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내땅 경계침범 시 대응방법 [구독자 Q&A]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25 лис 2024

КОМЕНТАРІ • 217

  • @수도사
    @수도사 3 роки тому +87

    남의땅을 가로 채려는 양심 불량자 들은 하늘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것이다 ~~~~

    • @이유범-b6l
      @이유범-b6l 3 роки тому +5

      사람은 경우에막히고
      구신은 경문에막힌다
      도덕성에 안맞는 법을만든
      판사놈들이 이상한 인간들이다

  • @emeraldking139
    @emeraldking139 3 роки тому +130

    20년 침범하고 있으면 소유권를 갖을수 있다는 법부터 고쳐야한다.도득질을 인정해주는법이 말이안되는건데

    • @ccTV3323
      @ccTV3323 3 роки тому +32

      보통사람은 미안해서라도 주장 안하죠 도둑놈 심보가진 인간들이 문제죠

    • @부자최-d9k
      @부자최-d9k 3 роки тому +5

      @@ccTV3323 시골사람들 무개념 졸라많음 진짜 조심해야함 인성쓰레기들 잘못걸리면 졸라 피곤함

    • @박세점
      @박세점 3 роки тому +6

      @@ccTV3323 --중놈도 있더라.

    • @귀여워-m3u
      @귀여워-m3u 2 роки тому +8

      맞아요

    • @이규재-x3c
      @이규재-x3c Рік тому +15

      저도공감함니다 저희가 옆집이저희몰래 사용하는걸 늦게알았는데 20년넘게 사용했으니 우리보고 땅을 내놓으라는소송했네요 완전도둑놈심보죠. 그런법을폐지해야 억굴한 사람이없겠죠 없애함니다

  • @LeeHyoCheon
    @LeeHyoCheon 3 роки тому +52

    이런 사례가 의외로 많아요.
    문서를 남길려고 해도 피한다면 100% 그 땅을 돌려줄 마음이 없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법적 소송까지 가서야 끝날 것 같네요.
    같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끼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자신의 땅이 이것과 똑같다면 과연 그렇게 말 할 수 있을련지...

  • @gudam9137
    @gudam9137 2 роки тому +22

    이 사례는 이웃에서 고의로 남의 땅을 침범해 사용해 온 것으로 보임. 이웃은 점유취득시효라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지능범이다. 법적으로 시효를 두면 안되는 것이 의도적인 범죄를 막을 수 없다.

  • @왕왕사-k3s
    @왕왕사-k3s 3 роки тому +40

    현황측량하여 무단점유면적을 확인한후 현황측량성과도첨부한 내용증명 보낸 후 상대방의사를 물어보고 1.원상복구 2. 무단점유사용료청.3. 무단점유분의 토지매수협의
    위 사항에 대한 청구권 행사를 하시면됩니다.

  • @박경용-q6k
    @박경용-q6k Рік тому +7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부분이 제일 이해가 안갔는데
    법취지를 강사분이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되었어요.
    그분말씀으로는 6.25전쟁때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리통에 피난갔는데 다시 집으로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부터
    난리통에 집문서와 등기소에 보관된 서류들도 불타버려 내집이다 주장도 못하는것도 있었고
    국유지에 피난가서 오래 살다보니 내집이나 내땅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라져도 되는 법 같은데 굳이 존치해서 혼란을 주내요.
    그리고 사족인데 땅을 샀더니 남의 집이 내땅에 오래전부터 지어져서 철거를 해달라고 하기 애매한 상태가 많은것도
    과거 척량기술의 부족함과 현재의 gps를 이용한 고도의 기술발달이 불러온 폐혜죠.
    이런거 관련된 법율은 안만들까요?

  • @kokomon6587
    @kokomon6587 2 роки тому +10

    감사합니다 땅주인이 바뀌면 다시 20년이 시작인가보군요 정보감사합니다

  • @westshine
    @westshine 3 роки тому +12

    감사합니다! 이사 온 주택에 맹지인 이웃이 저희 땅을 차지하면서 저희 땅을 통행하면서도 오래 산 이유로 떵떵거리는 모습에 힘들었는데ㅠ
    인테리어 할때부터 주차하고 안 빼주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정말 힘들어 저희 땅을 차지해도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가만 안두고 싶은 맘입니다. 쪼그만 땅이라 그냥 둘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midas99
    @midas99 4 роки тому +31

    저거 내용증명 하나만 보내놨으면 편안할거...

  • @귀여워-m3u
    @귀여워-m3u 2 роки тому +7

    임대로받아야지요 그동안 밀린것 땅 그냥쓰게해주면 나중에 뺏으려들어요

  • @lim.2263
    @lim.2263 3 роки тому +68

    20년 점유취득시효?
    개말라빠진 시효
    변호사 일거리 시효
    마을에서 피터지게 싸우란 말이냐?
    10년이든 100년이든 주인이 주인이다 !
    법을 만들어라 ! ! !

