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일용직근로자, 단순 일용직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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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7 вер 2024
  •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일용직근로자, 단순 일용직근로자가 아닙니다!
    ✐ 당사자 간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차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관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아무리 근로기간이 1일에 한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단절됨 없이 반복 체결되는 경우,
    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을 단순 일용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일용직근로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신분은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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