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뿌시기] 전자소송을 이용해서 떼인 돈을 받아보자 *대여금 소장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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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 жов 2024
  • #나홀로소송 #전자소송 #대여금 #금전소비대차 #민사소송 #떼인돈 #받는방법
    힘들게 저축한 돈을 지인에게 빌려주었는데 때가 되어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일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이제는 연락까지 두절되었다면?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필요한 [대여금청구 소장 작성방법]을 알려드릴테니 실무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 대여금 청구시 입증해야할 내용과 그 증거
    2. 전자소송 사이트 입력방법
    3. 대표적인 사례로 청구원인 작성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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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155

  • @이계순-z6r
    @이계순-z6r 3 роки тому +6

    시간만되면 듣고 있읍니다
    변호사님을 좀더일찍 알았다면 돈 뗄일은없었을텐데 소송준비를 하려하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것을 배워가고 있읍니다 변호사님 하고상담하고싮읍니다
    감신합니다

  • @ranigo8807
    @ranigo8807 4 роки тому +8

    유용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좋네요. 이게 진짜 공익이지요. 법률 EBS

  • @user-qg3vf2sz3p
    @user-qg3vf2sz3p Рік тому +4

    4:29 경우의 수
    7:13 민사서류접수 과정 시작
    13:18 청구취지 작성

  • @howardd8097
    @howardd8097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머리스타일 너무 예쁘시네요. 영상 잘봤습니다.
    도매업을 해서 물품대금 외상값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받아내려고 준비중인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처음엔 소장 제출이 어려울줄 알았는데 진짜 싸움은 그 뒤부터인거 같아요. 진짜 말같지도 않은 개소리들을 하네요. 참.. 웃으면서 거래헀던 사람들인데 법원에서 만나니까 진짜 망나니처럼 괴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는데.. 참 내가 저런 ㅅㄲ를 뭐가 믿음직스러워서 외상을 줬나 싶습니다. 어차피 다 제 업보긴 하지만..

  • @heekim1719
    @heekim1719 4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감사해유

  • @funhunter101
    @funhunter101 3 роки тому +4

    일반인들에게 소송자체도 상단한 부담인데 이렇게 간편한 전자소송 그것도 작성요령을 알려주셔서 더 없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 @oc0606
    @oc0606 Місяць тому

    형사 판결문 있는데
    대여금 입금거래증 첨부해야하나요?

  • @mahacalla6624
    @mahacalla6624 4 роки тому +4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경잡이-d5h
    @안경잡이-d5h 4 роки тому +5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정현석 변호사님 영상이 가장 상세하고 실용적인 것 같아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소래미담
    @소래미담 Рік тому +2

    소송에 대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변호사님 설명이 이해가 쏙쏙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부탁 드립니다.

  • @bliss1751
    @bliss1751 4 роки тому +2

    저는 채권자로서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2주만에 지급하라는 송달이 채무자에게 갔는데 채무자가 저에게 문자오기를 '지급명령서 잘 받았다. 나도 지급명령하겠다' 라는 내용이 왔읍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 @padme8888
    @padme8888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전화번호도 다른사람명의였고 바뀌였고 주민등록및 주소도모르고 계좌번호밖에모르면 어떻게해야하나요?

  • @FRUNIAN
    @FRUNIAN 4 місяці тому +1

    최고

  • @투윤이네-x5k
    @투윤이네-x5k 3 роки тому +1

    주민번호,주소는모르는데요ㅜㅜ 동네 친한 동생인데 집도 대략어디빌라인것만알지 들어가본적이없어서 동호수를몰라요ㅜ

  • @ydwookr
    @ydwookr 8 місяців тому

    차용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가는지요? 9억5천입니다.(법정이자포함)

    • @resonancelaw
      @resonancelaw  8 місяців тому

      네.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 @howardd8097
    @howardd8097 7 місяців тому

