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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고있네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 лип 2019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의 지료지급의무(2021. 4. 29. 선고 대법원 2017다228007 판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의 경우 지료지급의무에 관한 변경된 판례가 나와 소개드립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 초반에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영상 초반에 화면에 표시되는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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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ідео
[구독자 QnA] 내 토지 경계를 고의로 침범한 경우의 대응방법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Переглядів 6 тис.4 роки тому
[구독자 QnA] 내 토지 경계를 고의로 침범한 경우의 대응방법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구독자 QnA] 경계침범 옹벽의 해결방법
Переглядів 9 тис.4 роки тому
□ 함께 보실 영상 - 경계침범 석축(옹벽) 부합 : ua-cam.com/video/RloLE-XLpq0/v-deo.html - 토지임대차 VS 지상권설정 : ua-cam.com/video/cSEKHeT4oqA/v-deo.html
[구독자 Q&A] 도지와 임대차는 다른 것인가, 민법상 대차계약의 종류, 도지의 개념과 유래
Переглядів 6874 роки тому
흔히 말하는 도지와 임대차계약이 같은 개념인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부연설명을 좀 하고 싶어서 올려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마 자신의 땅을 이웃에 오랫동안 도지를 주고 연 얼마씩을 받고 있는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소유권을 잃을까봐 우려되어 이리저리 알아보신 듯 합니다. 법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이므로 임대료(도지료)를 받은 것에 대한 증거자료만 남겨두시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Q&A] 35cm 침범하여 설치된 담장, 침범부분 시효취득 가능여부
Переглядів 21 тис.4 роки тому
침범한 부분 토지 소유자의 해당 토지 취득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에 경계분쟁과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이전 영상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과 장사법
Переглядів 9 тис.4 роки тому
분묘기지권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2001. 1.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으로 인한 분묘기지권의 인정 여부 및 기준 등에 관한 강의입니다.
경계침범 석축(옹벽) 부합
Переглядів 42 тис.4 роки тому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관련입니다. 경계를 침범하여 이웃토지에 축조된 석축(옹벽)의 소유권의 귀속과 이에 따라 침범당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소유권에 기해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석축을 철거할 때까지 토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계침범 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합의 시 유의사항 [구독자 Q&A]
Переглядів 10 тис.4 роки тому
경계침범 배상액 산정의 기준과 합의 시 유의사항 [구독자 Q&A]
장기간 내땅 경계침범 시 대응방법 [구독자 Q&A]
Переглядів 330 тис.4 роки тому
점유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내 땅을 장기간 침범하고 있는 이웃토지 소유자가 실제 경계를 인지하고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서면으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대응방법에 관한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구독자QnA] 유일한 통행로의 새로운 소유자가 통행을 금지할 때
Переглядів 45 тис.4 роки тому
구독자 Q&A 영상입니다. 구독자 질문 : "저의집 옆땅이 공매나와 부동산 하시는 분이 낙찰받아 저에게 진입로를 막을것이고 상하수도 배관을 빼라고 합니다. 전에 저의집과 옆땅의 소유주는 같은분이였는데 전주인이 힘들어서인지 넘어가게 되었나 봅니다.옆땅 집입로 말고는 다닐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수도.정화조배관.진입로를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에 관한 답변 영상입니다.
토지임대차 VS 지상권설정 : 채권의 대인효로 발생하는 문제 예방을 위한 물권 설정
Переглядів 1,2 тис.4 роки тому
지난 시간 맹지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물권과 채권의 특성에 대한 비교를 이웃토지 소유자와 일부 교환사용하는 사례와 수목을 기르기 위한 토지임대차의 예를 들어 설명해봤습니다. 직전 영상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경계침범 면적의 크기와 자주점유 [구독자 QnA]
Переглядів 10 тис.4 роки тому
점유취득시효에 있어 경계침범 면적의 크기와 자주점유 [구독자 QnA]
등기부 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원인무효의 등기)
Переглядів 1,1 тис.4 роки тому
등기부 상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경우도 있다(원인무효의 등기)
어떻게 노동법을 회피하는가? 노동법의 사각지대 2부 : 4인 이하 사업장
Переглядів 3,2 тис.5 років тому
어떻게 노동법을 회피하는가? 노동법의 사각지대 2부 : 4인 이하 사업장
어떻게 노동법을 회피하는가? 노동법의 사각지대 1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Переглядів 2,5 тис.5 років тому
어떻게 노동법을 회피하는가? 노동법의 사각지대 1부 : 근로자성 판단기준
점유취득시효란 법 이 옳다고 만들어졌는지 땅주인이 억울하겠단 생각은 안하고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간다 나의땅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되는거아닌가싶다
측량결과 그때 그때 달라요~~30센치 때문에 소송 당했어요~~측량 끝나자 마자 바로소송~~협의도 없이~~황당합니다
선생님~2008년에 김포의 산속에 집을 샀습니다~원고가 2010년에 측량을 했을때에는 피고의 무허가 창고~비켜나갖고~입구 도로옆에도 원고가 측량 결과되로 울타리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다시 2024년3월에 다시 측량 했습니다~측량결과는 피고 창고가~반평도 안되게 걸쳐있고 입구 도로옆은 50센치 침범 했다고~원고가 아무 상의도 없이 인도 소송 했습니다~2010년측량결과와 2024년 측량결과가 달라요~~선생님~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점유시효취득과 관련한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침범한 토지에 상대가 건축한 건물이 지붕 및 벽면의 1/2정도르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서 상대의 점유상태,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토지에 놓인 건축쓰레기정도로 보고 임의로 처분(남은 부분의 철거)해도 좋을까요?
