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feat.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통장가압류, 출자증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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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4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36

  • @이은숙-p8m9l
    @이은숙-p8m9l 15 днів тому +1

    판사재량이라고 들었지만 채권가압류 현금공탁 안내려올수도 있나요? 누구나 현금공탁을 하고 싶지 않을텐데요.

  • @연-s1c
    @연-s1c Рік тому +3

    아~~ 이런것도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아이공 영상도 잘 봐주시고 따듯한 댓글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영상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제가 영상이나 댓글로 답변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송상열-s2m
    @송상열-s2m 2 роки тому +2

    유익한 강의 내용에 감사합니다. 각박한 세상에 채권회수는 어려움이 많긴 하지요.

  • @덕규김-d1v
    @덕규김-d1v 2 роки тому +2

    가압류
    잘았습니다

  • @박종문-b7w
    @박종문-b7w Рік тому +2

    유익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 이쁘네요. 감사드리고 혹 상대방이 소송중인데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승소시 받을 금액을 미리 압류 하는 방법은 없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아이구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송에서 이길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고 이후 소송이 끝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서 실질적으로 대금을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 @chanklsd
    @chanklsd 6 місяців тому +1

    딴사람 명의로 맡긴돈은 어떻게하해야되죠?

  • @lee-t4q8p
    @lee-t4q8p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도움이 되는 영상 감사합니다. 한가지 여쭐께요. 통장(채권)가압류결정이 난 뒤에 채권자가 작성한 가압류신청서를 채무자가 읽어볼 수 있나요?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채무자시라면 가압류결정문에 기재된 해당 법원에 방문하셔서 채권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에 관한 열람, 등사 신청을 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

  • @조경화-m6l
    @조경화-m6l Рік тому +1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자가 신고하도록 만드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 @hyunkim85
    @hyunkim85 Рік тому +1

    영상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혼자 진행하다 궁금한게있어서요. 가압류때 3자채무자 은행에서 예금확인해서 본압류 이전하고 추심금지급요청하여 입금받았는데 가압류 진술서에 기재한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는데 이런경우는 뭔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2

      채무자의 예금통장에 돈이 적게 들어 있어서 (가)압류한 대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었다면 추가적인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대금을 모두 회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찍사홍
    @찍사홍 2 роки тому +1

    오늘도 잘봤습니다. 공사대금, 통장까진 알겠는데 그 다음이...ㅎㅎㅎ;; 질문드립니다. 이런 건 저같은 일반인들이 알아두면 어따가 써먹나요? 혹시라도 나중에 뭔 일 생기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들 아닌지...?! (무식해서 죄송;)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너무 똑똑한 질문인데요!! ^^
      가압류 할 대상을 알아두면 나중에 돈을 떼먹힐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고 재산에 대한 처분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설명도 어렵네요..ㅎㅎㅎ
      사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다~~ 알아서 해 주기는 하는데요.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도 하고 또 알고 맡기는 것과 모르고 맡기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따~~ 요런 말씀입니당!! ^^*

  • @sungeunna1845
    @sungeunna1845 8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법무사 통해 설계비 미지급건에 대해서 시행사랑 건설사 두곳에 지급명령후 본압류 진행중인데요
    건설사에 출자증권 가압류를 추가로 거는게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8 місяців тому +2

      출자증권은 실질적인 대금 회수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가 출자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조합에서 출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나 재산명시신청 등을 함께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대금 꼭 전액 회수하시기를 바랍니다~!!

    • @sungeunna1845
      @sungeunna1845 8 місяців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답변 감사합니다~
      채무 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과 재산명시신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세요^^

  • @피자-n5f
    @피자-n5f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후 전세 집이 늦게 빠져..
    협의이혼 후 전세보증금 반/반씩 재산분할 하기로 했습니다.
    이혼후 전세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못주겠다 뭘 빼고 주겠다 못주겠다고 합니다.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이번에 전세집을 새로 계약한거 같습니다. 전세계약금도 걸수 있나요?
    이혼후 전세금 받은걸 걸고 싶어요 가능 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분할하기로 약속하셨던 기존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상대방이 수령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상대방이 새롭게 계약한 부동산 전세보증금의 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대로 잔금까지 지급하고 이사를 한 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이 당장 해제되지 않는 이상 계약금 자체를 바로 반환받을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반환채권을 가압류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김영진-c4j
    @김영진-c4j Рік тому +1

