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강의 선생님 근데 보통 저런 경우 임대인이랑 중개사랑 임차인이 함께 은행 가서 대출상환하는 거 확인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임대인계좌로 임차인이 보증금 보내면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맞나요?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믿죠? 은행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보내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다른 유튭강의랑 차별화 된 좋은 강의네요.감사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사이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여러가지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잔금지급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는 담보대출은행에 현재 실대출이 얼마이고,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잔금날 대출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위약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한도를 최대한 높여 놓으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잔금지급을 위해서 계좌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놓으라고 합니다. 잔금때 많은 금전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오가기 때문에 이체한도가 낮아서 계좌이체를 못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잔금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잔금이 릴레이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금 당일날 중개업소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계좌이체(입금)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는 앞에서 대출은행에 대출금,이자, 위약금, 근저당말소비용을 입금(계좌이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거나 캡쳐해서 임차인에게 보내주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말소비용은 임대인이 담보대출은행에 전화해서 전임 법무사 전화번호를 일려달라고 해서 그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근저당말소비용 입금 계좌를 달라고 해서 그 비용을 계좌이체합니다. 이때 노련한 중개업소는 당일날 최대한 빨리 근저당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기신청접수증을 보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여러 껀의 등기신청사건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접수할려고 시간절약상 며칠 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업니다. 아무튼, 잔금을 신속하게 치르기 위해서, 계좌이체한도를 미리 늘려서 잔금 당일날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하도록하여 잔금을 신속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것도 불안하다고 하면, 대출은행에 중개업자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비용까지 지급하고 상환증 및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중개사고가 터져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개업소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잔금치르는 것도 중개업소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대출금상환하면서 그 상환한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말하고 말소비용을 납부하면(임차인은 납부영수증 획인 요함), 그 은행은 담당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당일날 오후에 그 법무사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는 말소등기신청 접수증을 발급해주고, 그 때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으로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법무사에게 접수증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대출상환은행에 담당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법무사에게, 대출금상환 당일날(임차인의 잔금입주 당일날) 근저당말소등기를 반드시 접수하도록 전화로 부탁하고, 접수증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시켜줍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이 많은 경우에 여러사건을 한꺼번에 접수하려고 당일날 접수하지 않고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한꺼번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반드시 당일날 접수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곧 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보증금 2.55억, 신축빌라, 공동담보 15.6억, 계약일전 제 세대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오늘자로 해당은행 2.9억 상환확인증, 근저당권만소 접수증을 캡처로 받았습니다. 은행가서 저도 검증받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공동담보 근저당 부분말소여도, (개별 말소처럼) 제가 최선순위가 되는걸로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에 공동담보로서 근저당이 설정(공동저당)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하고자하는 특정 호실에 대하여 근정당 말소등기를 하면, 그 특정호실은 공동저당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정 호실은 근정당이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제한등기가 없다면, "입주 +전입신고+확정일자부여"를 받는다면, 등기부상으로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공동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 공동저당권자보다 당연히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먼저 계약한 옆집 세대의 건물/토지 등기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1. 건물(000호) 을구는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토지 을구는 등기목적 : 근저당권변경, 등기원인 : 지분포기 1~2번 모두 동일은행, 동일금액 근저당이었는데 이렇게 말소된거면 추후에 대출은행이 1순위자 요구 (경매 등) 하지 않겠지요?
@@meotjinnamja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계약하고자하는 특정 호실 빌라의 주인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대지권 지분)에도 근저당 설정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 대출은행은 차후에 그 특정 빌라(공유지분 포함)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한 내용만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그 옆집 빌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010 2214 220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강의
선생님 근데 보통 저런 경우 임대인이랑 중개사랑 임차인이 함께
은행 가서 대출상환하는 거 확인하는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임대인계좌로 임차인이 보증금 보내면
임대인이 대출금 상환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맞나요?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믿죠? 은행계좌로 임차인이 직접 보내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정말 다른 유튭강의랑 차별화 된 좋은 강의네요.감사합니다~
중개업소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잔금을 치를 때까지 사이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여러가지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잔금지급과 관련해서
임대인에게는 담보대출은행에 현재 실대출이 얼마이고,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잔금날 대출금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위약금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이체한도를 최대한 높여 놓으라고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잔금지급을 위해서 계좌이체 한도를 미리 늘려놓으라고 합니다. 잔금때 많은 금전이 계좌이체를 통해서 오가기 때문에 이체한도가 낮아서 계좌이체를 못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잔금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잔금이 릴레이식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잔금 당일날 중개업소사무실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잔금을 계좌이체(입금)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는 앞에서 대출은행에 대출금,이자, 위약금, 근저당말소비용을 입금(계좌이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환한 내용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거나 캡쳐해서 임차인에게 보내주면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말소비용은 임대인이 담보대출은행에 전화해서 전임 법무사 전화번호를 일려달라고 해서 그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근저당말소비용 입금 계좌를 달라고 해서 그 비용을 계좌이체합니다. 이때 노련한 중개업소는 당일날 최대한 빨리 근저당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등기신청접수증을 보내달라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여러 껀의 등기신청사건을 한꺼번에 다 모아서 접수할려고 시간절약상 며칠 후에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업니다.