    • @ccTV3323
      @ccTV3323 3 роки тому +14

      그러게요 뭐이런 개법이 있는지 지꺼 아니면 당연히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해야 인간이지

    • @이유범-b6l
      @이유범-b6l 3 роки тому +6

      이런게 법이라고 만든게
      정말 짜증난다 경계층량즉시
      큰건물아니면 당장돌려주는법 만들어라 지랄떨지말고 그게법이냐 개x들아

    • @궁전-d7e
      @궁전-d7e 3 роки тому +6

      법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유는 등기의 원인이 될수 없죠
      무주부동산 일지라도 그럴진데
      등기인이 점유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택도 없습니다

  • @mudkorea
    @mudkorea 2 роки тому +23

    개인 땅을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시효가 생긴다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주인 몰래 훔치면 자기 것이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류상 주인이면 언제든지 자기것임을 알아야지.법이 잘못 된 것이면 고처야지.

  • @change4143
    @change4143 2 роки тому +5

    점유시효가 완성되려면
    평온.공연하게 점유해야 하는데,
    침범자가 자기 땅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점유했다면 점유시효가 인정 안되겠죠

  • @황병철-b9r
    @황병철-b9r 2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소중한정보감사합니다
    공부가많이되어습니다

  • @전상희-e9b
    @전상희-e9b 9 місяців тому +7

    민사 점 유 취득법은 없어져야할법

  • @조정식-p1j
    @조정식-p1j Рік тому +8

    이십년이아니라백년이라도소유권자에게돌려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 @이유의-x9z
    @이유의-x9z 3 роки тому +5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양반-z2i
    @양반-z2i Рік тому +9

    법을 개정해야한다

  • @해야해야-c9t
    @해야해야-c9t 2 роки тому +7

    변호사 법무사만 돈벌게 되어있네요.
    시골집에서 담장을 맞대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는데 옆집 주인이 바뀌고 몇년 후집을 새로 지으며 도면을 확인하던 중
    일부 경계가 그쪽 땅을 침범했다고 소송을 걸어왔는데 사실 확인해보니 옆집이 더 많이 침범하고 있네요.
    양쪽 모두 소송비만 날리고 아무일 없었는데
    뻔한결과인데 소송을 하게 하는 변호사들 너무 무책임하네요.

  • @이용범-o7z
    @이용범-o7z 3 роки тому +8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이준재-v1o
    @이준재-v1o 3 роки тому +7

    선생님 좋은 강의하여주셔서 감사해요

  • @여름하늘-h4j
    @여름하늘-h4j Рік тому +8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 @김해동-g4b
    @김해동-g4b 3 роки тому +5

    선생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son508
    @son508 3 роки тому +6

    잘보고 도움이 되서 감사합니다

  • @시골여행-s1j
    @시골여행-s1j 3 роки тому +11

    아..내용증명 이란게 있군요..,

  • @정영이-y6i
    @정영이-y6i 2 роки тому +1

    감사합니다 점유취득시요 공부 많이 했어요 승소요

  • @이동규-u2i
    @이동규-u2i 3 роки тому +7

    정말 몰랐던부분 많이 알았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 @jennyyoon5034
    @jennyyoon5034 4 роки тому +19

    선생님!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땅5평이 옆집 이웃이 10년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이라는 개념은 '도지'라는 개념과같은건가요?
    임대차는 월세라고 알고 있는데 도지는 년단위로 내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인터넷에 뒤져봐도 잘 모르겠어요ㅠㅠ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роки тому +7

      네. 시골에서 도지라고 부르는 거래의 형태는 현행법상 임대차입니다. ^^ 내일 간략하게 용어에 관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시청 바랍니다~^^

  • @봄이오면-x8r
    @봄이오면-x8r Рік тому +1

    저희도 측량해 말뚝도설치했는데 사과나무가 심겨있는데 몇년째 시간을두고 정리해달라 했지만 5년이지나 아직도 그대로입니다ㆍ강제철거는 안된다고 방법이 없다는데 맞나요 측량후 매입했어야 했는데 지인땅매입이라 후측량했어요ㆍ그전 부터오랜시간 농사지으셨다네요

  • @맥스타몰
    @맥스타몰 2 роки тому +1

    면확하고 알기쉽게 알려 주셔서 , 감사하게 보게 되는군요
    추가적 질의는 어디로 드려야할지요?

