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애경내과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이런 법좀 없애야 됩니다. 왜 남의땅을 함부로 사용하나? 바로 지료청구해서 돈을 꼭 받아야됩니다.
그 좌빨들이 만든 법이다
다 자란 성숙한 농작물이건 덜 자란 농작물이건 주인 허럭없이 남의 땅에 농사지으면 무조건 불법이지 법이 개판이다 빨리 개정시;켜라~
맞습니다
농작물은 추수
때까지 기다리
면 토지세 1년
분은 농사지은
사람이 세금내
야되는건 아닐
까요
쓰레기 같은 법은 좀 고쳐라
참~나 나라가망할려니 법이 개법이여~
폐쇠된 주거 공간에 함부러 들어 오는건 불법침입으로
처벌이 가능하죠!
농지처럼 개방된 곳에서와 경우가 다르죠!
농지에도 울타리를 치고 폐쇄를 해 놓았다면 또 다르게
법 적용이 됩니다!
불법거주자 내쫓으려고 내집에 내가 들어가도 불법 침입자 말이 되는지
@@jaeyeongsfafa6861뭔 개소리야...너 정신병있냐...? 지금 그걸법이라고...?
법도 모름서
개법 나라 욕
공부 쫌 하세요
님들은 땅도 없지
돈 벌어 땅도
안 사봣찌
모르면 나라탓
법 탓
무식하기는
바보들
개법 이라니
모름 공부 쫌 해
자랄때
못 살앗찌 ..?
돈 모아 땅 안사봣찌...?
나라 탓 ㅡ법 탓
님이 개코 보다
더 못하네
돈 마니 벌어
지주가 돼봐
남의땅에 지은 농사물도 맘대로 밀면 안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내집에들어온강도 때려잡았다가 경찰이 잡아가고 검찰이 기소하고 판사가 징역때려서 집주인 구속된적이있을정도로 헬조선은 망할놈의나라임
법을 바꿔야하고남의땅을 함부로경작하면 처벌받도록 법을바꿔야합니다
법이 이러니 사기꾼이 판치지
그놈들 국개~~의원 놈들이 지들유리하게 만든법이니
법을 만드는 국회에 사기꾼들로 가득하니 제대로 된 법이 나올리가...
백프로공감@@hi.wavejoy
썩은 경찰 검사 판사놈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푼돈 모라 목돈 만들어 마약 사야겠지요.
도대체 이장이란게 왜 필요하냐 동네 이장이란 작자가 불법을 조장하고있다니
국개의원들 뭐하냐? 이런법이나 제대로 고치지 않고
그놈들 믿는게 바보됨
민생법안제외 통제악법만 4만개 임, 멸공
국개들이 전과자들이 많아유
어케 당선 됐는지
하는짓도 미스테리 해유
아직도 국회를 믿나요?
전과자들 검사사칭범.음주운전자들. 득시글
국회. 어떻게 정상적으로 당선되었을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현행법상 지상권은 인정되지요 잘못된법은 고쳐야 되는데 국회가 일을 안함
참 법이란, 남의땅에 농작물을 심거나 사용하면
형사처벌 해야지 세상은 요지경.
남에땅에 농사하면 민사일겁니다.
국회의원들이 불법점유자에 대한 처벌법을 만들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묵은 사태입니다.
괴상한 법이 판치는 나라! 범법자가 큰소리 치고 정치인은 범법자가 우글 거리는 나라 참 열불나고 행복지수가 세계적으로 최하인 나라 참 살기 벅참니다
이재명
남의땅에 허락없이 농사를 지으면 더큰죄로 다스려야지요~
이장은 법을 이용해 더 행패 부릴텐데
땅 훔치기 가능하네
@@쉬프트S그건 아니고 농사 지으면 그농사 거둘때까지기 다려주면됨
농사지으면 안된다고 펫말 해좋으면 됨
@@쉬프트S20년후에가능함.... 20년동안 본인땅 관리안하는 사람이 어딧노..?😅😅😅
대한민국 법이 엿같아서 그래요 내땅인데
허락도없이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놈이 피해자라니 어처구니없네
이게 다 여러분들이 1찍을 국개에 보낸 탓 입니다
원망은 속가락한테 하세요
2찍이겠지
1이든 2든 똑같음
1찢
피해자이자 가해자인거지
재물손괴와 타인의 땅을 침범하는건 그냥 다른 법이고 다른 사안이니까
꼭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건도 하나로 합쳐놓고 선악 가리려고 들어서 오류가 생긴다니까
법이 쓰레기네.
