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 믿고 ‘이것’ 안하면 집 다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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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6 вер 2024
  • 살면서 집 계약 한번이라도 한다면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뭐 이런일이 다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믿고 ‘이것’ 안하면
    집 다 날립니다!
    관련 내용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계약 #등기부등본

КОМЕНТАРІ • 902

  • @집마음
    @집마음 Рік тому +207

    아니??..등기등본에..법정책임이 없다..그러면..왜 재산세를 걷어가냐??..순날강도들..어서..이것부터..법제정해라..국회에..뭐하마??

  • @eomboyong
    @eomboyong Рік тому +825

    등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등기해준 법원이 책임지고 법원,즉 국가가 사기꾼에게 받아내도록 부동산등기법을 바꿔야 한다.

    • @jesustrust4190
      @jesustrust4190 Рік тому +3

      맞습니다

    • @조윤성-o7i
      @조윤성-o7i 11 місяців тому +8

      정부의. 공신력은. 어디 ㅇㅆ냐 ㆍㆍㆍ무책임한 정부내 ㆍ누굴믿냐 ㆍㆍ 세금은 왜 받냐 ㆍ?

    • @원식신-p4p
      @원식신-p4p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촟불집화라도 해야한다.이게 나라냐? 모든것은 나라가 책임저야된다 ...

    • @김상만-w3x
      @김상만-w3x 6 місяців тому

      3​@@원식신-p4p

    • @금수강산-j7z
      @금수강산-j7z 5 місяців тому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암이상없는데 골치아픈이런일이생겼다! 그럼어딜밑어야하지 정부는폼적으로있는가 참으로 어이가없다 ㅡ뭔 개떡같은 소리ㅡ

  • @eomboyong
    @eomboyong Рік тому +505

    법원이 지들 편하려고 법을 안고치는거죠.법원등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 @julmn8183
    @julmn8183 Рік тому +478

    무슨 이유로 돈 받고 등기해주는 거냐? 등기소 폐지해라.

    • @와인-d3o
      @와인-d3o Рік тому +7

      이사를 여러번 다녔어도 처음듣는말 난 재수가 좋았나 헐

  • @happysuny8096
    @happysuny8096 Рік тому +456

    공공기관이 공신력이 없다면 이런법을 뜯어고쳐야지 이대로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수밖에 없겠네요

    • @harimau298
      @harimau298 Рік тому +19

      정부를 고발해야 합니다.
      대법원 소속 등기소를 고발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민전체가 고발을 하고 국회에서 데모를 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 @TheYs8563
      @TheYs8563 Рік тому +5

      제가알기론 사실관계를파악하려면
      엄청난인원과비용이 많이들어
      못한다고 합니다 교수님말씀

  • @donghyunkim2237
    @donghyunkim2237 Рік тому +745

    중간 사업자 발생하기 딱 좋은 시스템이네요 등기부 등본의 위조로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 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정상이다

    • @팍팍망치
      @팍팍망치 Рік тому +19

      등기부등본 법적 효력없음 수수료도 받지 말던가 매입자가 위조서류까지 알수가 없슴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해야 하는거죠 특약사항 넣더라도 소송기간 몇년에 걸쳐 스트레스받고 힘든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특약넣고 보험 가입하는 방법이 최선이네요

    • @philk9443
      @philk9443 Рік тому +20

      네 수수료 등록비나 법무사 통한 급행처리비로는 등기부에서.서류를 다 찾아내기는 어렵겠죠
      법으로 이러한 누락이나 사기로 인한 문제를 형법으로 규정하고 가해자의 전 재산을 차명까지 조회하여 피해액을 찾도록하여 피해자가 임의로 민법의 절차로 발생할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사건을 만들 수 없도록 특히 만들어도 전혀 이득이 없도록 신뢰 사회법을 제정해야합니다.

    • @정순자-b8u
      @정순자-b8u Рік тому

      ​@@팍팍망치

    • @정순자-b8u
      @정순자-b8u Рік тому +3

      ​@@philk9443 .

    • @정순자-b8u
      @정순자-b8u Рік тому +2

      ​@@philk9443

  • @sun-rc6iv
    @sun-rc6iv Рік тому +665

    이 사건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아니, 등기소에선 서류만 가지고 처리하는데 진본 확인도 안 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구비서류만 갖추면 OK라니, 정말 일 건성건성하네.

