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에 심은 과일나무, 법적 소유권은 누구? | 법 읽어드립니다! |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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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ч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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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00:00 인트로
    01:29 "남의 땅이라도 내가 심은 건 내 것"
    03:54 실제 있었던 일? 사건의 경위는?
    04:44 남의 밭에 심은 과일나무! 과연 법적 소유권은?
    06:00 정당한 권원이란?
    07:32 농작물은 나무와 소유권이 다르다?
    10:12 무단 경작 관련 경고 표지판은 필수?
    ▷본편 바로시청 : • 점차 늘어나는 범죄, 사칭도 '스토킹' ...
    #농사 #소유권 #권리 #농작물 #수확 #땅 #경작 #토지 #도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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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ЕНТАРІ • 431

  • @user-gr3zx7ov2r
    @user-gr3zx7ov2r Місяць тому +100

    법을 바꾸어야겠네요
    남의 땅에 아닌것에 농작물이든지 나무이든지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문제이고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user-sj6sx1dc7x
      @user-sj6sx1dc7x 27 днів тому +2

      수정해야지.. 남의땅인거 모를수가 없자나.. 자기가 사지 않은이상.. 민사? 몇백가지고 민사한다고 변호사 찿아가면 맡아줄거같나? 아파트 출입구 차로막앗다고 민사로 돈믈어줫단 소리 들은적잇어? 그거 청구해봐야ㅠ버스비 밖에 못빋아.. 근데 그게 변호사가 민사햐불거같음? 맡아줫다 치자.. 민사 보통 1년이상 걸리는데 변호사가 공짜로 해줌? .
      법이 바껴야됨..

    • @user-qd8sq8zw6w
      @user-qd8sq8zw6w 26 днів тому

      ​@@user-cn8mm8tz6o그증거와논리와절차가 내땅 소유를주장하는거아닙니까 1차 옮기세요
      2차 강제철거 끝 해야지
      이런논리때문에 예를들어 내가 그쪽집에 내물건 던져놓고 몇년후 여긴 내물건이 몇년간있었으니 내집이요
      하는거랑 뭐가틀리나요

    • @MrKimjaehan
      @MrKimjaehan 25 днів тому

      이게 제가 알기로는 토지가 무의미하게 방치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이런식으로 만들어놓았다고해요.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MrKimjaehan 생각하는 수준이 여자 아이들 1년 먼저 입학 시켜 남녀 호감 올린다는 발상을 하는 것들이 법을 만들고 사회 리더 행세 하는 꼴... 참 대단한 나라.... 그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과 법 견찰 .... 사회 수준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소수 성실하고 뛰어난 인재나 기업에 숟가락 얹고 기생하는 대다수 수준 이하의 냄비 국민들 수준... 그 대다수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정치인들과 군 법 견찰......... 질 낮은 사회 리더들 바글 바글..

  • @leesamhee5029
    @leesamhee5029 Місяць тому +72

    모든 토지는 지주 땅주인 허락없이 함부로 하는 행위는 땅주인에게 모든 권한 또는 배상이나 보상해야 정당한 소유권이라 할수있다 이유는
    토지에 대한 각종 세금은 물론 토지관리 권한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 @fyyj968
    @fyyj968 Місяць тому +296

    법조인들 먹여 살리는 법은 당장 폐지하라~~~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경작을 했는데 소유권이 없다니~~

    • @user-dv6ry9sk6h
      @user-dv6ry9sk6h Місяць тому +29

      남의땅에 마구 농작물 심으라는법이네

    • @An-mp1ty
      @An-mp1ty Місяць тому +6

      유럽미국 이었으면 땅주인 단두대에 써겅써겅 땅 소유만 하고 방치하며 이득만 본애들로 부터 쟁취한게 민주주의인대 ㅋㅋ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Місяць тому +6

      ​@@user-dv6ry9sk6h사유재산 침법,
      민사소송 가능임.
      그딴걸로 소송은 안걸지만 걸자면 못걸것도 없고
      승소하면 소송비까지 덤탱이임.

    • @user-of2vp6nz4z
      @user-of2vp6nz4z Місяць тому +5

      이영상 내용을 다 듣고도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 경작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타인소유토지에 경작물을 경작해도 그 경작물의 소유를 불법경작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 경작물은 곧 식량/대체식량을 의미 하기 때문이에요.
      예)너님 1인이 대한민국 토지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요..너님의 허락 없이는 식량-생산 자체를 못하는 상황.너님은 오로지 집장사만 하려고 해요/너님은 그냥 빈땅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식량을 100%수입하거나 너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그냥 굶어야 해요..이것이 타인소유라도 빈토지에 경작물 경작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요..(이래도 이해가 안되요?)
      =========================
      타인이 소유권을 침해한 명백한 귀책사유(경작물 자체가 증거물)가 있기에,
      경작물 처분에 따른 이익(-)경작물을 재배한 사람의 비용(+)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행사 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액(+)기타 발생 실질 피해액

    • @An-mp1ty
      @An-mp1ty Місяць тому

      @@user-of2vp6nz4z 옳소 대한민국은 조선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봉건제 사화다 투기꾼들 때문에 미국유럽처럼 스쿼팅이란 제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미국은 부동산을 소유만 하고 있고 방치하면 무단점유자가 일정시간 점유시 권리준단다 우리나라는 점유취득시효.있긴한대 20년에 점유권을 뺏을 악의적 점유는 허락안함 완전 봉건제사회 ㅅㅂ 미국이 독립한 이유 프랑스가 단두대에 만여명 가까이 악성 토지주 보내버린이유 우리나라도 봉건제사화에서 벗어나자

  • @user-mt7md6he8i
    @user-mt7md6he8i Місяць тому +211

    남의땅 허락없이 사용하면 처벌해야된다.

