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입사 일주일 후 작성하는 것은 위법일까요?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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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5 жов 2024
  • 사업주가 꼭 알아야 될 근로기준법⚖ 두 번째!
    실습을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해 알아봅니다.
    📌 각 분야 전문가가 알려주는 6가지 사이다 노동법 교육은 계속됩니다.
    1. 노동법과 노동인권
    2. 근로계약서
    3.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4. 임금
    5. 성희롱예방과 모성보호
    6.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

КОМЕНТАРІ • 289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21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시 상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 @혜니당-y7s
      @혜니당-y7s 2 роки тому +3

      이거보고 전화드렸는데 정말 불친절하시네요 ㅡㅡ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4

      @@혜니당-y7s 죄송합니다. 문의하신분께서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인 노동권익과에 전달하였습니다.

    • @TVMBC
      @TVMBC Рік тому

      2시간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되나요

    • @윤관장군
      @윤관장군 Рік тому

      노무사들 사업주에 유리하도록 사업주와 설계하등데요?

    • @송이킴
      @송이킴 Місяць тому

      @@ggholics 답변 감사드립니다.저도 나름 근로계약서를 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판단을 내린거지만,회사들이 참 옷땐 회사들이 많네요ㅠㅠ수습이라서 사직서를 안쓰고 나와도 그만하겠다는 의사의 문자를 남겨도 계약종료가 되는거지요?미리 상담을 했어야는데..계약서가 인턴기간 시용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달라진다는글만 보고 너무 성급하게 일을 처리한듯 싶어요...ㅠㅠ

  • @WTO-v9z
    @WTO-v9z 9 місяців тому +576

    경기도에서 직접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설명해주니 너무 좋네요
    사업주 입장에서 들어도 너무 도움되는 내용이네요~~
    저도 꿀팁하나 남겨드리자면, 사실 현실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넣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공받은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거라도
    급여나라앱같은데서 간단노무문의상담으로 검토 한번 꼭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교묘하게 이상한 조항 넣어놓는 업주들 많더라구요....

    • @MunJinHun
      @MunJinHun 7 місяців тому +1

      하루에 위반 사례가 10만건이 넘는다는 뉴스만 뜨지 정부에서 도와주지도 않음

  • @착한개미인력개발
    @착한개미인력개발 2 роки тому +219

    초등학교때부터 노동법 교육시켜야 합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대학교를 졸업해도 노동법, 노동조합법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교육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으로 일주일에 한시간씩 필수적으로 교육해야 마땅합니다.

    • @attorney3328
      @attorney3328 Рік тому +2

      아예 기본육법 다 가르치라고 하지 그냥
      헌법 민법 형법 적용 안받는 사람 없잖아?

    • @안인숙-z8n
      @안인숙-z8n Рік тому +14

      맞아요~~^^ 이젠 기본적인 사항을 아이들의 눈높이로 교육에 참여하도록해야 합니다.. 너무도 몰라요.

    • @윤관장군
      @윤관장군 Рік тому +4

      좋아요

    • @leemyughan
      @leemyughan Рік тому +1

      ​@@attorney3328더 좋고 ㅋ

    • @임정민-r1y
      @임정민-r1y Рік тому

      노동자 노동법생각하지말고 당신도 사용자가 되라 사장을 생각하는자 사장되고 근로법 샘각하는사람 죽을때까지 노동만하다가 간다

  • @깡총깡총-s5l
    @깡총깡총-s5l 2 роки тому +91

    아마 우리나라에서 근로계약서를 출근날 작성하자고 하면 나오지 말라고 할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하나하나 따지면 윗대가리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 @장금아-j8l
      @장금아-j8l 2 роки тому +7

      식당 일을하는데
      오전10시출근 오후10시퇴근
      부래이크타임도 없이 12시간 일을합니다
      월급 240만원받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않했고요
      퇴직금만 준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12시간일을하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근로계약서도쓰지않했습니다
      너무힘들어서 퇴직때까지
      엄두도 못내걸 같

    • @torque0425
      @torque0425 2 роки тому +9

      @@장금아-j8l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미가입기간은 소급해서 노동자, 사업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과 배부는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 @윤관장군
      @윤관장군 Рік тому +1

      무용지물

  • @마주자야
    @마주자야 2 роки тому +1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더니 1년 넘게 지나서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이란것이 한 행정조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형식적 행위만 하고서 끝인 마당에 심지어는 근로계약서를 사장이 혼자서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마저 노동자에게 주지도 않았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근로감독관과 사장이 사바사바해서 넘어가는 현실이구만

