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직원 간 갈등으로 징계해고 시 중요한것은?

Поділитися
Вставка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вер 2024
  • -
    직원 간 갈등으로 징계해고 시 고려할 점!
    ✐ 직장 내에서 감정이 좋지 않은 직원들끼리 서로
    충돌하거나 다투는 경우 징계사유로 가능할까요?
    징계사유는 각각의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각 기업별로 내용이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들 간의 불화, 갈등 등의
    관련 행위가 근로 공간 내에서 이루어져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융화에
    방해가 된 경우라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 징계양정의 결정에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너무 과하거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므로 관련 경험지식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직원 간의 갈등 및 불화로 어려움은 경험하고 계시다면,
    충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직원간갈등 #직원간불화 #직원간다툼 #동료와다툼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갑질 #직원간갈등징계 #직원징계 #징계양정 #징계사유 #징계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징계판단 #부당해고구제 #부당징계상담 #노무법인로앤 #부당해고노무사 #강남구노무사

КОМЕНТАР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