    • @김남계
      @김남계 Рік тому +88

      약자들을 뜯어 먹으려는 것을 방조하는건 국가도 약자들을 오직 이용해 등처먹고 사는 조폭과 뭐가 다른지 한심한 법체계 입니다.

    • @사탕언니-j6s
      @사탕언니-j6s Рік тому +86

      법원 산하기관이 사기를 방조하고 잇네요! 아이러니 합니다! 개선시급함

    • @user-ox7ys4jg4b36
      @user-ox7ys4jg4b36 Рік тому +43

      사기공화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토양.~

    • @조광수-j9k
      @조광수-j9k Рік тому +14

      한심한 ㆍ대한민국 ㆍ이나라가 ㆍ국민을위해하는일이

    • @위국헌신군인본분-i4q
      @위국헌신군인본분-i4q Рік тому +3

      일 건성건성한다기보다는 등기소의 인력 문제임. 관내 토지랑 건물만 해도 수두룩한데 등기소 직원은 얼마 안 됨. 그거 다 일일히 확인하려면 등기소 직원들 24시간 풀근무해도 부족하고, 권리관계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업데이트 하겄음? 그래서 구비서류만 갖추면 okay 하는 것임. 허나 AI시대가 도래하여 AI가 그걸 보조할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소만.

  • @nyj671
    @nyj671 Рік тому +210

    뭘 믿어야 하나요
    등기소도 공신력이 없다면 필요없는 기관이네요

  • @jeonkunoh9517
    @jeonkunoh9517 Рік тому +137

    등기소, 은행 둘 책임이다 서민들만 고생하네 법을 빨리 바꾸어야 한다

  • @현중마린-d2s
    @현중마린-d2s Рік тому +678

    이 사건에서 이전 집주인이 사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은 등기소 밖에 없다. 은행이나 구매자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은 등기소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리적이다. 등기소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절차가 빠졌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매자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판사도 이해되지 않는다. 약자에게 덤터기를 씌워버린 격이다

    • @이해와달
      @이해와달 Рік тому +69

      판사 이름 밝히고
      변호사 못하게 해야한다

    • @호랑이-t7r
      @호랑이-t7r Рік тому +71

      더불어 전주인도 엄벌에 처하기

    • @changilkim6450
      @changilkim6450 Рік тому +51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상이지요. 대충 떼우고 월급만 챙길려는.

    • @남해인-x9g
      @남해인-x9g Рік тому +54

      판새가 문제네
      등기사기든
      교통사고든
      구속적부심 ᆢ
      판새가 당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 @류병철-l1g
      @류병철-l1g Рік тому +52

      이런 개같은법 빨리바꿔야한다

  • @손영광-w3t
    @손영광-w3t Рік тому +76

    진짜 이런게 국민청원 되어야합니다

  • @이상열-o4d
    @이상열-o4d Рік тому +132

    정말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 것이 이렇게 위조해서 은행대출처리를 갚아서 담보를 철회하였다면 은행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잘못은 은행에서 위조된 서류를 인식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왜 다시 담보물 효력을 복구하고 그것을 국민에게 자신 즉 은행의 잘못을 떠 넘기는지 의문이 드네요

  • @forever1799
    @forever1799 Рік тому +304

    법원이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때 그 진실성을 책임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 주는
    법원이 공신력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다. 법률을 개정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등기부등본 발행과 동시에 모든 공신력도 책임지도록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

    • @조성훈-t2t
      @조성훈-t2t Рік тому +8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면 진정한권리자는 부동산을 날릴수도 있지만, 공신력을 인정하지않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정한권리자는 보호됩니다. 저도 부동산공부를 할때 선생님과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공신력의 인정과 불인정의 두제도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으시고 공부하시면 터득하시게 되실것입니다.

