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그 책임은? 임대인이면 알아야 하는 누수 피해 방지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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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31 гру 2024

КОМЕНТАРІ •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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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영상에서는 첫번째 상가에서의 누수 문제를 살펴보고,
    두번째 임차인의 누수 피해 발생시 어떻게 임대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았습니다.
    00:00 예고편
    00:19 인트로
    02:04 상가 누수 문제의 어려움
    04:16 누수 발생시 책임은?
    04:43 임대인의 수선의무
    06:52 손해배상
    09:56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거부, 계약해지 요구는?
    11:53 임대인의 누수 손해 방지 방법
    14:02 마무리

  • @퀘이사-d2x
    @퀘이사-d2x Рік тому +9

    안녕하세요!
    구독한지 몆달만에 처음으로 댓글을 씁니다.
    작은 상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60대 입니다.
    그동안 임차인들의 무리한 요구로 골치가 아팠는데 임대차의 모든것 채널 덕분에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감사드립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3

      안녕하세요,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응원 말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 @hyelanb5030
    @hyelanb5030 Рік тому +4

    벌써 작년일이지만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과 담력을
    얻어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비로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별일없이 지나갔네요
    작년에 임차인에 끌려다니며 돈은 돈대로 나가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막판에 소송을
    불사하고 증거들을 찾으며
    대응했더니 올해는 조용하네요
    임차인이 원하는대로
    무리하게 인테리어한것이
    문제였다는것을 인식한거같습니다
    암튼 기한이 되서 빨리 내보내고 담부터는
    임차인에게 휘둘리지않는
    현명한 임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임대초보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신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혜란님 좋은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회 될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예길진생
      @예길진생 Рік тому +1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과 담력을 얻었다는 글에 극공감합니다. 직면한 문제의 해결에 대한 도움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담력도 얻게 되었어요.

  • @이영희-r1h3j
    @이영희-r1h3j Рік тому +4

    너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상가관리보험을 드는것도 방법이더군요. 누수시 임차인의 피해를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줍니다

  • @하하하-j7y6p
    @하하하-j7y6p Рік тому +5

    상가에 비가 세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었는데, 여기저기 봐도 애매한 내용이엇어서 별 도움이 안됐는데 정말 필요했던 것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번창하세요!!

  • @goodbuster6189
    @goodbuster6189 Рік тому +4

    항상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얼마전에 누수때문에 영업손실보상협의와 누수문제해결하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상포진까지 걸렸었습니다.ㅠ
    누수나 배관막힘 같은 공사들은 비용도 꽤 높아서
    임대료가 충분한 규모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많이 힘들어지는 거 같아요.
    문제는 큰 비용 들여서 누수공사를 결정하고 진행했는데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어렵고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1

      누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임대료가 낮은 임대차실의 누수일 경우 누수 보수 및 배상이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원만히 해결하셔서 다행입니다.

  • @925a
    @925a Рік тому +3

    감사합니다. 늘 잘 보고 있습니다.

  • @로터리통신
    @로터리통신 Рік тому +8

    정말 임대인을 위한 최고의 채널입니다. 언제나 최고의 설명 고맙습니다 👍

  • @퀘이사-d2x
    @퀘이사-d2x Рік тому +3

    항상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청개구리-x8o
    @청개구리-x8o Рік тому +2

    매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누수죠...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1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번 잡으면 당분간 마음이 놓이긴 하죠.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전까진요 : ) 여름이 끝나니 가을비가 오네요

  • @springrain1822
    @springrain1822 Рік тому +4

    상가 소유주 입장에서 최고의 정보

  • @이상조-c7d
    @이상조-c7d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가임대사업자로서
    너무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 @100m-j5n
    @100m-j5n Рік тому +2

    올려주시는 내용들 매번 감사한 마음으로 접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Рік тому

      정말 제 영상을 제대로 활용해주시는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

  • @eofla7745
    @eofla7745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꾸벅^^

  • @jingsu474
    @jingsu474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대부분 서로 감정이 상해 계약이 틀어질까봐 부동산에서 특약을 넣지 않고 권장하지도 않습니다. 누수가 어디에서 진행이 되는지 일단 뜯어보는게 첫번째이고, 수도 배관이 건물의 처음 설계도면 상에 나온 위치이면, 당연히 건물주의 책임이고, 설계도와 다른 위치에 수도배관이 있다면 인테리어시에 변경한 것이니, 그걸 계약서상 전 임차인과 현시설물기준으로 인수한다에 동의한 신규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또한 위층이 옥상이면 방수를 의심해봐야 하고 임대인과, 관리사무소에 조취를 부탁해야 합니다. 또한 위층 천정에 수도 배관이 지나가고 다른 업종에서 사용을 하는 수도관 또는 배수관 일경우, 임차인이 빠르게 수리 후 영업못한 손해를 최소화 해야하고, 수리비를 위층에 손해 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임대인한테 수리비 청구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은 대여해준 영업장 외의 다른 영업장 시설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므로, 영업을 못한 손해비용의 책임은 없기 때문입니다.