    • @2sansamify
      @2sansamify Місяць тому +3

      아 그것은 투기로 봅니다
      정뷰에서 본인이 농사 지을려고 땅을 샀으면 농사를 지어라 농사 않지어면 부동산 투기로 보는것입니다.
      본인 농사 지었다면 남이 농사 안지 었겠지요 부동산 투기로 보느냐 아니냐 입니다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13 днів тому

      ​@@2sansamify 농지라는 전제가 있어야 님의 말이 맞겠죠...

    • @user-td2te4fp8l
      @user-td2te4fp8l 4 дні тому

      @@2sansamify
      투기아니어도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상속이나 증여받아도
      자식들이 농사못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린다므흣자료
      @린다므흣자료 День тому

      ⇪🐈

  • @yuz3393
    @yuz3393 27 днів тому +55

    말도 않된다 남의땅에 농작물 심는것은 문제가있다 허락받고 심어야지 심은사람이 모두책임을 져야한다

  • @zerowaterkr
    @zerowaterkr Місяць тому +29

    기간이 짧든 길든 농작물이든 나무든 남의땅을 사용하면 안된다고 법을 정해야함,
    땅주인은 형사고소당하는데 불법경작자는 민사고소라는 것도 말도 안되고 법부터 바꿔야함.

  • @user-tk4mn3dn1j
    @user-tk4mn3dn1j Місяць тому +183

    법이참.
    남의땅에 몰래 농작물심는건 처벌해야마땅

    • @user-dn2ij4pt9u
      @user-dn2ij4pt9u Місяць тому +4

      나무는 남의땅에심으면 주인한테귀속된다던데요.
      풀떼기는심은사람이소유권이있고요

  • @user-ho1og5kc2l
    @user-ho1og5kc2l Місяць тому +247

    남의땅에 녹작물 심으면 처벌해 주세요

    • @hongseo0037
      @hongseo0037 Місяць тому +2

      녹작물과 나무는 다름 법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 @Eumhs1010
      @Eumhs1010 Місяць тому

      네...알겠습니다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2

      @@hongseo0037 그것도 법이라고... 초딩도 안 되는 잡법.... 지금 나라 수준이 어디 가나? 훈련병 죽이고도 얼버무리는 후진국 변두리도 안되는 양아치 수준, 그 수준에 딱 맞는 법.

    • @hongseo0037
      @hongseo0037 5 днів тому +3

      @@bcss8444 하기사 이재명 조국등도 안잡혀 들어가는 나라 개판 아니가?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1

      @@hongseo0037 진짜 급격하게 나라 20년 전 러시아 정치 판 됨. 소수 성실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과 기업에 얹혀 가는 대다수 우매한 후진국 변리도 안되는 냄비 같은 사람들 천지....

  • @user-be1ou1rc7z
    @user-be1ou1rc7z Місяць тому +21

    저 문제는 민법 판례 문제 단골인대, 법 조항을 해석 때문에 발생한 것이죠. 예전에 민법 교수님으로 부터 이렇게 해석하게 된 원인(뇌피셜 이지만) 들었는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 문제가 붉어져 재판을 해야 했죠.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엔 소작농이 엄청 많던 시절 이었는대, 농민이 땅이 없어 농사를 못 짓다가(이렇게 되면 굶어 죽겠죠) 어디 구석이 빈 땅이 보이니 무작정 밭을 갈고 작물을 심은거죠. (마치 요즘에도 아파트 주변이고 뭐고 1m2의 공간만 보여도 할머니들이 상추심고, 대파 심는 것이 그 때의 버릇이 남아 그런 것 같네요) 여름 내내 땀 흘려 키우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려고 하니 그 동안 뵈지도 않던 어떤 놈이 나타나 "여기 내 땅이니 꼼짝 마" 하고, 낼름 삼켜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했죠. 소위 악덕 지주 문제가 농촌에 만연했던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보면 지주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런대 경작자 입장에서 보면(요즘 같은 전자 정부를 생각하지 말고요) 빌려서 경작하려 해도 지주가 누군지 모르고, 경작 못하면 굶어 죽는 거라 어쩔 수 없이 한건대, 맨손으로 쫒겨난다니, 정말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벌어진 것이고, 대법까지 올라갔죠. 법엔 명확한 답이 없고요. 그래서 판사들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대 판사가 어디 출신이냐?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많았죠? 돈 많은 지주 자식들은 돈 많은대, 공부가 뭔 필요, 그냥 술에 계집질만 하는게 당연했고, 소작농 자식은 공부 밖에 현상을 탈출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라 공부해서 용이 되어 판사가 된 사람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해석을 하며 생각해 보니 자기 아버지 자기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경작물은 경작자에게]란 판례가 나온 것이고, 그 후 계속 그렇게 판결하다 보니 마치 법조항인 것 처럼 되었는대요, 이젠 사회적 법 감정도 바뀌었으니, 민법의 근본 원칙 중 하나인 소유권 절대의 법칙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젠 판례가 사회적으로 이익 보다는 불이익이 훨신 더 클 것 같으니 말입니다.

  • @user-gl9wc6oe5n
    @user-gl9wc6oe5n Місяць тому +159

    무단사용으로 임대료에 벌금까지 물려야지

  • @user-nb5dw1zn3d
    @user-nb5dw1zn3d Місяць тому +129

    남의 땅에 누가 심으래?
    말도 않고 심었으니 도둑심보지.

    • @Tekuondo3dan_
      @Tekuondo3dan_ 3 дні тому

      그래서 남이 심은 농작물 빼앗아 가겠다고? 니가 더 도둑심뽀구만

  • @user-ny1mj8yj1y
    @user-ny1mj8yj1y Місяць тому +20

    21세기 살면서
    과거 민법 잣대가 아직도 우리생활을 크게 지배하니 문제다
    자본주의 기본은 사유재산
    소유권아닌가
    자기소유땅에 남이 몰래 나무심은것 자체도 범죄다

  • @user-es1hy2zt5k
    @user-es1hy2zt5k Місяць тому +21

    누가 만든법 인지.. 세상은 발전하는데 법은 여전히 제자리.