남의 땅에 허락없이 농사지은 자를 즉시 구속수사하라 ~!
남에땅에 농사를 지을정도면 그땅을 수년 동안 방치 했다는 말이지 그건 되려 벌금 맞는다 그땅을 농사를 지으면 누가 와서 할려해도 할수가없써 수시로 거를주고 밭갈고 그게 겨울에 거를 이른봄에 갈고 봄에 씨뿌리고 이런식으로 땅을 돗으는데 그냥두면 풀들이 잔득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는나무도 자라 서 산이되 알아 그래서 남이와서 경작하는 거지
산이 되든 물이 되든 땅주인의 문제지 왜 남이 남의 재산에 손을대?
@@유정기-g7g
땅을 산 사람이 죽거나 상속 할 사람이 없을정도로 잊혀진 정도면 모를까
멋대로 한거는 심한거
남의집 선산에 일부러 묘쓰는 사람들이 이런식이죠
한벅 묻으면 파가라고 못하니까
밤늦게 몰래 묻는 사람도 있었음
판사집앞에 똥싸놔야겠다 치우면 죄물손괴죄로 고발해야지
ㅎㅎ 일리있소
대박~
분실물이라 경찰서 가져다주면 됨
법을 만드는건 국개의원들 입니다. 다만 판사도 쓰래기가 많기는 한듯
틀린말은 아닌데 노상방뇨아님?
😅😅😅😅
남의땅에 무단주차한거도 함부로 견인못한다잖아요 이런거도 법 고쳐야할듯.
아 진짜요? 아니던데 빌라 주차장이나 남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하면 바로 견인차 부르던데...
@@올리브나무-e8w 주차장은 모르겠는데 상습적으로 공터나 대지에 주차해놓고 나몰라라하는 사람이 있대요. "사유지입니다 주차금지"라고 메모해놨는데도 견인못한다더라고요 법이 ㅈㄹ맞음..
무단경작은 불법침입죄에 해당됩니다.
그거만으로 해결이 안되죠
범죄를 부추기고 장려해주는 법이네요
빨리
법을개정해야지
이따위법이어디있어
복잡하게 할거없고
남의땅에 농사 못짓게 법개정이 필요하네요
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다 이건 참 좋네요~
우리집에 남들이 들어와서 살아도 내 쫒지 못하겠네.
국회의원들 일좀 하라!
누가 판사집 마당을 텃밭으로 사용하면 법이 바뀔듯
👍 👍 👍 👍 👍 👍
텃밭만들기전에 거름퇴비💩💩💩 필요한데...;;;
판사말고 국개의원들 밭에서 농사지으면 바뀔듯
판사집보다 더강력하게 대통령실 주차장에 텃밭으로 배추 고추 오이 심어야 확실함.
@@user-my-mamderoㅋㅋㅋㅋ 그 나물에 그밥 같은 놈들..
내땅의 영양분으로 키운거니 내꺼지 참 법이 지랄이다 남의 집에 무조건 씨뿌려야겠다
이런 개법이 어디있노?
고라믄 소작료 받아야 한다.
남의 땅침범 소작 등등 처벌 요구하믄 돼겠넝.
국회의원 200명도 부족한가 ! 이런법도 법이여! 국회에서 맨날 술마시며 고스톱쳐여! 일좀 하시오잉!
부족한게 아니고 너무 많어~ 일안하고 지 밥그릇들난 챙겨~
법 참 개같이 만들어놨네
이럴거면 법을 없애버리고 각자도생하게 만들어야
이런법만든국희의원갰십각은놈들이만든법이다국회의원아백명업애야나라꼴바로된다
법이 모순이 있음에도 고칠생각을 안하는 국회. 그런 국회 인간을 뽑은 국민. 말 다했지.