  • @이넘들빨갱이면북으로
    @이넘들빨갱이면북으로 4 місяці тому +5

    이렇게 다 작성하자고하면 사업주는 우리하고 안맞다고 그냥 가세요. 채용을 안합니다. 특히 건설쪽은요

  • @오지숙-q5p
    @오지숙-q5p 2 роки тому +13

    친절한 설명 참 감사합니다. 대부분 면접관의면접에 만족하고 출근하며 대표자는근로인이충족한 근로자인지만족하면 채용하며 수습기간이 있오며 협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될 경우 가 많습니다.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6

    열심히 일하는이들에게 힘이되는 세상 이기를 정당한 세상이기를 함정없도록 정부에서 살피시기를

  • @김석자-x4x
    @김석자-x4x Рік тому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법, 너무 친절하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deuxist22zz
    @deuxist22zz 2 роки тому +30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히 잘 설명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11

    근로계약서 함정 없도록 막아주시기를 억울한이들이 없게해주시기를 서로 살기좋은세상 이기를

  • @insightpark
    @insightpark 2 місяці тому +3

    사업주들이 이상하게 최저임금을 최대임금으로 착각하고 앉았다

  • @heejiny2286
    @heejiny2286 Рік тому +14

    고등학교,대학교에서 노동법 의무교육시켜야 합니다. 노동법 제대로 몰라서 손해보는 사람있습니다

  • @백영준-l3l
    @백영준-l3l 2 роки тому +5

    우리나라 에서는 대부분의 일묭직근로자들은 계약서를 모든것을 따져 가면서 일을 할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봐야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계약서 운운하면 집에 보내는것이 허다 합니다 특히 대기업에서 하청업체에서 하청 근로자 들은 근무조건이 열악하며 사망사고도 많이 날수밖에 없는 여건 입니다

  • @재벌10세
    @재벌10세 2 роки тому +9

    그러면 뭐해요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해도 먹고살기위해서 싸인할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4

    믿고 살기좋은 세상이기를

  • @hilego1216
    @hilego1216 8 місяців тому +1

    감사합니다 진짜 필요하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최고👍👍👍

  • @김한희-t8p
    @김한희-t8p 2 роки тому +5

    근로계약서는 정부에서 어느정도 틀을잡아주어야 됩니다 ·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4

    최선을다하는이들이 살기좋은세상이기를

  • @천화동인-t8j
    @천화동인-t8j 2 роки тому +1

    국민교육헌장 최고 👍 녹음해서 매일매일 교육 시켜야 가즈아 국민여러분

  • @존만이-r9v
    @존만이-r9v 2 роки тому +2

    아주 잘보았습니다 잘 기억해야겟습니다,, 1일 일하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잘 봐ㅑ앿네요,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고

    • @울산.사랑
      @울산.사랑 2 роки тому +1

      제가. 식당조리사 혼자일합니다
      제가 아침 8시. ~오후2시까지 6시간일합니다 쉬는시간도없고. 회사식당. 혼자일하니바빠서 화장실가는시간밖에없습니다
      주6일. 연차수당
      있구요 월160만원인데
      적은것같아서요~~~
      면접볼때말하기를9시부터 2시까지 라고했는데
      그시간에. 도저히 일을다할수가없어서. 아침8시에1시간더 일찍가니까. 다 할수가있더라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4시간 30분계산해주고 휴식시간30분. 법적으로 해빼서 4,19시간 으로계산하는데잘못돼었지않나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2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에서는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관련 노동자 권리 구제를 위한 노동·법률 상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천화동인-t8j
    @천화동인-t8j 2 роки тому +2

    잊지말자 6.25 안보튼튼 강한국방 경제강국 대한민국 으로 빠르게 가즈아 국민여러분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1

    근로계약서 쓴 적 없읍니다.
    구두 로 계약 구두 와 임금 근로 안 맞어면 퇴사.임금은 1달뒤 주죠
    그런데 기업 주인 구두 약속 임금 맞게 줍니다
    근로계약서 쓰자면 채용 아니합니다
    노무사 말씀이 기업에 강제성 있읍니까

    • @user-kl8ed3uf5f
      @user-kl8ed3uf5f Місяць тому

      근로계약서는 1인기업이라도 기본사항이고 월60시간이상 일하시면 4대보험가입대상입니다

  • @christine-wd7eg
    @christine-wd7eg Рік тому +1

    근로계약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 @쏭아리-p3q
    @쏭아리-p3q Рік тому +2

    작성했는데 교부한다라는 글이 명시되있음 못받았어도 미교부는없다고 노동청에서 그러더라구요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9

