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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
South Korea
Приєднався 11 лип 20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앤입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매년 개정·신설되는 법과 제도로 현재 노동시장에선 노동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이 노사 모두에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노무법인 로앤은 이외에도 임금체불과 체당금, 뇌심혈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크고 작은 다수의 노동사건을 대리 수임해왔으며 동시에 상장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규모에 따른 기업 자문 서비스도 제공해왔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들을 수임받아 오면서 의뢰인분들께 최상의 솔루션과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경험으로 승소를 이끌어 낸 노하우를 가진 노무법인 로앤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도 계속해서 쏟아지는 판례와 법·제도들을 철저하게 연구·분석중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정확하고 신속, 그리고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님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로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매년 개정·신설되는 법과 제도로 현재 노동시장에선 노동법률 전문가의 필요성이 노사 모두에게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중점적으로 다뤄온 노무법인 로앤은 이외에도 임금체불과 체당금, 뇌심혈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크고 작은 다수의 노동사건을 대리 수임해왔으며 동시에 상장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규모에 따른 기업 자문 서비스도 제공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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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노무법인 로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법인로앤_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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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 의미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이익의 소멸로 인한 각하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죠.
✐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해고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면
진정성 있는 복직 명령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사건의
개별적 사정과 상황에 따라 그 진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우
경험 많은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주효하다 할 것입니다.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계산기 파씨블러
www.possibler.co.kr/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회사의 진정성 없는 복직 명령 의미는?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진행되는 도중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명령을 받기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원직복직을 명하여
구제이익의 소멸로 인한 각하 판정을 받기 위한 것이죠.
✐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데요.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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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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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_불법파견으로 의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
Переглядів 2521 годину тому
- 불법파견으로 의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할까요?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을 결여한 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기각판정을 내립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는 위 판례와 더불어 원고용주(수급인)가 사업체로서 그 독자성과 독립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유념해두시길 바랍니다. ✐ 이런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말처럼 이 분야에 풍부한 경험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해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
노무법인로앤_징계통보 시 중요한 이것 꼭 전달해야합니다!
Переглядів 58День тому
- 징계통보 시 중요한 이것 꼭 전달해야합니다! 징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지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 처분이므로 그 사유뿐 아니라 절차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가 아닌 다른 종류의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반드시 서면의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그럼에도 징계의 효력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고려한다면 징계통보서(징계통지서) 등의 서면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도 징계통보서에 징계사유가 불분명하게 기재 ...
노무법인로앤_골프장 캐디인데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되나요?
Переглядів 5214 днів тому
- 골프장 캐디인데 일을 못하게 되었어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되나요? ✐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한하여서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캐디는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캐디피 이외에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않는 점,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최근 골프장 캐디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등 법상 보호 범위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있는바, 부당해고 ...
시용근로자의 비위행위사유로 징계해고 처분했는데, 부당하다고요
Переглядів 5014 днів тому
- 시용근로자 비위행위로 징계해고 처분했는데, 부당하다고요? 시용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평가에 따른 해약권이 사용자에게 유보되어 있을 뿐, 엄연히 그 법적 성질은 ‘근로계약’이므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혹은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해고 제한 규정들을 적용받게 됩니다.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여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 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시용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 거부'가 아니라 '징계해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만 해고 효력이 인정...
노무법인로앤_인사평가로임금삭감당한것도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Переглядів 8314 днів тому
- 인사평가로 임금삭감당한것도 구제 신청 가능할까요? ✐ 실무적으로는 승진 누락이나 인사평가에 따른 임금(연봉) 삭감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사용자의 다양한 인사처분을 ‘그 밖의 징벌’로 보아 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곤 합니다. ✐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인사평가에 의한 임금 삭감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보수 수준 등 각종 인사관리에 활용 ・ 반영될 것이 예정된 인사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게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치 징계처럼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 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임금삭감, 그...
노무법인로앤_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 이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Переглядів 14714 днів тому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사용자의 원직복귀명령, 이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는 경우 원직복직과 더불어 해고가 없었더라면 근로자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다보면 위와 같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기도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에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러한 판정은 모든 경...