법도아니네,남의땅에 무단침입한게. 원죄임으로 수백배의 벌금형이 마땅하다
왜 남의 땅에 농사를 짓게해서 하여튼 시골 이장들 문제가 많다 귀농하면 온갖 갑질에 뒷돈 바라는거 공공연한 사실이 아니더나
진짜 이런법 없애야 남의집 에서 안나가고 버티는것도
군청
신고하면
철거
명령
내린다고
하는데
안비워주니
참
국회
미친것들
싸움하지
말구
이런법
바꾸라
원상복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에 개인소유 침해죄로 진정서 또는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땅 무단사용료 청구소송을 해서
받아낼수있는법을만들든지
법계정이 시급하다 진짜....
국회의원들이놀고있는줄알아요,300명으로는너무힘들어요,1000명으로하고.도의원시의원구의원들도2배로늘려야숨숨쉴트이생기죠!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 그 범법자의 재산을 보호하는게 말이야 방구야. 그냥 남의 땅에 뭔가를 하면 법으로 그놈들을 사유재산 침해한걸로 잡아야지. 국개들아 법 바꿔라. 일좀하자~~!!
이런법은 법도 아니다
남의 땅에 시체유기하고 배째라 하시는 분들..돈을 줘가면서 파묘해서 이장해주시라고 사정 해야하는 나라법..
고운말 좀 쓰자!! 시체유기라니… 니 수준을 알겠다.
@@ghkim9527 틀린말은 아니자나?
당신이 한번 당해보쓔~~~
변사체라해야하나?
고운말 쓰자는 사람이 비하성 발언인 니 수준을 알겠다? 고급스런 인격 껍데기를 쓰시는 분이신가?ㅋㅋ
처음부터 땅에 농사짓게 하면 안 된다.
비켜라고 하면 손실금 달라고 한다.
호의를 악용한다
저런 것들 때문에 공사 진행을 못한다
볼펜하고는 틀리지.
더러운 법이네~법을 바꾸어라!
법도 법답게 만들어라
남의 땅에 집지으면?
에라이 개판같은 현행법은 악법이다
농사짖지말라고 했으면 갈아엎어도 되지않나요.
증거가 없잖아요. 팻말 세우세요.
똑같히 처벌 시켜라
법 똑바로 만들어라
경작금지 공지 했는데 무단으로 경작 했다면 갈아 업어도 재물손괴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남의 땅에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법적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비
불법으로
남땅
사용자가
모든
경비
다내야된다
이런 법 좀 없에라
못된 사람이네요
그동안 사용한 사용료 받으시고 땅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걸로
진짜나쁜인간이네
땅사용로를과다하게청구해야지요
국회 일안하는데 150명 없애자
국회 없애자.
국회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들은 지들 필요한 법 만 만장일치 1분만에 땅땅
그외 수년간 묵힘
이러니 나라가 개판인거임..
그냥 파란색 빨간색.. 색깔만 보고 국회의원 뽑아놓고..
일 못한다 궁시렁거림..
일 잘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놓고 이러면 이해라도 하지..ㅉㅉ
2023년기준 우리나라 예산이 640조 가까이 됨..
국회의원 1명당 21조원이 넘는 예산을 심의 해야 하는데..
150명으로 줄이면 그렇게 싫어하는 국회의원1명당 42조원 맡길래요? 에휴~~~
총기 국가였으면 국회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거임
민주당만 업새도 됨
남의 땅인줄 알면서 경작했으니 재물손괴죄로 먼저 처벌해야 한다
판사야 농사지을 흙을 무단사용했으니 절도야
20년동안 농사지으면 자기땅되는법도 없애애됨
그런법 없어요 사라진지 오래됐음
@@inpdk14 11:50 그런 법이 있다고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는디요??
@@inpdk14누구말이 맞는겨? 변호사여? 당신이여??
비유가맘에안듦 허가받고 농사짓었다면니물건내물건으로따져야 옳음.
20년동안 땅에대한 세금을 내고 있으면 안넘어가요.