    21:26 민법 제 279조 법정이율 ㅇㄷ

  • @danielchoiiiiii
    @danielchoiiiiii 3 роки тому +2

    아니 변호사님 설명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시다뇨!!!!감사합니다

  • @패루패루
    @패루패루 4 роки тому +2

    굉장히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음과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네요~
    2020년 3월19일
    저는 대법원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소송 '소장' 접수하였고,
    2주가 지난 4월 3일
    보정명령이 떨어져 확인해본 바 '청구취지변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3일 이후 어떤한 진행도 없는 상태인데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송달까지 보통 얼마의 기일이 소요되는 걸까요??
    피가 말리네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1

      상대방 주소지가 정확하다면 보통 10일 내에는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한다면 상당한 시간(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 @패루패루
      @패루패루 4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빠른 답변 고맙습니다~^^*
      코로나영향인지,
      진행이 느린듯 하나
      느긋하게 기다리는게 맞겠지요~
      법원에 처리할 소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맘속으로 하루빨리 처리해주라고 전화하고 싶지만ㅋ)

  • @이초빈-n8l
    @이초빈-n8l 10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 누구한테 120 받을게있는데 안줍니다..ㅠ 돈받으러 니 직장찾아간다 라는말을하면 협박으로들어가나요? 내돈내가받겠다는데요 ㅠㅠ
    아혹시 그리구 상대 정보 아는거라곤 이름하고 바뀌기전연락처밖에모르는데 이럴경우어떻게하나요 ㅠ 그사람이 연락처가바껴서요 ..ㅠ

  • @sihoo930
    @sihoo930 4 роки тому +1

    너무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3000만원 미만 소액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건가용 ?

  • @lck9911
    @lck9911 3 роки тому +1

    대여금 전환청구소송 가족같에도 되는건가요?? 처가쪽에 돈빌려줬는데..배째라해서요...가족간에 안된다면 이혼하고는 청구할수있나요?? 억대라서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1

      사인간의 계약이므로 이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련 요건을 입증하여 대여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lck9911
      @lck9911 3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입증할껀 통장내역이랑 공증 받아둔게 있습니다..이걸로 대여금전환청구소송 신청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dkim6929
    @dkim6929 3 роки тому +1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지원상회복 소송할때
    소가를 계산한 파일은 어디에 첨부해야 하는지요? 증거서류 등록하는 곳에 파일로 첨부하면 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ryanyun7306
    @ryanyun7306 3 роки тому +1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있는데 피고 등록시 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를 모르면 위의 방법으로는 안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1

      본 채널의 영상 중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장 작성방법 관련 영상과 사실조회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덕-r6n
    @박영덕-r6n 3 роки тому +1

    청구원인에 위 원고 홍 길 동 (인) 란에는 싸인 같은걸 해야되는데 첨부파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거죠?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직접 서명하지 않더라도 문서제출시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지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신용진-x3e
    @신용진-x3e 2 роки тому +1

    설명이 아주 명확하네요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성중 질문이 있습니다 대여시 채무자 법인대표와 1년지난 지금 대표 이사가 사업자등록증 상에도 다릅니다 채무자정보 기입란에 법인회사와 대표이사라고만 써야하나요 아님 변경된 대표이사 이름을 써야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1

      등기부상 현재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진-x3e
      @신용진-x3e 2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YY-bh6uf
    @YY-bh6uf 3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우선 영상 잘봤습니다. 제가 지급명령 작성 예정중인데요
    소가 기재할때 ‘소가 산정 안내’문이 있는데 클릭해보면 시군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에 대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는말이 있어서요... 저는 채권자고 대여금문제로 지급명령 신청 예정인데 제가 사는곳이 xx시 인데 그러면 소액에 대해서만 제출이 가능하다는 뜻인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시군법원은 소액사건만 처리하므로, 단독 또는 합의부 사건(소가 3000만원 초과 사건 등)은 시군법원의 상급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방법원의 지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hyattcje1208
      @hyattcje1208 2 роки тому

      )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2 роки тому +1

    차용증이 없다면 대여금 약정의 체결은 방법이 없는건가요 ?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1

