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서 잘 쓰는 법,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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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лис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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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잘 쓰는 법!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재윤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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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계약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

КОМЕНТАРІ • 6

  • @unastro3017
    @unastro3017 4 місяці тому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만기가 다 되어갑니다.
    근 6년정도 임대료 동결해서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상가를 분할해서 매도나 임차하고자 하는데 계약종료를 임차인에게 언제까지 통지하면 될까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4 місяці тому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계약갱신 및 거절 통보는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통보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misobin9999
    @misobin9999 Рік тому +1

    어제재계약햇는데 상가임대계약서를 건물주가 카톡으로보내준다는데 나중에 문제없이가능한가요?직접 서로만나서 서류에 싸인 .해야하나요?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비대면으로 계약서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완전히 0으로 만드시려면 양측 모두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 @giantstep5911
    @giantstep5911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볼려구요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추겠다며 임차료를 법정 상한선이 넘는 25%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도 위법인걸 알지만 원하는데로 안하면 관리비를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협박성 제안으로 어쩔수 없이 25프로가넘는 임차료로 재계약 했습니다 혹시 위법적이고 강제적인 임차로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길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법임에도 승낙하여 재계약 했다면 다툴여지가 전혀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ㅜㅜ

    •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법무법인제이앤케이상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가변호사 닷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 내 상가라면 5%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으나 서로 협의 하에 상한선을 초과해서 올리고 계약서에 서명을 할 경우 사실 상 다시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후 대응을 하면서 다시 협의를 해서 낮추거나 혹은 소송을 통해 정리가 된 사례들도 있으니 상담을 한 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2-549-8577로 연락주시면 임대차 기본 관계 파악 후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채널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거라 같은 질문에 대해 같은 답변 남겨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