  • @tommykim3011
    @tommykim3011 18 днів тому +9

    이런게 우리나라 법의 가장큰 잘못이야.
    왜 남의땅을 사용한 범법자의 사정을봐줘?
    왜 권리없는사람의 권리를 만들어서주지?
    잘못했지만 고생한사람과 잘못안한사람있으면 당연히 잘못안한사람 편을들어줘야지.

  • @user-sm6yn1gt7u
    @user-sm6yn1gt7u Місяць тому +41

    불법으로 심었는 데 보호한다 이건 참 ...... 농작물의 범위 ?

  • @user-vo6vj5ln8f
    @user-vo6vj5ln8f Місяць тому +45

    허락 없이 남의 땅에 과일 나무를 심었다면 이는 절도 행위와 같다 그런데 어떻게 권리 행사를 한단 말인가? 이는 임의로 사용 했으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이 제구실을 못하니 질서가 없고 너무 문란한거다

  • @CoolBoricha
    @CoolBoricha Місяць тому +467

    사유지 개념이 약한 법같음. 내 땅에 누가 내 허락없이 뭘 짓든 뭘하든 다 불법인데.. 왜 그걸 철거하면 법적 싸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됨.. 애초부터 불법을 저지른 건 내땅에 남이 한 것인데..

    • @user-rb7wb6vx2m
      @user-rb7wb6vx2m Місяць тому +61

      사유지개념이 강해지게 법을 바꾸면 민주당 노조랑 캣맘 장애인등이 어떻게 시설점거랑 고양이밥을 할수있음? 생각을 좀 하고 말하셈

    • @user-iq4so6qw7f
      @user-iq4so6qw7f Місяць тому +57

      판.검사 끝나면 변호사 하지 않나
      변호사 돈벌게 만든 악법 ㅡ ㅡ

    • @user-barbadak
      @user-barbadak Місяць тому +63

      사유지하고 좌파가 뭔상관인지? 차라리 검사가 해쳐먹기좋겠지 ​@@user-rb7wb6vx2m

    • @user-xk1xq9de6x
      @user-xk1xq9de6x Місяць тому +53

      그러니까 법이 약해서인지 사람들이 뻔뻔한 정도가 지나치네요

    • @user-uz6ok2cb2o
      @user-uz6ok2cb2o Місяць тому

      @@user-rb7wb6vx2m 정치병이 심하네요.
      빨리 병원에 가서 약 드세요.

  • @antpower7735
    @antpower7735 Місяць тому +59

    대한민국 법은 개판 법이네

    • @2sansamify
      @2sansamify Місяць тому

      법은 시대에 따라서 변한것 입니다
      전쟁후 가난에 아사자가 생길때 정부에서 황무지에 논을 만들어 농사지어면 개인땅으로 법을 만들어 개인불하 해줬어요
      또하나 그당시 밥해 먹는다고 산으로 들로 나무란 나무를 조리용 난방용으로 국토에 나무를 잘라가니까 땅에 나무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다 라고 공표 한 때 있었어요
      그후 또
      70년대후 부동산 투기가 심하니까 노휴지?공휴지?
      땅사놓고 농사도 안해 쓰래기만 쌓여서 공휴지 못하게 농사 안지어면 벌금 내야 했어요
      땅을 샀어면 놀리지말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법률을 조절 하는 것입니다

  • @c8c8.4.u
    @c8c8.4.u Місяць тому +54

    남땅에 주인허락없이 나무같은거 심으면 땅주인거됨
    경작물은 재배성은 심은놈거 됨 대신 땅쓴거 청구하면됨

    • @user-jl8jk3vy6q
      @user-jl8jk3vy6q 21 день тому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니 청구 하는 기간도 못 기다림 ㅋ

  • @hyong8888
    @hyong8888 Місяць тому +92

    개같은 법 때문에 간만에 고향에 땅에 가보니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치우라고 하니까 수확때 까지 만 좀 기다리라고 해서 별로 급한것도 없어서 수학하고 정리하라고 하니 이번에 다른걸 또 심어놨네...내땅인데 저걸 민사로 해결하라고 개같은 법이다

    • @user-jl8jk3vy6q
      @user-jl8jk3vy6q 21 день тому +2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야함 냉정하게 ㅋㅋㅋ

    • @user-vk3lx5uq6c
      @user-vk3lx5uq6c 15 днів тому +4

      또 심어놨다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조심하세요. 항의할 땐 옆에 사람 꼭 동행하시고요.

  • @user-tk5hj8gh1g
    @user-tk5hj8gh1g Місяць тому +10

    땅주인에게 허락을 받거나 임차하지 않고 경작한 것은 범죄!!
    그 땅의 지력을 도둑질 한 것이고 임의의 싯점에 그 땅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 @user-qs2mb8bb9w
    @user-qs2mb8bb9w Місяць тому +31

    올해 특용작물을 심어 연매출 1억을 만들려 하는데 내땅에 다른사람이 먼저 작물을 심어 놓으면 땅주인은
    1년동안 작물을 심지 못하는데 그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할 까요?

    • @user-yl6zd3ro1e
      @user-yl6zd3ro1e 13 днів тому +2

      그건 민사소송 진행해서 상대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 @user-dh4qt6oc8n
      @user-dh4qt6oc8n 8 днів тому +1

      부당 이득 반환 청구를 하시면 된다 하네요

  • @user-xy8sr9wr6o
    @user-xy8sr9wr6o 27 днів тому +2

    판사님 현명한 판단하셧습니다.
    그리고 맹지에 주인 허락없이 농작물 심는것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 @kerilimkerilim7959
    @kerilimkerilim7959 Місяць тому +148

    나무는 땅 주인것.
    열매도 땅 주인것.