    근로자들에게 아픔을 줄수없는 세상이기를

  • @상근이-h6j
    @상근이-h6j Рік тому +3

    너무나도 수강인이 이해하도록 강의해 주시네요 대개 강의자의 생각만으로 강의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말입니다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영상에 출연해주신 주형민 노무사님께선 강의 당시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노동상담 전문위원으로서 강의를 진행해주셨으나 현재는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소속이 아니셔서 연락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에서는 김광일 노무사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니, 노동법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031-866-4849) 또는 온라인(www.xn--289ajplp68h9udtxuga857em6o6ux.kr/bbs/board.php?bo_table=0501)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자-j7c
    @이성자-j7c Рік тому

    선생님 말씀 잘들어 습니다 응원합니다 좋아요 😀👍😄

  • @yumigo2005
    @yumigo2005 Рік тому +2

    감사합니다

  • @멋찐하루
    @멋찐하루 9 місяців тому +1

    저희 사장님은 벌금 낼 일이 엄청나네~ㅋㅋㅋ
    누가 신고 좀 해서 조사좀 했으면 좋겠네

  • @리챨리-u2d
    @리챨리-u2d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공소시효가 입사일 기준인가요? 퇴사일 기준인가요?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10년을 근무시에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판례는 없었습니다. 노무사님들 대부분은 퇴사일 이라고 하는데 정말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 @ggholics
      @ggholics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법위반을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에 공소시효 기산일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입사일을 기산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최초 입사일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근로시간, 급여 등)이 변동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조건 변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다른 근로기준법(제17조) 위반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선영-r5d
    @김선영-r5d 20 днів тому

    사장 아들이 근무도중 어느날 근로계약서 가지고왔서 싸인만하래요 왜싸인만 하냐고 하니까 그다음에 근로계약서 얘기안해요

  • @현암-u6r
    @현암-u6r 2 роки тому +4

    강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직 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1부만 작성하고 저에게는 주지않아 제가 근로계약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 한거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한 두달 늦게 작성하면서 계약일을 원래 일했던 날부터 소급하자고 할 경우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 지지 않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해고인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인가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 @못난히
    @못난히 4 місяці тому

    월급은 주휴 포함 209 나눔 시급
    1일 12시간 휴게 1.5 일때 연장은 (12-1.5-8.0)×1.5
    야간 2200~0600 은 기본 1.5 연장 별도
    월급제 기본 주휴 포함
    연장 및 야근 별도

  • @whoyou81888
    @whoyou81888 4 місяці тому +1

    👏👏👏👏👏😆

  • @jwyang0929
    @jwyang0929 Рік тому +2

    채용시점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였는데 회사용과 근로자용이 다릅니다.
    각 1장씩 원본 작성하여 각각 보관 중입니다. 회사가 근기법 상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한 것 자체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은 최소한인 법 이상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조건의 내용이 상이하게 작성되었다면,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 어느 근로계약서를 적용할 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근로조건을 담은 이중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법적분쟁을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작성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여 이중 근로계약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을 경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순딩이-w8h
    @순딩이-w8h 6 місяців тому

    감사 합니다

  • @희망-h9y
    @희망-h9y 7 місяців тому +2

    잘듣고 갑니다 그러면 일년계약직에서 두달일하고 휴가낸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 @ggholics
      @ggholics  6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댓글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문의하신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시어 다시 질의 해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셔도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parkangler7254
    @parkangler7254 2 роки тому +1

    감사 합니다^^

  • @emmak8961
    @emmak8961 2 роки тому +3

    근로 계약서 쓰라고 하고선 가져가는 똥회사도 있더군요 그러고서 나중에 사인된 거 내밀면서 지는 교부했다고 한다면서요? 뒤늦게 알아서 너무 웃겼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아예 녹음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팅하고 다녀야 할 거 같은 회사도 있었어요 나라에서 이런 유형 수집해서 악덕 업주 꼼수 막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 @Kmtpo04-oMrtCh402
      @Kmtpo04-oMrtCh402 2 роки тому

      재가 쿠팡에서 겪은일입니다 저포함 몇명 받지못했는데 계약서상 교부란글이있으나 미교부 라고 하지않는다 고합니다

  • @모리-n3f
    @모리-n3f Рік тому +1

    근데.. 롯데백화점도 도급이라.. 위항목들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요

  • @못난히
    @못난히 2 місяці тому +1

    워크넷 법 효력 있읍니까.