    • @DH-ii7fu
      @DH-ii7fu Рік тому +4

      구케의원들은 뭐하냐

    • @정순박-z5q
      @정순박-z5q Рік тому +6

      나라도믿을수업는국민이불쌍한어찌이련일이등기소은행나라국회의원모도책임

  • @young3091
    @young3091 Рік тому +86

    법원 산하 등기소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공신력이 없는 서류다?
    여지껏 이런 나라에서 집 거래를 하며 살았다니...ㅠㅠ

  • @윤경-b7j
    @윤경-b7j Рік тому +148

    모든 법은 일반 시민들 보호해주지 않은 나라 돈 많고 사기꾼들 위한 법들 뿐이네~ 빨리 등기소 요금 추기하더라도 이런 피해 없어야한다 앞으로 이런 피해 계속 나오기 전에 법적으로 강화해야된다

  • @안베로니에-m8m
    @안베로니에-m8m Рік тому +69

    등기부 믿고 계약했는데 사기치는 놈을 처벌해야지 당한 사람이 전적으로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니 어이가 없네요

  • @Sol-Rhu
    @Sol-Rhu Рік тому +111

    등기소 공무원은 책임 안
    지겠다 이거네? 니들은
    거기에 왜 앉아있는거냐?

    • @김정순-u7j
      @김정순-u7j Рік тому +9

      이해할수 없는일 그럼 등기부등본은 왜때며. 등기소가. 왜필요한가 새로운 법적용을 현실적으로 고쳐야합니다

    • @석영식-f6x
      @석영식-f6x Рік тому +6

      등기소책임없으면
      공무원왜뽑나
      공공근로자
      돈적게들고
      고용하지
      말도안되는소리다

  • @-soso8253
    @-soso8253 Рік тому +271

    참으로 믿기 어려운 참담한
    현실에 얼마나 억울 하실까요~
    하루속히 공신력 있는 법이
    보호 받게끔 합법화 되야함
    이렇게 귀한 정보 고맙습니다

    • @이효선-g4i
      @이효선-g4i Рік тому

      재참담운울까맛없재

    • @이효선-g4i
      @이효선-g4i Рік тому

      재참으로운참담실울실까신맛없재

    • @ssh7909
      @ssh7909 Місяць тому

      ​@@이효선-g4i중국?

  • @davidyi8786
    @davidyi8786 Рік тому +84

    등기소도 사법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로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일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건의를 통해서 바로 개선하여 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김찬이김치
    @김찬이김치 Рік тому +69

    등기부 등본법이 하루빨리 손바야되겼군요 일반인은 등기등본 하나만 믿고있지요 정부에 이법을 꼭 바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bae3794
    @bae3794 Рік тому +87

    국가가책임져야죠
    등기위조 못하게 방치해야함

  • @이창수-g5b
    @이창수-g5b Рік тому +302

    등기소에서 서류를 받고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네요... 당근 국가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지 그 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하겠네요... 얼마전 kbs에서 똑같은 사건 소개하는걸 봤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김태규-c9g
      @김태규-c9g Рік тому +29

      진본 확인은 등기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부실하게 처리했다면 전액 보상법을 당장 입법화하랏! 간단한 방법을 두고 왜 거래자들이 피해를 보게하냐국개때들은 뭐하나 이런거나 바로 잡지않고...고액 국고털어먹으며 맨날 쓸대없는 짓들로 고함지르고 ㅈ ㄹ말고.../

    • @jang666
      @jang666 Рік тому +11

      @@김태규-c9g 등기소에서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해가 안됩니다.
      정부가 소월 하네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 법률 상식을 학교 과목에 넣어야 합니다.

  • @일연-o2b
    @일연-o2b Рік тому +135

    공신력 없는 등기부를 왜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지..제도 개선을 해야지

  • @화백합-l3s
    @화백합-l3s Рік тому +749

    등기부 등본 믿고 피해 보았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합니다
    등기부 등본도 위조 못하게 강화해야 합니다

    • @Owl7480
      @Owl7480 Рік тому +26

      윤석열이 책임져야한다

    • @hw49.f110yhuman
      @hw49.f110yhuman Рік тому +3

      ?

    • @호호야-g7v
      @호호야-g7v Рік тому +1

      @@Owl7480 무슨 개같은 소리!

    • @떡두꺼비-c9i
      @떡두꺼비-c9i Рік тому +35

      맞죠. 서류가 진본인지 아닌지 확인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겠어요

    • @김영숙영숙-m7i
      @김영숙영숙-m7i Рік тому +1

      @@Owl7480 미친인간 아무때나 윤석열이니?

  • @bada4766
    @bada4766 Рік тому +72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판결은 위헌이다!