노무법인로앤_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한참 일했는데, 갑자기 기간만료 통보를?
Переглядів 8521 день тому
-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도 한참 일했는데, 갑자기 기간만료 통보를? ✐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반대로 근로자에게 기간의 만료를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만큼 상당한 기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근로계약 기간은 갱신되었으므로 ‘기간만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도과 및 묵시의 갱신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로앤에서 정확한 진단과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 무료 해고승소확률 ...
노무법인로앤_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Переглядів 4021 день тому
- 직장 내 스토킹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스토킹 범죄’로 분류되는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범죄이므로 평소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신고가 있은 이후에도 피해자와 행위자가 완벽하게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토킹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이전이라도 당사자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야 합니다. ✐ 예방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사업장이라 ...
노무법인로앤_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 있나요?
Переглядів 2728 днів тому
- 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간병서비스는 간병인이 환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인(협회, 센터, 직업소개소 등)의 소개나 알선, 혹은 병원의 간접고용 및 직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제공됩니다. 간병인마다 구체적인 근로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또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예컨대 간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나 병원 등에 소속되어 간병서비스를 제공한 간병인의 경우에 한하여서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은 위 요소를 모두 만족하여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 사실관계를 통해 충분히 입증할 수...
노무법인로앤_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사진, 메시지를 전송, 적절한 대처방법은?
Переглядів 41Місяць тому
-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사진, 메시지를 전송, 적절한 대처방법은? ✐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할 때에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은 피해근로자가 행위자보다 직장 내 지위가 높을 때, 즉 상급자일 때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판단은 하나의 기준이 아닌, 전체적인 정황이나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피해근로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점 또한 기억해두시길...
노무법인로앤_자회사 대표이사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Переглядів 34Місяць тому
- 자회사 대표이사가 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대표이사’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지는 자, 즉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 대표이사가 구제받기위해서는 신청인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수많은 사실관계를 발굴 ・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은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
노무법인로앤_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Переглядів 74Місяць тому
-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제6항의 경우, 위반 시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전보발령이 내려진 경우, 이는 부당전보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등에게 전보 등의 인사발령이 ‘불리한 처우’가 아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피해근로자등에게 발생할 수 ...
노무법인로앤_고객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가 횡령한 직원, 해임해도 될까요? #유실물횡령 #노무법인로앤
Переглядів 54Місяць тому
- 고객 유실물을 집으로 가져가 횡령한 직원, 해임해도 될까요? ✐ 형법상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습득한 유실물을 개인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거나, 혹은 해당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내 규정 위반으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비슷한 사안일지라도 사업장 내 유실물 처리와 관련한 규정 및 징계양정 기준, 근로자의 직무내용, 해당 비위의 정도 등 개별적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로앤에서 함께 해결해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
절차 위반하고 자녀교육비 청구공금횡령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죠
Переглядів 30Місяць тому
- 절차 위반하고 자녀교육비 청구(공금횡령)한 직원 어떻게 해야하죠? ✐ 상당수의 기업들은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나름의 복지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자녀교육비(학자금)를 지원해주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발절차를 거쳐야만 하지만 그러지 않을경우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고의성이나 중과실 및 규정 위반의 정도나 횟수, 액수의 크기 등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징계양정을 결정해야합니다. ✐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처음부터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고의성이나 중과실에 대한 부분을 사용자 측에서 제대로 발굴 ·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노무법인로앤_잠깐 휴식기를 요구했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를? #근로관계종료 #부당해고 #합의해지
Переглядів 68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잠깐 휴식기를 요구했으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를? #근로관계종료 #부당해고 #합의해지
노무법인로앤_졸업전 취업성공했으나, 자격미충족으로 졸업불가면 취업도 취소되나요?
Переглядів 70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졸업전 취업성공했으나, 자격미충족으로 졸업불가면 취업도 취소되나요?
노무법인로앤_지방공기업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무조건 안되나요? #공기업근로자겸직 #겸직행위
Переглядів 85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지방공기업 근로자의 겸직 행위는 무조건 안되나요? #공기업근로자겸직 #겸직행위
노무법인로앤_파견직 합격으로 파견되었으나 갑자기 채용취소가 되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느 회사에?