  • @ysng-yz7xe
    @ysng-yz7xe 3 роки тому +6

    경계측량을 할때 이웃이 양자
    입회하에 실시하고 측량성과도에의거 내용증명을 보내면됩니다

  • @깐깐징어-v9s
    @깐깐징어-v9s Рік тому +12

    점유취득시효 같은 말도않되는 구닥다리법은 폐지해야 한다

  • @함승규-q7h
    @함승규-q7h 3 роки тому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석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메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hulbongan8500
    @chulbongan8500 3 роки тому +11

    땅 경계 침범에 대한 현실을 침범하신 분이 인정했으면
    복원해 주실 것을 요구하시고 아님 사용료를 상징적으로
    요구도 하시고 측량 표시도 분명하게 하시면 나중에 민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최익관-i8j
    @최익관-i8j 3 роки тому +3

    감사합니다

  • @tv646
    @tv646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잘 보고 갑니다.

  • @정택열-r4t
    @정택열-r4t 7 місяців тому +3

    법ㆍ판결은 판사 뒷돈 으로 ᆢ변호사 선임은 두번 당하는 일ㆍ❤❤변호사는 승소던ㆍ패소던ㆍ성공사례비. 많은 쪽ᆢ

  • @dbfh1258
    @dbfh1258 Рік тому +1

    간단하게 한마디로 소송해서 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네요.

  • @름아-r9o
    @름아-r9o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후에 소유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 할수없다지만, 경계측량을 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경계침범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길수 없고 알고 넘겼을때는 점유취득시효 완료한 사람이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궁금한것은 측량 사실로 점유취득 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게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 @네오셀레하이드
    @네오셀레하이드 3 роки тому +11

    왜 자꾸 법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단순하게 십년이됐든 백년이 됐든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모든 토지법을 바꿔야 됨

  • @estp5842
    @estp5842 2 роки тому +1

    그런데 침범한것이 집말고 다른것도 해당되나요?
    옆집에서 측량을했는데 측량하면 경계봉을 꼽는데 그 경계봉은 지맘대로빼서 저희땅에 꼽더니 여기가자기땅니라며 우기면서 흙과 돌을 쌓더군요 측량하고 집을지을때 주차장 콘크리트 타설을 저희땅 경계를 넘어와있습니다 철거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철거안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10년 다되었는데
    침범한부분 소송해야하나요?
    그리고 경계봉 지맘대로 뽑아서 꼽는거 어떻게 해야될까요

  • @자연도감-e7d
    @자연도감-e7d 3 роки тому +4

    우리땅이 뒷마당이 수십년간 도로로 쓰이고 있어요. 시멘트 포장까지해서 사용중인데..

    • @정다운-g6t
      @정다운-g6t 3 роки тому +1

      저희집 땅 20평이 동네 현황도로로 사용중인데 어찌해야 될까요
      세월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1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안마다 천차만별이고 제가 개별상담은 하지 않기에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 @100억부자의비밀
    @100억부자의비밀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나눔 감사드립니다

  • @lark9056
    @lark9056 3 роки тому +2

    궁굼한점 있어서 문드림니다 3년전 논을 사서 흙으로 메꿔서 밭으로 사용중인데 흙으로 메꿀때 옆논 때문에 측량을해서 측량비120정도듬 그런데 그때당시 땅주인을 찿다가 못찾아서 측량해서 메꿔노니까 작년부터 누군가 논을 조금씩 메꾸기에 땅주인이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해서 또 탕주인찿다가 못 찾았는데 올해 주변논을 모두 흙으로 채우니까 또다시 흙으로 메꾸더라구요 우리가 흙메꿀때 비올때 옆논으로 흙이 내려갈까봐 1미터50 정도 안쪽으로 메꿨는데 지금 옆논은 우리땅보다50센치 아래로 메뀄는데 우리땅 찿으려면 또 측량해서 우리가 메꿔야 하는지 궁굼하네요 논하고 도로하고 높이가 높아서 비용이 엄청들어갔는데 지금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땅 찾으려면 측량해서 다시메꿔야하는지요?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서 고민이네요 경계 표시도 다뽑아버렸더군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2

      질문자께서는 경계를 알고 계실것이니 이웃 토지주에게 얘기해서 이의가 없으면 메꾸면 되겠고, 이웃 토지주가 질문자께서 얘기하는 경계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측량을 해야겠죠. 경계표 설치와 관련하여 민법은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의 비율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lark9056
      @lark9056 3 роки тому +1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우리 밭보다50센치 정도 낮게 메꿔서 다시 메꾸려면 흙이 또 넘어갈까봐 걱정이네요 우리 밭하고 높이가 비슷하거나 같으면 옆논 다메꾼담에 우리도 메꿔서 측량하면 편한데 골치가 아프네요 옆논은 우리땅까지 침범해서 땅모양이 반듯하게 되어있고 우리밭은 모양이 좀 떨어지네요

  • @creator2383
    @creator2383 Рік тому +1

    한국에 혼자 계시는 엄마 땅에ㅠ이상한 절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버스를 들여놓고 난리를 쳐서 변호사 사서 5평은 날리고 측정하고 울타리돞높게 다 쳤는데 다시 설치물들을 갖다 놓고 애를 먹이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혀 몰라 발만 굴리고 있는데 상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 @박형서-h7b
    @박형서-h7b Рік тому +1

