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전에 꼭 보세요! |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태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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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6 лют 2023
  •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수 #매도 #계약
    등기부등본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부티비에서 알아봤습니다~
    출연 및 비즈니스 문의 : butv.realestate@gmail.com
  • Навчання та стиль

КОМЕНТАРІ • 24

  • @_______MY
    @_______MY 9 місяців тому +10

    사기꾼들 특히 부동산사기꾼들 남의 돈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 처벌을 아주아주 강력하게 바꿔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로 자살까지 나는 일들도 있으니 살인이나 다름 없음. 등기소도 공신력이 생겨야 하고여

  • @nomadkiki7877
    @nomadkiki7877 Рік тому +2

    쉬운 설명 감사합니다~! 😃

  • @annarim122
    @annarim122 8 місяців тому +2

    너무 도움이 됐어요. 설명이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지만 핵심은 잘 짚어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되요..복 받으실거에요~❤

  • @user-hn1io1ox3t
    @user-hn1io1ox3t 3 місяці тому +1

    Thank you.

  • @user-qz7vw2cj1u
    @user-qz7vw2cj1u 10 місяців тому +12

    잘 모르면 법무사 돈좀 주고 해결 하는게 좋음 ㅋ

  • @user-rs4ob6hh5h
    @user-rs4ob6hh5h 10 місяців тому +3

    법무사 라서 그런지 설명을 너무 잘 해주시네요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꼭 질문 하고 싶은게 있는데 전화번호좀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user-dz5xv8rd1h
    @user-dz5xv8rd1h 4 місяці тому +2

    집 매매 시 법무사분을 통해서 했는데요.. 집문서도 법무사에서 왔구요.. 그럴경우 전주인이 은행빚을 모두 갚았는지도 법무사쪽에서 확인을 하시는 작업도 따로 하시나요??

  • @etuihjnn
    @etuihjnn 3 місяці тому

    매매할껀데 매도자가 근저당, 대출빛 많아도 저는 상관없이 집 사도 되죠?

  • @lionheart7611
    @lionheart7611 3 місяці тому

    집 계약에 대해서는 아무리 동영상을 보고 공부를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법무사님 통해서 하는게 안전하겠죠?

  • @wudangtang6952
    @wudangtang6952 7 місяців тому +1

    전세 가계약을 하고나서 이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등기부등본 갑구에 압류& 압류 말소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집의 경우, 본계약 진행하지 않는것이 좋을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신청이 되는 조건입니다.

    • @butv.realestate
      @butv.realestate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압류가 다 말소되었다면 괜찮지만 불안하시다면 가까운 등기소에서 확실히 말소된 내역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user-qp6pi8pc4x
    @user-qp6pi8pc4x 7 місяців тому

    생긴거부터깔끔하니 먼가 믿음이가고 목소리도 쉽게해주시고 설명깔끔하네요 굳이요~^^근데 여전히 말도어렵고 부동산용어는 뭐이리복잡하냐

  • @user-kp7hh1ul9d
    @user-kp7hh1ul9d 4 місяці тому

    등기부등본 공신력은 없지만 주의해서 봐야한다?????

  • @junggeunyoon3119
    @junggeunyoon3119 29 днів тому

    와드

  • @user-ck6zd3ce2h
    @user-ck6zd3ce2h 3 місяці тому

    어차피 서류따위 다 정상이어도 작정하고 사기치면 답 없는게 현실.

  • @cheokerpie
    @cheokerpie 5 місяців тому +1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근저당 있으면 일단 집 주인이 돈이 없는 겁니다. 무조건 거르세요.

    • @etuihjnn
      @etuihjnn 3 місяці тому

      전세말고 매매할껀데 상관없지 않나요? 내가 집을 사는건데

    • @user-jz2wb2tp4u
      @user-jz2wb2tp4u 3 місяці тому

      @@etuihjnn 네 상관없어요.
      잔금 치르면서 근저당 해지 한후에 매매가 이루어 지니깐요.

  • @John-Spartan03
    @John-Spartan03 6 місяців тому

    오늘날
    땅값보다 🐶개값이 싸고,
    집값보다 🐶개값이 싸고,
    건물값보다 🐶개값이 더 싸다.
    🐶개는 ''생명''인데!
    인간들의 정신나간 말은 늘 자유롭다.🤑🤣🤪🤤

  • @cheelee319
    @cheelee319 6 місяців тому +6

    핵심
    꼭 기억하세요(법무법인 사무장 14년차)
    중개사는 언제나 매도인과 임대인의 편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성사되어야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매물의 결함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얘기할까요 안할까요?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없을까요?

    • @user-cv7hp6id7c
      @user-cv7hp6id7c 3 місяці тому +2

      헛소리ㅋㅋㅋㅋㅋㅋㅋㅋ어줍잖게 알면 이딴소리함

    • @user-yw7bd5ev9t
      @user-yw7bd5ev9t 3 місяці тому +1

      그래놓고 계약서 써놓게 한담에 수수료 먼저 받아쳐먹고 나몰라라 하는 인간도 있었음. 물론 구청에 신고해서 벌금때리게 만들었음. 절대로 믿으면 안됨. 등기도 중개사 때주는것만 믿지 말고 본인이 확인도 해봐야함. 등기자체는 폰 어플로도 확인할수 있음. 두개 다 비교해보고 뭔가 생략되있거나 제대로 된 설명 안하면 그냥 걸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