Переглядів 71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파견직 합격으로 파견되었으나 갑자기 채용취소가 되었어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느 회사에?
노무법인로앤_회사에서 고용상 성별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고용차별 #성별차별
Переглядів 46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회사에서 고용상 성별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고용차별 #성별차별
노무법인로앤_정규직 겸 임원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Переглядів 132Місяць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정규직 겸 임원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통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노무법인로앤_장기간 질병 치료가 예정된 휴직자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Переглядів 472 місяці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장기간 질병 치료가 예정된 휴직자의 해고가 정당하려면?
노무법인로앤_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 중 현장 폐쇄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Переглядів 422 місяці тому
노무법인로앤_3개월 근로계약 후 근로 중 현장 폐쇄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무법인로앤_취업규칙, 사업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취업규칙 #사규변경
Переглядів 1022 місяці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취업규칙, 사업주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취업규칙 #사규변경
노무법인로앤_임원 승진 후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일까? #부당해고 #임원해고 #회사임원계약 #임원계약거절
Переглядів 1042 місяці тому
노무법인로앤_임원 승진 후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일까? #부당해고 #임원해고 #회사임원계약 #임원계약거절
물류센터에서 정식으로 고용해서 경기도에서 내려 온 직업소개소에서 한 달짜리 계약을 물류센터 휴게실 내에서 작성했습니다 10일 동안 일 잘하고 실수나 경고조치 들은 적도 없고 nps라고 11명 각자 임무를 받고 일 하였고 직업소개소도 일 꾸준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수하자마자 같이 일 한 친구를 통해서 금요일 일 없다는 소식을 들었고 일요일 출근 4시간 전에 오늘 근무 어려울 것 같다는 문자 한통 소개소를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 뒤로 해고당했다는 문자 전화 어떤 것도 듣지 못 했고 현재까지 복귀도 못 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는 사람과 휴게시간으로 트러블이 한 번 있었고 그에 해당하는 보복성 해고로 짤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도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찾아갔을 때도 해고 이유에 대해서 듣지 못했고 소장은 관리 권한 없다는 소식 들었고 소개소에서 소장이 권한을 가진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나요? 처음 왔을 때는 알바생들 다 있었고 하루 나온 사람들 다 정리 되고 1조 2조 냉동 nps팀으로 조도 다 정해진 상태에서 5일 가량 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마음고생 많으셨을것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내용을 살펴보아야할것같습니다. 문자로 통보 받으셨던 내용도 함께 노무법인로앤 카톡상담이나 유선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전화 : 02-6741-0002 / 카톡 플러스친구 : 노무법인로앤
어떡헤하면 좋을지 잠두 안오구 일 못하면 준ㄱ을것 같은데 어떡하죠.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도와주세요.
정규직 60세 정년퇴직라서 요양원에 10개월 일하구 있는데요, 원장님께서 4월1일부테 계약종료하겟다구 실여급여신청해주겟다구 말씀하시네요.저는 그냥 일하구 십습니다.어떡헤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정년퇴직이 언제인지 현재 정년퇴직을 얼마나 앞두고 계신지 자세한 사항의 내용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내용같습니다. 저희 노무법인로앤으로 카톡상담이나 유선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전화 : 02-6741-0002 / 카톡플러스 친구 : 노무법인로앤
카톡삿당은 어떡헤하시죠.
@@이진순-f2c 카카오톡은 친구 추가로 저희 노무법인로앤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혹시 카톡이 어려우시다면 유선전화로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아직70일 남았습니다.정규직 정년퇴직이래서 구한 일인데 계약종료하시겟다네요.
아직70일 남았습니다.