    참고 많이되었읍니다

  • @바람소리-r6q
    @바람소리-r6q 3 роки тому +13

    남의땅 공짜로 처 먹으러 한 도둑놈 심보
    시효는 무슨놈의 시효 ,,,
    법이 날 강도를 만드네

  • @지연김-s1c
    @지연김-s1c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십년만에 우리땅에가보니 옆집에서 우리땅을 시멘을 바닥에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 @kjh3328
    @kjh3328 2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동생이 일방적으로
    임야 무단점유 하여 경작등 과실목을 심고 또한 농막짓어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경작및
    농막철거.토지사용료 요구등 원상복구관한 내용증명을 6차례 보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임야 그린밸트에
    이러한 점유 불법이아니가요.

  • @TV-ec6pr
    @TV-ec6pr Рік тому +1

    선생님~ 경사지 지역에 거주하는데 폭우로 아래집소유지의 경사면속으로 지하수가터져서 저희집 석축일부가 붕괴되서 당황해서 급하게 경사지부분에 석축시공을 했는데 무슨일인지 아래집에서 민원제기해서 관할군청에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런저런이유로 해주질않는데
    어디에하소연해야하나요? 고발조치한다고 겁주고있고
    민원인과 같이 저한테만 제재하는데 너무억울한데 도움말씀주세요

  • @능소화-z4k
    @능소화-z4k 2 роки тому +4

    측량해논 말뚝을 뽑아버린자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 @김승필-h7m
    @김승필-h7m Рік тому +1

    먼저주인부터30년된담장을 헐어 달라하니난감합니다.제가소유한것은20년됩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 @000-c1g
    @000-c1g 4 роки тому +3

    선생님 안녕하세요. 5년전에 매도한 주택의 경계문제가 생겨 몇일전 댓글로 사연을 남겼는데 이런것들이 서툴러서 인지 없어져서 다시 올립니다.
    0.1980.주택소유권이전... A
    0.1996. 신축 소유권보전...A
    0.2013. 상속 소유권이전...B
    0.2015. 매매 소유권이전...C
    0.제가 어머니로부터 13년도에상속받아 15년도에 C
    에게 매도함.
    0.이 주택은 일제시대부터 외할아버지가 살던집으로 인접토지는 마을회관 부지임.
    0.지난7월경 마을회관부지에 공중화장실 신축을위해 측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도한 주택이 마을회관 토지를 약18평정도 점유한 사실이 확인되어 마을에서는 철거.고가매도.실거래가매도등 의견이 분분함.
    0.지금이라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할수 있는지요.
    0. 마을에서 무리한 철거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요.
    0.B와C의 관계에서 B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지요.
    0.B인저는 실거래가 수준에서

    • @000-c1g
      @000-c1g 4 роки тому

      해결하고 저도 일정부분 부담하고싶습니다.

  • @진왕근
    @진왕근 3 роки тому +1

    좋은강의감사합니다 주인이 없는땅은 어떻게 하나요

  • @에스텔-n1o
    @에스텔-n1o 4 роки тому +10

    깔끔한 강의 계속 잘보고 있습니다 ~4년전단독을 매입하고보니 옆집에 우리땅이 물려있는데 시효는20년이 넘었어요 전주인17년합쳐서 현재 담쪽까지 가건물을 지어 세를받고 있는데 등기요구는 아직 안하고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роки тому +6

      상대방이 시효취득의 가능성에 관해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겠지요. 코칭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제 채널에 올려놓은 관련 영상들을 모두 보시고 스스로 전략을 세워보시거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우정희-k3m
      @우정희-k3m Рік тому +3

      본인이 취득한후 20년입니다 전주인과 합치지않습니다

  • @다섯놈만데리고가자
    @다섯놈만데리고가자 3 роки тому +9

    측량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법빼고 지구가 둥글고 보니 또한 평판 측량을 하던 예전과 현재의 gps 또는 광파기 쏘면 허용오차부터 틀림 또 기준점도 바뀐 경우도 있고 저정도 오차는 지적불일치 구간 아니면 침범했다는 분도 지적측량을 하면 옆으로 밀릴가능성도 충분함 근디 고의로 남의땅인지 알면서도 자꾸 넓히는 고약한 인간도 있음

    • @름아-r9o
      @름아-r9o 9 місяців тому

      측량해서 밀릴수도 있고 한다는게 기존 넓이를 맞추기위해 측량경계가 밀릴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한국국토정보고공사인가 측랴하시는 분에게 문의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옆에토지 밀리고, 또 옆에 토지도 밀리게 되는데 그일대 사람들 다 분쟁 나게될텐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던데요. 수정을 해도 그 토지의 면적을 수정하지 경계를 밀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 @다섯놈만데리고가자
      @다섯놈만데리고가자 9 місяців тому