  • @송봉운-e9c
    @송봉운-e9c 2 роки тому +2

    정보고맙습니다노무사님
    저는건설현장노동자입니다
    현장,건설회사ㅣ년에몆번씩바뀔때가허다하답니다
    전과같지안고요즘은근로계약서를쓰는경구가가끔있답니다
    많이생소하답니다
    꼭서명해야하것,서명하지말아야하는것
    등꼭좀알려주세요,건설근로계약서에서는얘기를안해주셔서,알고싶어서댓글를답니다
    자세하게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水滴穿石
    @水滴穿石 6 місяців тому +1

    경기도에서 이런 영상 찍을 자격이 있을까요? 경기도에서 관리감독할 산하기관(공기업)에서는 개판오분전입니다

  • @오지숙-q5p
    @오지숙-q5p 2 роки тому +3

    근로계획서는1년이후근속이자동되는지1년마다반드시작성하고교부해야하는지요.작년연도에작성하고올해는작성안했어요.이경우도위반인가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1년울 초과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제16조)"라고 규정(위반시 벌금)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계약기간을 약정하고 준수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1넌으로 근로계약을 정했는지, 아니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1년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1년이 도과 후 별다른 약정없이 계속 근로하고 계신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 경우(흔히 정규직)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 매년 근로계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더 필요하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godiamond9619
    @godiamond9619 2 роки тому +3

    노무사님
    30이상이 아니라 이제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공휴일 대체공휴일
    유급휴무인 걸 로 아는데요
    잘못설명하신 듯 요
    아...작년예시네요~^^,;;;

  • @에베야드
    @에베야드 2 роки тому +1

    강의 잘 들었읍니다 저는 주유소에서 평일은 오전 8시부터 18시까지 하구요 토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수습시간이 있읍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에 시간을 조절할수 있다고 광고에 나오지만 거의 그렇지가 않읍니다 임의로 작성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근로자 시간도 58시간이 되구요 근로자계약서를 아직 쓰지는 않았읍니다 한 이틀정도 나갔읍니다 넘 부당해서....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내 나이 55세 직장 생활 근로계약서 한뻔도 쓴적 없다
    최저 임금.주 40시간 근무 .주휴 포함 월 209 시간 임금
    월 세전 209만원 받음.달력 공휴 유급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 아닌 계약.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자동 적용.

  • @조한빈-d4q
    @조한빈-d4q 2 роки тому +1

    영상 많이 도움 됩니다
    감사 합니다

  • @user-xv5ci2uo5e
    @user-xv5ci2uo5e 2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 @코크는고양이
    @코크는고양이 Рік тому +2

    근로계약서는 꼭 서면교부해야하나여? 사진찍어가게 하면 위법일까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2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입력된 전자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자가 신분 인증 후 스마트폰으로 전자서명을 하게한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노동자가 전자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정보처리시스템(e메일 등) 지정하게 하고, 만일 노동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의 수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서면을 촬영한 사진은, 서면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강마루-n7m
    @강마루-n7m 2 роки тому +2

    대기업은 근로계약서 안쓰요
    대신 수습기간에 교육하고

  • @pumpkin-kor
    @pumpkin-kor 9 місяців тому

    푸르지오 에스케이 뷰에서 근로 계약서 없이 근로을 요구 합니다.

  • @hyunkwonjo
    @hyunkwonjo Рік тому +1

    입사 한달도 안돼 다쳐서, 병원갔다 와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위반이겠네요..?

  • @반미선-y6l
    @반미선-y6l 9 місяців тому +1

    4:37 12월31일 근로계약서 종료가 되었는데 1월5일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 중 입니다
    1월9일 작성한다고 가정하에. 1월1일날짜로 강요하여 해당일자로 써야하나요?

    • @ggholics
      @ggholics  9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종료 후 단절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암묵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도 특별한 사정없이 기간만료 후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현 계속근로상태를 보아 1월 1일자로 근로계약이 시작된 것으로 체결하는 편이 사실에 부합하는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종덕-y7b
    @종덕-y7b 2 роки тому +2

    사측위주로 안쓰면 나가야 함

  • @konakodung
    @konakodung Рік тому +3

    제가 근무한지 5일되는 날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하겠다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퇴사하겠다 의사밝힌날) 점심시간 이후에 센터장이 와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어요. 이런경우는요? ㅠㅠ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로, 최소한 입사하여 첫 출근한 날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된지 5일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센터장은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센터장의 작성 요구는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konakodung
      @konakodung Рік тому

      @@ggholics 와 답글 감사합니다!! ㅜㅜ네!! 문의전화드릴게요

    • @제임스-i6n
      @제임스-i6n 7 місяців тому

      잉간이 어떤사람인지도 모르고 바로첫날부터 근로계약서 쓰야하나요?
      예를들어 병이잇다던지 게으러다던지 사기꾼이라던지 도둑놈이라던지 사람을 어떻게알고 첫날부터 쓰는지요?

