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법으로 명시 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등등의 여러조건으로 인해서 토지가 낭비 된다면 그 또한 손실이고 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하니 국가의 입장에선 매우 낭비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히 부적합한 경우 그 토지 위애서 재화를 생산하는 자는 영원히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세금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이 역시 국가의 입장에선 손실이죠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멸시효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80%가 문맹 국가에서 돈과 말이 등기로 살아왔다 나도 수십년전에 논을사고 그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인감 없어 미등기 조치법에의하여 등기 돈안주고 내땅 안이면 조상 아모신다 문맹시대 일을 지금 법에 적용 절때 안됨니다 묘지 몇평을 어케 등기합니까 판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ghkfkdwkd2417 바로 등기상에 주인이더라 하더라도 그 땅을 빼앗길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시효제도입니다. 원주인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리고 점유하고 원주인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 땅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20년이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하지만 그게 법이랍니다.
법이 잘못된 관습을 따른다면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째 가두어 두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소리와도 다를바 없다. 작은 도둑은 도둑이지만 지속적인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민법의 이런 관습은 악법임에 분명하다. 누가 만둘었는지 배경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한다. 땅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자신이 관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줘야 하는 것이지 뺏앗기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게으른 돼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님이 생각하는 식의 취득시효 인정안됩니다 공부를 좀더 하시거나 영상을 좀더 잘 보셨으면 좋을텐데 95다28625 판례를 정독해보세요 애초에 쌩판 남의땅을 내땅이라 착각하고 20년 넘게 소유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했거나 등기가 6.25때 소실되었거나... 여튼 누가봐도 내땅인데 등기만 안되어있을때 그때 해결해주는게 저 제도입니다. 님말처럼 쌩판 남의땅 100년을 점유한들 내땅으로안해줘요. 영상 사례에도 나오듯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등 내가 등기만 안되어있지 이땅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증거를 댈수가있어야함
악법은 아니고 단순히 점유했다고 내땅되는건 아니고 점유에 정당한 근거가있어야함 이를테면 매매를했는데 등기를 안했다는 사정이있거나...(즉 등기상를 안했을뿐 내땅임) 경계를 잘못표시해서 모호하고 서로 모른채로 20년넘게 살았다거나, 6.25때 등기부 날아가서 등기상으로만 내땅아니지 실제로 내땅이거나 이런 몇가지 케이스 제외하면 남의땅 20년넘게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영상에서도 잘나오잖아요 매수해서 내땅인데 등기만 안된사연임...
@@user-bz3bm 나라에서 아스팔트를 깔아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짜투리 땅"도 세금 내어라 해서 못 내겠다고 공매로 넘어오는데.... 세금을 낸다고? 공매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땅 널려 있어! 그런데 세금을 내? 그리고 세금을 내었으면 자기 땅인거 알겠지... 세금을 내면서 자기 땅이 있다는것 자체도 모른다고?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과거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많고 제대로 국가가 정리를 못했을 때 어쩔 수없이 적용하던 법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건 국가와 국회의 직무유기지. 안그럼 왜 등기는 등록시키고 세금은 왜 걷어가냐? 말도 안되는 걸... 분묘기지법도 당장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후진국 법이라는 거다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아래 글은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것이니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인데 이런걸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 개념의 근원은 혹시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소급납부하면 소유권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으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잠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 부터 법률에서 흔들어 놓으니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과실이 있음에도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20년 이상 관공서에 평온공연하게 등기를 유지해온 원소유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역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 법률 개념과 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취득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도 땅문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국가가 다시 돌려주거나 보상을 하는 것이 맞구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 합니다.
왜 등기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점유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이런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등기권자가 내었는데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게 해서는 안되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무지해서 매입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세금 한 번 안내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 끼리 짜고 남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년?? 그런 사기법이 있단 말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문서에 의해야하고 모든것이 법의아래에 있는 문서. 증명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런기 어딧노???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냥가서 내거라 하면 되나? 허기사. 대한민국은 결국 돈. 권력에 따라 모든게 가는것. 곧 사람도 그렇게 매매 될것.