      @@름아-r9o 측량 옛날에 한게 평판 측량입니다 평판측량은 경계를 그리때 보통30센치의 오차가 날수 있습니다 최근 gps오차가 10센치 나는걸로 기억 나는데 야칸의 오차가 있습니다 지금 땅찾겠다고 난리치면 옆사람도 측량 그럼 옆으로 밀리겠죠 그래서 지금 잘 안맞는게 생기고 도시 같음거의 오차가 없어도 이상한 뉴스가 나오죠 촌은 더 그렇다는거죠 지구 둥그니까 토지대장은 그 면적이 그대로 살아 있으니 땅 조금 농사 못짓는다고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시골길은 개인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꼬박꼬박 세금내요 내땅도 그런경우 하지만 이야기 안합니다 싸우이 되니 토지대자믄 당신의 면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 @름아-r9o
      @름아-r9o 9 місяців тому

      ​@@다섯놈만데리고가자면적을 지키기 위해 지적경계가 밀리지는 않고 지적경계를 지키기 위해 차라리 면적을 바꾼다고 하데요. 지적경계를 계속 밀면 어떻게 되겠냐면서요. 둘다 안맞게 계속 두지는 않겠죠.

  • @이만암
    @이만암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질문한번 하고싶어 물어봅니다 저의 부친 땅을 큰 아버지와 6촌형님 두분이 팔아습니다 이땅을 찾고자 군청에 제2 에신청을 하고 토지을 보러 갔던니 큰아버지 에게 산 분이 산수도도 넣어났고 축대도 싸서 감나무를 심어 났더군요 저가 토지를 원산 복기시켜달 했는데 지금에 감나무 심은 분이 저에게 축대비와 수도공사비 도로 포장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나요 좀 알려 주세요 답변 부탁합니다

  • @이용선-i3d
    @이용선-i3d 3 роки тому +2

    약 30년전 아버지께서 과수원 조성을 위해서 매입한 부지중 일부가 명의가 안넘어 온게 있습니다 필지가 여러개인데 작은 필지(약 70평 필지 2개)라고 아버지도 신경을 안쓰시고 굳이 명의 변경을 안하신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매 계약서 같은거는 없으실테고 지금은 약 30년간 농업후 과수원 철거하였고 밭으로 사용중입니다
    그땅에 진입로 같은거는 없습니다
    주변이 전부 저의 땅으로 둘러 쌓여있습니다
    기존 땅주인은 사망하신걸로 알고있고 후손들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명의 저의 아버지 이름으로 변경할방법이 있을까요?
    지금은 인터넷등기소 열람해도 요청한 부동산정보가 없다고 뜨고있습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등기기록이 없는 상태의 토지인듯합니다. 우선 보존등기를 해야할텐데 퇴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상 소유자나 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은 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이용선-i3d
      @이용선-i3d 3 роки тому

      @@understandlaw 오늘 토지대장을 확인해보니 두필지 동일하게(두필지가 약 50미터 떨어져있음) 한사람 소유이고 변동일자는 1963년 8월인데 이건 그럼 저의 마음대로 저의 명의로 변경할수 없는거네요
      소유권 확인 판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증거가 필요하겠죠. 자세한건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용선-i3d
      @이용선-i3d 3 роки тому

      @@understandlaw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 @mudkorea
    @mudkorea 2 роки тому +1

    15년에 샀으면 25년이 되야 취득시효를 논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때 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내용 증명 보내고 철거 하라고 하시고 지료청구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 @최순성-k6i
    @최순성-k6i Рік тому +2

    법이문제입니다남에땅에비닐을처놓고20년있으면땅을뺏끼는법이어디있읍니까게니분쟁을일으켜싸움을하게해서분쟁하게하여착취할려고하는것이죠

  • @농부벤츠타는
    @농부벤츠타는 4 роки тому +5

    잘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워니워니-g7c
    @워니워니-g7c 2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김진구-n3o
    @김진구-n3o 3 роки тому +1

    항상눈팅하며 많은것을 배웁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내땅200평이 있는데 이웃이 내땅을 침범하여 담장을 설치하여 무단점유시 무단점유부분 측량감정시 담장의 바닥면적도 포함하나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담장 중심선부터 계산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관련 판례는 알지 못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 @김진구-n3o
      @김진구-n3o 3 роки тому

      @@understandlaw 왜 중심선 인가요? 나머지 중심선도 침범된 면적인데 이해가 안가서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경계는 2차원 선으로 존재하는 개념이라 엄밀히 말하면 담장의 부지 면적도 침범한 면적으로 산정하는게 맞겠지요.. 다만 담장을 쌓고 쌍방 이의없이 그간 현상경계로 기능해왔다면 경계선에 맞춰서 담장을 쌓았을 때에 준하여 중심선을 기준으로 삼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냥 순수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찬찬히 한번 검토해보고 관련한 선례가 있는지도 찾아봐야겠지만요^^

  • @동선하로-p9j
    @동선하로-p9j 9 місяців тому +1

    단독필지 20년 점유자 소유권이전요구가능
    일부필지는 만년이가도 소유귄 주장않됨

  • @badajeju9039
    @badajeju9039 2 роки тому +1

    대지 구입전 경계측량 신청해서 확인후 매매 진행할수도 있지 않나요?

