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근로계약기간 지나고 근로계약만료 통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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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8 че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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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기간 지나고 근로계약만료 통보하면?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써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임박했음에도
    아무런 고지가 없다가 사용자가 갑작스럽게
    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한다면 그 통보는 정당할까요?
    ✐ 근로계약 체결 시 그 부관으로서 기간이 설정된 경우,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등 별도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도과로서
    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사한 사건처럼 보일지라도 법리적 해석과
    변론방향설정에 따라 다른 사건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해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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