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사직서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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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17 жов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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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했는데, 철회하고 싶다면?
    ✐ ‘사직’이란?
    근로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개인의 사정변경 등에 따라
    해당 사직서를 철회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때 철회가 가능 시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약의 고지 VS 합의해지 청약를 비교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사안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과 그 철회를 둘러싼 전후사정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근로자의 사직서가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갖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주효할 것인바,
    전문가인 노무법인로앤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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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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