납니당!! 주거 독립을 꿈꾸는 맣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도 주시고 도움 주시는 찍사홍님을 따라서 저도 더 열심히 해볼랍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 @찍사홍
    @찍사홍 29 днів тому

    아...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서 경비수호를 해야되는군요. 보통 지나가다 보면 유치권 행사중 써있기만 하고 아무도 없는 곳이 많아보이던데, 그렇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건가요? (이걸 알아서 어따 쓸지는 모르겠지만ㅋㅋ)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역시 찍사홍님~!! ^^ 맞아요~ 밖에서 보기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현수막만 있고 안에는 아무도 없는 현장이라면 실제로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장을 계쏙적으로 점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수막과는 다르게 유치권 행사가 안 되고 있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ㅎㅎ 인기 유튜버 찍사홍님~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많은 사람들의 주거 독립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 @user-rc9yw4tw2g
    @user-rc9yw4tw2g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채무자가 형사소송의 합의 목적으로 본인의 와이프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확인서를 썼는데 혹시 그 와이프에게 민사소송이 가능 할까요? 채무자는 재산이 없고 와이프명의로 모든 재산이 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11 днів тому

      채무자의 와이프 명의로 쓴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내용에 와이프가 채무를 연대하여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채무를 어떻게 이행하겠다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user-pc4eu8ex9s
    @user-pc4eu8ex9s Місяць тому

    하자보수비용이 더많이들면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9 днів тому

      하자보수보증금이나 하자보수 보증 이행증원 금액보다 하자보수비가 더 많이 들었다면 더 들어간 비용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 @user-ts7zh7ze8j
    @user-ts7zh7ze8j Місяць тому

    항상 유익한 내용을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시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9 днів тому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 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user-fu3uk4nq6w
    @user-fu3uk4nq6w Місяць тому

    핸드폰으로는 받을 수 없네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링크에 일시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BESTTHE-ov4mi
    @BESTTHE-ov4mi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 @user-pi7he4je6l
    @user-pi7he4je6l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계약연장하면서 1억 감액과 기간은 19개월 계약을 했고 특약사항에 2년전과 동일하게 융무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1억을 담보대출로 받아 저희에게 주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분과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8월10일날짜로 새로운 임대인과 등기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인도 저희가 나갈 이사 날짜와 보증금을 언제 줄수 있는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무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8월10일전에 내용증명을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해지 통보가 가능한건지 통보가 가능하다면 이사나갈수 있는 날짜로 해지 통보해야 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9 днів тому

      임차 목적물이 매매되는 경우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귀하께서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바뀐 소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기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 그리고 귀하께서 합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조기 종료를 약정하시고 보증금을 반호나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 @aceinsulation
    @aceinsulation Місяць тому

    너무 친절하시고 꼼꼼하게 일처리해주고계셔서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9 днів тому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 변호사로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보람도 느껴지고 뿌듯하기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ㅎㅎ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

  • @김우진-n1z
    @김우진-n1z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수격현상으로 한 달째 고통받고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정신적 고통을 줄 정도로 심합니다. 이를 입증 할 녹음 자료가 많고, 같은 고통을 겪은 입주민들도 많습니다. 저는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집주인은 중개수수료와 다음 세입자를 구할때까지의 월세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내는것이 맞을까요? 계약서에는 *기간 만료전 퇴거시 그에 따른 제반비용(임대료,관리비,중개보수 등)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기 전 이미 전 세입자는 같은 문제를 겪고 이를 숨긴채 집을 내놓았고, 그 집에 제가 들어오게된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주인에게 바로 알리지않고 관리사무소와 해결하려다 도무지 해결이되지않아 집주인에게 그동은 이런 일들이있었고 때문에 집을 빼달라고 말하였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셧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사안은 협의로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것은 없으며, 만약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다면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사안도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saih8810
    @saih8810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년전 영상이라 답변 주실진 모르겠으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은행 엽류 신청을 하고나서 채무자가 압류 은행 말고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당연히 답변 드려야죠~^^ 채무자가 다른 인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압류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법원에 집행문을 다시 부여해 달라고 신청하셔서 집행문을 다시 받으시면 추가적인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oc9pm7jp1t
    @user-oc9pm7jp1t Місяць тому