  • @이운호-f2z
    @이운호-f2z 3 роки тому +1

    1981년(40년)경지정리 구획정리 환지된 농경지 지구내 인접 위논 소유자가 지적측량결과 저의논쪽으로 잠식되였다하여 당초에 구획된'경계지(논뚝)을 재설정 통보건임...측량자의 일방적 경계지 재설정이 가능한건지?

    • @름아-r9o
      @름아-r9o 9 місяців тому

      점유취득시효로 점유의사(곙계가 맞다고 여기고 생긴 논둑)에 의해 20년 평온공연하게 지내왔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현황의 뚝경계로 경계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님건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하늘끝까지
    @하늘끝까지 3 роки тому

    설명 잘 해주시네요 저는 재산세를 내고 있고 짜투리 땅입니다만 지금 아라보니깐 딴사람이 소나무를 심어 놓았어요약8평 입니다 공시지가는 평당30만원 합니다만 사용자에게 매수하라니깐 일백만 준다니깐 저는 공시지가 대로 달라고하고~~ 축량을 해서 찾을려니깐 측량비가65만원 나온다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시? 선생님의 고견를 듣고 싶습니다 사장님 시간되시면 저유튜브 영상 구독부탁드려요 현재 구독자는 794명 입니다 기도드립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질문자님의 선택 문제이겠습니다.
      역시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을 해야할 것인데 그럴만한 이득이 있을지 따져봐야겠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식재한 수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토지에 부합되어 토지소유자의 것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고 제가 개별적인 상담은 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 @ingoorla211
    @ingoorla211 3 роки тому +3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전에 공부 할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못된것인지 아니면 법이 바뀐건가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1

      민법 제정시부터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없어서 그런 단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 @ingoorla211
      @ingoorla211 3 роки тому

      @@understandlaw
      감사합니다
      판례가 있었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잘못된 40여년 전의 기억 같습니다..
      선의의 제3자란 그를 모르고 취득한 사람으로 기억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 @jsp429
    @jsp429 3 роки тому +2

    저희시골 터에 구입하고(3년미만) 측량마치는 동시에 뒷집에서 경계근거리(1미터내외)에 감나무를 7그루나 심어놓았어요. 이나무 나중에 크게되면 문제 될것같은데요.나무식재시 법적인 경계제한이 없나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2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인나-x1u
    @인나-x1u 3 роки тому +1

    좋은 정보 넘 감쏴합니다~!
    카페 또는 블로그로 질문하고싶은데 주소를 알고싶읍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시청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개별사안에 대한 상담은 하지 않아서요.. 영상내용과 관련된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한적이나마 답변드리겠습니다^^

  • @riverhan9042
    @riverhan9042 3 роки тому +1

    연천에 있는 1종주거지역의 전 약 2000평 제 토지 주변에 복토를 하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노리끝이 저희 땅 경계에서 4~5m 를 약 20~30m폭으로 침범했는데 자기가 복토한게 아니고 복토된 땅을 구매해서 집을 지었다고 법대로 하라는데 어떻해야 하나요? 집지은지는 약 5년되었습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2

      경계를 침범했으니 땅을 돌려받아야겠지요. 협의가 안되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겠죠.. 채널에 해당 주제의 몇몇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서연-f5v
    @조서연-f5v Рік тому

    소유권이 바뀌면 새소유권자 매수날짜 시작해서 20년 다시셋팅되는거 아닙니까?

  • @김진구-n3o
    @김진구-n3o 4 роки тому +4

    상세한 강의 감사드리구요 궁금사항 여쭤봅니다 내땅이 옆집으로 담넘어에 10평 정도 있는데 옆집은 소유권만 있지 실제는 다른사람이 거주하고 소유자는 거주하지는 않는데 옆집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주자할수 있나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роки тому +2

      네 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ua-cam.com/video/SLMs0u_obhU/v-deo.html

    • @김진구-n3o
      @김진구-n3o 4 роки тому +1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한가지만더 여쭙께요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원시분양 취득자인데 B라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C에게 상속후 D에게 또상속이 됬는데 이D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점유취득시효 주장할수있는지요? ^.^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роки тому +2

      @@김진구-n3o 명시적으로 못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으나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하여 주장할 때에는 하자 또한 승계를 해야하고 소유의 의사 부분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에 B가 토지를 분할 했든 연접한 토지 중 한 토지를 매도했든 뭐 그런것 같은데 그렇다면 B는 당연히 진정한 경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고(특히 분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것으로 볼 때 B가 일단의 토지를 개발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토지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진실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쉽겠지요) 이런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의 의도는 아마 이런 것 같은데) 자신이 분양한 토지의 일부분을 침범해서 점유하던 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견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 주장 같기도 하고 그로부터 상속에 의해 포괄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그 상속인, 그리고 다시 그 상속인 또한 마찬가지다 라는 식의 주장도 구성해볼 수 있겠지요.
      받아들여질지는 모르지만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요.

