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
이런건 국가 배상으로 책임져야 할듯!! 나라가...정부가...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잘 못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선 없이 필요없는 정쟁만 일삼는 정부는 국민에겐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약이 있다고 꼭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참작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특약이 있어도 전주인과의 특약일 뿐으로 이 사건처럼 공문서 위조까지 간 경우 전주인과 민사를 해봤자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등기법의 대원칙인 사인간의 임의계약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지않는다는 다소 시대에 걸맞지않는 등기법상의 책임관계만을 문제로 본다는 사실만 판사들이 주요쟁점으로 인지하는 한 이 특약을 자신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특약은 오로지 전주인과의 민사소송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됨니다.
특약 가지고 안심 할순 없어요 특약도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나 적용 되는거지 막말로 매도자가 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속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류들은 먹튀가 대부분이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피를 말린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망의 허술함 때문인데.. 행정상 편의주의에 젖은 기득권들이 좀처럼 체질 개선 하지 않으려는데서 기인한다고 봐요 자!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층인 기득권이 점한 사회는 여전히 구태 그 자체이지요
법원이 지들 편하려고 법을 안고치는거죠.법원등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다면 이런법을 뜯어고쳐야지 이대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겠네요
제가알기론 사실관계를파악하려면
엄청난인원과비용이 많이들어
못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말씀
뭘 믿어야 하나요
등기소도 공신력이 없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네요
아니??..등기등본에..법정책임이 없다..그러면..왜 재산세를 걷어가냐??..순날강도들..어서..이것부터..법제정해라..국회에..뭐하마??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고 나라가 미쳤구나 이건 은행과 나라가 책임져야 한다 사기꾼은 공개처형 하라
.
말도아되는법
입니다 사기꾼은
엄중한벌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나라법이싸기꾼을위해법익개정댔나서민들안무꼬벌어가싸기꾼한태당할까정말억울하기짝이없네
대한민국법을다시개정해야댄다없는놈은맨날싸기꾼한태당해야대나
@@김용환-c4g국회의원들이법을만들지않으니직무유기다
국회의원을줄여야한다
중간 사업자 발생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없음 수수료도 받지 말던가 매입자가 위조서류까지 알수가 없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해야 하는거죠 특약사항 넣더라도 소송기간 몇년에 걸쳐 스트레스받고 힘든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약넣고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네요
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팍팍망치
@@philk9443 .
@@philk9443
이 사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아니, 등기소에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진본 확인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비서류만 갖추면 OK라니, 정말 일 건성건성하네.
약자들을 뜯어 먹으려는 것을 방조하는건 국가도 약자들을 오직 이용해 등처먹고 사는 조폭과 뭐가 다른지 한심한 법체계 입니다.
법원 산하기관이 사기를 방조하고 잇네요! 아이러니 합니다! 개선시급함
사기공화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양.~
한심한 ㆍ대한민국 ㆍ이나라가 ㆍ국민을위해하는일이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등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법원이 책임지고 법원,즉 국가가 사기꾼에게 받아내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바꿔야 한다.
맞습니다
정부의. 공신력은. 어디 ㅇㅆ냐 ㆍㆍㆍ무책임한 정부내 ㆍ누굴믿냐 ㆍㆍ 세금은 왜 받냐 ㆍ?
촟불집화라도 해야한다.이게 나라냐? 모든것은 나라가 책임저야된다 ...
3@@원식신-p4p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암이상없는데 골치아픈이런일이생겼다! 그럼어딜밑어야하지 정부는폼적으로있는가 참으로 어이가없다 ㅡ뭔 개떡같은 소리ㅡ
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억울 하실까요~
하루속히 공신력 있는 법이
보호 받게끔 합법화 되야함
이렇게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재참담운울까맛없재
재참으로운참담실울실까신맛없재
@@이효선-g4i중국?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구케의원들은 뭐하냐
나라도믿을수업는국민이불쌍한어찌이련일이등기소은행나라국회의원모도책임
등기소도 사법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의를 통해서 바로 개선하여 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본 확인은 등기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전액 보상법을 당장 입법화하랏!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거래자들이 피해를 보게하냐국개때들은 뭐하나 이런거나 바로 잡지않고...고액 국고털어먹으며 맨날 쓸대없는 짓들로 고함지르고 ㅈ ㄹ말고.../
@@김태규-c9g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소월 하네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법률 상식을 학교 과목에 넣어야 합니다.