특별조치법으로 남의 땅을 훔친 사람들이 제법 되지요... 제주변에도 도둑당한 사례가 여럿 있답니다 남의 산에 묘지 만들어 놓고는 주변 사람들 도장 받아서 등기해버렸지요 산소유주는 멀리 있어 알지 못했고 등기등이 확실하지 않던 시절에 매매 되었고 소유주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매매서류가 없어졌고 묘지 몇개 부지가 특별법으로 남의 땅이 되었고 70%정도만 찾았다네요 시골에 비슷한 사례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소유주를 알면서도 버젓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훔친사례들이 간간히 있지만 되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동네어른들도 거의 돌아가시고..
제아버지가 동내앞에 밭과 그뒤로 얕은산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가 교회자리좀 달라해서 줬는데 교회를하면서 자식들은 다 도시로와 있어서 그 틈을타 목사 라는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아버지 땅에 텃밭과 닭도기르고 하우스도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명의까지 해버려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목사 천당갈까요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기는 힘드네요.. 토지주가 해외/원거리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자신의 토지의 현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누군가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임으로 이용하고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자기가 구입했다고 소문내버리면/그리고 주장해 버리면서, 그럼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군요.
내 땅위의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토지로 5평가량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방 토지주가 침범한부분 만큼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 소송등을 통해서 상대방 토지주에게 상대방토지쪽으로 침범한 주택부분 만큼을 분할해서 내땅에 합병시킴 과 동시에 내땅의 5평 가량을 분할해서 상대방토지에 합병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가능할까요? 또는 상대방토지 로 침범한 5평 만큼에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경우에 토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내 집이 점유하는 타인의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웃집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침범한 5평을 분할해서 이전받아 내 땅과 합필하면 됩니다. 토지사용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예전에 특별조치법 시행할 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주인이 오래토록 찾지않고 그땅을 누군가 점유해서 50년이상 농사짓고 살다가 어느 똘똘한 사람이 그 땅 주인이 찾지 않는다며 자기땅으로 등기를 내버렸어요.그런후 50년 점거해 농사짓던 농부는 그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도록 쫒겨났죠.정작 오래 농사짓던 사람은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엉뚱한 놈이 와서 차지했어요
그동안 무상으로 지어먹었으면 감사한것이지 은혜를 배반하면 죄값을 치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삼대가 벌받어 죽으리오
법을 개정해야지요!
남의땅 소유자 땅허가없이 사용 했다면 형사 처벌 당해야 되고 허가없이 경작한 사용료 몇십 물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엔 기기묘묘한 사실이 너무 많아서 어느 것이 꼭 옳다고 할 수 없더군요
저희도 육이오로 인해서 분실 된 외갓댁 토지를 형이 열심히 쫓아다녀서 몇천평 찾아오더군요
근데 찾는건 몇년에 걸쳐서 형이 고생해서 했는데 쓰기는 다 외삼촌이 해버려서...
😂😂🎉🎉🎉🎉❤🎉🎉😂😂🎉😂🎉😂😂😂😂😂😂🎉🎉😂🎉🎉😂😂
@@안단테-g5b
그러면 법으로하면 이길수 있을까요?
저희 땅도 다른사람 앞으로 된지가 오래되어서 궁금 힙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집도 자기들 땅이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저희가 계속 몇십년째 내고 있었는데.
그 외의 땅도 다른 사람들이 등기해서 쓰고 있어요
법으로 명시된 명의자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법적인 명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세상은 날강도가 날뛰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법으로 명시 된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그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등등의 여러조건으로 인해서 토지가 낭비 된다면 그 또한 손실이고 또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불가능하니 국가의 입장에선 매우 낭비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히 부적합한 경우 그 토지 위애서 재화를 생산하는 자는 영원히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세금도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이 역시 국가의 입장에선 손실이죠 그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멸시효를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그걸 정확하게 하라고 등기라는게 있고 재산세를 걷는 거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까? @@안단테-g5b
국가에서는 땅을 이용하고 세금을내는사람을우선으로보죠
고소해서 유일하게 승소해서 재판 뒤집을수 있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토지 세금을 누가 내냐에 달려있습니다.