    • @user-kl8ed3uf5f
      @user-kl8ed3uf5f Місяць тому

      ​@@제임스-i6n 병이있는지 의심이라면 건강검진하시면 되겠네요 게으르면 해고예고하시고 한달뒤 해고하시면되는데 뭐가 문제죠?

  • @밈셈맘
    @밈셈맘 Рік тому +3

    용역회사서 어렵다고 월급삭감하고 근로계약서 다시쓰자는데 퇴직금받을수있는지요?계약서는 첨에 3개월쓰고 3개월지났는데 계속일하라고해서 하고있는데요 2022년 8월11일부터 일했습니다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22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구두로 계속 일하라고 해서 현재(2023년 4월 3일)까지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에 의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2023년 8월 21일까지 계속근로를 해야 하며 4주간 평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임금을 삭감하자고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8030-4637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밈셈맘
      @밈셈맘 Рік тому +1

      다시쓰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장성함과 회사명이 바뀌면 어떻하나요? 4개월 더 일하면 1년이라 퇴직금을받는데요 사장도바뀌고 회사이름도바뀌고요 청소용역업체인데 힘없는사람만 어찌할수없네요 꼭좀알려주세요 일하는곳은 변동이없습니다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밈셈맘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하면 청소용역업체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하께서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주 시설 내에 청소용역을 수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어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사장 및 회사명)의 변동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직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과 직장명이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하시고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계속근로"임을 반드시 확인 또는 명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근로계약을 그대로 이어서 계속근로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써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8030-4637로 문의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냉면배고파
    @냉면배고파 Рік тому +3

    근로계약서에 달랑 월급만. 적혀있는데 그럼 위반인가요?? 만약맞다면 요구했는데 무시하면 신고대상이되나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 월급 총액만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시정요구했으나, 거부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사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근로 연봉 계약서 년 단위 특별 이유 없어면 자동 연장
    퇴사 얼마 전 퇴직 신고 합니꺼.
    퇴사 신고 무 허가 출근 아니함 남은 연차 공제 맞읍니까
    퇴사후 회사서 구상권 법원 통해 청구 금융 압류

  • @서정학-s7x
    @서정학-s7x Рік тому

    저는 근로계약서작성도 안했고
    회사에서 임의로 자기들이 싸인한걸 알았고 자기들 주장은 했다면서 보여줬는데 일한지 3개월뒤 계약이된걸 발견하였습니다

  • @이승재-c4p
    @이승재-c4p 2 роки тому

    근로계약서 작성 할 때 계약서 내용을 읽어 보니 마음에 안 들어 멈칫멈칫 하는데 싸인을 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방학 때는 교육청에서 돈이 안 나온다고 하면서 못 준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차후에 알아보니 일 년치 입찰 금이 다 지급 된다 하더라구요

    • @강순녀-o8n
      @강순녀-o8n 2 роки тому

      귈로계약서 를 작성했노고. 이름 써고 사인하라 해놓고. 계로 계 약서 보고 해야지 그러것이 어디밌노해더니. 뭐가 어떠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혼자 써놓고. 싸인 이름만 써라고 하네요

  • @쿠롬-z7k
    @쿠롬-z7k Рік тому +2

    경기도 어떤 공공기관은 1주일 심지어 3주가 됐는데도 안쓰는 곳이 있는데 어디다 신고 해야하죠?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노동지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지청 및 관할구역 확인 : www.moel.go.kr/agency/org/our/list.do

  • @북극성-g7x
    @북극성-g7x Рік тому +2

    강의잘들었습니다.궁금한것 올려봅니다. 저희회사는 매년 6월에 계약해서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해가갈수록 재계약 날짜가 한두달 이상씩 늦추어서 계약을하는데 저희근로자는 피해가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최초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달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명시한 근로계약이 초과하더라도 기간만료이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갱신이냐 연장이냐의 구분은 근로계약과 유사 노동자와의 기존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즉 기간만료 이후 1-2개월 후에 재계약 하더라도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적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 만료 전후에 재계약 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고, 요구한 증빙자료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북극성-g7x
      @북극성-g7x Рік тому

      @@ggholics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편모시
    @송편모시 4 місяці тому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가요
    130명을 다 교부 안하면 어떻게 된 가요
    근로계약서 기간 안 날 만 작성하고 뒤에를 작성 안하면 어떻게 된 가요