    • @user-wl4zk7nn7j
      @user-wl4zk7nn7j Місяць тому +2

      열매가 땅주인것은 문제가 있어요
      열매가 남의 땅에 떨어졌은데 자기꺼라고 무단으로 들어가는것은 아니죠

    • @kerilimkerilim7959
      @kerilimkerilim7959 Місяць тому +2

      @@user-wl4zk7nn7j
      무단으로 들어가면 문제 있겠죠. 그래도 그 열매는 나무 주인 것이죠. 옆집과일이 우리집에 떨어진걸 취하면 절도죄라고 하네요.

  • @user-zb1if1ur1i
    @user-zb1if1ur1i Місяць тому +37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법은 입법인들이 게을러서 국민 괴롭히는 개법이다

  • @TinaA-ob4rr
    @TinaA-ob4rr Місяць тому +35

    법이란 힘 있는 놈들이 지들 유리하게 만들지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해석하는 놈들은 기막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남의 땅에가서 지 멋대로 하면 내땅이 필요 없지요.

    • @euny1000
      @euny1000 28 днів тому +1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 @newoMorrow
    @newoMorrow Місяць тому +17

    사유지 불법 침입으로 일단 신고하고 시작해야할듯....

  • @user-ki9sv6hk3z
    @user-ki9sv6hk3z 22 дні тому +4

    나무는 심은 사람 것이고,
    나무주인은 무단침입해서 심은 나무이고 토질에 영양분도 땅주인 것이니 나무는 고사하고 처벌부터 단단히 받자

  • @user-dh9dv4xd5j
    @user-dh9dv4xd5j 11 днів тому +3

    남의 땅을 인정하고 살자. 일부러 심어놓은 말뚝을 뽑으면 안된다. 처벌 받으면서 법공부를 해야겠다

  • @JinhoLee-rp9tn
    @JinhoLee-rp9tn 24 дні тому +5

    남의 땅에 허락없이 물건을 가져다가 놓는데, 치우라고 해도 안 치운다던가, 불법 경작을 하면 주인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불법사용료만 청구해서 받으라고 하니까 자꾸 양심없는 인간들이 설치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법을 모르는데,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늦어지면 몇년씩 걸리는 소송하다가 보면 돈은 돈대로 들고, 막상 자기 사업도 할수가 없으니까 손해만 커지다가.... 결국은 돈주고 내보내거나 사정사정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이 약자보호한답시고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 놓으면, 변호사들은 돈벌지 몰라도 선량한 주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간다.

  • @user-eq6tc3ep6x
    @user-eq6tc3ep6x Місяць тому +78

    남의땅에 뭘하든 다 토지주 맘데로 하는거죠
    뭔 법이 개떡같어

    • @hongseo0037
      @hongseo0037 Місяць тому +2

      그런 개떡같은 생각은 버리삼
      나무와 농작물은 다릅니다
      왜? 땅의 용도가 농사용이면 그 땅의 소유자가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냥 둔다면 법에 걸리게 됨 그래서 누구든지 농작물을 지어도 상관없음
      단 나무는 다릅니다 나무는 농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 @johnniegwag4820
      @johnniegwag4820 Місяць тому

      거기서 씨앗으로 자라는 뽕나무는 죽는데요
      농장서 심은게 아니라
      심지는 않았고 그냥 씨가 발아해서 나온 뽕나무를 말한거임 땅주인도 모르는 뽕나무가 나와서 나무도 되지 못한다는거임
      그뽕나무는 자라서 땅주인에게 잡초제거 명분으로 사라지는데 그거를 가져가면 범죄라뇨

    • @user-vb8xf3uc6j
      @user-vb8xf3uc6j Місяць тому

      그러면 남의 땅의 주차된 차도, 땅주인것이 되냐 ㅋㅋ

    • @hongseo0037
      @hongseo0037 Місяць тому +1

      @@user-vb8xf3uc6j 개그인가요?

    • @yhansookim7850
      @yhansookim7850 Місяць тому

      ​@@hongseo0037남의 땅에 심엇더라도 사유재산(나무)인겁니다.
      임의대로 처분햇다가 소송걸면 걸려요. 형법도 걸리네요 재물손괴죄.
      어케하냐고요?
      전화해서 내땅 쓰고잇으니 매달 임대료 물던가 x일까지 나무 가져가라해야죠.
      당연히 통화 녹음해놓고.
      X일까지 기다려도 반응없을때 임의 처분해도 됩니다.
      큰나무고 인력 장비 비용이 든다? 나무 주인에게 그돈 받을수 잇죠,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심엇기에 발생한 비용이니까요.

  • @user-nj8mg7uc3h
    @user-nj8mg7uc3h Місяць тому +7

    법을 바꿔야지..... 아니 허락없이 남의 땅에 심어놓았는데 어이가 없네;;; 그런식이면 자기집에 남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거잖어.

  • @user-zl5ru3ww2z
    @user-zl5ru3ww2z Місяць тому +10

    지목이 농지 이면 농작물을 파종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아울러 농지에는 땅 주인이 농작물 재배 금지 문구 표지판을 설치 하여 함부로 경작 하지 못하게 조치를 설치 해 두어야 합니다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Місяць тому +1

      소유권은 있어도 땅주인이 돈을 받을수 있다잖아요.

    • @user-zl5ru3ww2z
      @user-zl5ru3ww2z Місяць тому +2

      @@user-th1si9my1f 나무를 심은 것과 농작물 먹거리를 심은것과 다르죠
      예를 들어 콩 깨 파 무 배추 토마토 등을 심어서 다면 심은 사람것이고 그 농작물을 훼손 하면 변상 받을 수 있어요
      농지는 농작물을 심어야지요 농작물은 사람의 먹거리 입니다
      묘목 과는 차원이 다름니다

  • @user-xo2ks7wk9h
    @user-xo2ks7wk9h Місяць тому +4

    남의 땅에 왜 심나 .
    이유없이 주인 허락없이 심었다면 처벌 해야 돼.