최근까지 토지 세금 납부 내역 영수증만 잘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남의땅 100년이 되도 내 땅이 되면
안 되지요 어찌
남의땅이 내 땅이
될수가 있나
일제시대때 할아버지가 만주 갔어요.한국 고향에 살던 집하구 땅 있어요.
후손들이 할아버지 고향에 가보니 집터는 있구,
농사짓던 땅은 알여주는 친척들이 없네요.지금은 시간이 오래 되여서 찾기 힘드네요
영상 내용 잘 듣고 댓글을 쓰심이...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그러게요 공산국가같네.
이거 법 바뀌어야함.
형사처벌감이 소유권을 가지는 이상한 공산주의법
땅을 사용하란겁니다.. 사용않고 방치하면 국가적으로 손해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냐 하면 동네 사람들과 사바사바 해서 5명릐 도장만 있으면 땅주인으로 해주는 것이 문제...
울 시댁도 동네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물려 줌. 원상복귀 시키라 해도 안하고 버티고 있음
그렇게 해서 잘되는줄 알았는데 못살던데요
도둑놈들 입니다. 절대 토지에 타인이 경작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80%가 문맹 국가에서 돈과 말이 등기로 살아왔다 나도 수십년전에 논을사고 그사람은 일본으로 가고 인감 없어 미등기
조치법에의하여 등기 돈안주고 내땅 안이면 조상 아모신다 문맹시대 일을 지금 법에 적용 절때 안됨니다 묘지 몇평을
어케 등기합니까 판사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군
@@dasgfet대파를 심은 사람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무단침입을 하여
대파로 님의 땅을 훼손시킨 것이므로
1주일간 마을에 공지 후
대파를 모두 뽑아 판매하셔도 됩니다.
법이 안바뀌는한 시골땅 폐가들 그대로 방치할듯 지자체가 손대는 순간 남의땅 될 확률이 올라갈듯
@@dasgfet 현수막 붙여서 경고하고 연락없으면 바로 팔아버리면 안되나요?
땅절대빌려줘도안되고길내줘도안된다나중에지땅이라고한다차라리그냥놀려
경작 자체도 불법인데 소유권까지 준다는 건 국가가 도둑과 공범이란 뜻.
@user-qr8lf9nd6z 지땅이 아닌데 지땅이라고 우기고, 원주인이 그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0년이 넘으면, 당연히 주위 사람들은 우기는 자에 의해서 장기간 인지 상태가 될거고, 그럼 그 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MKimID헐...
말도 안돼...
등기상 주인이 있는데 말이 되나요?
@@ghkfkdwkd2417 바로 등기상에 주인이더라 하더라도 그 땅을 빼앗길수 있는 것이 바로 점유시효제도입니다. 원주인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공공연하게 알리고 점유하고 원주인과 특별한 문제가 없고, 내 땅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20년이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황당하지만 그게 법이랍니다.
국가가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마찬가지다 법을 만든 새끼가 도둑놈신보니깐 이런경우를 법으로 지정해서 합법화해서 땅을 뺏으려는 심보아닌가
찢재명이 같은 생각 황당하다
세상에 도둑놈도 많고 관련법도 엉터리고 지자체 측량 허가과 건설업자 다 한통속이고...
에휴...
나두 내땅 찾아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십년이고이십년이고남의땅은남의땅이지 농사지 어먹 어 것으로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남의땅이 다 지땅인주 아는사람
이상한사람 많아요
어떤사람이 부동산임야를 소유하며 조상묘소도있고 벌초도하며 지내다 부동산을 제3자에 팔아넘겨읍니다, 그러나 조상묘소까지 넘어가니
앞으로 벌초도 못하고 관리할수가없어서 조상묘소만은 계속관리할수있게 허가를 승낙받았읍니다, 그후 60년간 조상묘소 벌초하며 관리하다
부동산임야 주인은 또3자에게 팔아넘어가고 세월이흐르다 그동안조상묘소관리하던 자손들이 조상묘소 부지등기를 내노라고 떼를 쓰니...
20년이상점유 취득 패악법
철패해야
패악법이 아니지 당신이 20년전에 매매대금 다 치르고 등기 못치고 20년간 땅 자주점유 중인데.. 매도인이 20년전에 땅값 다 받아 먹고 땅다시 뺏어가면 기분좋아?