      그 외 다른 간접증거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하겠습니다.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2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보정명령으로 지연손해금은 확정기한이 있다면 그 확정기일 그 '다음날' 부터 기산하는 바 , 약정하는 변제기가 2022 08. 07. 임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금을 2022. 8 . 7 . 부터 청구하는 법적 근거를 청구원인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소명할 수 없다면 기산일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왔는데 법적 지식이 전혀 없어서 도움을 구 할 수 있나 여쭤봅니다 상대한테는 여러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카톡 내역과 계좌 내역뿐이고요 8월 7일날 금액 일부를 받기로 했지만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이자 그런거 바라지도 않고 그냥 원금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1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2. 8. 8. 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선생님

  • @조뿌빠뽕
    @조뿌빠뽕 4 роки тому +1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방법으로 소액도 (약 110만원) 변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푸름-w5s
    @이푸름-w5s 3 роки тому +1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ㅠ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에 지급명령 확정까지 왔습니다 일반 송달이랑 특별송달을 몇 번이고 보냈지만 폐문부재여서 공시송달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재판부에 연락해 보니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된다고 소 제기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소 제기 신청 후 절차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소액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송송하-i1h
    @송송하-i1h 2 роки тому

    한명의 채무자에게 대여금 지급한 날짜가 복수의 경우는 이자를 각각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들어
    1월 1일 100만원
    2월 1일 100만원
    3월 1일 100만원 총합 3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시에 이자를 구하는 방식이 궁금합니다.

  • @캐스퍼11
    @캐스퍼11 2 роки тому

    첫번째 빌릴때 차용증에 변제기일이 있으나
    그돈을포함해
    두번째 1억넘게 차용증 쓰고 빌려갔으나 차용증에
    변제기일만 없는경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 @osyang883
    @osyang883 4 роки тому

    보다가 궁금사항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제 명의 카드로 2018년 대출을 해 주었고, 이자 12%, 1년 상환 약정이었습니다. 5번 까지 주고 그 이후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청구 취지에서 두번째 예시 문장 중 날짜 부분인데요 이율 지급을 언제 부터 갚는 날까지로 해야하는지요? 제가 소송 내는 날짜를 기입하면 될까요?

  • @jaykim9188
    @jaykim9188 Рік тому

    이 영상 지우지말아주세요 으헝헝 감사합니다 조만간 쓸일이 있을거같아요 휴

  • @방이제자
    @방이제자 4 роки тому

    이런 자세한 안내를 진작 공부하고 소송했어야 했는데...법원관할도 잘 못해서 ...인지대만 떼였어요 ㅠ

  • @청풍도
    @청풍도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소중한 도움 받고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화-z2u
    @김진화-z2u 10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말씀잘들었습니다 한가지 문의드려도 될지요..이행권고결정문이확정 되었을시 저는 어떠한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10 місяців тому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것이므로 향후에는 강제집행 절차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 @배민정-i2v
    @배민정-i2v 11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의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소장을 보면 첨부서류 내용이 빠진것 같은데 이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 지방법원 ~지원일 때에는 ~지원은 빼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출할 때에는 입증방법에 썼던것도 함께 제출하는건지 아니면 법원에 재판을 할 당시에 내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첨부서류는 생략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2. 법원은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까지가 정식명칭이므로 '지원'까지 정확하게 특정하셔야 하겠습니다('ㅇㅇ지방법원'은 본원을 의미합니다).
      3. 입증방법도 소장제출시에 함께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전자소송절차로 진행할 때는 법정에서 실물증거를 제출받지 않음)

  • @minheelee6902
    @minheelee6902 6 місяців тому

    너무 감사합니다 !! 설명을 진짜 너무 잘 해주시네요.!

  • @inam9484
    @inam9484 9 місяців тому

    속 시원하게 이해 시켜주어서 감사 합니다.

  • @ks3350
    @ks3350 3 роки тому

    (파산채권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파산이나 개인회생과 관련된 채권 추심에 관한 것들만 면책이 되는 건가요?
    그 외에 따로 돈을 빌린 대여금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소송을 하려는 목적이 소멸시효 연장 떄문에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혹여나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서 기각이 될수도 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고 다른 길을 찾아 봐야 할거 같아서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대처하실 것을 권합니다.