  • @user-ok7rd4rb8h
    @user-ok7rd4rb8h Місяць тому +17

    남의 땅에 농작물 싱어먹으면
    형사로 사유지 무단침입죄로도 넣으면된다,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Місяць тому

      미국이라면 총맞아도 할말없는데....우리나라는..
      머 그래도 민사로 돈은 받을수있음

    • @user-mu6dk4vx9w
      @user-mu6dk4vx9w 5 днів тому

      무단 사유지 훼손.

  • @user-mh3hz1yf9c
    @user-mh3hz1yf9c Місяць тому +54

    남의땅에 맘대로심는건 불법으로 봐야합니다 법이개판이라

  • @user-mp3ci2oy8e
    @user-mp3ci2oy8e 11 днів тому +1

    농작물은 불과 길어도 2~3개월이면 수확함. 길어야 4개월 남짓....때문에 과거 농경사회 전통에서 경작자주의를 택해서 상추, 벼, 고추, 깻잎, 가지 이런 농작물은 심은 자가 소유권을 취득함...(이러한 농작물은 철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해도 소장 송달하고 답변서 내는 2~3개월안에 이미 다 따먹고 아무 것도 남아 있는게 없음...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철거할 것도 없고 다 시들어버린 짚이나 깍지, 줄기가 무슨 재물적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철거에 비용을 들일 이유도 없어서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소송계속중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어져 버림...때문에 생육기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행사에 방해되거나 하는게 거의 없음.....그러니 그냥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되, 토지 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하는 것임..
    대표적으로 상추 심었다고 소송해봐아 소장 보내고 답변서 내고 소송을 이제 막 시작하는데 상추는 심은지 한달이면 다 따먹어서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게되어 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없어서 각하나 취하를 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농작물은 생육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경작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다만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줌...즉 농작물은 네 소유로 하되 남의 땅을 사용한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함...
    하지만 수목같은 경우 장기간 생육을 하는 것이라서 경작자주의를 택할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일반 원리인 부합의 원리에 따라 토지에 부합한 물건은 토지주의 소유로 한다고 한 것임...이 경우는 튜지소유자가 이 나무를 임의로 베어서 철거할 수도 있음....
    매우 합리적인 제도임...
    요약하면 농작물은 심은 놈의 소유로 하되, 토지 부당이득의 문제는 여전히 인정해서 경작자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부담해야 함.
    수목은 부합에 원리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되고, 이때도 수목을 심은 놈이 이득을 취한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함.
    댓글로 법이 뭣같다는 놈들은 정말 무식해서 용감한 것임..지가 모르면 젓같다고 하는 놈들일 뿐..법이 지들 대가리 통빡굴리는 수준으로 간단하면 세상만사를 어떻게 규율하겠음..무식한 놈들이 꼭 무식한 소리 하는거지.
    소유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부정하는 것도 아닌데, 소유권을 부정하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줄 착각하고 나대는거지..

  • @jjin-xg6ye
    @jjin-xg6ye 13 днів тому +4

    애초 남의 땅에 심는게 불법아닌가 범죄니까 처벌하는게 마땅하다고봄

  • @limsob
    @limsob 27 днів тому +4

    ㅋㅋㅋ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네요.
    토지 소유주가 승낚하고 B씨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는 B씨 소유가 되지만 승인없이 불법으로 심으면 토지소유주가 됩니다. 단 농작물(채소나 단기간에 수확할수 있는것)은 우단경작해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땅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밭을수 있죠

  • @user-yr9st7zk1i
    @user-yr9st7zk1i Місяць тому +4

    남의 땅에 쓰레기 묻어두면 누구 소유 인가여? 나무처럼 묻어 두기만 하면 주인 소유 인가여?

  • @euny1000
    @euny1000 28 днів тому +6

    놀고있는 국회의원 땅 찾아서 사계절 적극 경작하는 걸로. 놀고먹는 범죄집단 국회의원 교육 차원.

  • @user-kf6le1ky5m
    @user-kf6le1ky5m Місяць тому +15

    놀부의 땅에 정당한 권원없이 홍길동이 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나무에 푯말을 붙이고 " 이 나무는 홍길동의 소유이다 " 라고 적혀있는경우.
    그 나무는 누구의 소유인가?

    • @user-ek2om6ud8o
      @user-ek2om6ud8o Місяць тому

      입목등기를 하여야 보호를 받는것 아닌가요

    • @user-pk3np2vo2f
      @user-pk3np2vo2f Місяць тому +1

      나무는 땅의 일부로 보고 나무는 땅의 주인의것입니다 그러나 전답은 조금 다르죠 농사자의 진행여부와도 상관이있고 땅을 막 일구고 아직 새싹정도까지만 나도 땅주인이 갈아엎을수있어요 그러나 어느정도 농작물이 자랐다면 수확을 기다려주거나 보상금을주고 땅을 갈아엎어야합니다 이건 내땅에 무엇을심었나에 대한 시간개녕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나무는 그자체로 수확이되고 없어지지않기때문에 땅의 일부로 보는것이고 농작물은 짧은시간 자라기때문입니다

    • @lookatme.5392
      @lookatme.5392 Місяць тому

      심고 일구는건 맘대로인데 갈아 엎는건 내돈을 내고 엎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좀 이상 하네요...거기에 대한 비용청구는 가능한가요?

    • @ojangmin
      @ojangmin Місяць тому +2

      @@lookatme.5392
      1년생에 한해 농사를 지어먹는것은 가능.. 땅주인도 함부로 못갈아엎음...
      옜날에 나온 대법원 판례때문에 그런건데, 당시 하도 먹고살기 힘들때라 농작물 한해정도 해먹는것은 봐주자 개념의 판결이었음...
      지금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판례가 바뀔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 안올라간 듯 함...
      대법원까지 올라가는데 드는 비용이 더 커서 그런듯..
      하지만 나무는 해당안됨.. 이건 거의 영구적인 지장물로 처리되서
      갈아엎어도 베어내도 관계없음...