@@hskim-nz8tk 매매했는데 등기이전을 안하는게 이상한거죠;;
@@qwer1234s 옛날엔 그런 게 무지 많았어요
@@qwer1234s 현재의 기준으로 과거를 바라보면 이해하기 힘든부분들이 많은법이죠
@@hskim-nz8tk 여기서 말하는 영상은 실제 사지도 않았는데, 20년간 무과실로 평온 공연 점유했을때를 영상이 논 하는 것으로 님과 같이 실제 샀으면 그 증거를 토데로 당연히 등기청구 할 수 있겠지요. 위 전체 댓글 중 참고해 보세요"
국가법이 남의 땅을 무상으로 쓰고도 도둑질하라고 만들어 놓았네요.
대한민국에 양아치와 도둑놈과 사기꾼이 활개치는 이유.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고맙습니다
귀에 쏙쏙들어오게 설명도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남의 땅, 20년 이상 점유하면 20년 간 사용료를 땅값의 2배를 주도록 해야 합니다.
묘도 마찬가지죠
묘지 기지꿘이니 뭐니 이장비를 준다해도 배째라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song02161그건 날강도 마인드임.
좀 착하게 사시길..
20년동안 관리안하고 뭐했을꼬,
도둑양성법
항상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남의땅 20년 이상 소유하면 임대료 20년 이상치를 땅소유주 에게 줘야 한다.
그동안이십년공짜써먹고지땅만들려고노둑놈들
20년이 지났다고해도 매매 및 새를나고 사묭 했다면 상응하는 계산이 되겠지만 . 증빙이 없다면 원래 주인한테 손을 들어줘야한다. 당시 자녀.후손에 말을 못하고 지나갈수 있기. 때문에. ?
당시 소유하기에 얼마나 절약하고 산 땅인데 !
이런법은 없어저야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완전 도둑법입니다.
인정되는경우 겨의 없습니다 그냠개소리죠
개소리 맞아요.
@@swc4039 공산당 민두당이 뺏어 가지요
@@넘치는파워그런 법없어져야함. 형사처벌 해야지 소유권을 준다니 이건 친일공산주의자들이 도둑질하기위해 법그대로 냅둔겁니다 국회의원 누가 그랬나 찾아봅시다
좋은상식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악법은 바로바로 없애야지요
노고에 감사
요즘은 점유취득건이 없을 듯
법이 잘못된 관습을 따른다면 무조건 변경해야 한다. 이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서 20년째 가두어 두면 모든 땅이 자기 땅이 된다는 소리와도 다를바 없다.
작은 도둑은 도둑이지만 지속적인 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라는 민법의 이런 관습은 악법임에 분명하다. 누가 만둘었는지 배경부터 조사하고 그들을 지금이라도 고소해야 한다.
땅은 모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자신이 관리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 줘야 하는 것이지 뺏앗기게 하는 것이 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자일 것이다.
이것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게으른 돼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님이 생각하는 식의 취득시효 인정안됩니다 공부를 좀더 하시거나 영상을 좀더 잘 보셨으면 좋을텐데
95다28625 판례를 정독해보세요
애초에 쌩판 남의땅을 내땅이라 착각하고 20년 넘게 소유하는경우는 없습니다.
매매했는데 등기를 안했거나
등기가 6.25때 소실되었거나... 여튼 누가봐도 내땅인데 등기만 안되어있을때
그때 해결해주는게 저 제도입니다.
님말처럼 쌩판 남의땅 100년을 점유한들 내땅으로안해줘요.