  • @k모모
    @k모모 2 роки тому +3

    세상모르는 대학생
    찻알바 상황입니다
    피씨방 야간알바 구해놓고
    면접날 면접본다며 30분동안
    청소를 시키고
    부르고 싶을때만 부르고
    근로계약서도 쓰긴 썼는데
    수습기간이라 기본급에서
    70%만 주는게 원칙이라며
    그렇게 써있구
    대기하라고 하고 부르지 않아
    연락하면 기다리라하고
    짤린거 같아
    그럼 일한 돈을
    달라니 협박하냐는 둥
    일을 제대로 했냐는 등
    이상한 말을하고
    직접 나와서
    돈을 받아가라는 등
    아이에게 윽박질러놓아
    아이가 기가죽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3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첫알바인데 상심이 클것같습니다. 잘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애련-n6f
    @박애련-n6f 2 роки тому +3

    2021년 크리스마스가대체공휴일이 아니라고
    휴무를 못주겠다하는데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과에서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규정한 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의 대상인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12월 25일(기독탄신일)은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25일이 토요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의 대상이 아니므로, 12월 27일(월)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 @donghaoli6622
    @donghaoli6622 5 місяців тому +1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잘보았습니다.근데 제가 2021년8월11일정규직으로입사했어요 근데 2022년2월10일에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와서 서명했어요 그전에 제가여러번 계약서 왜 안하나고 여러번 회사에 말했어요. 계약서 도 응당 1부를 저에게 퇴사할때까지 안줬어요 신고 가능한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 @ggholics
      @ggholics  5 місяц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제공 이전 또는 근로제공과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므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됩니다. 다만 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교부로 법위반이 되며, 이에 관한 신고는 회사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ightpark4523
    @rightpark4523 Рік тому +1

    일용직 알바로 전자근로계약서작성하고 메일로 pdf 파일로 전송 받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메일로 온날도 있고 안온날도 있는데 안 온날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으니 미교부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다른 근로계약서를 보면 한부 교부받았다라고 명시되있고 사인이 되어있는데 이때 발송되지 않은 날은 사업주가 발송 , 발신 전송내역을 증명해야 하나요? 아니면 본인들 파일만 사인되있는거로 면책될 수 있나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관계로 원칙적 매일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동일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취지가 있을 경우, 매번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자동갱신 규정이 없다면, 문의하신 내용 중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미교부을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전자근로계약 방식은 회사의 서버에만 저장된 경우라면 교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수신할 이메일 등 정보시스템을 지정하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발송할 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입사 증명 건보 가입.월급 명세서 건보 지출 그런데 입사 하고 1개월 지남 에도 지역 건보 나옴

  • @lovejung8610
    @lovejung8610 9 днів тому

    일한지 4일째인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마케팅 직무로 입사했으나 해당업무가 아니라 비서, 오른팔과 같은 업무를 얘기하고 업무범위도 불분명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대로 퇴사해도 급여수령될까요?

    • @ggholics
      @ggholics  8 днів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 업무와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입사 시 특정업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보통 사무직은 업무범위가 포괄적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또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한편, 임금은 근무한 기간동안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퇴사시까지 정상근로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mancandy8964
    @mancandy8964 2 роки тому +16

    고등학생인데요...식당에 일요일 마다 8시간 서빙알바하는데요,,,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주인에게 요청해야 되야겠네요

    • @kj3439
      @kj3439 2 роки тому +6

      근로 계약서는 기본이에요ᆢ
      계약사항 잘 읽어 보시고 서명 하세요ᆢ
      불이익 당할수도 있으니ᆢ
      경험자

    • @멈처-w8g
      @멈처-w8g 2 роки тому +7

      요청하면 짤릴듯

  • @보험전문가상담
    @보험전문가상담 2 роки тому +2

    퀵써비스하고있는대 기사등록신청서 오토바이 리스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사고가 낫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으로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은 도민의 법률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직접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위촉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사전예약"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 사전예약 : 031-120
      참고로 사고 발생에 따른 본인의 산업재해보험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

  • @애경-k8g
    @애경-k8g 2 роки тому +2

    저히회사는요
    근무시간이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구조입니다
    현장 여건상 주말에도 일을 하는경우도 있구요 근무시간은 06:부터 16:30 분 까지 이구요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일하고 하루쉬니까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구요 보름 쉬는중에 연차가 다 포함된거다라고 주장하네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강제로 쓰라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3년치를 한달에 3번씩 나누어서 쓰라고 하네요 또한 연차 날짜도 회사 임의대로 써놓고 저히보구 싸인만 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건지요?
    참고 4월에 함께 일하시던 선배님께서 약 3년여 근무하시고 퇴직을 하셨는데요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셔서
    3년치 연차와 하루에 1시간 오버근무한거랑 일괄 지금 받은뒤로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연차사용을 강요 하네요
    노무사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참고로 공휴일 하나도 없으며
    애경사도 휴가 없구요 무조건 1일근무 1일 휴무입니다
    한달 급여는1 910 000원 최저 임금입니다
    노무사님 !!
    나이많아 벌어 먹고 사는거도 힘든데 모른다고 나이먹었다고 이런 강요를 당하니 참 힘이듭니다
    도움울 주십시요 더운날씨에 수고 하시구요 감사드립니다~~^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알수 없으나, 회사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와 회사가 연차날자를 임의대로 써놓고 근로자에게 싸인만 하라고 하는 경우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하나도 없다고 문의하신 사항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격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비번일(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공휴일과 겹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기 사항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를수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사항아 있으시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031-8030-454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애경-k8g
      @애경-k8g 2 роки тому