무슨 이유로 돈 받고 등기해주는 거냐? 등기소 폐지해라.
이사를 여러번 다녔어도 처음듣는말 난 재수가 좋았나 헐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등기소, 은행 둘 책임이다 서민들만 고생하네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전주인도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판사 이름 밝히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
더불어 전주인도 엄벌에 처하기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상이지요. 대충 떼우고 월급만 챙길려는.
판새가 문제네
등기사기든
교통사고든
구속적부심 ᆢ
판새가 당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이런 개같은법 빨리바꿔야한다
등기부 등본 믿고 피해 보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 못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윤석열이 책임져야한다
?
@@Owl7480 무슨 개같은 소리!
맞죠. 서류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Owl7480 미친인간 아무때나 윤석열이니?
진짜 이런게 국민청원 되어야합니다
등기부 등본법이 하루빨리 손바야되겼군요 일반인은 등기등본 하나만 믿고있지요 정부에 이법을 꼭 바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법은 일반 시민들 보호해주지 않은 나라 돈 많고 사기꾼들 위한 법들 뿐이네~ 빨리 등기소 요금 추기하더라도 이런 피해 없어야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 계속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강화해야된다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공신력이 없는 서류다?
여지껏 이런 나라에서 집 거래를 하며 살았다니...ㅠㅠ
등기부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치는 놈을 처벌해야지 당한 사람이 전적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공신력 없는 등기부를 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제도 개선을 해야지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거래시 말소등기가 있으면
말소등기가 정당한것인지를 부동산중개사가
은행에 확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거임.
중개사도 거액의 수수료 받는 대신그정도 일은 해야지..
국가가책임져야죠
등기위조 못하게 방치해야함
오늘 또 좋은 공부했네요.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문서 인데 공신력이 없는 것과
정부가 책임을 면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판결은 위헌이다!
등기소 공무원은 책임 안
지겠다 이거네? 니들은
거기에 왜 앉아있는거냐?
이해할수 없는일 그럼 등기부등본은 왜때며. 등기소가. 왜필요한가 새로운 법적용을 현실적으로 고쳐야합니다
등기소책임없으면
공무원왜뽑나
공공근로자
돈적게들고
고용하지
말도안되는소리다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뭐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에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어케 지속되겤ㅆ어!! 당장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라!!!!!!!!
옛날처럼 매수자가 계약하기전에 집주인 은행담보유무를 확인해준다는 강제조항을 넣어주세요 국민 을 보호해야 나라지요
등기부등본의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데 공인중계사는 왜 필요한거죠??
이런것은 법이 너무하다 서민에게만 책임 물리면 안된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고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웬 날벼락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피해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법이 이런걸 고처야지 맨 비리만저지르는
법이 이나라 법이다ㅡ
등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등기는 왜 하나요
맞는말씀입니다 국가는 세금은 받으면서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안되죠~
그러게요 뭐 이따위법이있나??
이따위등기소 당장문닫아라 개떡같은 등기소~~
맞습니다!!!
@@정성애-m7j 등기본이 법적으로 깨끗한데도 당했다잔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넣으라는겁니다
집을 매도한 인간이 고의로 속였으니 잡아서 사지를 찢어놓아야 합니다
선한사람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는 불공평 하지요
동물의 세계는 꼭 이래야만 합니까? 재수없는놈은 그냥 죽어라 와 같군요 증말 열받고 --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등기소가 확인도 안하고 위조 은행서류를 고대로 접수해서 받앗네....등기소도 문제많네.
등기소 폐지해라...
보험회사만 배불리 해주고 등기부 공신력 인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지 않는 국회가 악마다....현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믿는 사람이 거의 구할이상인데 누가 믿고 거래할것인가?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법도 개판이라 중개사 권리보장과 법률조항 인정에 관한 입법도 하지 않는 현실에
정말 의미있는 내용으로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은행 등기소 모두
확인못하고 사기당한 책임있는데
왜 만만한 개인한테만
확인못한책임을 뒤집어씌우냐
은행이 확인 못한게
아니고 .
은행에 대출을
모두갚은걸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제출해서
저당을 해제 했다는것인데요.