  • @이경숙-n3c
    @이경숙-n3c Рік тому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문ㅣ서중 피고의 이메일을 모르니까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탁드립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이메일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다른 필수정보가 누락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 @Ashley-rg9yt
    @Ashley-rg9yt 8 місяців тому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복돌이-q8p
    @복돌이-q8p 4 роки тому

    메신저내용 송금내역 다있으면 좀더 수월하겟네요 거짓말을한다면 답은없는건가요 ;;? 상대방 주소를모르는경우는어떻게되는건가욤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소송절차를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 사안과 사정에 따라 다르니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higeri
    @higeri 4 роки тому

    전자소송했는대요 상대방=피고한테 소장이 전달 됬다고 하는대 그 피고한테 직접 우편배달부가 찾아가서 소장 전해주는거죠`?? 피고한테도 인터넷으로 전자소장 전달 되는건 아니겠죠?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상대방이 미리 전자소송신청을 해두지 않은 이상, 최초의 소장은 우편송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jij3938
    @jij3938 2 роки тому

    피고가 신용불량자인관계로 피고의 와이프 명의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체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도 효력이 있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배우자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시되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던 이유를 가능한 상세하게 소명하셔야 하겠습니다.

  • @부루스김
    @부루스김 4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티비무상수리관련 분쟁이 있어서 소비자분쟁조정위회의 결정서를 받았거든요(무상수리하라는 결정서)그런데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서 소송하려면 손해배사(기)를 선택하는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1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민사재판 심리에 있어서 사건명은 형식적인 것일 뿐 치명적인 부분은 아니므로, 합리적인 판단 하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사건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적절한 사건명으로 수정하는 경우도 있음).

  • @김주성-y3p
    @김주성-y3p 3 роки тому

    대여금 소송 하려고 합니다. 5번케이스에 해당하는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한테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럴 땐 의미가 없는건가요 ? 개인회생 진행중인 채무자한테는 어떻게 안갚는 돈을 받아야 하나요 ?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김홍준-q7q
    @김홍준-q7q 4 роки тому

    재물손괴에대한 피해금은어떻게 소송해야할까요? 참고로현재고소장은제출한상태입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사건유형 중 "손해배상(기)"를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태연김-e6i
    @태연김-e6i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하게 공부 하고 있습니다

  • @최민수-r1x
    @최민수-r1x 4 роки тому

    2018년도 9월 부터 상습적으로 빌려주었는데 청구취지 입력란에 2018년도 9월 00 일로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입력해야 되나요 아니면 소장 제출한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계산한것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유형에 따른 청구취지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실 것을 권합니다.

  • @higeri
    @higer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 영상 보고 전자소송 신청했는대요 참여관용 보정명령이 떳습니다 참여관용 보정명령은 뭐에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소송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요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문서이니, 해당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한 내에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Ashley-rg9yt
    @Ashley-rg9yt 9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blueocean9046
    @blueocean9046 Рік тому

    광고라도 열심

  • @토링헴
    @토링헴 2 роки тому

    개인회생이면 말씀하신대로 소송걸어도 소용 없다는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해당 채권을 회생채권목록에 포함시킬 경우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른 금액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변제되는 금액은 실무상 채권액의10~20% 수준이거나 그보다도 낮은 경우가 많으므로 참고하십시오.

  • @블링크-y5i
    @블링크-y5i Рік тому

    예를들어 송금내역은 있는데 차용증을 안썻어도 소 제기 가능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변제기와 이자 등의 약정에 대해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소 제기 전 법률상담을 통해 입증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실 것을 권합니다.

  • @트로이칸
    @트로이칸 3 роки тому

    잘보았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릴께요~
    피고의 주소지를 모를때 은행에 사실조횐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 주소를 알려주기 싫은데 안 적어도 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주소는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른 주소를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이 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신청 요령에 관하여는 다른 영상(이동통신사에 대한 것)이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응용하여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baek9798
    @baek9798 3 роки тому

    법원 판결받아놓은거 있는데 채무자는 어딧는지도 모르겠고 압류 소송을 해야 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적절한 강제집행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강노후
    @강노후 Рік тому