      @@ggholics더운날씨에 답변 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전번으로 자세한 문의 해보겠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요~~^

  • @못난히
    @못난히 4 місяці тому

    근로 기간 계약 만료 전 퇴임 신고 업체 안 받아주면 어찌 합니까

  • @231-w4o
    @231-w4o Рік тому +1

    한가지 더 물어보고싶은게 있어서요...알바할때 개인업자로 등록한경우 주휴수당은 해당안되는건가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동법은 형식적인 계약보다 실질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것과 같이 알바로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무하지만, 계약의 형식을 개인사업자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추가적인 문의가 있을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634)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차이나짬뽕야메교수

    가사원에서 부르는 가사원에게 작성하기어려워요
    근로계약서가 필요악처럼들려요.
    좋은점과 나쁜점이 공존해요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 @최인자-u5x
    @최인자-u5x Рік тому +2

    일용근로자도 작성해야합니까?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관계로 원칙적으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동일 근로조건이 자동갱신된다는 취지가 있을 경우 매번 교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상담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병옥-e9e
    @이병옥-e9e 2 роки тому

    악인들을 내치소서 가루되게하소서 천벌을 그들에게내리소서 악의적 계약서작성의도적으로 막으십시요 근로자들 피해보지못하도록 깨알만한 글씨 수십장을 어케 보라고ᆢ하루는 읽어야함

  • @sangyongyou480
    @sangyongyou480 2 роки тому +2

    근로자1명고용하는사업자도근로계약서작성해야합니까퇴직금도지급해야합니까?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 휴게시간 등 법정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 : 031-8030-4541

  • @디노카이
    @디노카이 Рік тому +1

    개인사업자 내고 위탁계약서 쓰시는 사장님들 멋도 모르고하다가 골로갑니다

  • @sangmyeongshin
    @sangmyeongshin 9 місяців тому

    2023, 12, 21, 08:15 잘 보고 있습니다

  • @못난히
    @못난히 2 роки тому

    입사 구인 업체 구인 조건 문서 노동부 워크넷 법적 효력?
    일반 구인 구두 월급 후급 구인 월급 이하 지급
    근로계약서 쓰자면 업체 당신 필요 없다
    근로계약서 과연 몇 명 쓸까
    저 여러 직장 근로계약서 쓴 적 없읍니다
    구두 조건 월급 받음
    안 맞음 퇴사
    결혼 안 맞음 이혼
    직장도 안 맞음 퇴사
    문제는 국가 기관 신고 국가 보호 받죠

  • @오의택-b4t
    @오의택-b4t 2 роки тому +1

    회사와 노동조합이체결한 임금협정서사본을근로자가요구할수있나요 ? 또회사가거부할시대응방안은어떡해하나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말씀주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 @장미-w5o
    @장미-w5o Рік тому +1

    계약서 위반하면 벌금은 근로자가 내야 되나요?
    직장에서 대표가 쓸려고 안했는데도 일하는 근로자가 책임인가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대해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명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세요.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yongjen4901
    @yongjen4901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두달알바근로계약서를작성했고 하루일이끝나고나서 근로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계약서를보니 알바광고와 내용이달라 사장과통화후 광고와다른부분이있어 죄송하다고 일을못하겠다고 통보후 하루가지나 하루일한급여에대한 일당을달라고했을경우 저의잘못이있는걸가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채용공고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며, 근로계약서는 사용자가 청약을 하고, 노동자가 이에 응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면 승낙이 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즉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은 다를 수 있으며,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에 따르게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노동자는 사직의 자유를 갖고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사직 시 사전 통지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합니다. 한편, 근로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6r44
    @16r44 Рік тому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행업무와 추가로 다른 일을 지시할때 근로계약서 위반인가요?