아무튼,
잔금을 신속하게 치르기 위해서, 계좌이체한도를 미리 늘려서 잔금 당일날 한꺼번에 계좌이체를 하도록하여 잔금을 신속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것도 불안하다고 하면, 대출은행에 중개업자 임대인 임차인이 함께 가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말소비용까지 지급하고 상환증 및 영수증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줍니다.
중개사고가 터져서 임차인이 보증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중개업소도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잔금치르는 것도 중개업소에서 그때 그때 상황에 맞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잔금을 치르고 있습니다.
@@law63 이제 궁금증이 풀렸네요.....선생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와 찾던중 가장 속 시원한 답변 입니다ㅜㅠㅠㅠㅠㅜ
등기신청사전처리현황확인은 잔금치기전 확인하고 대출상환후 확인하면 되는건가요?
대출금 상환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확인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대출금상환하면서 그 상환한 은행에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말하고 말소비용을 납부하면(임차인은 납부영수증 획인 요함), 그 은행은 담당 법무사에게 근저당말소등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당일날 오후에 그 법무사가 관할 등기소에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소에서는 말소등기신청 접수증을 발급해주고, 그 때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신청사건처리현황으로 근저당말소등기신청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법무사에게 접수증을 사진찍어서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해도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안내를 해줍니다.
특히,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대출상환은행에 담당 법무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그 법무사에게, 대출금상환 당일날(임차인의 잔금입주 당일날) 근저당말소등기를 반드시 접수하도록 전화로 부탁하고, 접수증도 보내달라고 해서 확인시켜줍니다. 법무사가 등기신청사건이 많은 경우에 여러사건을 한꺼번에 접수하려고 당일날 접수하지 않고 다음날이나 며칠 후에 한꺼번에 접수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중개업소에서는 반드시 당일날 접수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곧 전세계약을 하려는데요.
보증금 2.55억, 신축빌라, 공동담보 15.6억,
계약일전 제 세대 근저당말소 조건으로 계약 하려고 합니다.
오늘자로 해당은행 2.9억 상환확인증, 근저당권만소 접수증을 캡처로 받았습니다. 은행가서 저도 검증받을 예정인데요.
이렇게 공동담보 근저당 부분말소여도, (개별 말소처럼) 제가 최선순위가 되는걸로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세대주택(빌라)에 공동담보로서 근저당이 설정(공동저당)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계약하고자하는 특정 호실에 대하여 근정당 말소등기를 하면, 그 특정호실은 공동저당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특정 호실은 근정당이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다른 권리제한등기가 없다면,
"입주 +전입신고+확정일자부여"를 받는다면, 등기부상으로 선순위 권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것은
공동저당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선생님은 그 공동저당권자보다 당연히 후순위 권리자가 됩니다.
@@law63 감사합니다
먼저 계약한 옆집 세대의 건물/토지 등기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1. 건물(000호) 을구는
등기목적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토지 을구는
등기목적 : 근저당권변경,
등기원인 : 지분포기
1~2번 모두 동일은행, 동일금액 근저당이었는데
이렇게 말소된거면 추후에 대출은행이 1순위자 요구 (경매 등) 하지 않겠지요?
@@meotjinnamja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만 보고 말씀드린다면~
계약하고자하는 특정 호실 빌라의 주인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대지권 지분)에도 근저당 설정이 없는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그 대출은행은 차후에 그 특정 빌라(공유지분 포함)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질문한 내용만 고려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그 옆집 빌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010 2214 2204
공동담보 근저당권 설정 되있는 신축빌라로 들어갑니다, 근저당권 설정 말소 , 허그버팀목 가능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기로하였습니다.
이번주중에 수분양자와 계약서를 쓰기로 하였는데 궁금한게 가계약금은 시행사(법인) 계좌로 내었는데 계약서쓰는날에는 수분양자를 확인켜준다하고 수분양자에게 전세금의 5%를 이체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게 수분양자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등기상에는 법인소유주로 되어있는데 가계약금도 법인계좌로 주었는데 계약금은 수분양자한테 보낸다는게 살짝이해가 안되는데
원래 이렇게 진행하는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