영상 사례에도 나오듯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등 내가 등기만 안되어있지 이땅의 정당한 주인이라는 증거를 댈수가있어야함
상세한설명 잘들러습니다 너무 감사함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악법이네요.없어져야할법
악법은 아니고 단순히 점유했다고 내땅되는건 아니고 점유에 정당한 근거가있어야함
이를테면 매매를했는데 등기를 안했다는 사정이있거나...(즉 등기상를 안했을뿐 내땅임)
경계를 잘못표시해서 모호하고 서로 모른채로 20년넘게 살았다거나,
6.25때 등기부 날아가서 등기상으로만 내땅아니지 실제로 내땅이거나
이런 몇가지 케이스 제외하면 남의땅 20년넘게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영상에서도 잘나오잖아요
매수해서 내땅인데 등기만 안된사연임...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쉽게 이해 하게끔 설명 너무좋아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20년간도둑으로점유한도둑에게 땅까지주는 어처구니한법폐지합시다
20년간 있는지도 모르고 세금도 안내고 있다가 내 땅이다?
이건 정상이고?
세금 내라고 했음 냈겠지.
@@user-bz3bm
나라에서 아스팔트를 깔아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의 '짜투리 땅"도 세금 내어라 해서 못 내겠다고 공매로 넘어오는데....
세금을 낸다고?
공매 사이트 들어가면 그런땅 널려 있어!
그런데 세금을 내?
그리고 세금을 내었으면 자기 땅인거 알겠지... 세금을 내면서 자기 땅이 있다는것 자체도 모른다고?
@@Jonathan.Livingston.Seagull남의 땅 도둑질해서 농사짓누???
@@user-db8oi2wc2
노는디?
감사함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함니다 화이팅
응원 감사합니다.
타인의땅에 분묘가 있다면소유주가 이장을 원하면 즉시 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득~
피가되고 살이되는 아주 유익한 방송입니다 꾸벅 ~~!!
네 잘들었습니다 괜한걱정했군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정보 입니다
남의땅 마음대로 사용하면 수갑을 채워야합니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일 건으로 몇 년 전에 문의드렸을 당시 원고와의 업무적 관련상 소송을 맡을 수 없다고 거절하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 직접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전화로나마 친절 베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법이고 과거 일제시대와 625를 거쳐서 주인이 불분명한 땅이 많고 제대로 국가가 정리를 못했을 때 어쩔 수없이 적용하던 법을 아직도 적용한다는 건 국가와 국회의 직무유기지. 안그럼 왜 등기는 등록시키고 세금은 왜 걷어가냐? 말도 안되는 걸... 분묘기지법도 당장 없애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후진국 법이라는 거다
잘
배우고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법이 개판이네. 타국이 20년 이상 지배하면 남의 땅이 되나?
무조건 점유자 땅이 된다가 아닙니다. 댓굴중에 답변 있으니 참고 해 보세요"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따으 20년 점유한다고 내땅안됩니다. 법도 판사도 바보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론 내땅인데 등기상으로 어떤이유로 내이름으로 등기가 안되어있을때 인정해줍니다.
영상에서나오듯 할아버지대에서 매수한땅인데 어떤이유에서인지 등기를 안한채로 살아왔을때 내땅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점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잖아요
6.25라든지 해서 등기가 날아갔거나 했을때나 인정해주는거지 막 남의땅 100년 점유한들 절대로 점유취득시효 인정안해줌
@@워뇽-v2b인정해주던안해주던 중요한건 그런 법은 없어져야함. 헌법조항에 위배됨.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받게되어있음. 소유권을 줄게아니라 형사처벌조항에 넣어야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등기이전이 안되있는데 재산세를 냈다??? 참... 희안한 민법일세
남의땅 점유취득시효, 남의땅 분묘기지권 등은 사라져야 합니다
잘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공부할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새한설명감사합니다건강하새요
변호사님의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명쾌하시네요. 아래 글은 답답한 심정에서 토로한 것이니 오해없으셨으면 합니다^^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20년간 점유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인데 이런걸 인정해주는 점유취득시효 개념의 근원은 혹시 조선총독부가 아닐까 할 정도로 불합리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토지소유주의 재산세 역시 소급납부하면 소유권을 당연히 인정해 줘야지 점유취득시효의 개념으로 법적인 다툼의 여지를 준다는 것 자체가 식민지 토지를 합법적으로 잠식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 부터 법률에서 흔들어 놓으니 가해자 인권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게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 대부분의 법체계를 일본에서 들여오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요? 매매계약서를 보관하지 못한 무단점유자의 책임과 과실이 있음에도 그 점유취득시효에서 발생하는 권리가 20년 이상 관공서에 평온공연하게 등기를 유지해온 원소유권자의 권리에 우선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더군다나 계약을 체결 했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시대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이역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한 최선의 의무를 소홀히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부동산 법률 개념과 체계를 현시대에 맞게 다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원소유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점유취득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경우는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도 땅문서나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백년이 지나 소유권을 주장하더라도 국가가 다시 돌려주거나 보상을 하는 것이 맞구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그동안 체납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겠죠. 이게 상식 아닐까 합니다.