이러니까 남의땅에 농사해먹고 못하게 하면 농작뮬값 보상해달라고 시청까지 찾아가는 몰염치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ㆍ또 이걸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ㅠ 법이 바뀌어야 되요 ㆍ
그농작물은 땅의 영양분으로 컷으니 당연 땅 주인은 보상을 받아야한다.
오 신박한 논리
땅 사용료 청구하자나 ㅋㅋㅋㅋ
법이 참...
처음부터 법이 이런거 아녀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마들이 돈받아 쳐묵고 이런저런 잣대 되다보니까 법이 이런 질라 같애요 처음 법은 남의땅에 훔치거나 (절도) 땅 사용하거나 하면 무조건 처벌 받아서요 (판사 검사 변호사 권력자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의 말 장난인겁니다
인삼은 한번심으면 4년을 기다려야합니다.
지력도 많이 딸어지고요. 땅을 빌려주서 인삼농사를 지으면 다른농사 대여료보다 비쌉니다.
일부러 이렇게 법을 애매하게 만들어두는거임
송사를 조장하려고
그래야 법조계가 먹고 사니까
아는데도 안고치는거임 못고치는게 아니라
처벌은 경찰이 하는게 아니고 법원에서 하는겁니다 서로 맞고소 하면 둘다 손해 남의 땅 이용한 사람도 처벌 받음 무조건 법대로 하면됌
됌--->됨 !!!
대한민국 법은 도대체 왜 이런지
법이 어찌 가해자 편이 되는지
어이없는 이런 법은 좀 빨리빨리 개정을 해라 쫌
법꼬라쥐참
진짜 법때문에 행복한게아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더 받는다 법좀 정리해라 ~ 😮😮😮😮
저도 제 땅에 모르는 아저씨가 농사 지어 놓아서 매매 할터니 빨리 정리 해 달라 하니
뿌린 씨 값과 키워 놓은거 달라며
300만원을 요구해서 150만원에 협의 보았네요 ㅠ
정말 이해 안가는 법에
억울 했네요ㅠ
법이 이따위니 남의땅에 함부로 농사짖는 얌채들이 극성이지
짖-->짓
불법경작 불법점유의 최종목적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토지탈취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돈없고 힘들때 남의땅에 농사 짓고 돈뜯어내면 되겠네요
X벌노므 법이 남의땅에 불법을 저질러도 땅주인을 처벌하는게 어디있냐!!!
불법으로 만든 작물에 대해서는 장물로 보아야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되지. 사유재산 침입인데 거꾸로 처벌이라니.
토지 이용료 요구 하거나 밭안에 들어오면 불법침입으로 고소 해버려야돼 ㅋㅋㅋㅋㅋ😂
이장을 반주여야함.. 중간다리 역활도 아니고 꼴리는대로 승락해준거니
이장이 지으라고 했으니
이장 한태 모든 보상 받아야 겠네요.!!!
참 개같은 소리한다,, 대한민국이 나라냐 참으로 아이들 소꼽장난 하는구나, 뭔 개같은 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났냐?
땅에 무단침입죄는 성립안하냐
🔊 귀하고 복되신 채널아하 제작진님들과 참석하신 모든분들과 그리고 가족 모든 분들 !! 모든 친족분들과 후대들을 위해,
또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가정과 모든 친족분들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모든
다양한 복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요3서 1:2)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생명의 길!!
진리에 길로만 인도 하옵소서
(빌4:7)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저들을, 그를) 생각하소서 하니
(누가 23:42)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14:28)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고전3: 16)
💗성령 하나님 감동을 받아💗
현실적으로 이루어 지는
실속있는 기도만 합니다. 아멘
(약1:25)
주께 영광//
남의 땅(재산)에 먼저 손을댄 죄값이 어떠한경우에도 항상 더 무거워야함(재물손괴 / 정신적 피해...등)
법이 ㅈ같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전과자들이 만든 법이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남의 땅에 농사지면 처벌해야 한다.
뽕나무 소유권이 땅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에 더하여 상습적 물권적 청구권 침해범으로 처벌해야 할듯합니다.
인삼밭은 잘못하면 6년동안 사용못할수도 있습니다 인삼이 재배기간이 6년이거든요
참 법도 드럽다
토지 무단사용 절도는죄는 없는지, 없다면 반드시 관련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민생법안은 보지도 않고 엉뚱한 짓들만 하니, 도둑심보를 가진자들이 소유권자의 승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하고 오히려 큰소리치게 하는 법을 보안해야 한다.