내 땅에 있는 남의조상 꼴보기싫어서 땅주인이 볼때마다 미워 할탠대. 내조상 남의땅에 계속 두고 싶을가?...후손 잘못둔 조상님들 불쌍타...선대에 묘지 쓰라고 허락했지? 후손들이 계속 허락 하면 모를가? 분묘기지권은 악법중에 악법.
사투리 말이라 모르겠네요~^^
그냥 감정쌈. 일 키우는 못된 변호사들. 양쪽 다 이기심 으로 손해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몇십년전은 밥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네땅내땅 조금씩 침범할수도 있어겠지만 요즘세상에 아무리 오래된 땅이라해서 뺏긴다는건 너무억울해 법을 원망하고 바꿔야 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명강의 입니다 제가70 입니다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남의땅 이면 주면되지요 건물도 아니고 담장이면 합의해서 해야지요 저두 같은 경우 로 돌려주니 맘편해요 점유기간도 20년이라도 소송가면 안되네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철수 경고 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개기면 쥐겨분다.
업자는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이웃한토지주는 그대로인경우도 결과는 갇은까요? 아니면 양쪽 소유자가 모두 바뀌어야 위 영상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주민등록도 옭겨야 하나요?
매도인의 계속 점유로 타주점유라는데? 판사는 거꾸로 판결해요? 명의신탁자의 점유도 자주점유래요 소송에 졌습니다? 열불나서 입증자료가 다있는데? 매도인의 측량자료 등기사항이 명백해도 판사는 막무가네입니다 단. 매수인이 변호사 선임 안했다는 이유 뿐이고 대법판례로 입증자료를 보증해 줘도 소용없는 판사가 있을까요? 법조캬르텔?
저희아버지가 제일큰아들 먼저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돈준다고 이것저것 다주라고해서 주었는데 입싹닦는 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금1년넘게 기다리고있어요 제발알려주세요 자기네힘들다고만 얘기하네요
12:24 소장 서류에 소송비용 패소자가 부담 청구내용 적시
2~3분이면 충분핦 내용을 가지고 시간 낭비 잘~ 시킨다.ㅎ
모르는사람은 2시간3시간 될수있어여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문자남깁니다.2021년1월에 땅구입을하고 2024년4월18일에 전원주택 착공을 하였는데요.측량하고 인허가났구ᆢ지금은 거의 완공상태입니다.그런데 옆집땅주인이 소송을 걸었어요.옆집은2022년구입한분입니다.측량시 석축이 그쪽땅을 침범했더라구요. 그런데 인허가 났구 ᆢ저는 저희 경계에서 1.2미터 떨어져서 신축을했는데ᆢ석축쌓여있었는지는 10 여년이 된것같아요.( 저도 잘모름ㅠ)석축을 겆어내고 땅을반환하고 무단사용료도 청구했어요 ㅠ.참고로 저는 그쪽땅에 어떤것도 하지않았고ᆢ전주인이 석축이랑 나무를 심어놓은거예요. 제쪽에서 석축공사를 해주어야 하나요?만약 그렇다면 비용이 너무많이 들것같아 걱정입니다.제가쌓지도 않은 석축때문에 삼천만원 이상이 들어갈것같아요.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아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선순위세입자(대항력ㅇ)이나 동시매매로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집주인은 개인사업자로 보증금에 맞먹는 금액의 임금채권과 각종 국세로 가압류 된 상황입니다. 그럼 경매 시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11시간 근무 월 3회 휴무 급 200 2년찬 250 계약서 미작성 답이 없내요
이와 비슷한데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상하수도 배관이 제땅을 거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땅에 설치할데가 있는경우 이전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법ㆍ판결은 판사 뒷돈 으로 ᆢ변호사 선임은 두번 당하는 일ㆍ❤❤변호사는 승소던ㆍ패소던ㆍ성공사례비. 많은 쪽ᆢ
남의 땅에 이장했으면 도둑놈 심보지 괘씸하니까 법이 생긴 거 임 이젠 이장하던지 세를 내야 함
비슷하지만 너무억울한 사연이 있네요 절대 배려하지말자 이런생각이 들정도로
민족사 5천년 의 전통을 지켜라 ,
남에 땅 가져가는사람 ㄷㆍ드 ㄴ
땅이필효해서취득할때분묘가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취득해야지분묘가있는데땅을취득했어면분묘기지권이있어면이장비을주어야이장한다지금분묘을관리하고있는후손들은그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분묘을설치했다는말만들었고법적으로그땅을취득했다면분묘기지권이존제하고있어니까이장비받아야지절대안덴다아직까지법적으로해도강제는안된다
땅주인에게허가을받고조상님묘을섰는데거것이외도둑이야이놈아이장비을쥐야지지금까지판래가있는데분묘기지권이있어면분명이장비을받아야지
분묘기지권에관련되서 여쭤보고싶은데 선생님께 연락을취할수 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점유후등기나와는데 재판을하여 원소유가찾을수 있나요 답을 부탁합니다
설명이좀 이상해요. 착오에 인하여 일부 필지가 침범된 경우는 점유권 시효 주장 할수없는데 설명이 장황하네요.
