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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없다면 땅주인의 것. 이것이 상식.아무 밭에나 나무 꽂으면 내가 머선 권리?
남의 땅에 농작물을 막 심을수 있다 ?
갑의 토지에 갑의 비용으로 관정을 팠는데 시간이 흐른뒤에 그땅의 소유권이 갑과을 각1/2로 공유토지가 되었다면 관정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정은 여전히 갑의 소유라고 봐야합니다
땅주인이 유실수를 벨수 있나요?
경작 자가 토지주 허락없이 농작물 지어놓고 국가가 수용시 농작물 보상을 지주한테 논할수 있나요?
유실수나 기타 수목을 재배하면 농업이 아니고 ,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럼, 농업인이 아니란 거?법이란게.. 무슨 말장난 같누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를 참고하십시오
계약이 없다면 땅주인의 것. 이것이 상식.
아무 밭에나 나무 꽂으면 내가 머선 권리?
남의 땅에 농작물을 막 심을수 있다 ?
갑의 토지에 갑의 비용으로 관정을 팠는데 시간이 흐른뒤에 그땅의 소유권이 갑과을 각1/2로 공유토지가 되었다면 관정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관정은 여전히 갑의 소유라고 봐야합니다
땅주인이 유실수를 벨수 있나요?
경작 자가 토지주 허락없이 농작물 지어놓고 국가가 수용시 농작물 보상을 지주한테 논할수 있나요?
유실수나 기타 수목을 재배하면 농업이 아니고 , 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럼, 농업인이 아니란 거?
법이란게.. 무슨 말장난 같누만.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농촌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3조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