대한민국 법 꼬라지 대단하다
지료? 허락없이 농사를 지었는데 사용료나청구하라고 이런 말도안되는법이 있단말인가?
참더럽네여 경고를했는데
이런 무슨 이게 법이냐 사법개혁하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싹다 싸닥구 갈겨야 속이 풀릴듯~
저희도 할머니들이 고추 고구마 이것저것심었는데 땅복토한다고 뽑으라고하니돈을요구해서 20만원씩 달라는거10만원씩 줬어요
넓은땅도아니고넓은땅한쪽한10평정도인데 경작금지 라는팻말이 없다는이유랍니다
참 요즘할머니들 냉정합니다
농작물이 타인에 소유라 하는 논리는 요사스런 논리입니다. 작물이 영양분을 어디서 섭취했습니까? 땅/흙에서 섭취합니다. 농작물이 취한 영양분은 토지소유자에 재산입니다. 결국 성장한 농작물도 토지소유자에 소유입니다.
에-->의
그럼 자식 씨뿌린 아버지는 어머니젖먹은 자식에대해 귄한이 없네
@@애경내과 ㅋㅋㅋ 남의 땅 몰래 쓰시는 분인가보네요 ㅋㅋㅋ 비유가 잘못되었죠 ㅋㅋ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 의 유전자를 반반 받아서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여서 권한 있는것이고
땅의경우 주인이 허락할경우 둘이 서로 동의하여 임대 관계가 형성되어 합법이고. 불법으로 땅주인 몰래 경작할경우는 당연히 땅주인이 권한이 있죠 ㅎㅎ
제가 만약 님 집에 들어가서 방하나 차지하고 살면 합법인가요?>? 불법이지. ㅋ. 정식 임대차 계약하고 방하나 쓰면 방하나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권한인것처럼요 ㅎㅎ
오랫만에 시골가보니 말도없이 우리밭에 콩심어놨더라구요
주거침입과 같은법으로 처벌해야지
오호 써먹어야겟다
이런 악용사례가판을 쳐야 법이 고쳐짐
허가없이 경작을 20연동안 한 걸로 땅의 소유가 바뀌는법도 빨리 없어져야한다. 무슨 법이 후진국에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이리도 많나? 국회가 일을 안하니 후진국이지.
그런법 없다..허위 사실 자꾸 반복적으로 유포 할래..경고다...허위사실 유포하지 마라...
허위사실 아님 실제사례 찾아보세요 @@dandelionprince4946
20년 이상 경작을해도 그땅 소유할수 없습니다
참신하네 법이 남땅에다 집지어서살다가 보상받아야지
얼른 남의 땅에 심자
개떡같은 법이지요😢😮
인삼 심으면 그거 최소 2~3년은 암것도 못해요. 7년근으로 키우면 7년동안 암것도 못하고요. 함부로 농작물은 그 수확시간이 적다고 말하지 마세요.
법 개정시급합니다 남의 땅 허락없이 이용했으면 사용한자를 엄중처벌해야합니다
모든 법중 가장 어이없이 적용한 법
땅 주인이 허락하지 안았는데 남의 땅에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처벌받아야한다 법이 잘못됨
내땅에 나고 자란것은 다 내것이다 이러면 심플하고 깔끔하구만
개같은 법이다. 나도 경험 있다 촌에 집을 지을려고 했는데 농사 짓고 있었다 내년에는 짓지 마세요 라고 하고
군에 가서 등록하고 팻말도 달았다 근데 다음해에 또 짓고 있었다.
기분 더러워 부동산 불러 팔았다 다행히 4개월 안에 팔렸다. 정말 그동안 노력이 허무했다.
남의 땅에 주인 허락 없이 농사 지어도 된다는 법인가.
개법이네.
그럼 나도 해야겟네.
재산세를 누가 냇는가가 중요.
바보야
공부 쫌 해라
꼬ㅡ옥
님 같은 국민이
뒷 말 많지
나라탓
법 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