    은영 변호사님 질문좀할께요 저는 전대차 계약 전차인인데 계약만료날짜까지 일을하고 그만두었는데 두달째 보증금2천과 물품대금을 주지않고 배째라는식이네요 ㅜㅜ현제는 전대인이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현제 내용증명 보냈는데 계속 패문부재이고 그냥 민사로 제가 소장 접수할려고합니다 소장 접수전에 가압류같은거라도 걸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가게 카드매출통장(농협),주민번호,주소까지알고있습니다 혹시 카드매출통장 가압류 같은것도 가능할까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Рік тому +1

      채무자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으시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앞서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 '나홀로 지급명령신청' 링크를 올려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지급명령신청 진행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압류는 기본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예금통장 등에 가압류를 하려면 채권액 중 일부를 법원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점도 고려하시어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나홀로 지금명령신청 영상 링크]
      ua-cam.com/video/QmtZ9z-rLhY/v-deo.html

    • @김영진-c4j
      @김영진-c4j Рік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은영 변호사님 매일매일 바쁘실텐데 일일이 답변 달아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ㅜㅜ
      지급명령 생각도해보았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되면 시간낭비에 어차피 민사소송으로 가야된다고해서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은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지급명령 신중히 생각해보겠습니다 답글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셔요~~^^

  • @벨다스코
    @벨다스코 2 роки тому +1

    시공사가 무단으로 2개월이상 공사를 중단하고 있어 계약해지후 법적처리 준비중 입니다. 시공사가 무주에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 하려면 제가 무얼 준비하고 알아야 되나요?
    그리고 에어컨업체를 알아봐준다며 에어컨 대금을 시공사가 받아간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또 계약금및 기성금도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아갔구요...
    위의 사항으로 형사를 진행할수 있을까요?
    민사는 시간이 걸릴것 같아 형사로 걸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우선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면 해당 현장의 주소, 공사명, 발주자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공사업체가 에어컨 피용 및 공사대금을 받고 연락을 두절하고 도망간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사를 상당부분 수행하고 현재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날아라호시몽
    @날아라호시몽 2 роки тому

    변호사님 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압류도 걸어보고 나홀로 소송도 진행해보게 되서,
    어느정도 채권회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계속 오더를 주시는데요. ㅎㅎ
    저희 업체가 공사를 해주고 못받고 있는 공사금이 1억 미만이다가,
    4억정도 못받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사는 올해 초 완료)
    내용증명은 당연히 보냈고, 채권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 공탁금을 20%정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탁금으로 현금 20%는 저희업체로서도 너무 부담이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댓글로 문의드립니다.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
    혹은, 가압류를 걸게된다면 무조건 현금 20%말고 보증보험으로 할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떨때는 보증보험으로 되고 어떨때는 현금으로 준비해야되는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1억미만이라서 그랬는지, 다 보증보험으로 했거든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2

      우와~~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짝짝짝!!! ^^*
      제가 너무 뿌듯한데요!! 다음에도 또 나홀로 소송 성공기 남겨 주세요~ㅎㅎ
      가압류신청은 무조건 현금공탁을 해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가압류신청서 내용에 '담보제공'에 관하여 현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형편이 많이 어려우니 담보제공을 보증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재하시면, 담보제공명령이 나올때 얼마를 담보로서 제공하되 이를 보증보험사의 보험증서로서 제출할 수 있다고 기재하여 명령을 내려 줍니다.
      그러면 해당 금액을 보증서로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가압류신청도 화이팅!!! ^^♡

    • @날아라호시몽
      @날아라호시몽 2 роки тому +2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변호사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번 가압류신청때는 법무사에게 맡겼어서, 그렇게 기재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상황을 기재하면 명령을 보증보험 형태로도 주는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 @블랙다이아몬드-g1p
    @블랙다이아몬드-g1p 2 роки тому +1

    이미 한두번이 아니라 쥐뿔 돈도 없을땐 어떻게 하나요? 공사업체도 우리만 하는거라
    암것도 없구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2 роки тому +1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대금 회수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으면 법원도 방법이 없거든요..ㅠㅠ

    • @chanklsd
      @chanklsd 6 місяців тому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일하기전에 쥐뿔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해야하나요?

  • @minjaekoo6656
    @minjaekoo6656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계약 만료일이 아직 2여달 남았는데 집주인이 형편이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경매로 넘어가봤자 얼마 못받는다고 보증금 못준다고 그러는데 계약 만료전에 미리 할수 있나요? 집주인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부모의 재산도 가능한가요?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7 місяців тому +3

      아이고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주인의 부모 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나 해당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집주인이 가진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월급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겠고 통장에도 보전처분을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가압류와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병행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