  • @Healmehealing
    @Healmehealing 4 роки тому

    단체에 보증금을 넣었는데 탈퇴하면서 책임자가 돌려주기로 했는데 일부 못받았습니다
    소장제출하고 대여금으로 해야하나요? 어니면 보증금으로 해야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1

      반환청구의 대상이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사건명을 '보증금'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만, 개별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사건명을 어떻게 기재했는지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ealmehealing
      @Healmehealing 4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 @lionlee7763
    @lionlee7763 3 роки тому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고모가 공인인증서가 없는데, 조카인 제가 대신 제이름으로 전자소송해도 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권리자 본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 @박규림-e7o
    @박규림-e7o 3 роки тому

    원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 거주지가 다른데
    법원은 어디로 정해야 하나요
    피고의 주민번호를 모르는데 소장 작성이 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개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직접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김경희-d5z
    @김경희-d5z Рік тому

    이해 쏙쏙~~~^^

  • @라메르-z5d
    @라메르-z5d 3 роки тому

    06:53.
    시작.

  • @토끼-k1c
    @토끼-k1c 3 роки тому

    정현석변호사님, 상조 계약금이나 해약금은 사건명에다가 무엇이라 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masikao2873
    @masikao2873 3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00만원을 대여한 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 가족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그 가족들의 주소 연락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상속인을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masikao2873
      @masikao2873 3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늦은시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 @소중이-p4e
    @소중이-p4e 4 роки тому

    정말유익한정보 감사드려여 😄

  • @돌담벽
    @돌담벽 3 роки тому

    지인간에 빌린돈은 갚아주는 인간으로
    살아가야지요?

  • @땅콩아빠-t1z
    @땅콩아빠-t1z Рік тому

    감사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받을거같은데요 올려주신 영상처럼 바로 민사소송 소장접수를 하면 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절차는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이관되므로, 별도의 소장을 접수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 @땅콩아빠-t1z
      @땅콩아빠-t1z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그럼 전자소송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하여야할까요? 이의신청을 받으면 민사소송 절차로 바뀌는데 그럼 저는 다시 민사소송 맨처음 절차를 밟으면 될지요

  • @gaea9476
    @gaea9476 3 роки тому

    채무자가 해외거주자(영주권자)입니다. 소송 가능할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면 소송이 가능하겠으나, 채무자에 관하여 국내에 신고된 주소지가 없다면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해야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소송전략에 관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소송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고고-n6v
    @고고-n6v 4 роки тому

    사기 300만원 당했는데 그것도 대여금일까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사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라면,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taewookim471
    @taewookim471 4 роки тому

    잘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소송준비중입니다. 물품판매대금입니다. 사건명에 물품대금으로 했는데 청구취지입력에서는 적성예시에 물품대금이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있던데 ...그렇다면 사건명에서도 물품대금이 아닌 매매대금으로 입력해야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1

      사건명은 물품대금으로 유지하시고, 청구취지에는 매매대금 사건 또는 공사대금 사건의 작성예시를 반영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taewookim471
      @taewookim471 4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감사합니다~^^
      아참!! 제가 채권양도를 받는경우 당사자로 행위할수있는지요
      된다면 양수도계약서가 제3채무자한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권리가 생기는것입니까?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taewookim471 별도의 채권양도 특약이 없다면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권리가 이전됩니다(인격권 등의 일신전속적 권리는 제외). 다만, 이러한 채권양도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내용증명우편을 권함)하셔야 합니다. 채권양도에 관하여 검색하여 연구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박박-g9j
    @박박-g9j 2 роки тому

    법쪽 일하시는 분들 책상은 A4 무덤이네...

    • @resonancelaw
      @resonancelaw  2 роки тому

      근래에는 전자문서 활용빈도가 높아져서 그나마 좀 나아진 편입니다.

  • @골드피치-b9n
    @골드피치-b9n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통상 뿜빠이라고 해서 제가 대표로 결제한 후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8개월이 지난 지금 도 못받아서 소를 제기할려하는데 이 부분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 @골드피치-b9n
      @골드피치-b9n 3 роки тому

      대여금약정체결부분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여.. 이게 일반적인 남자들의 뿜빠이 과정인데요ㅠㅠ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 @iliveinfreedom
    @iliveinfreedom 4 роки тому

    곧 소송 들어가야하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 @미르샤-p4b
    @미르샤-p4b 4 роки тому

    궁금한점이 소송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야하나요? 소송한다고?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그렇지 않습니다.