  • @hyunyoon8952
    @hyunyoon8952 Місяць тому +6

    농작물은 크기에 따라 다름.
    발육이 덜된 경우에는 인정을 못받는 경우도 있슴.
    그러나 어느정도 성장이 이루어 졌다면 추수 까지 기다려 줘야함.

    • @user-th1si9my1f
      @user-th1si9my1f Місяць тому

      그럼 씨만 뿌려 놓았으면 막 갈아엎어도 되는 건가요?

  • @user-jo5hy2ci3p
    @user-jo5hy2ci3p Місяць тому +4

    간단함 개인 사유지니 못들오게 하고 들오면 법적 처벌 시키면 되고.
    과실 나무는 그쪽꺼라 접근 금지임.
    농약치던 해서 고사 시키몀 됨. 참고로 농약 농도 원액정도 쓰면 그건 독임.ㅊ보통 희색해서 씀

    • @user-jo5hy2ci3p
      @user-jo5hy2ci3p Місяць тому +2

      또한가지 사용료 내라고 하면됨. 배보다 배꼽이 클걸 알아야 안함

  • @user-tv4li3pg4h
    @user-tv4li3pg4h Місяць тому +4

    나무심는순간 땅주인것됩니다 지상권은 건물만해당됨

  • @yjjang1905
    @yjjang1905 23 дні тому +2

    앞으로는 빈땅에다가 무조선 심어야겠구만.법이 왜 이따위야.그러니 빈집도 철거를 안하지

  • @user-tx6ww7mu3d
    @user-tx6ww7mu3d 17 днів тому +3

    남의땅 허락없이 사용하면 벌금 물리는것이 마땅

  • @user-qr1bh2df2l
    @user-qr1bh2df2l 10 днів тому +1

    몃십년동안 땅주인이 와보지도 않는 시골 맹지땅에 경작해서 농작물 수확하는것도 이용료를 지불해야 되나요

  • @MKimID
    @MKimID Місяць тому +3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재산권을 침탈당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대한민국의 악법
    인삼과 같이 장기간 경작하는 경우에 문제가 심각해짐..

  • @user-yz5ev1el5v
    @user-yz5ev1el5v 14 днів тому +2

    사용료 청구하세요

  • @user-victorhsko
    @user-victorhsko 15 днів тому +1

    저것도 법이라고.... 저런 쓰레기 법은 없애야 한다!!!! 남의 땅에 주인 허락도 받지 않은 자가 경작하는 농작물은 땅주인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니....
    제발 상식을 벗어나는 대법원 판례도 무효로 해야한다!!!!

  • @knature9807
    @knature9807 20 днів тому +4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남의 땅에 나무건 농작물이건 전부 타인이 심으면 안되고 주인 소유지.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심는데? 도둑놈 심보가 따로없네.

  • @user-dh1zr5pt4e
    @user-dh1zr5pt4e 29 днів тому +2

    임대한 땅에도 나무같은건 심을수 없는데 시설도 지을수 없고
    근데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나무를 심었다면 안되지

  • @hjg9724
    @hjg9724 17 днів тому +1

    무단경작은 소유권 인정 안 해주고 무단사용료 징벌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벌금도 멕이도록 강제해서 소유자 권리를 지켜주는게 정상적인 법리 아닐까?

  • @feltneed
    @feltneed Місяць тому +2

    어느날 내땅에 누군가 농작물을 심어 놓은걸 알고 그것을 심은사람 모르게 파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 @user-jl8wj9fq4q
    @user-jl8wj9fq4q 10 днів тому +1

    땅의 불법침입으로 생긴 문제 남의 땅을 침입 안 생기면 아무 일이 안생긴다 농작물은 수시;로 남의 땅에 들어가서 경작 땅주인의 땅과 자연을 훼손?

  • @wild0205
    @wild0205 Місяць тому +8

    저러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해야지

  • @user-gp2xr7qg8q
    @user-gp2xr7qg8q 21 день тому +5

    심은넘꺼라고 이미 판결났음 남의땅에 농작물 심으러 가자~ ㅈ깟은 법!!

  • @hyunseokim1253
    @hyunseokim1253 19 днів тому +8

    이런 사연이 있다는 것은 국회가 일을 안한다는 사연이 있다는 것이지...국회해산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투표를 하지 말아야지... 가스라이팅 당해서 투표율 올리고, 저질 정치인들은 국민 선택 받았다고 기고만장하고.. 왜? 뽑을 인간 없는 데 투표해서 정치충들 자각 하지못 하고 정당성을 주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행사를 해야 하늘이 돕지... 전부 가스라이팅 당해서 도저히 마음이 없는데도 무조건 투표 질... 결국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것. 자기 마음의 소신에 충실한 인간들이 없고 시비지심이 없고 가치관이 없고 생각이 얕고 그저 남의 시선과 독려를 의식해 영원히 정치인들과 언론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답답한 수준.

    • @bcss8444
      @bcss8444 5 днів тому +1

      민주주의에 가장 큰 나의 권리가 맞다. 수년 만에 단 한 번 뿐인 선택... 그걸 값 없이 아무에게 주어선 안 된다. 원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주어선 아니 된다. 거부 운동을 해야 마땅한 시국에 .....투표율 10%도 아까운 말세

  • @2sansamify
    @2sansamify Місяць тому +2

    70년대 땅주인이 땅을투기로 사놓으니까 국가에서 토지를 놀리지 말라고 작물 나무를 심어면 심는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꼈나요?
    젊은 변호사가 옛 판결 잘 모르는것 같아요

  • @leesamhee5029
    @leesamhee5029 Місяць тому +2

    허락없이 농작물 재배는 무조건 불법이다 이러한 부분은 간과하지않는 소유권 분해제도를 일부 인정한다면 아무 땅이나 농작물 무차별적으로 심어놓고 재배권 남용 우선시하는 제도는 소유 취지에 반하는 행위의 부당한 법리해석이라 아니할수없다,