    전세집과 관련하여 걱정이 되어 이것저것 찾아보던 중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질문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세계약으로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계약 당시 소유주는 개인으로 되어있고 현재도 소유주 개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알게된 사실로 얼마전 오피스텔 건물 건설업체가 부도난 상태임을 알게 되었고 건설업체의 대표가 현재 거주 오피스텔의 주인인 상황입니다. 보증보험은 현재 9월까지로 되어있고 전세계약 만료는 내년 3월입니다. 회사 부도가 이미 난 상태에서 보증금 받기 힘들거라고 하여 보증보험 연장을 하고 내년에 반환신청을 하거나 / 중도해지를 통한 반환신청 이렇게 두가지 선택지만 생각이 드는데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마땅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현재 소유자가 개인인데 그 개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부실해진 상태라는 말씀으로 보이는데요. 질문의 취지가 이와 다르다면 다시 질문을 적어 주세요. ^^ 현재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귀하께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하셔도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을 연장하시고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향후 임대차보증금 회수가 안 된다면 임차권등기, 지급명령신청, 부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대금을 회수하셔야 하며, 보증보험이 안전하게 가입되어 있다면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박명신-u3l
    @박명신-u3l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여.. 은행계좌를 모를 경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예금통장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는 계좌번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은행만 특정하셔서 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 @eunson-b2m
    @eunson-b2m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정말 너무 많은 실망과 살수 없을 정도로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집을 구경하며 하자보수와 집안의 세탁기,화장실에는 곰팡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며,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하자보수 공사를 해주겠다는 부동산 측의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계약서 작성 당시 집주인의 사정으로 계약서 작성을 못했으며, 그 후 6월29일에 계약서를 작성하기전에 집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수공사는 하지 않았으며 입주 청소도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보수공사를 다시 한번 약속을 받고, 특약사항에 입주청소를 안해준 부분에 대해 임차인은 퇴실시 퇴실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허나 약속된 사항은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하자보수 공사와 입주청소에 대한 내용을 물으니 계약을 파기 시키겠다며 협박 전화를 하였고,계약이 성사된 후에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았습니다. 오갈데 없는 저희는 부동산의 빗발치는 전화로 인해 7월1일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측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인 부자가 운영하고 있엇고, 부동산 아버지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잔금 계좌번호를 주며 돈을 받아갔으며,현재 집주인분은 계약금은 전액 받았으며, 현재 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집주인과 보수공사에 대해 서로 공유도 안했을 뿐더러 또한, 입주 일주일이 된 지금 현시점에 집주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곰팡이 부분과 천장 빨랫대를 임차인이 직접 처리 하라고 집주인이 부탁하였으며, 세탁기와 장판,화장실 곰팡이에 대해서는 묵비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머님도 건간상태가 안좋으셔서 입주청소.하자보수 공사를 채촉하였지만 부동산 측과 집주인 회피를 하고 있으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자 보수공사에 대한 사진과 문자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으며 통화녹음 내용도 확보해도었습니다. 부동산 측은 집주인에서 하자보수와 집 상태를 알리지 않았으며 집주인 또한 방치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하자보수와 이런 책임적인 부분적인 불이행 할 경우 계약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 입장에서는 황당 할 수 있겠지만 저희도 돈을 지불하고 지내는 입장으로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며 이런 책임적인 부분을 세입자가 하는 경우를 처음 겪는 일이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변호사님의 영상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약파기 후 모든 것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아이고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ㅠㅠ 우선 임차한 집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하자보수를 약속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임대인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의 정도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수주네 이르러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수준의 하자가 존재하고 그 보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정도는 아니고 하자보수를 임차인이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하자라면 이를 보수하시고 추후 임대인에게 그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뭉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WonSubLee
    @WonSubLee Місяць тому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체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후기를 작성 후, 업체명은 공개적으로 적어두지 읺고 비밀댓글로만 업체가 어디인지 공유하는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비밀로 몇 명에게만 공유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은 현재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글을 작성하실 때 고려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jimankim5970
    @jimankim5970 Місяць тому

    이행권고 통지서가따로있나요 ? 가소사건밑에이행권고라는조그마한문구밖에없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네~ 이행권고 결정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꼭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jimankim5970
    @jimankim5970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지급명령이의신청후 가소사건전환되었는데 이행권고신건문서법원에서왔어요 지급명령에서 이행권고전환이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소액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이므로 이 이행권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 @jimankim5970
      @jimankim5970 Місяць тому

      이행권고결정문이면 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없습니다 지급명령은지급명령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있는데 이행권고결정문통지서가아닌지 궁금합니다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Місяць тому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댓글 남겨주셔서너무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user-ok7bf2yq5u
    @user-ok7bf2yq5u Місяць тому

    오늘 계약하러가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공사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거든요!! 오늘 계약 꼭 잘 하셨기를 바라고 공사 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user-rl5ud3gx5n
    @user-rl5ud3gx5n Місяць тому

    발주자는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햇는데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잇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발주자가 원청사에게 대금을 전액 지급한 상태라면 직접지급청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ㅠㅠ 법률은 하도급사도 보호하지만 발주자의 권리도 균형있게 보호하기 때문에 발주자가 원청사와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중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법률의 취지입니다. 그래도 하도급대금 꼭 전부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 @user-rl5ud3gx5n
      @user-rl5ud3gx5n Місяць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너무 감사합니다^^