    • @김진구-n3o
      @김진구-n3o 4 роки тому +3

      @@understandlaw 네 감사합니다 많은것을 배웁니다 항상 좋은강의 눈팅만하는데... .건강하세요^.^

    • @화국-l2y
      @화국-l2y 4 роки тому +1

      @@understandlaw ,

  • @박미현-v1u
    @박미현-v1u 2 роки тому

    경계측량시 점유자가 자기 땅이 아니라는것을 알게됐다면 되는거 아닌가요?

  • @hik8918
    @hik8918 2 роки тому

    선생님!
    강의가 두서가 없고 너무 장황하고 요점이 없네요

  • @김영란-w5z
    @김영란-w5z 2 роки тому

    옆집이 저희땅을 칲법해서 지어져 있고 소유자 명의는 아들이고 부모가 산지 22년이 되었어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 @엉이부-x1r
    @엉이부-x1r 3 роки тому

    굿

  • @선녀와지게꾼-f4i
    @선녀와지게꾼-f4i 3 роки тому

    저도 이런 사항인데 저와 상대방 토지경계가 높낯이가 달라 장비를 사용해야 해서 그냥 낳두었는데 찜찜하네요 지적도 표지 푯말을 뽑아버리고 상대방 사람은 그 땅이 경계를 알고있고 저는 증거 사진이 없는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취득시효 걱정하실 정도 기간이 아니라면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웃토지 소유자 입회하에 측량을 다시 해보시고 경계표시를 쉽게 제거해버릴 수 없는 것으로 대체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 @myeongsinlee2246
    @myeongsinlee2246 3 роки тому +1

    경작자의연락처가 없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수소문해서 찾아보셔야겠지요. 수시로 밭에 올테니 좀 기다려볼 수도 있겠고요.

  • @김신철-c2i
    @김신철-c2i 3 роки тому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쪽 도로변에 제명의땅이 있는데 제허락도없이 도로점용허가른 받아서 사용중입니다
    상담할 수 있을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죄송합니다만 개별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옥란이-e3h
    @옥란이-e3h 3 роки тому +1

    선생님 한가지 여쭙니다
    시골집이사온지 12년 차
    올해 옆집에서 우리집땅을
    18평 침법하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옆집과의 담장너머로 옆집 집건물도
    땅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경우 어떤게 정리를
    해야하는지요
    옆집에게 우리가 취해야 할
    권리를 어떻게 주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침범한 땅을 돌려받는게 원칙이겠습니다. 다만 주택건물이 서있는 상태이니 건물 일부분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기엔 이웃 간에 좀 곤란한 입장이시라면 해당부분을 잘라서 매도하시든지 지상권설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해당부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든지 하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 @껏보리
    @껏보리 3 роки тому +4

    칠판글씨안보이니설명만하세유

  • @현규최-c4n
    @현규최-c4n 3 роки тому +1

    제 상황과 비슷해서 질문드려요.
    제 하우스가 옆의 땅을 침범 하고 있어서요. 취득은 2년전에 했는데 2주 전에 측량을 하니 60평정도 침범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우스는 제가 지은 것은 아니고 있는 상태에서 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은 농작물이 있는 상황이고, 상대방과 트러블도 있던 터라 하우스를 철거해 달라고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임대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하니 싫다고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2

      남의 땅이니 당연히 돌려줘야겠죠.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었다면 주장해볼 수 있겠으나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웃토지 소유자를 잘 설득하시어 시세보다 조금 더 쳐주고 분할 및 소유권이전에 드는 비용을 질문자께서 부담하시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뭘봐-r6n
      @뭘봐-r6n 2 роки тому +3

      여보슈 도둑도 아니고 ㅉ

  • @손나이스-i2n
    @손나이스-i2n 3 роки тому

    내땅을 국가에 반납하는건 안되나요?