정규직 계약종료하겟다구 통보받으면 어떡헤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희는 근로자는 12명이구요 빌딩관리하는 회사입니다 한달전에 관리소장을 채용하면서 시용계약3개원로 작성하고 채용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출근일주일정도 되서는 관리소에서 코을골며 잠을자고 몇칠후에는 경비원을 목을누르고 싸움까지하고 출근해서는 업무보다는 민원인 앞에서도 큰소리을 내며서 개인용무 계속적인 전화통화 하고 있고해서 도저히 계속근무을 시킬 수 없어서 해고통보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해고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ㅁ노무사님에 고견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사용자로 지금 근로자의 근무불량태도로 해고를 염두해주고 계시나보네요.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알아야 주요한것들을 말씀 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단결근 하면 바로 해고 하세요!!!!! 무조건 해고하세요. 계속 맘에 안들면 해고 하고 또 뽑으면되지~~~😂 사람귀한줄 모르네. 저런곳은 일하지 마세요. 빨리판단해서 직원들이 안가야 정신 차리지
근로 기간 모름 언제 종료 모름 계약서 안 씀.년 단위 연봉 계약서 씀 .근로 시간 총 기간 안 씀
근로 계약서 기간 없고 근로 회사 정년 있음.계약 기간 종료 후 회사 정년 미달 시 근로 기간 묵시 연장. 노사 모두 고의 과실 기간 초과 어느 기준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이전에도 댓글을 남겨주신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히 계약사항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할것 같아요. 노무법인로앤 유선전화나 카톡상담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기 계약 과 정규 차이? 무기 계약은 기간 안 정함 상방 탈퇴 자유. 정규 기간 정함
5인미만 사업장도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적용 받나요?
여러개의 학교를 거느린 법인산하의 학교에서 1년6개월간 기간제로 근무하였는데.계약만료후 같은 법인산하의 타학교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계약후 근무중인데 근로연속성을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이전학교 근무기간이 합산산정되어 무기직 전환이 가능할지요? 여기는 정규직이나 무기직들이 법인 산하의 각 학교를 몇년마다 순환근무 하는 형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주신 내용에서 자세히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계약만료후 같은 법인하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실때 계약기간의 텀이 있었는지와 같은 내용들이요. 좀 더 자세히 알아야하는 부분들이 있어 저희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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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연도 업무지시불이행인가요? 업무를 하는 중인데 지시이외 돌발업무로 인한 업무지연된건데 이런 경우 업무지시불이행인가요? 5~10분 지각이 다른 직원에 비해 잦았으나 시말서도 작성하였고 지각이 잘못은 인정하나 사정도 있었는데 다른 직원이 지각한 경우엔 뭐라 하지 않았으며 이것도 지시불이행이라고 하며, 또 업무지연의 경우 회사에 아무 불이익 없었는데 밀린 업무 서류철하고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되었으며 잔업이나 야근해서 수행하려고 해도 못하게 막으며 강요로 정시퇴근시켜 지연되었는데 지시불이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먼저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으신것 같아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알려주신 부분이 한가지 문제만은 아닌것 같아 댓글로 알려드리기 보단 노무법인로앤 카톡상담이나 유선전화 상담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노무법인로앤>으로 카톡 혹은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톡플친 : 노무법인로앤 / 유선전화 : 02-6741-0002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
ㅋㅋ 퇴직금 처받드려고하네 필라 피티강사 하면서 에휴 ㅋㅋ
안녕하세요? 영상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제가, . 유산의위험으로 초기에 산전휴가 44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분할사용 신청해서 42일 후 복귀하려했는데, 사용자가 거절해서 복귀승인(?)을 44일 후 하라고해서.. 44일 다 쓰고 복귀하게된 후, 3일 후 해고통지당했습니다. 수습기간이라서 해고예지없이 바로 잘렸습니다. 해고 서면통지 등 절차는 적절했으나, 1. 해고시기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2. 산전"분할사용" 또는 3.산전휴가 44일 연속사용 후 4.절대적해고금지기간 30일 적용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임신중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하니 먼저 위로의 마음은 전합니다. 우선 수습기간이라고 하셨는데, 수습기간이 어느정도였는지, 계약사항은 어떠한지 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더불어 자세한 내용을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상담을 남겨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상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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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병원에서 이송요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대기장소는 63병동에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있다가 콜을 받고 전 구역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장소"는 63병동이지만 63병동이 아닌 다른곳에서 쉬고있다던가 개인적인 일을 하고있으면 이것또한 근무지이탈로 보아지는경우인가요 ? 