  • @김주원-e5f
    @김주원-e5f Рік тому +44

    옛날처럼 매수자가 계약하기전에 집주인 은행담보유무를 확인해준다는 강제조항을 넣어주세요 국민 을 보호해야 나라지요

  • @chelubongan1889
    @chelubongan1889 Рік тому +106

    오늘 또 좋은 공부했네요.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는 공문서 인데 공신력이 없는 것과
    정부가 책임을 면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 @남박기남-f1n
    @남박기남-f1n Рік тому +56

    뭐야???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부에 신뢰가 없으면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어케 지속되겤ㅆ어!! 당장 정부는 보완책을 마련해라!!!!!!!!

  • @사마천원리적인식
    @사마천원리적인식 Рік тому +31

    보험회사만 배불리 해주고 등기부 공신력 인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하지 않는 국회가 악마다....현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믿는 사람이 거의 구할이상인데 누가 믿고 거래할것인가? 그렇다고 공인중개사법도 개판이라 중개사 권리보장과 법률조항 인정에 관한 입법도 하지 않는 현실에

  • @곽경자-k6u
    @곽경자-k6u Рік тому +63

    나라는 사기꾼을 키우는법은 당장고쳐야 합니다ㅡ

  • @나라사랑-c8q
    @나라사랑-c8q Рік тому +25

    개인이 어떻게 알까요.
    등기부 등본이 믿을 수 없다면
    매도인과 중개인이 공동책임져야 한다.

  • @김섬지-t2v
    @김섬지-t2v Рік тому +26

    등기소가 확인도 안하고 위조 은행서류를 고대로 접수해서 받앗네....등기소도 문제많네.
    등기소 폐지해라...

  • @김기영-t2t
    @김기영-t2t Рік тому +215

    300마리 국개중에 이따위 개같은 법률안 개정발의 한건도 안했다면 사실상 국개는 필요가 없는거 같다

    • @김수복-q1s
      @김수복-q1s Рік тому +24

      놀면서 세비만 많이받아 쳐묵지

    • @김선자-b2t
      @김선자-b2t Рік тому +21

      금뺏지만달면 도둑질할 생각말고
      올바른법 개정해서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 받아먹는 너희들
      똑바로해라 국민이 너희 봉이냐

    • @러키-j6j
      @러키-j6j Рік тому

      운동권 주사파 더듬당 국개들 싹다 내 쫓아내야 함

    • @김호익-y4z
      @김호익-y4z Рік тому +9

      밥줄만잡고있는것이지

    • @류병철-l1g
      @류병철-l1g Рік тому +9

      국개들 서로물어뜯기만하고 이런법고쳐야지 세금맘 빼묵고

  • @Lee-mu3el
    @Lee-mu3el Рік тому +101

    부동산 등기를 국가기관 중 하나인 사법부 법원에 하는데 이 등기부등본이 거래당일에 발급해서 보았는데 믿을 수 없다면 이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돈과 시간만 더 쓰게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등기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법원이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기관인 법원에서 이 업무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닌가요?

  • @나나-h7i9g
    @나나-h7i9g Рік тому +39

    등기소에서 책임져야하는거니까 등기소를 고소해야함!!!!

  • @최용순-v3q
    @최용순-v3q Рік тому +65

    사기꾼 천국되기전에 .등기소 직원들 다 짤라버리고 등기소 없애애버려라 !

  • @김군-j1v
    @김군-j1v Рік тому +19

    가진자가 없는사람들 등골빼먹는 구조로 아주 판을 깔아놧네요. 국회의원들 모합니까 이런건 뜯어고쳐야지요.

  • @용일이-e6j
    @용일이-e6j Рік тому +48

    등기부등본의 효력이 인정 되지 않는데 공인중계사는 왜 필요한거죠??

  • @JinoS-zh9hn
    @JinoS-zh9hn Рік тому +17

    등기부등본의 법적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등기소공무원들은 형식적심사만 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주고 그 헛점을 이용해서 위조된 은행채무변제내용을 가지고 가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이렇게해서 피해자가 생기는데 대책은 알아서 보험들고 조심하고 확인하라는게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법인가? 이게 과연 법의 존재 이유에 부합한가?
    국회의원들이 함량미달이다보니 이런 일이 생긴다. 더 제대로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애쓰는 자들로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자.