훌륭하신 의견입니다!
왜 등기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군요? 점유자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죠. 이런 법은 개정해야 합니다.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이 법이 적용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20년 동안 세금은 등기권자가 내었는데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주게 해서는 안되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자신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니까요? 옛날에는 무지해서 매입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법은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세금 한 번 안내고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민 끼리 짜고 남의 땅을 가로챌 수 있는 빌미를 주는 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꼭 계약서를 쓰고 임대료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을써도 몇십년되닌까 농사짓는사람것이 되버리더군요 조심해요 뉴스ㅡ보도나옴 팔아서 차라리 자기것으로 하는게 좋음 집도 몇십년 사니 사는사람것으로 되더군요 아유 무섭다
감사해요 특강 굿 ^^
저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마음곱게 씁시다
이런법은 손봐야 겠다. 높은 자리 있는 사람이 이런 억울한 일을 안당해보니 개법이 판치는거다..20년? 후딱 지나간다.
이런 모순 때문에 남의 땅에다 천막이라도 치려고 하는구나?
무상으로 이익을 누렸으니 다당이익금 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
말씀 감사합니다
이건 말도 안됨 남의 땅을 그냥 가로채는거
A가 오랜기간 점유만 했을뿐
소유권등기는 B에게 있는데
A가 어떻게 점유땅 관련
재산세를 낼수가 있죠?
재산세통지서가 소유자에게
올텐데..
지자체에서는 소유자를 알 기 어려우면 점유자에게 세금고지를 하기도 합니다.
법이 어이없는게 국가땅에 불법건축으로 20년 넘게 살던 사람들은 잘도 쫒아내면서 남의땅 점유하던 사람들은 시효임 하는게 법이 내로남불이라는이유지.
이젠 어느정도 소유권이 안정 되었는데도 국가가 수십년 소유자로 부터 세금 받아 먹고 나서 공신력 조차 없다는게 무책임 한듯 합니다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라도 악법을 근절시켜야합니다 . 등기상 소유자는 해당토지의 세금도 꼬박꼬박 닙부했는데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자가바뀌는일은 하늘이 두쪽이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경계를 침범한. 이웃토지를. 그냥. 남의땅이라고. 해야지. 그냥. 남의 땅이라고만. 하지마세요.... 꿀팁.....👍👍👍👍👍👍👍
뭔 말인지 ?
쪼끔만더설명을 ㅎ
@@dream-rp1op이것도 저것도 아닌 말이네요 ^^
20년?? 그런 사기법이 있단 말인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문서에 의해야하고 모든것이 법의아래에 있는 문서. 증명에 있어야 하는것이지 그런기 어딧노???그러니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인 이름으로 되어있는건 그냥가서 내거라 하면 되나? 허기사. 대한민국은 결국 돈. 권력에 따라 모든게 가는것. 곧 사람도 그렇게 매매 될것.
정부 고시가격으로땅주인게 주고 등기 해주라하세여 두번사는것이지 이판사님 자기부모게 물어바라
말이야 방구야 남의땅을 내것으로 만들어요,, 괴물되지 맙시다,,,
잘못된법은 당장 고쳐야지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남의 땅을 공짜로 꿀꺽하려는 놈은 완전 날강도 새끼쟌아
그걸 인정해주는 법이라니 증인이라는게 그동네 사람 두어명 막걸리면 되는거쟌아
이게 법인가 ?