저희 일이 63병동이라는 한곳만 하는게 아니라 5층 4층 1층 여러군대를 다니면서 일을 하는거라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대기장소가 63병동일 뿐이지 저희 일 이라는게 한곳에 머물러 있는게 아니라 여러군대를 돌아다닌 다는점 간호조무사 처럼 한병동만 보는게 아니라 많게는 6개 적게는 4개의 병동을 보면서 일을 하고있다는 점 병원측에서 63병동에 대기하고있다가 다녀라 고 하는데 63병동이라는곳이 아닌 다른곳에서 휴식을 취하다든가 개인적인 일을 하면" 근무지이탈" 까지는 아닌것같아 질문 남겨봅니다. 다른 곳에 있다하여 일에 대한 지장이 생기다던가 이런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병원측에선 대기장소에 있어라 라 하니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내용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기장소에 있지 않아서 근무지이탈로 징계나 해고를 당하셨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혹시나 이런 상황이라면 자세한 상담을 위해 노무법인로앤 유선 및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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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환경분야4년이상 근로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요 무기계약직 전환을 안해주내요 ? 계약을 한달. 6개월.1년 이렇게 끊으면서 하루이틀정도 텀을주고 지속적으로4년 일을 해왔 해왔는데요 상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4년이상 지속적으로 계약과 근로를 하셨다고 하지만 하루이틀 텀이 있었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판단을 해보아야할 것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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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사례가 저랑 비슷한데 사전 이야기 없이 인사이동(학교안에서 부서이동-계약서에 지정된 부서 있음, 단 상황에 따라 이동한다는 글도 있음)을 진행했는데.. 이건 절차가 있는데 무시한건지 글 올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먼저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있는 사례와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약간의 다름이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들어야 할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 기간 1년 씩 무탈 1년씩 연장 계약.근로자 가 계약 위반 탈퇴 처벌 ? 계약 종료 전 사전 서로 통보 아니 하면 벌칙 ? 입사 11월 13일. 근로 연봉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 무탈 연속.여기서 유탈 내용 없음.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남겨주신 댓글로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요양일 (3등급어르신) 하고있습니다( 1년8개월 근무) 어르신 갑지기 요양원 입소 하셔서 계약 기간 자동만료됬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몇일전부터 사직서 안쓰면 퇴직금 못준다고하네요 어떻게 합니까?
@@이준애-j5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어려움을 겪고 계신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또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내용과 사직서제출을 요구하는 내용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그래야 자세히 안내가 가능할것 같아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노무법인로앤 유선전화나 카톡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팀장이 강제로 사직서 쓰라고 시켜서 제가 강제로 사직서 쓰게 되었는데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 다시 복귀하거나 부당해고 판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직서를 강제로 쓰게하셨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 하셨는지, 쓰게 된 경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아야하고 입증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어려움이 있으실텐데, 저희 노무법인로앤과 함께 해결해보시는건 어떨까요? 노무법인로앤 카톡상담이나 유선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사회복지사인데요ㆍ일주일도안되서 안맞는다고 하더라구요ㆍ업무파악도안되고 일도하기도전에요ㆍ아니 아예뽑지를 말던지 ㆍ사람잡아요ㆍ일주일적응기간도 없이. 사회복지사 도전해서 열심히 하려고하는데요ㆍ수습기간으로인해. 취직이 두렵네요ㆍ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댓글로 간략하게나마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취직후 어려움을 겪고 계시네요... 근로계약은 하셨을까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확한 여러가지 요점들을 알아야 하기에 전화 상담 및 카톡 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잘봤습니다!