단독필지 20년 점유자 소유권이전요구가능 일부필지는 만년이가도 소유귄 주장않됨
민사 점 유 취득법은 없어져야할법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후에 소유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 할수없다지만, 경계측량을 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경계침범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길수 없고 알고 넘겼을때는 점유취득시효 완료한 사람이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궁금한것은 측량 사실로 점유취득 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게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용료 내야죠 도둑도 아니면
남의땅을 차지하면 그건 도적질과 다름 없거늘......내땅에 모른이가 묘를 섯다면......역지사지합시다!!!!!!
취득시효 영상 잘 봤습니다. 지붕이나 담장이 아닌 농지의 논둑도 취득시효로 볼수있나요. 소유한지 50년이상된 농지인데 옆논의 소유자가 측량 하였는데 경계의 논둑의 한쪽 일부가 살쩍 우리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이 측량한 경계대로 논둑을 다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논둑으로 취득시효 완성되었다 할수있나요. 그럼 현재 논둑을 경계로 우리가 다시 등기를 내도 되는가요.
집등 건축물의 지붕이나 담장 등이 아니라 논이나 밭의 논둑 밭둑의 경계가 B농지 경계측량한 경계랑 일부 조금 다른데 논둑이나 밭둑 경계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A농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20년도 훨씬전에 소유권이전 할때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고 논둑은 그대로인 상태로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
영상이 제 사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부동산 부합의 법리에의해 축대가 원고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 피고가 그동안 점유한 사실 조차 부인될수 있는지요? 축대를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자체가 축대 소유자의 점유가 자동으로 인정되고 축대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축대를 매입한 자의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은 법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피고측 점유를 인정할 근거가 없디고 판시한 것은 원고측이 피고측 점유를 적극 주장하지 않아서 그런것인지 부합의 법리상 수유자로 인정된 원고가 당연히 점유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요? 부합으로 토지 소유자의 것으로 인정된 축대는 구축물인데 구축물도 건축물과 같이 소유자를 점유자로 인정하는게 법리인지요? 제 사건은 이 판례와 똑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상대방(이건 판례의 피고)은 20년 점유를 이유(토지 침범당한 저는 2009년 택지 취득, 상대방은 2020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하는 점만 다릅니다. 쟁점은 부합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은 자는 축대의 점유권도 함께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것과 형태는 비슷한데 저는 입구쪽 토지 소유주 입니다. 80년 전에 집 주인이 한 필지를 쪼개서 팔아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우리집에 제가 살지는 않고 주말에만 가끔 내려가는 정도 입니다. 안쪽 집은 출입을 저희 마당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집이 비어 있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막으려고 안쪽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팬스를 쳐서 다닐 수 있게 통로는 만들어 주고, 우리집 쪽을 철망 담장을 만들어서 출입은 막아 놓은 상태입니다. 안쪽 집은 오랫동안 같이 살아서 현재로는 제가 클레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집을 신축하거나 할 때 이 통로가 장애가 됩니다. 통로의 폭은 1.5m 정도이고 길이는 10m가량 되는데, 안쪽 집 주변에 한쪽으로 빈터가 있어서 안쪽집이 마음만 먹으면 그 빈터 주인과 협상하면 쉽지는 않지만, 통로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안쪽 집에 통로를 다른 곳으로 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두동짜리 빌라에 한집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빌라에 지하 주차장도 있고 빌라 앞마당에도 몇대 주차가 가능한데요, 번지수가 빌라 한동에 한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1동은 1번지 2동은 2번지로 되있어요 그런데 빌라에 들어오는 입구가 또 다른 번지수로 되어 있어서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이런 빌라를 매입해서 살아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매로 나와서 저희 형편에 대출받아 간신히 매입할수 있는 여건이라 또 교통편이나 여러가지 조건들이 좋아서 매입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의 말씀 유익했고 감사드립니다 소개해주신 책도 구해서 익어봐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십년만에 우리땅에가보니 옆집에서 우리땅을 시멘을 바닥에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문의 드리고 조언을 얻고 싶은데 너무 옛날 영상들만 있어서 혹시라도 어떻해 연락이 닿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잘보앗슾니다 비슷한예로이사한지가30년넘엇어요 진입로엽에땅이매메가도며 문제가발생햇는데요전까지는차가다니던곳을나무를심고하면서통행이불편하고 팔려고해도 맹지라하 여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상황이에요 답좀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주인부터30년된담장을 헐어 달라하니난감합니다.제가소유한것은20년됩니다어떻게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ㅈ같은법으로 남의땅 쳐먹으려고하지말고 그동안 꽁으로 남의땅쓴거 임대료드리고 땅 돌려드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