  • @감나무-v4e
    @감나무-v4e Рік тому +17

    법이 이런걸 고처야지 맨 비리만저지르는
    법이 이나라 법이다ㅡ

  • @남노중언
    @남노중언 Рік тому +105

    정말 중요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입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 @나무나무-c2r
    @나무나무-c2r Рік тому +38

    은행 등기소 모두
    확인못하고 사기당한 책임있는데
    왜 만만한 개인한테만
    확인못한책임을 뒤집어씌우냐

    • @이해와달
      @이해와달 Рік тому +2

      은행이 확인 못한게
      아니고 .
      은행에 대출을
      모두갚은걸로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제출해서
      저당을 해제 했다는것인데요.

  • @송홍식-q2t
    @송홍식-q2t Рік тому +22

    맞씀니다 전문가 아니면 모르는 국민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등기부다하면. 국가의 보증서로 알고있는 국민입니다

  • @hjyang5485
    @hjyang5485 Рік тому +25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나쁜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심추-t2n
    @심추-t2n Рік тому +74

    집을 매도한 인간이 고의로 속였으니 잡아서 사지를 찢어놓아야 합니다
    선한사람만 피해자가 되어야하는 불공평 하지요
    동물의 세계는 꼭 이래야만 합니까? 재수없는놈은 그냥 죽어라 와 같군요 증말 열받고 --

  • @막례이-y7h
    @막례이-y7h Рік тому +127

    부동산보험 필수이겠네요 세입자로 잘 살고있는 사람이지만 내용은 살떨리는 소식이군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 @하마성경이단인가
      @하마성경이단인가 Рік тому +4

      등기도 못믿는 나라에서
      일 터지면 15만원받은
      보험사가 잘도 책임지겠군요
      예외조항 등등
      다 빠져날갈것 같네요

    • @mistermea7665
      @mistermea7665 Рік тому

      주식투자 안할거면 모르겠지만 투자 계속할거라면
      주식으로 10만원에서 30억으로 만든 [주식의정석] 이 채널의 영상들을 꼭 보셔야 할거에요 (영상들이 짧아서 보는데 무리없음)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 그야말로 주식의정석을 보여주고있더군요.
      아마 은둔고수로 추정이되는데요 광고 아니니 오해없으시길..

  • @chelubongan1889
    @chelubongan1889 Рік тому +53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부동산중개인들은 그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무슨 일을 하고 중개료를 받는지...중개인이 책임질 일이 없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 @이상열-o4d
    @이상열-o4d Рік тому +30

    은행에서 전주인에게 손해에 대한 내용을 청구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 @빗물처럼
    @빗물처럼 Рік тому +73

    정말 의미있는 내용으로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

  • @이찬-z7d
    @이찬-z7d Рік тому +17

    집주인의 악의적 위조서류로 근저당 말소
    어쩌다가 한번 발생하는데 ~ 부동산에서도 일부 책임 있음.
    등기부등본의 공시력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중개업소는 매도인의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 @나무나무-c2r
    @나무나무-c2r Рік тому +27

    아니 죄엄는 집산사람이
    책임을지는 그런 똥가튼법이있냐
    위조한넘이랑 속은 등기소가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애궂은 국민이 책임이냐

  • @바르게살기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Рік тому +1356

    등기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등기는 왜 하나요

    • @요즘사람-w7e
      @요즘사람-w7e Рік тому +176

      맞는말씀입니다 국가는 세금은 받으면서 책임을 안진다면 말이안되죠~

    • @장신덕-m6s
      @장신덕-m6s Рік тому +125

      그러게요 뭐 이따위법이있나??

    • @장신덕-m6s
      @장신덕-m6s Рік тому +3

      이따위등기소 당장문닫아라 개떡같은 등기소~~

    • @davidruh39
      @davidruh39 Рік тому +71

      맞습니다!!!