  • @user-jf1zq9sm2w
    @user-jf1zq9sm2w Місяць тому

    원청사(건설회사) 어음1차 부도내고, 화의신청 한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 대금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기는 언제 해야 화의결정에 간섭 받지않고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공사 계약시 하도급직불 동의서는 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의서에 발주자, 원청사, 하도사가 모두 날인하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청사가 회생에 들어가는 경우는 원청사의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의미이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채무의 지급이 동결되기 때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통해 이른 시일 내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고 해당 공사현장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거벌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발주자와 원청사 보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발주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직불 청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 @ehdbejx63ubx6xyh4hd7f
    @ehdbejx63ubx6xyh4hd7f Місяць тому

    공사를 중단하고 조폭관련 용역업체 시켜서 아예 공사 못하게 불법 점유하면 어떻게 조치 하면 되나요? 거기다가 공사비를 처음에는 3억 더달라고 했다가 10억더 달라고 하면서 건물을 공매해줄것을 요구하면 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하면 되나요? 경찰 말고 검찰에가서 직접 고소 진행해야 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위와 같이 공사를 방해한다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겠고 임의로 현장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장을 되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

  • @magicsean
    @magicsean Місяць тому

    변호사님 잘 봤습니다!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조금이라도 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 칭찬 댓글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더 열심히 영상 올릴게요~♡

  • @user-si7le4pw6s
    @user-si7le4pw6s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공사대금 못 받은 거로 가압류 신청 후 해제 되었는데 ㅜ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아이고 공사대금 꼭 받으셔야죠!! 가압류만 해서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지급명령신청 혹은 소송을 통해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하여 직접 대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못 받으신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래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법적 조치나 혼자서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 @seo8819
    @seo8819 Місяць тому

    고생많으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머리를 꽁꽁 싸메고 있네요 ㅠㅠ 질문에 답을 주실지는 모르겠으나 질문드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오늘 전자소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하고 요금까지 납부를 하였는데 이 영상을 보다가 아차 싶었습니다 관할 법원을 채권자인 제 주소지의 법원으로 제출을 한겁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하는지 몰랐습니다.. 이미 요금까지 납부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 @beluga494
    @beluga494 Місяць тому

    재하도급업자가 유치권설정가능한가요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재하도급사도 대금을 받지 못 하였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 성립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요건이 다 갖추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js-om8wd
    @js-om8wd 2 місяці тому

    빛 좋은 개살구 라는 얘기네요 ########### 그게 무슨 전세사기 특별 법 이란 말 입니까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맞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심한 이야기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

  • @user-ul7ex2jn2e
    @user-ul7ex2jn2e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에서 2년넘게 일용직으로 매일 일당비를 받으면서 일했는데 퇴딕금을 받을수 있을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시고 2년 넘게 일하셨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고용노동부 지사에 연락하셔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면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퇴지직금 전액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 @user-ex4zj7ut3b
    @user-ex4zj7ut3b 2 місяці тому

    아 ~ 경찰신고 가능 하군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가능합니다!! 경찰도 있지만 저와 같은 변호사도 여기 딱 있으니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 @user-nv1nn1cw9o
    @user-nv1nn1cw9o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여러가지 문제글을 많이 봐서 계약서 작성시 공사완료일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율을 아래와 같이 명기했는데.. 1.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체상금율 0.005%(1일 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 하기로함.. 상금율 단어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확인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오더라구요 그럼 잘못된 부분이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공사 계약금이 6천이면 하루 지연시 60,000,000 × 0.005 = 30만원인데 60,000,000 × 0.005% = 3천원이 됩니다 업체랑 소송준비중인데 이런경우는 법원에서 0.005으로 효력을 인정 해줄까요? 오타 하나로 하루 3천원이라는 지연보상금 처리 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오타라는걸 알수 있는데 참고로 계약서 작성시 녹음했는데 하루 지체보상금이 대략 20만원 나온다고 전달한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아직도 업체는 잠적중이라 피해가 너무 막심하네요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Місяць тому

      아이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문구가 오기라는 것을 당사자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 표시는 오기라서 원래 0.005로 계약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가 확보된다면 이를 소송과정에서 제출하시어 지체상금률 0.005를 주장하시면 되겠고, 만약 위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로 기재된 지체상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user-yh6no7og8e
    @user-yh6no7og8e 2 місяці тому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집주인과 전세 만료 두달 전 2년 갱신하기로 하였으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이 높아 대출이 거절당해서 집주인에게 감액 요청을 하였으나 불발 되었고 집주인은 매매보다 높은 시세의 전세가격으로 세입자를 구해주던지 저희보고 계속 살아야된다고 합니다 혹시 계약을 취소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도해지 하겠다는 문자는 집주인에게 보냈으며 통보 후 3달까지는 살아야한다고 하며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전세가 갱신된 상태라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 갱신에 해당된다면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준수하셔야 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잘 협의하셔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방향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user-yh6no7og8e
      @user-yh6no7og8e 2 місяці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방금 집주인과 협의되서 9월20일 나가는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는데요.. 전세보증보험이 8월에 만료 되는데 추가로 연장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