최종면접후 합격한 상태인데 이력서에 직전회사 연봉을 5300으로 적었는데 실제로는 4300이었고 희망을 6500으로 기재했는데 ...제가 미쳤었나봐요ㅠㅠ 원천징수 제출해야하는데 문제가 되겠죠?ㅜㅜ 하...... 제정신 아니었나봅니다 채용 취소될만한 사유겠죠..?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로앤>입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담 및 조언을 드리기엔 근로를 제공한게 아니기에 어려울것 같습니다. 해당 회사와 협의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문의주셨는데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
학교 교육공무직(특수실무원) 으로 6개월 계약직 근무, 재직중 다시 6개월계약직 공개채용으로 채용되어 하루도 끊김없이 총1년을 근무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 없었고, 1학기 근무하던 계약직실무원 전원이 기존근무했던 같은반에 배정되어 2학기때도 근무했습니다. 학교측은 공개채용으로 다시 모집했으므로 제가 내정되어있었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주장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늦게 답드려 죄송합니다. 공무직으로 총1년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으셨군요.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히 계약내용을 알아야할것같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노무법인로앤 유선상담이나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보다 더 자세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드실텐데 문의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로앤 : 02-6741-0002)
@@노무법인로앤 감사합니다.^^
😢😢😢 0:12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공소시효가 입사일 기준인가요? 퇴사일 기준인가요?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10년을 근무시에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판례는 없었습니다. 노무사님들 대부분은 퇴사일 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모든것은 정당한 시험 거쳐야 한다 기능직 출신은 연필 굴린놈들이고 무기계약직은 모두 잘라라 저거는 감독도 지휘도 안되고 말도 안듣고 사무실 분위기 해친다 모두 잘라라
제가 정규직이고 만60세까지정년인데 그럼 내년이 만60이면 내년 계약서쓴 전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생일달 12원ㅅ까지 근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보통 만 60세가 되는 생일날을 정년 퇴직 일자로 보고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기도합니다. 회사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정규직이고 만60세까지정년인데 그럼 내년이 만60이면 내년 계약서쓴 전달까지인가요? 아니면 생일달 12원ㅅ까지 근무가능할까요?
나는2년넘었는데요 1년만 연차 11개 부족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2년이 넘으셨는데 연차가 부족한 부분은 연차 계산법에 따라 잘 세어보시고 사업장과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면 노무법인로앤의 유선상담 및 카톡상담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시불이행 3회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지시불이행을 저는 한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 불이행이라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해고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해고로 인해 마음이 어려울듯 합니다. 그럼에도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시불이행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시는데, 자세한 내용을 들어봐야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유선상담 및 카톡 상담을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도 계약직이면 정규직 안시켜주면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장애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근로자이기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당연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수 있으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무법인로앤 유선상담 및 카톡 상담을 남겨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월1일~10월말일까지 수습기간인더 10월17에 해고통보하여 말일까지 근무 후 퇴사당하면 수습기간내 통보한거기땜에 위반이 아닌가요? 말일까지근무하여 3달을 채운튀 퇴사처리된거기때문에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아서 조금 더 자세히 수습기간 계약 내용 등을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위해 노무법인로앤 카톡이나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데 알고싶어요
스케쥴근무의 일용직 근무자가 해당 근무주나 근무월의 스케줄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계속근로 일용직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상용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일용직근로자로 부당해고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노무법인로앤으로 상담주시면 전문가의 의견과 방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내용 참 좋습니다
제가 책임자로서 있는 직장인데 알바생이 대략 30명 정도 되는 알바들이 오전 오후와 요일도 틀립니다 근데 행사관련 고처야할 사항들을 공유하기 위해만든 단체카톡을 이용해 본인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계약서를 업소 또는 업주또는 점장들과 작성합니다 거기에 몇시간을 몇일을 일을 할건지를 정해서 작성하죠! 근데 본인 사직인일로 대신할 사람을 구해서 일을 않나오는경우 근로계약위반입니다! 이런게 알바들30~40명중 1명 제외 모두가 위반했죠! 한두번만한 알바들이 드물정도인데 이런경우 손혜배상청군 어떻게 할수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우선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지점을 가지고 계신 경우네요. 이런 부분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저희 노무법인로앤 유선상담 및 카톡상담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선상담 : 02-6741-0002 / 카톡플러스친구 : 노무법인로앤
회사내 성희롱으로 인정된 경우인데요,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피의자 징계 여부는 개인정보(피의자)여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네요..그래도 피해자에게는 징계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로앤입니다. 회사에서 징계여부를 알려주지않아 답답함이 있으신 듯 합니다. 우선 법으로는 결과를 통지해야하는 의무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의 뜻에 따라야하나,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혹여나 의무를 회피중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위해서는 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저희 노무법인로앤과 함께하시면 충분한 도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