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침범 사실 알았다고 무조건 시효취득 안된다?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정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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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лис 2024
  • 인접한 토지에 걸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수십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토지를 침범하여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토지를 침범당한 쪽은 철거를 구하고, 침범한 쪽은 취득시효를 주장해 분쟁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시효완성 전에 지적측량 등 사실이 있어 침범자가 경계침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조건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점유취득시효, 경계분쟁 등 분야에 다양한 승소경험을 보유한 곽정훈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봅니다!
    문의)
    법무법인혜안 부동산전문팀 02-535-5605 (무료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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