    • @현숙최-z4p
      @현숙최-z4p Рік тому +64

      @@정성애-m7j 등기본이 법적으로 깨끗한데도 당했다잔아요 그래서 특약사항을 넣으라는겁니다

  • @헨델김
    @헨델김 Рік тому +19

    국가 행정을 믿을수가 없다니 믿을수가 없고요...위조 등기부등본을 학인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 @tomato-e3u-b1x
    @tomato-e3u-b1x Рік тому +11

    등기에 저당권말소하면서 서류만보고 사실확인하지 않는다는건 이해가 안되고 그에따른 아무런책임도 없다는게 더 납득이 안가네요 이런거하나 법개정하는 국회의원이 없네요 지들끼리 싸우기만하고

  • @파이팅-q6q
    @파이팅-q6q Рік тому +16

    등기부등본이 법적효력 없다니 충격이네요
    등기부등본을 완전 믿고 개별적으로 발급해 왔었는데..무서워요
    불안이 밀려옵니다

  • @oss-n6b
    @oss-n6b Рік тому +60

    좋은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책임은 결국 공무원이 아닌 개인이 져야하니 황당하군요.

  • @beautifulife3217
    @beautifulife3217 6 місяців тому +3

    등기소에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위조여부를 서류 발행기관에 직접 조회해서 등재하도록 법을 고쳐야겠네요.
    국민이 믿을곳은 등기소 밖에 없는데 등기소 서류를 못믿는다면 이건 국가기관 아니죠

  • @fettyvxgf
    @fettyvxgf Рік тому +11

    이런 경우는 국가가 전부 국가가 100프로 책임 져야 함

  • @1인창조기업
    @1인창조기업 Рік тому +67

    등기부를 봤을때.. 해당 은행에 대출 담보가 말소 되었어도.. 이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대출 은행에 전화해서
    정말 대출이 말소 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군요.. 세상이 워낙 못믿을 사람들이 많아서.. 잘 배우고 갑니다

  • @코리아사랑-v3n
    @코리아사랑-v3n Рік тому +18

    등기소도 법원소속이다.

  • @김균철-h1z
    @김균철-h1z Рік тому +10

    정말 말도 안된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등을
    믿고 거래하는데 공신력이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면서 등기를 해야 되는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 @만두동자콩순이컴텨
    @만두동자콩순이컴텨 Рік тому +7

    우리나라 법은, 사기꾼이 잘 자랄수 있는 토양을 갖추고 있는듯.

  • @최범순-r6l
    @최범순-r6l Рік тому +11

    좋은 내용에 소식을 전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시 꼭 잊지않겠습니다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Рік тому +12

    이 사건 말고도 남편을 살해하고 재산상속 으로 등기 이전을 한후 집을 매매한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그 집을 인수한후에 남편살해협의가 밝혀져 상속권이 박탈되면서 상속등기 원인 무효가 되서 그집을 매입했던 사람이 돈 한푼못받고 쫏겨난 사건도 았습니다.

  • @윤수-n3v
    @윤수-n3v Рік тому +11

    공문서 위조로 엄벌해야 못하지

  • @jinsookim2414
    @jinsookim2414 Рік тому +32

    잘못된법이생각보다많아너무억울한일이많이있습니다.불법으로남의땅을점유해도20년만점유하면.자기땅된다는아주황당한법도있습니다.이런법을시행할때는의무적으로전국민에게알리고시행해야하는데국가가오히려불법점유자에게유리하게법을유지하고있습니다.이러악법들은빨리고처야된다고생각 합니다.

    • @경애이-q5r
      @경애이-q5r Рік тому

      띄어쓰기 안할거면 댓글달지 않았음

  • @권성근-q4n
    @권성근-q4n Рік тому +9

    정말 개 같은 법이네 아니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악의적인 매도자를 처벌 해야지 이러면 법이 뭔 필요 있습니까

  • @jonglaelim6036
    @jonglaelim6036 Рік тому +16

    저도 여러번 집팔고,사고,해봤습니다.집주인이 서류위조로 은행으로 만 돈이가고,국가는 위조서류로 등기등본 만들어 줘도 무책임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은행,국가 다 무책임하고,신뢰지수높은 개인만 믿을만 하다는게 이번 사건 교훈인것 같습니다.