  • @gm5837
    @gm5837 Рік тому +2

    누수 배관터진건 임차인이 고치면서해야죠 다만 건물거래는 다름.. 건물주가 다 고쳐놓고 팔아야됨... 아님 -삭감;

  • @gratiala8857
    @gratiala8857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상가건물에서 2층이 식당인데 식당 배수관에서 누수가 발생해 1층 상가로 물이 떨어져
    피해가 발생해 1층상가의 월세를 감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갱신된 1층 상가 계약에서 특약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발생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습니다.
    2층 식당과의 계약시에도' 상,하수도 관리, 보수는 임차인이 함'이라고 계약서에 써 두었습니다.
    이럴 경우 또 사고가 발생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місяців тому

      어떤 사고냐, 어떤 상황이냐, 어떤 약정이 있었느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SeungYongLee-rv3nl
    @SeungYongLee-rv3nl 26 хвилин тому

    안녕하세요. 누수발생으로 인터넷 검색중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2층 고시원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고, 메인 배관 문제가 아니니 임차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애기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고시원을 전임차인에게 인수하여 운영 중이고 배관은 보지도 알지 못하였다고 하고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애기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을 전임차인에게 인수받은 그 상태 이후만 본인 책임으로 애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상복구(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음)도 고시원을 받은 그 상태로 놓고 갈 생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 @qpzm-i5b
    @qpzm-i5b 5 місяців тому

    보험에 대한내용은 없네요 임대인이 보험을 넣는방법은없나요?

  • @미용가위허준아저씨
    @미용가위허준아저씨 9 місяців тому

    작년에 임대 계약을 했구요. 누수가 있는 근생이였습니다. 장마때 물이 실내에 넘쳐서 가구들 젖고 3개월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양수기로 멀을 퍼내며 잠도 제대로 못잤구요. 집주인은 태무심하다가 심각해지니 3개월 후에 보수를 해줬습니다. 현재 이일때문에 집주인과 사이가 않좋아졌구요. 계약만료 1년 넘게 남았는데 저보고 계약기간 끝나고 재계약은 없고 본인이 사무실로 쓴다고 말하네요. 3개월간 영업못해 피해본 손해배송 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며칠전 임대인이 2년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실사용하겠다고 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10년간 있을수 없는건가요?

  • @서상훈-z7d
    @서상훈-z7d 5 місяців тому +2

    경북영천이라는 지방입니다너무큰 걱정이라 이새벽에 영상을보게되네요
    이번장마에 단층판넬 건물에 집중호우로 지붕배수관이 빗물을 감당하지못하여 새벽에 천정으로 월60만원 받고있는 낚씨상가가 물이떨어져 제품 피해보상을 1600만원 요구합니다 7월9일 오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와 당일 전기작업 및 기타 정상작동되도록 조치하였고 며칠뒤 빗물받이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준공한지7년이 되었는데 이번폭우로 물받이 배수관이 기존에 있던걸로는 감당이 안되었나봅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라서...
    이영상을보면 안물어 줘도되는것 같은데요 너무과도하게 달라해서 걱정이되네요 안 물어줘도될까요?

  • @전진1
    @전진1 10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인데 내보고 수리비내랍니다

  • @포도-q5p
    @포도-q5p 11 місяців тому +1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특약으로 "누수 발생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로 걸면 계약을 안해야 되는군요.아주 높은 확률로 누수발생하는 건물이라는 방증이 되겠네요...
    오히려 반대로 임차인이 특약을 걸어야 하는거군요.
    솔직히 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서 누수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본인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갑자기 없던 누수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아니죠...원래 물이 세는 집인데 누수를 못잡은거죠.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місяців тому

      임차인의 인테리어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 상가 관련 영상입니다. 그리고 누수 가능성과 상관없이 누수에 대한 모든 피해를 임대인이 온전히 짊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댓글을 달으신 것 같습니다. .

    • @포도-q5p
      @포도-q5p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임대차의모든것 저는 임차인도 경험했고 임대인인기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누수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대게는 건물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건물주쪽에서 인테리어를 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건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은 "누수에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책임을 진다"입니다.
      인테리어했다고 없던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글쎄요... 압도적으로 적습니다.특히 배관쪽은 건들지도 않았는데 누수가 발생한다?
      옥상에서 세는건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옥상방수만 하면 되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건물이 워낙 오래되서 배관자체를 싹다 갈아야 하는 경우입니다.이럴경우 인테리어 하면서 공사진동이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면서 이걸 과연 임차인탓으로 돌릴수 있을까요?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특약을 걸기 바랍니다.특히 오래된 건물.
      "누수 발생시 기본적으로 건물주가 모든 책임을 진다.단 인테리어로 인해서(즉 인테리어의 중대한 하자공사로 인해)누수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에서 진다.즉 건물주가 증명해야한다"
      임차인이 오래되서 물세는 건물 보수공사까지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건물주는 애초에 본인 건물이 누수있는 물건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수없는 건물을 제공하는건 건물주 최소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한다면 애초에 서로 계약을 안하면 됩니다.

    • @임대차의모든것
      @임대차의모든것  11 місяців тому +2

      네 영상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bjh7332
      @bjh7332 3 місяці тому

      @@포도-q5p 그렇게하면 사기치기 참 좋겠네요..

    • @링쿠-b3f
      @링쿠-b3f 20 днів тому

      @@bjh7332 그럼 가게주인이 사기칠수도있겟네요??ㅋㅋㅋ

  • @jholahola1411
    @jholahola1411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당연히 임대인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