아니 죄엄는 집산사람이
책임을지는 그런 똥가튼법이있냐
위조한넘이랑 속은 등기소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애궂은 국민이 책임이냐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무슨 일을 하고 중개료를 받는지...중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300마리 국개중에 이따위 개같은 법률안 개정발의 한건도 안했다면 사실상 국개는 필요가 없는거 같다
놀면서 세비만 많이받아 쳐묵지
금뺏지만달면 도둑질할 생각말고
올바른법 개정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받아먹는 너희들
똑바로해라 국민이 너희 봉이냐
운동권 주사파 더듬당 국개들 싹다 내 쫓아내야 함
밥줄만잡고있는것이지
국개들 서로물어뜯기만하고 이런법고쳐야지 세금맘 빼묵고
부동산보험 필수이겠네요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사람이지만 내용은 살떨리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등기부등본만보고도국민들이믿고계약할수있게끔 법으로돼야됩니다.취득세도내는데
근저당 설정 되있나 안되있나 이거 중요하죠 서류를 위조해서 부동산 거래 못하도록 입법부가 법개정 해야져 왜 피해자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세금만 떼가지말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세여 입법부와 국회의원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회의원~?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남의 헛점흠집 찾아야하고 말발부터 배워야하고 놀고 먹다가 자기밥그룻 지키려 싸움질만 잘하면 대변인으로 마이크가 옴니다..
맞씀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다하면. 국가의 보증서로 알고있는 국민입니다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하는거니까 등기소를 고소해야함!!!!
판새들이 100프로 등기소 편듬
이건ㅡ큰일입니다ㅡ국회의원들ㅡ국민들을위해ㅡ법을.꼭다시바꿔야합니다ㅡ국민청원을합시다
은행에서 전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집주인의 악의적 위조서류로 근저당 말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데 ~ 부동산에서도 일부 책임 있음.
등기부등본의 공시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중개업소는 매도인의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등기부를 봤을때.. 해당 은행에 대출 담보가 말소 되었어도..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출 은행에 전화해서
정말 대출이 말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군요.. 세상이 워낙 못믿을 사람들이 많아서.. 잘 배우고 갑니다
부동산권리보험들어야함
나라는 사기꾼을 키우는법은 당장고쳐야 합니다ㅡ
가진자가 없는사람들 등골빼먹는 구조로 아주 판을 깔아놧네요. 국회의원들 모합니까 이런건 뜯어고쳐야지요.
사기꾼 천국되기전에 .등기소 직원들 다 짤라버리고 등기소 없애애버려라 !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져야하니 황당하군요.
이런 경우는 국가가 전부 국가가 100프로 책임 져야 함
법이 이렇게 부실하다니 너무 어이가 없네요. 완전 후진국에서나 일어날만한 것들이...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기꾼글이 악용하며 활계를 칠거 같아 굉장히 두렵네요.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 없다니 충격이네요
등기부등본을 완전 믿고 개별적으로 발급해 왔었는데..무서워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좋은 내용에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꼭 잊지않겠습니다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
등기소도 책임져야 한다. 펌으로 있냐? 누구를 믿냐 등기소도 외면하면...
등기에 저당권말소하면서 서류만보고 사실확인하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안되고 그에따른 아무런책임도 없다는게 더 납득이 안가네요 이런거하나 법개정하는 국회의원이 없네요 지들끼리 싸우기만하고
매도인이 사기치려고 작정을 하고 팔았는데 매도인 상대로 특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법 공신력 인정이 안되니 지금으로선 권리보험이 최선이겠지요.이래저래 불필요한 부수비용만 발생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공문서 위조로 엄벌해야 못하지
이 사건 말고도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상속 으로 등기 이전을 한후 집을 매매한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인수한후에 남편살해협의가 밝혀져 상속권이 박탈되면서 상속등기 원인 무효가 되서 그집을 매입했던 사람이 돈 한푼못받고 쫏겨난 사건도 았습니다.
국가 행정을 믿을수가 없다니 믿을수가 없고요...위조 등기부등본을 학인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등기소가 사기를 당해 놓고
왜 집주인에게 책임을...
내 일이 아닌데 빡쳐
미쳐버리겠네
항상 좋은정보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함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나라 법은, 사기꾼이 잘 자랄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는듯.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가능한 저개발 국가수준이란 말인가! 법원이 발급하는 등기등본의 내용이 신뢰와 책임이 없다면, 정부의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다.
아주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매도자나 임대인 주민번호로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소대상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말소되었는지확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일인데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도 기분나빠하며 협조안하는 사례많아 참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겠네요.그래도 이 방법이 젤 확실할것같고 집구매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필히 대조해야 할 겁니다.