  • @재길안-w7m
    @재길안-w7m Рік тому +51

    항상 좋은정보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함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김범석-t2j
    @김범석-t2j Рік тому +20

    집 구매시 가등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아서 깨끗한 집이구나 생각하다 날벼락 맞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 매매계약 시 공인중개사에게도 등기부등본 조사나 매도인의 담보설정이나 채무 상태를 조사해서 매끄러운 집 구입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조건을 걸고 중개를 부탁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많은 공인중개사들은 편하게 서류 써주고 수수료 받을 생각만 하지 귀찮은 부탁은 해주지 않으려 하니 왠만하면 중년층어 중개사에게 일을 맡기세요. 한국의 등기부등본은 아주 웃기는 제도입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꼼꼼하게 체크해서 등기부등본을 작성해서 공신력이 있는데 한국은 완전 꽝입니다

  • @들국화-f6w
    @들국화-f6w Рік тому +10

    당연히 이런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줘야지 변호사비 들어가면서 집사야 한다는 나라 이해못함

  • @방울꽃-v6u
    @방울꽃-v6u Рік тому +36

    전 주인 찾아서 사형시켜라
    남의가정을 그케만든 사기꾼

  • @이현영-w4m
    @이현영-w4m Рік тому +17

    말소대상 해당은행에 연락해서 말소되었는지확인~~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일인데 계획적 사기가 아니라도 기분나빠하며 협조안하는 사례많아 참 진실을 확인하기 힘들겠네요.그래도 이 방법이 젤 확실할것같고 집구매시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필히 대조해야 할 겁니다.

  • @shy-ly2oz
    @shy-ly2oz Рік тому +6

    유사 범죄 늘어날까 겁나네요. 조속히 법 개정해야하는거 아닙니까?

  • @김진립
    @김진립 Рік тому +13

    항상좋은정보을.알여주셔서감사합니다.수고하셔요

  • @stevekim1286
    @stevekim1286 Рік тому +35

    정말 미친나라..
    어찌 국가시스템이 이런가!!!
    이럴거면 등기소 폐지해라...

  • @DH-ii7fu
    @DH-ii7fu Рік тому +29

    아주 간단히 해결 가능합니다.
    매도자나 임대인 주민번호로 실시간 조회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별다리-d7q
    @별다리-d7q 3 місяці тому +2

    등기소가 그 모양이니
    그 헛점을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
    이런 문제점이 있는 법을 국개의원들은
    왜 고치지 않는지?
    국민들이 왜,가만히 있는지
    모두가 목소리를 높입시다!!!!

  • @노바디-r1x
    @노바디-r1x Рік тому +13

    대한민국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는거 이제야 알았네요. 대출 이력 한번도 없는 집을 사야겠네요. 그런데 원등기까지 위조에 의한 거라면 어떡하죠?

  • @ss-jo2co
    @ss-jo2co Рік тому +6

    등기부등본도 위조된다고 세상에 천벌받을놈도 다잇네 사기꾼들은 평생깜박살으야 될듯

  • @sungkim2115
    @sungkim2115 Рік тому +19

    사기치려고 맘먹은자에게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 ㅠ

  • @정새마
    @정새마 Рік тому +69

    매매계약시
    특약을 꼭 넣어야 겠네요
    조심또 조심 해야겠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사람-w7e
      @요즘사람-w7e Рік тому +8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메존일각고다이
      @메존일각고다이 Рік тому +7

      특약이 있다고 꼭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판과정에서 참작은 되지 않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결국은 특약이 있어도 전주인과의 특약일 뿐으로 이 사건처럼 공문서 위조까지 간 경우 전주인과 민사를 해봤자 얻을건 별로 없습니다. 등기법의 대원칙인 사인간의 임의계약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지않는다는 다소 시대에 걸맞지않는 등기법상의 책임관계만을 문제로 본다는 사실만 판사들이 주요쟁점으로 인지하는 한 이 특약을 자신들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않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특약은 오로지 전주인과의 민사소송에서만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됨니다.

    • @이해와달
      @이해와달 Рік тому +6

      특약을 넣어도
      위조까지 할정도면
      그사람들 한테
      배상받겠어요?

    • @김보경-p9z
      @김보경-p9z Рік тому +1

      @@요즘사람-w7e 41?