  • @킨타쿤테-k8d
    @킨타쿤테-k8d 4 роки тому +3

    저의땅에 옆집이 도로를내고 콘크리트 포장까지해서 쓰고있네요 정작 본인들땅에 도로를 낼 수 있는데 요 같이 붙어있어서 본인들 땅에 도로를 내어도 아무상관 없는데도 내땅에 도로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어찌 하면 좋을까요 또한 경계가 불분명(측량미실시)으로 내임야를 마음대로 벌채를 해버렸는데요 (자기들 임야벌채허가는득했음)어떤방법이 없을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4 роки тому +1

      소송으로 토지반환 및 그간의 통행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텐데.. 협의를 잘 해보시고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VCB-bs6td
      @VCB-bs6td 3 роки тому +3

      나랑 똑같네여. . 나중에는 얼굴붉히 생각하고 법정에서 한판 하는거죠뭐 . 어저것어요 시비들 걸어 왔으니 한판 해야죠 . . 저는 지들맘대로 건물까지 지어놨네요. . . 이것도 나중에 다 법으로 해결할겁니다. 친구가 시위원 출마하는데 선거운동해주고나니까 도로 깔아주고 포장도 해줬다는데 그도로도 내땅이고 그집 마당도 내땅 이고 . . .여하튼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겠네요 . . .

    • @동의보감-p3b
      @동의보감-p3b Рік тому +2

      ​@@VCB-bs6td
      그 시의원까지 고발하세요

  • @TV-cz4tn
    @TV-cz4tn 3 роки тому +1

    혹시
    제땅에 이웃분이 도로를 내는 바람에 제땅이 줄어들어서 집을 지을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땅이 50평인데 절반은 도로로 내버렸네요
    저는 도로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구요
    도로낸지 2년이 된것 같습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땅을 돌려달라고 해보시고 소유자 동의없이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겠지요.
      질문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추정이 어려워서 상세한 답변을 못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 @이옥선-f2k
    @이옥선-f2k 3 роки тому +2

    저히가족의땅을가로채고법적엄벌을해야합니다명의도용한자들이닙다

  • @동선하로-p9j
    @동선하로-p9j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설명이좀 이상해요.
    착오에 인하여 일부 필지가 침범된 경우는 점유권 시효 주장 할수없는데
    설명이 장황하네요.

  • @정다성감
    @정다성감 3 роки тому

    17년도 측량해서 그때알았으면 바로했어야죠

  • @jeongxgong2082
    @jeongxgong2082 Рік тому +1

    지적도 와 측량이 정확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호통치고 난리처 바, 측량 담당자가 조작 사실 인정... (실제 , 경험)
    측량 자체를 신뢰한다는 것이 문제

  • @인나-x1u
    @인나-x1u 3 роки тому

    20년 시효 완성직후 상속을 받은자도 그대로 점유시효 주장할수있는지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네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 @oonk9917
    @oonk9917 3 роки тому +1

    저희집 옆집이 한층 낮은 땅인데 몇십년전에 측량을 잘못해서 저희 땅을 조금 깎아서 지을려다가 걸렸는데 봐줘서 옆집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죄송합니다만 개별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에 관해 채널 내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ua-cam.com/video/RloLE-XLpq0/v-deo.html

  • @유니-c5w
    @유니-c5w 3 роки тому +1

    먼내용인지 모르겠음 3줄 정리 부탁함

  • @hsm7769
    @hsm7769 3 роки тому +2

    저희야산에 축사를만들어 소를 기르길래 이거 철거하라 했더니 돈이 없어서 울먹이며 봐달라고 그래도 우리산에 소기르는건 안된다고 뜯어내라 하고 4.5년 정도 지난 어제 갈일이 있어 갔는데 소는안기르고 창고로 사용중이고. 창고옆에 우리땅에 과일나무 여러개를 심어서 제법크드라구요. 우리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안되요 그집을가서 문을 두드리니 사람이 없는지 그냥돌아왔습니다

    • @understandlaw
      @understandlaw  3 роки тому +2

      그렇네요.. 순수한 무단점유라면 시효취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적절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철거하는게 부담되시면 허용하되 임대차계약을 통해 아주 소액이라도 임료를 받으면 서로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목은 토지에 부합되므로 수목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정의-u4p
    @이정의-u4p 3 роки тому +4

    도대체이런악법은왜있는거요?남의땅을공짜로사용하고뺏어가기까지하는이해가안가요.글구쌤.너무늘려하시네요

  • @푸른하늘-p4w
    @푸른하늘-p4w Рік тому +1

    완죤 스트레스 겠네요.

  • @문명래-n9j
    @문명래-n9j 2 роки тому

    20년이든40년이든 땅은 변하지않는다 법으로해결

  • @hjc7990
    @hjc7990 3 роки тому +5

    와...뭐 이런 거지같은 법이 다 있나...무조건 안쓰는 남의땅, 산등 점유해서 20년만 버티자...20년뒤엔 땅부자 된다...

  • @색감메이크업
    @색감메이크업 9 місяців тому +2

    오히려 사용료 내야죠
    도둑도 아니면

  • @삶바른
    @삶바른 5 місяців тому

    12:24 소장 서류에 소송비용 패소자가 부담 청구내용 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