항상좋은정보을.알여주셔서감사합니다.수고하셔요
잘못된법이생각보다많아너무억울한일이많이있습니다.불법으로남의땅을점유해도20년만점유하면.자기땅된다는아주황당한법도있습니다.이런법을시행할때는의무적으로전국민에게알리고시행해야하는데국가가오히려불법점유자에게유리하게법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러악법들은빨리고처야된다고생각 합니다.
띄어쓰기 안할거면 댓글달지 않았음
등기소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위조여부를 서류 발행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등재하도록 법을 고쳐야겠네요.
국민이 믿을곳은 등기소 밖에 없는데 등기소 서류를 못믿는다면 이건 국가기관 아니죠
전 주인 찾아서 사형시켜라
남의가정을 그케만든 사기꾼
등기소도 법원소속이다.
공적기관이 공적인 책임을 안진다면 그런 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거지.
유사 범죄 늘어날까 겁나네요. 조속히 법 개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설정이 안됐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이게
대출을 다 갚은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설정 말소를 했다구요
정말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믿고 거래하는데 공신력이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등기비용이 열배 오르고, 등기소요 기간이 열배 길어져도 국민들이 수용한다면, 유럽.중국등처럼 공신력 인정하게 바꿀수도 있지요. 빨리빨리를 버려야 가능!😅
은행은 본인한테청구를해야지왜제3자한테청구를하나?대출을받은본인한테 청구를해야지.결국은담보물인집에다권리를주장한다니.제3자가너무억울하잖아.
나라가 완전개판인 것이네요 저런것은 법을 뜯어고쳐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구입한 선의의 3자를 보호하고 고의로 피해준 놈은 중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소조차 속이고 서류위조해서 등기부내용까지 변경하는 악질시기꾼을 일반인들이 무슨수로 피할수 있단 말이냐?
판결내린
판사가 이자가문제다
판사이자슥한데
책임묻는제도를
만들어야하겠구만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법이 저따구니 사기 공화국이지
이런 피해자가 또 생길수도 있내요 이것잘못됐거내요 나라에서 책임저줘야요 등기부 등번을미들수 없으면 무얼미더요 아참기가막혀 무서워 사기꾼들 살만한 세상이되버련내
이런건 국가 배상으로 책임져야 할듯!! 나라가...정부가...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 아울러 세금을 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잘 못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선 없이 필요없는 정쟁만 일삼는 정부는 국민에겐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매도자가 은행 상대로 서류위조 했으니
은행도 책임져야
매수자도 등기소도 매도자가 대출 갚았다는 서류
해당 은행에 진위여부 확인 안한 죄
몰랐던 일인데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번 집팔고,사고,해봤습니다.집주인이 서류위조로 은행으로 만 돈이가고,국가는 위조서류로 등기등본 만들어 줘도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은행,국가 다 무책임하고,신뢰지수높은 개인만 믿을만 하다는게 이번 사건 교훈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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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했다는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 근저당을 말소하여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등기소에서 은행에 대출금을 진짜로 갚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면, 이러한, 문서 위조 사기는 막을수 있는 것임.
등기소에서 확인으안하니까
매수자가 직접 은행가서
확인해야 안전합니까?
매매계약시
특약을 꼭 넣어야 겠네요
조심또 조심 해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꼭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참작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특약이 있어도 전주인과의 특약일 뿐으로 이 사건처럼 공문서 위조까지 간 경우 전주인과 민사를 해봤자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등기법의 대원칙인 사인간의 임의계약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지않는다는 다소 시대에 걸맞지않는 등기법상의 책임관계만을 문제로 본다는 사실만 판사들이 주요쟁점으로 인지하는 한 이 특약을 자신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특약은 오로지 전주인과의 민사소송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됨니다.
특약을 넣어도
위조까지 할정도면
그사람들 한테
배상받겠어요?
@@요즘사람-w7e 41?
특약 가지고 안심 할순 없어요
특약도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나
적용 되는거지 막말로 매도자가
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속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류들은 먹튀가
대부분이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피를 말린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망의 허술함 때문인데..
행정상 편의주의에 젖은 기득권들이
좀처럼 체질 개선 하지 않으려는데서
기인한다고 봐요
자!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층인
기득권이 점한 사회는 여전히 구태
그 자체이지요
대한민국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거 이제야 알았네요. 대출 이력 한번도 없는 집을 사야겠네요. 그런데 원등기까지 위조에 의한 거라면 어떡하죠?
등기소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