  • @user-sk5kq4ig4g
    @user-sk5kq4ig4g Місяць тому +8

    법이 그지 같아서 길가 공공지에 경작해 먹는 사람 처벌 못하는 구나... 대한개법

  • @user-sn3xw3kk2b
    @user-sn3xw3kk2b Місяць тому +5

    남의땅에 집지어놓으 면 내땅되나?
    법좀바꿔라

  • @HoDooNAMoo
    @HoDooNAMoo Місяць тому +1

    농작물의 범위거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애매한데

  • @user-no3mt8rv6w
    @user-no3mt8rv6w Місяць тому +18

    내 땅지키는게 뭐 이리어려워~ 법을 바꿔야지 남의땅에 농작물 심 어도 주인이 필요할때 치울수있어야지 이건뭐 주인이 넘의 눈치봐야하는데 이겜정당한법이냐?

  • @user-bd4zl4ev7q
    @user-bd4zl4ev7q 10 днів тому +1

    몇십년째 풀밭 때문에 고통당한다
    풀이 강산이라 풀씨들이 날아와서 농사지은 땅으로 너무 뿔씨 날아와서 괴롭힌다고 합니다
    제발 안붙이는 땅들은 옆밭인들이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user-lb9gw5kn9d
    @user-lb9gw5kn9d Місяць тому +2

    과일나무 키우지 않은 모양
    제대로 수확하려면 농약 5-10번은 주어야 하고
    매년 가지치기, 비료주기 다 해야 함

  • @user-yz2op3lm9x
    @user-yz2op3lm9x 7 днів тому +1

    타인이 심으면 농작물이지만 내가 보면은 잡초 내땅에 내가 심어서 수확하는 농작물외에는 그냥 잡초제거한거지

  • @user-vk1nb6vf4q
    @user-vk1nb6vf4q Місяць тому +4

    땅을 놀리면 안된다

  • @user-sg1si3pk5m
    @user-sg1si3pk5m Місяць тому +24

    나무는 땅주인 소유입니다.

    • @kaidou_9
      @kaidou_9 Місяць тому +1

      주인에게 허락 맡았을 경우에는 경영인의 소유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 그런 사례가 독보여서 그렇지, 농민이 뭘할 때는, 외지 나가 있는 땅주인에게 당연히 해도 되는가 허락 맡고 지목 바꾸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른지역은모르겠지만적어도우리지역은

  • @user-um2sl8zi4t
    @user-um2sl8zi4t 18 днів тому +1

    지상권 설정하고 심어야....

  • @user-gy6ig3hx8y
    @user-gy6ig3hx8y Місяць тому +3

    1 년생 채소는 심은 사람 거지만 다년생 나무는 누가 심던 간에 땅주인 꺼다 ,ㅇ
    절대 남의 당에 나무 심는것은 아니지
    1 년생 채소 는 어느정도 키가 크면 땅 소유자가 마음대로 못한다

  • @user-bb2zi5is1m
    @user-bb2zi5is1m 28 днів тому +1

    시골에서 이런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도로변에다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보상받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땅도 아닌데
    도로 부지에 대추나무를 심어놓고 도로공사를 하게 되니까 보상해 달라해서 보상을 제법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로 흰차선에서 1미터도 안되는 곳에다 심어서 배상을 받았죠
    그래도 도에서 보상을 해준것이 신기하다 했는데
    이영상에선 땅주인 손을 들어줬네요
    이정도만해도 정상적인 법이라 봅니다

  • @user-gv3wf4ot1k
    @user-gv3wf4ot1k Місяць тому +6

    ㅎㅎㅎㅎ 나무는 스스로 쭉쭉 큰 단다ㅋㅋㅋㅋㅋ 나무도 나무 나름이지 들판이나 산에 있는 나무나 스스로 쭉쭉 클까 어디 과일나무가 스스로 쭉쭉 크냐 참 기가찬다...농약회사 비료회사 다 망해야 정상이네...ㅋㅋㅋㅋ

    • @user-rp2pf6bv5n
      @user-rp2pf6bv5n 26 днів тому

      남의 새끼데려다 키우는데
      부모가 찾아가면 범법이다
      남의땅에 심은 작물
      주인이 수거하면 범법이다

  • @user-mp9um8zj4k
    @user-mp9um8zj4k 11 днів тому +2

    경작은 할수 있으나 이익금은 반환해야 된다는 ㅎ

  • @user-su5vy4lk3p
    @user-su5vy4lk3p 21 день тому

    시골살이 귀농하여 땅을샀어요
    땅 윗쪽 받둑 경계 지나서 일부 3미터 가 내땅인데요 (종합 70평정도) 어찌 해야 하나요

    • @user-pp3wd5lw8e
      @user-pp3wd5lw8e 13 днів тому

      측량을 하셨겠군요...
      논밭이면 바로 받으시고, 집이 넘어와 있다면 넘어온 집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지료를 받던가 땅을 팔거나 또는 집이 낡아 조만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공사할때 돌려 받으면 됩니다. 길이라면 놔두세요...

  • @user-fk3jy4ot8g
    @user-fk3jy4ot8g Місяць тому +8

    개판이로구나!

