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시 재계약? 갱신계약? 어떤걸 선택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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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0 січ 2025

КОМЕНТАРІ • 7

  • @김정엽-u7n
    @김정엽-u7n 4 години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전세만기 4개월전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더 사실건지 물어보려구요." 하시길래 "아직 생각중입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의사 표명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한 뒤 아주 짧게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리고는 현재 만기 2개월 2주가 남은 상황인데 별다른 연락이 없습니다.
    이대로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 입장은 1년정도만 보증금 인상 없이 살다가 중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만약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는다면 만기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사용해야 될 거 같아서요.
    장문의 설명이라 죄송합니다ㅜ

  • @토박이tv
    @토박이tv 2 місяці тому +2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 @lawyer-lee_from_daegu
      @lawyer-lee_from_daegu  2 місяці тому

      @@토박이tv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yjck485
    @yjck485 2 місяці тому +3

    임차인입장에서 재계약시에는 계약서 다시 쓰는 비용과 권리변동사항 확인등에 따른 단점이 있지요.

  • @hjhjywyw
    @hjhjywyw 3 місяці тому +1

    주택(원룸)22년2/5일 1년 최초 계약후 23년 2/5일 묵시적 계약 되고 23년12월17일에 임대인이 관리비 인상한다고 해서 임차인이 동의후 관리비 인상된 내용의 계약서를 당사자용으로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교부 하였습니다.
    이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는지 새로운 재계약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hjhjywyw
    @hjhjywyw 3 місяці тому +1

    부연 설명으로 저는 임차인이고요~
    임대인으로 부터 재계약이고 새로운 계약이라는 의미의 내용을 전달 받은것 없이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단순 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는 의미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요~
    이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재계약인지 궁금하며 관리비 인상 계약서 작성이 23/17일은 2개월전이 아닌점도 재계약 성립이 아닌것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lawyer-lee_from_daegu
      @lawyer-lee_from_daegu  3 місяці тому

      @@hjhjywyw 작성된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