    • @user-genfq2djixfs
      @user-genfq2djixfs Рік тому +2

      특약 가지고 안심 할순 없어요
      특약도 정상적인 거래일 경우에나
      적용 되는거지 막말로 매도자가
      딴 마음 먹고 작정하고 속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류들은 먹튀가
      대부분이라 되돌려 받기도 쉽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배째라는 식으로
      피해자의 피를 말린다고 하더군요
      이건 법망의 허술함 때문인데..
      행정상 편의주의에 젖은 기득권들이
      좀처럼 체질 개선 하지 않으려는데서
      기인한다고 봐요
      자! 보세요 아직도 대한민국 권력층인
      기득권이 점한 사회는 여전히 구태
      그 자체이지요

  • @서진-w6r
    @서진-w6r Рік тому +7

    국가가 사기 당하고 책임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악법이네

  • @나무나무-c2r
    @나무나무-c2r Рік тому +10

    등기라는게 헛깨비라니 놀랍다
    국가가 책임져야지 기막히네

  • @hw49.f110yhuman
    @hw49.f110yhuman Рік тому +20

    세상 묘하게 맹길어놧어.

  • @kang-p7j
    @kang-p7j Рік тому +9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설정이 안됐다 말도 안 돼요 무슨 말이야 이게

    • @최고방송-q3f
      @최고방송-q3f Рік тому +1

      대출을 다 갚은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설정 말소를 했다구요

  • @소화의인테리어
    @소화의인테리어 Рік тому +9

    좋은정보입니다
    더좋은생활정보부탁합니다

  • @이순희-s3j5b
    @이순희-s3j5b Рік тому +13

    뭣하러 등기소 필요한지 모르겠네

  • @성림김-z3z
    @성림김-z3z Рік тому +18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비요일-t4k
    @비요일-t4k Рік тому +8

    공적기관이 공적인 책임을 안진다면 그런 기관이 있을 이유가 없는거지.

  • @lydia.7493
    @lydia.7493 Рік тому +6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 @jhng018
    @jhng018 Рік тому +17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가능한 저개발 국가수준이란 말인가! 법원이 발급하는 등기등본의 내용이 신뢰와 책임이 없다면, 정부의 공공기관의 존재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적인 문제다.

  • @전인숙-s8v
    @전인숙-s8v Рік тому +40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구자일-j7d
    @구자일-j7d Рік тому +76

    은행은 본인한테청구를해야지왜제3자한테청구를하나?대출을받은본인한테 청구를해야지.결국은담보물인집에다권리를주장한다니.제3자가너무억울하잖아.

    • @이재명사랑합니다
      @이재명사랑합니다 Рік тому +5

      나라가 완전개판인 것이네요 저런것은 법을 뜯어고쳐서 등기부등본을 믿고 구입한 선의의 3자를 보호하고 고의로 피해준 놈은 중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등기소조차 속이고 서류위조해서 등기부내용까지 변경하는 악질시기꾼을 일반인들이 무슨수로 피할수 있단 말이냐?

    • @석영식-f6x
      @석영식-f6x Рік тому +5

      판결내린
      판사가 이자가문제다
      판사이자슥한데
      책임묻는제도를
      만들어야하겠구만

  • @이상화-h4j
    @이상화-h4j Рік тому +43

    아주 유익한 정보네요..항상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감사합니다.

  • @이동표-p2o
    @이동표-p2o Рік тому +6

    별거지 같은 법이네ᆢ 이틈을 노려 보험이라니ᆢ

  • @김대연-t3e
    @김대연-t3e Рік тому +7

    임차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모바일로 실시간 법원과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도록 해야하고 ( 이를 법적효력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재 확인 확정 시켜주면 집주인이 임차인 입주 하는 사이 대출을 못받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잔금처리 할때 하고 나서 바로 모바일로 가 확정일자를 받도록 개선시켜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는 중심으로 증거이력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구시대적으로 문서위조 등 사기에 당하도록 국가 관망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 @노시경-u7s
    @노시경-u7s 6 місяців тому +5

    등기소도 책임져야 한다. 펌으로 있냐? 누구를 믿냐 등기소도 외면하면...

  • @Mansol77
    @Mansol77 Рік тому +26

    오늘 내용은 참 좋아요. 참고해야겠네요.

  • @자연인-i6g
    @자연인-i6g Рік тому +7

    웃기네 내이름주민번호만으로 모든은행계좌조회가다되는시스템을 정부가갖고잇으면서 부동산주소하나로 대출된건왜조회가안되냐 그게더쉬운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