  • @user-um7iq1kf1l
    @user-um7iq1kf1l Місяць тому +6

    좋은 마음으로 놀리는 땅 빌려 줘다가 난처 해지는 경우 많음 그냥 빌려 줘도 계약서 쓰게 해야 함

  • @user-ic1dd6hh4x
    @user-ic1dd6hh4x Місяць тому +3

    남의땅에 막 심어 내소유 주장하면 우리나라 농촌땅은 전부 니거내거 악심은사람거대나?
    개판이구만

  • @user-jc7pq9qn2p
    @user-jc7pq9qn2p Місяць тому +3

    자기땅도 아니고 심지도 가꾸지도 않았으면서 따먹는 사람 많다
    뭐라고하면 안땄다 시골인심 더럽다 겁나 똑똑한척 한다

  • @osgmma
    @osgmma 9 днів тому +1

    법을 해석하는관점이 문제가있다.
    내땅이 아닌것은 당연히 인지한다.그런데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남의땅에 떨어진 펜을 비유한다.
    이러니 법레기들이 까불고. 변론을한다.
    치워달라고 통보하고 안치우면 갈아엎는게 상식과 도의이다

  • @user-qd1vb5ic7j
    @user-qd1vb5ic7j 13 днів тому +1

    나무는 땅과 하나이기 때문에 땅주인이 소유자가 됩니다.

  • @user-sc7vz4ej6i
    @user-sc7vz4ej6i Місяць тому +4

    나무는 땅주인거 일반직물은 심은사람꺼. 새싹은 1도 인정못받음.

  • @user-bo9kk4js5g
    @user-bo9kk4js5g 18 днів тому +3

    과일나무는 땅주인것. ㅋㅋ

  • @jks3488
    @jks3488 Місяць тому +2

    개판인 법을 잘이용하면 한목챙길수있다

  • @zptmxmkim1209
    @zptmxmkim1209 Місяць тому +1

    요즘에는 시골에 가면 노는 땅이 참 많이 있어요.
    땅은 2년 정도만 나두면 논에 나무가 자라서 그 논은 못쓰는 땅이 되므로
    땅 주인이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user-hg2vk3qr5l
    @user-hg2vk3qr5l Місяць тому +3

    우리나라 민법은 이상한법 남의따ㅇ에 몰래 심어도 소유권이 인정된다니 ? 상식에 반하는법이 올바른가?

  • @user-zw3gv4vz4q
    @user-zw3gv4vz4q 9 днів тому +1

    그 남의 것이 되는 건?

  • @user-wb3sh1mo5z
    @user-wb3sh1mo5z 5 днів тому

    분쟁이 생겨야 변호사님 먹고살지 큰분쟁은 전관예우 조오따 대한민국

  • @user-hu7vk6tq5z
    @user-hu7vk6tq5z 9 днів тому +1

    의도적으로 농지나 토지 소유자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농작물 심어 놓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user-vy8ku5ny5f
    @user-vy8ku5ny5f 27 днів тому

    그럼 모를 심기 위해서 논 주인이 논을 갈아 모를 심기 직전의 논으로 만들어 둔 논에...
    다른 사람이 이양기와 모를 가지고 와서 논 주인보다 먼저 모내기를 해 버리면...
    그해 농사는 먼저 모내기를 한 사람의 것이 되는건가?? ㅋㅋ

  • @user-bo3db2jd6k
    @user-bo3db2jd6k 11 днів тому

    토지와 토질을 변형 또는 변질시켰다면 원상복구 요구 가능한가요?

  • @kbb9128
    @kbb9128 День тому

    오 그럼 사유지에 몰래 나무 심어야겠네요

  • @user-xd4ew2uk5u
    @user-xd4ew2uk5u Місяць тому +2

    그게바로 ×같은경우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법..

  • @user-td6cm2ls9p
    @user-td6cm2ls9p Місяць тому +2

    시골이나 도시 자투리땅에 무식하게 무단경작하는 노인들 많아요 일부러 건축전 땅에 그래놓고 보상해달라 지랄들을 하지요
    푯말 붙이고 세우고해도 남의것 거져먹으려는 인간들은
    꼴사나운 짓 그대로 또 합니다
    고무줄같은 법이 없어져야하는데 ㅠㅠ

  • @user-si1kf5cn3u
    @user-si1kf5cn3u 29 днів тому

    사정이있는사람들도있어요.남의땅을조상들이자기이름언저놓고죽으면즉종친땅을종손이어린핑계로.자기이름으로관리인이라해놓고죽으면.종손은어려서부터힘들게제사다모시고.재산도없는대고생만하란법있나요.법이란평등해야됩니다..

  • @user-wc3rk8ms3t
    @user-wc3rk8ms3t Місяць тому +5

    위 변호사님은 헌법만 알고 모르는 사실이 있는 듯합니다. 땅주인이라도 특히 전답의 경우 수년을 오지 않고 경고문이라든가 등도 없었다면
    주위나 옆밭 사람이 경작(1년이나 다년생 포)을 했을 경우는 상황이다릅니다.
    시골에 사는데요.
    도시에 어느분이 수년이 지나 등기자인 남편이 사망하고
    상속때문에 땅을 찾아보니 경작, 또는 공동지하수니 건축물까지 점유한 사실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정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거의 불가..
    (이게 헌법과 다른 시골법이 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하죠. 또한 농사를 생업으로 하는데
    옆에 비어있는 농지가 정글이 되어 풀씨나 유해조수등의 아지트가 되는데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이웃밭이나 시골동네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되겠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결론은 내 재산은 내가 관리를 해야한다는 기본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땅값이 저렴한 시골에 자주 있는 일입니다. (삐싸면 진즉 처리했겠지만)
    시골에 조상님들이 물려준 땅이 있다면 적어도 3년에 한번은 찾아 경고문이나 흔적을 두고
    또는 단돈 만원이라도 사용료를 받아 합법적인 임대라는 전제로 하는게 완전합니다

  • @user-ux2gw5rr1n
    @user-ux2gw5rr1n 6 днів тому +1

    법을 바꾸어라. 남의 땅인줄 알고 심으면 땅주인 맘대로.

  • @song6775
    @song6775 29 днів тому

    남에 땅이면 나무만 깨가면 되겠죠 아니면 임대료를 주면되요
    임대료 안주면 권한이없다

  • @user-oo7dk9eu9s
    @user-oo7dk9eu9s 22 дні тому

    배는 농작물이 아닌가요??
    전, 답, 과는 농지인데
    과수는 농작물로 봐야 할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