무서워서 어디 내땅에 임대해줄수 있겠습니까?.법이라는게 참,,,
내땅인데 100년가도 내땅이지 도둑놈을만드는것이다 국가에서 찿아줘야지 나라도 눈이멀었다
저의 경우
저의 토지를 잘라서
마을사람 농사길로
내주고 도로로 인하여
잘린 토지를 친척에게
지어먹도록 하였으나
특별법을 이용해
토지를 뺏고자 길고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뺏으려는자는 뺏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슬금슬금 국유지를 침범해서 나중에는 자기땅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아요.그렇게 남의 땅도 자기땅처럼 하는 사람도요.
이런법이 있으면..일부러라도 20년동안..악용해서..점유하는 사람늘겠네..대한민국의 미친법은 어떤인재 뇌에서 탄생했는지...
방송다시 보세요
실무에서 점유취득시효는 설대법대입학보다 더 어려워요
남의땅에 농사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지 알게점유를 해도 남의땅인데 말이되는 소리인지
남의땅 에 도둑질 마음
부터 버려라 지옥간다
저희 시골 아버지 집도 남의 땅에 지어진 집인데 100년도 넘게 그 자리서 살면서 일년 벼 한가마 주고 살아왔어요.
선의가 아니면 악의는 안되죠 (선의) 평온 공연
특별조치법으로 남의 땅을 훔친 사람들이 제법 되지요...
제주변에도 도둑당한 사례가 여럿 있답니다
남의 산에 묘지 만들어 놓고는 주변 사람들 도장 받아서 등기해버렸지요
산소유주는 멀리 있어 알지 못했고 등기등이 확실하지 않던 시절에 매매 되었고 소유주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매매서류가 없어졌고 묘지 몇개 부지가 특별법으로 남의 땅이 되었고 70%정도만 찾았다네요
시골에 비슷한 사례가 너무도 많더라고요
소유주를 알면서도 버젓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해서 훔친사례들이 간간히 있지만 되찾기는 힘들더라고요
동네어른들도 거의 돌아가시고..
저희도 얼마전 전혀 모르던 조상님 따아에 소송을 걸어온 놈이 있었는데 다행이 안뺐겼습니다
문중 땅 인데 조부님들4분이 공유등기로 문중토지를 보호하고 잇었는데 상속조건에서 27명정도 상속조건이 발생한상태 입니다...문중으로 돌리수있나요?
제아버지가 동내앞에 밭과 그뒤로 얕은산이 있는데 예전에 목사가 교회자리좀 달라해서 줬는데 교회를하면서 자식들은 다 도시로와 있어서 그 틈을타 목사 라는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아버지 땅에 텃밭과 닭도기르고 하우스도짓고 그렇게 하다가 본인명의까지 해버려 땅을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도둑목사 천당갈까요
진정 명의 회복 등기로도 못 찾나요?? 쓸데없이 관리 못하는 땅은 무리해서 소유할 필요가 없겠군요....(혹시 취지의 큰 그림이....??)
남에땅을 왜 뺏어.
정말 별 쓰잘데기 없는 법도 다 있네요. 아니 꼭~ 있어야될 법이 수만가지인데..
강의 감사해요. 잘 듣고 갑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법이오락가락 하지말아야 남의땅이면 100년 200년지나도 남의땅이지 20년지났다고 남의땅 거저 뺏어먹으려고
하는놈들 간의 털이나도 보통난게아니지 구속시켜야됨
서로 등기하지않고대토하여 40년정도 경작한 토지를 점유취득시효 소송하면 가능할까요
현재도 대토한 토지를 제가 경작하고 등기부상 제땅은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토를 하셨다는 것은 교환계약을 하셨다는 뜻으로 보여지는데, 지금도 교환계약을 이유로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경작을 하는 이상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짓기 아니면 팔던지 해야지 짓는사람 땅이 되더군요 동네에 보니 싸우는데 졌다함
세금낸 사람이 땅주인 입니다.
나두 시골땅 있는데
지역주민이 허락없이
나무를 심엇네요.
세금은 지금도
내가 내고 있어요
등기는?
나라에서 도둑을 만드는 희한한 법 땅주인은 관리를 안했다는 이유로 억울해야 된다는 법 나라에서 법을개정해야지 땅값이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법이 있다는걸 겪지 않고서는 누가 알겠는가 잘못된법을 빠는 시일안에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안된다 해놓곤 빠져나갈 구멍이 다있네 뭐이런 법이 개판이네
그럼 나라 땅은 어떻게 되나요?