    • @미르샤-p4b
      @미르샤-p4b 4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답변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대방한테 1월달에 돈빌려주고 계속 미루다가 최종적으로 8월21일에 카톡으로 다음달까지 다갚기로 했었는데 그러면 청구원인에 적을때 약속한 최종 변제일 9월달까지 갚지않았다고 적으면될까요? 혹시 정확한날짜를 적지않아서 증거에대한 문제가 있지않은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유튭우-z6z
    @유튭우-z6z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녹음파일로 증거를 남긴 경우는 어떻게 제줄해야 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속기사무소에 의뢰하시어 녹취록을 작성한 뒤, 해당 녹취록을 서증으로 제출하실 것을 권합니다.

    • @유튭우-z6z
      @유튭우-z6z 3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답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ㅠ 아직 소 제기는 안 했는데 판결 받으면 후기 남기겠습니다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Рік тому

    특별송달신청을 해도 폐문부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라보라-b8n
      @보라보라-b8n Рік тому

      ​@@resonancelaw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공시송달을 신청 하긴 했는데 법적인 근거를 대라고 하길래요 그전 보정명령에 의하면 주민조회 결과 채무자의 주소는 동일하고 폐문부재 사유 중에 의하면 수취인 명의 우편물이 여러통 있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로 불거주확인서를 같이 내면 공시송달 신청이 가능 할까요? 일반송달 특별송달 2번 보냈습니다 다른 주소로도 보내보고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 고 싶습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Рік тому

      법원은 아직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종래 특별송달신청시 주간, 야간, 휴일송달 중 아직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해당 방법으로 다시 특별송달을 신청해보시고, 그래도 송달이 안되면 그 때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올리브-e8h
    @올리브-e8h 3 роки тому

    가집행 할 수 있다는건 가압류를 말씀하시는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1

      가집행은 가압류와 다른 것으로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아직 확정되기 전(예컨대, 당사자 중 한 사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실시하는 임시적 강제집행 절차를 의미합니다.

    • @올리브-e8h
      @올리브-e8h 3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답변 감사합니다

  • @jikim5292
    @jikim5292 4 роки тому

    재업로드 하신건가요?

    • @resonancelaw
      @resonancelaw  4 роки тому

      네. 일부 자막에 오류가 있어서 재업로드 하였습니다 :)

  • @박득수-u3c
    @박득수-u3c 3 роки тому

    큰도움 되었음니다 감사함니다

  • @서해리여행닷컴
    @서해리여행닷컴 4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었습니다.근데 차용증은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후 영수증이나 입금내역서가 없는데 소송이 가능할까요 ㅜㅜ 이름 .주민번호.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가 없어요. 빼고 기입해도 가능한가요?ㅜㅜ

  • @health3384
    @health3384 3 роки тому

    감사합니다

  • @황태연-c1i
    @황태연-c1i 4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를하였습니다 원금보장이고 월 이자를 고리이자를받았습니다 이자가 안나온지 1년이 다되가고 경찰서에가서 신고를 해놨습니다! 채무자가 합의를 해달라고해서 지급명령으로 진행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투자금액 - 받은이자 = 잔금
    지금상황에 이자는 필요없고 잔금이라도
    회수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전자소송시 투자약정서를 첨부해야할까요? 고리이자여서 애매해서요.. 입금내역으로만 어떨지 궁금합니다!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드리기 어렵네요. 개별 법률상담을 받아보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황태연-c1i
      @황태연-c1i 3 роки тому

      @@resonancelaw 상담비용이 어느정도나올까요?ㅠ

    • @resonancelaw
      @resonancelaw  3 роки тому

      @@황태연-c1i 법률사무소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하고자 하시는 법률사무소에 연락하시어 문의하시면 되겠으며, 저희 사무실의 상담비용에 관하여는 02-784-9000(법무법인 다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