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임대차 계약 현장.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되냐는 사람들이 있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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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8

    안녕하세요, 며칠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현장 영상입니다.
    영상 제목은 '제목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계약서 영상에 이상한 댓글들 남기신 분들이 떠올라서 : )
    영상처럼 그동안 그 계약서로 문제없이 잘 임대차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이나 분위기를 공유하는 것도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소소한 재미로 팁들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 @명가을-r9j
      @명가을-r9j Рік тому +2

      이런 분위기의 영상 매우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luciakim6228
    @luciakim6228 Рік тому +3

    역시 좋은 영상 잘 보았습니다. 계약서는 문제가 없고 임차인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지요..계약 축하드립니다..저도 덕분에 최근에 계약성사 잘 하였습니다.

  • @박물관-s3j
    @박물관-s3j Рік тому +4

    공실이 계약되었네요~축하합니다~

  • @청개구리-x8o
    @청개구리-x8o Рік тому +1

    많이 배웠습니다. 몇번 더 봐야 할거 같아요.. 여유로움이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간 저의 경우는 여유가 없었단 생각이 듭니다.

  • @jrich_red
    @jrich_red Рік тому +4

    깔끔하게 일처리 하시고 계약 매너도 좋으시네요 ^^
    계약 축하드려요 ㅎㅎ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Рік тому +1

    영상에 내공있는 노하우들이 많이 녹아 있네요.
    중개사에 공실 매물을 전속 한군데나 몇군데 여러 곳에 내놓는 것이 즣을지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긍정의힘-m5m
    @긍정의힘-m5m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요. 친정집이 다세대 주택이라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임대를 하고 있어요. 2017년 3월 21일 들어온 임차인이 있는데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살고 계세요. 2019년 쯤 임차인이 어머니에게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달라고 하셨다고 한후 계속 월세를 안내셨어요. 2년마다 계약을 안해서 그대로 계약 유지됐구요. 제가 작년 6월에 임차인에게 전화해서 월세를 내시라고 했는데 한달 내고 그 뒤로 쭉 안내셨어요. 그래서 1월에 그만 나가달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새로 임차인을 구하려고 보니, 구청에 문의했더니 2017년 계약에서 5%밖에 임대료를 못올린다는 거에요. 아무리 임대사업자라고 해도 2017년 임대료는 너무 주변 시세와 차이가 나거든요. 좀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하셔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정해진 기간동안 5% 이상 초과 증액이 불가합니다. 정해진 의무기간 내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존에 관리비로 차임의 증액을 전가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현재 관리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무기간이 끝난 후 원하시는 만큼 증액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긍정의힘-m5m
      @긍정의힘-m5m Рік тому

      @@임대차의모든것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