나라에 세금도 내었는데
나라에 빼안김
국가 땅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아 콘텐츠 준비 중입니다.
국가 땅도 그것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일반재산이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 시 시효취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땅에 비해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사례는 적습니다.
조만간 '국가 땅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내 땅되나'란 주제의 동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자주점유인 경우에만 취득사효 가능...가장 좋은 것은 지상권 혹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지만, 소유자가 말뚝 하나만 박아두어도 취득시효 불가...
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납득하기는 힘드네요.. 토지주가 해외/원거리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어서, 자신의 토지의 현황을 알수 없는 경우에, 누군가 이를 알고 해당 토지를 임으로 이용하고 남들에게 공공연하게 자기가 구입했다고 소문내버리면/그리고 주장해 버리면서, 그럼 자기 땅이 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군요.
아닙니다.
등기된자가 해외거주자이고 생존해았는데 어떻게 자기땅으로 해요 매매위조서류??
점유취득시효는 실무에서 설대법대압학만쿰 어려워요
좋은정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내 땅위의 주택의 일부가 인접한 타인 토지로 5평가량 침범한 상태인 경우에..
상대방 토지주가 침범한부분 만큼의
철거를 요구하는경우에
소송등을 통해서
상대방 토지주에게 상대방토지쪽으로 침범한 주택부분 만큼을 분할해서
내땅에 합병시킴 과 동시에 내땅의 5평 가량을 분할해서 상대방토지에 합병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가능할까요?
또는 상대방토지 로 침범한 5평 만큼에대한 토지사용료를
지급할경우에 토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시고 가능하면 내 집이 점유하는 타인의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이웃집과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주고 침범한 5평을 분할해서 이전받아 내 땅과 합필하면 됩니다. 토지사용료는 인근 임대료 시세를 고려하여 정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면 임대료가 정해집니다.
토지의 무단 점유 경작은 그 경작지의 지력을 도둑질한 것이고
무단 점유 자체도 범죄다. 땅 주인의 임의에 따른 재산권행사를
타인이 저해하는 것도 범죄다.
춘궁기가 있던 시대의 정서가 계속되어선 아니될 것이다.
이게 문제가 자손들이 많아서 나눠가지면 돈이 안되니깐 서로 세금 안내려고 나몰라라 관리 안하다가 20년,50년 뒤에 주변 땅이 개발되면서 땅 값 오르면 그때서야 소유권 주장해서 찾아가니깐 문제임 세금 10년이상 미납이면 국가에 귀속 시키는 법 만들어야 함
남의 땅에 농사릉 왜짓나?!!!! 못된 놈이지 그걸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듯 농사를 짓게한 놈이 정상적인가?? 형사처벌해야지! 소유권을 몇십년동안 주인허락없이 사용했다고 소유권을 가진다니 기가막히다. 도둑질해서 사용했는데 수십년이던 수백년이던 사용했다고 그 토지를 가질수있다니 이건 범죄이구만... 형사처벌감이구만
도둑 사기꾼 은 죽는순간 까지 우기는 사람 많습니다 과거 증거도 조작 하고 그땅에 집지어 대이어 소유권 주장 하면
실제 명의자이면서 그땅 존재를 몰랐던 후손은 입증 어떻게 해서 찾아야 할지 정말 막막 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확실하면 점유는 무용.
50년 넘어도 안됨
예전에 특별조치법 시행할 년도가 있었는데 그때 주인이 오래토록 찾지않고 그땅을 누군가 점유해서 50년이상 농사짓고 살다가 어느 똘똘한 사람이 그 땅 주인이 찾지 않는다며 자기땅으로 등기를 내버렸어요.그런후 50년 점거해 농사짓던 농부는 그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도록 쫒겨났죠.정작 오래 농사짓던 사람은 소유권 주장도 못하고 엉뚱한 놈이 와서 차지했어요
첨부터 남의땅이면
끝까지 남의 땅이 맞지요
현시점에 맞게 법을 모두개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