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는 지인에게 5천만원 가량 빌렸었고 그당시 보증인으로 동의없이 제 인감으로 보증을 서놔서 제가 대신 갚는걸로 법원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혼을하였고 남편은 매달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대신 보내주어 채권자에게 72개월 동안 완납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공증을 받아놨던 상태이고 변제를 전남편이 대신 해줬다는 이유로 3천 만원가량 더 받아야ㅈ겠답니다 그당시 몇개월은 채권자에게 갚았고 몇개월후 사정이 있으니 본인 동생 통장으로 입금 해달라하여 지금 까지 채무자 동생에게 입금했구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고 절차는 어떡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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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는 지인에게 5천만원 가량 빌렸었고 그당시 보증인으로 동의없이 제 인감으로
보증을 서놔서 제가 대신 갚는걸로 법원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이혼을하였고 남편은 매달 70만원 가량의 금액을 대신 보내주어 채권자에게
72개월 동안 완납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전남편에게도 저에게도 공증을 받아놨던 상태이고 변제를 전남편이 대신 해줬다는 이유로
3천 만원가량 더 받아야ㅈ겠답니다 그당시 몇개월은 채권자에게 갚았고 몇개월후 사정이 있으니 본인 동생
통장으로 입금 해달라하여 지금 까지 채무자 동생에게 입금했구요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고 절차는 어떡해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