    • @ggholics
      @ggholics  Рік тому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범위와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때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업무범위가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업무범위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넖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오니,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MunJinHun
    @MunJinHun 7 місяців тому

    탕제원 근로 기준법 위반
    1. 3주 후 근로계약서 작성함
    일당이 54000원으로 산정됨
    노동강도가 강하고 멀쩡한 사람도 도망갔음 실제로 2명 그만둠

    • @배복순-z1x
      @배복순-z1x 6 місяців тому

      ㅂ식당 일주일시켜보고 .,,,결정 조심

    • @배복순-z1x
      @배복순-z1x 6 місяців тому

      가맹점

  • @오지숙-q5p
    @오지숙-q5p 2 роки тому +2

    궁금한게 있는데요.근로의정함이있는근로.근로자가 근로갱신.근로계약서요청해습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체결과 교부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근로자는그냥계속근로하고있어요.

  • @못난히
    @못난히 5 місяців тому

    연봉 근로 계약서 년 단위 계약 특별 사유 없어면 자동 연장
    이 글은 특별 사유 연장 안 됨
    업체,근로자 연장 않을수 있음

  • @애경홍-v9m
    @애경홍-v9m 23 дні тому

    계약서에 12시30분에서 1시30분 1시간 휴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시간에 점심먹으면서 10분 쉬게 해주고 오후2시 30분에서 3시30분에 30분쉬게 해주던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 @ggholics
      @ggholics  23 дні тому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당사자의 동의하에 변경 운영은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약간 불분명한데, 1시간의 휴게시간을 40분 사용하고 계신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법위반에 해당하고, 20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또는 상세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꾸잉-l7q
    @꾸잉-l7q 2 роки тому +1

    교육을 받고 테스트(실제일처럼똑같이 1시간) 후에 계약근로서를 썼어도 위반인가요?
    3일에 걸쳐 9시간정도 교육받고 일했는데
    한달동안 다닐 경우에만 6만원을 준다고 하네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 @명숙-s8f
    @명숙-s8f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인데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노동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 @kueri440
    @kueri440 Рік тому +1

    500만원 이하가 너무 낮다. 영업정지 +

  • @보라돌이바바
    @보라돌이바바 2 роки тому

    사업주가근로계약서 교부해야되는데
    계약서안주면 달라고 주장 해야 되는것이 문제있군요

  • @보둑이
    @보둑이 Рік тому +1

    진짜 경기도라서 다르긴 하네. 지방 개자식들은 내가 찾아서 노동 문제 접수 해도
    일단 최저시급 다 받았으니 그냥 사시라고 헛소리만 하는데.

  • @mesuklee8371
    @mesuklee8371 2 роки тому +6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일명 송영이라고 출.퇴근시 어르신들을 차로 가서 모시고 오는데 아침 8시 출근인데 45분씩 먼저 출근해 모시고 오고 퇴근시도 10~20분 늦게 송영이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송영비 겨우 5만원 기재해 놓고 그금액주고 출.퇴근시간 싸인은 08~17시로 강요 받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2:30~1:30분으로 되어 있는데 점심시간에도 어르신들 화장실간가거나 움직이면 다치신다고 꼭 순번 정해 어르신들 돌보게 합니다.
    이런것도 임금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데 불법인가요?

    • @ggholics
      @ggholics  2 роки тому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말씀주신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시면 노무사와 상담하실수 있습니다.
      경기도노동권익센터 : 031-8030-4541

  • @정영이-n4r
    @정영이-n4r 10 місяців тому

    이렇게 저렇게 무슨소용있나요 갑이 계약서 작성해서 을더러 싸인하라고 하던데요 싸인거부하면 그만두고 나가라고 명시되여있던데요

  • @김선숙-o8p
    @김선숙-o8p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상무대 에서 공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부대 쪽에서는 서비스 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영접 배관 에어컨 설치 등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서비스 직이 맞나요? 답답합니다. 알려주세요.

    • @김선숙-o8p
      @김선숙-o8p Місяць тому

      용접

    • @ggholics
      @ggholics  Місяць тому

      안녕하세요. 경기도노동권익센터입니다.
      상무대 공무직으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듯 한데, 부대에서 서비스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추정컨대 상무대 운영목적을 위한 지원서비스라는 의미로 선해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업무는 시설관리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실(031-8030-454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낚시는힐링이다
    @낚시는힐링이다 Рік тому +2

    내가 다녔던 어떤 악덕회사는 근로계약서도 3년뒤에 주고 따로 급여별지만들어 놓고도 교부안했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관한테 신고하니까 하는 말이 거기 원래그래요~ 이걸 왜 인제와서 따져요? 이딴식이더라 ㅋㅋ
    위법한걸 신고해봤자 소용없더라 ㅎ 있으나마나한 노동부 ㅆ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