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궁금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 | 누가 어떻게 부담할까? 2021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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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아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감정비용, 검증비용, 증인여비 등등이 있습니다.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소송비용확정, #검증, #감정, #증인 #소가, #소송물가액

КОМЕНТАРІ • 43

  • @고야-w9i
    @고야-w9i 3 роки тому +12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인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재밌게 보고있어요

    • @lawyerkimtv
      @lawyerkimtv  3 роки тому +2

      아마도 소송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 아닐까요?? ^-^

  • @박준은-q3t
    @박준은-q3t 3 роки тому +9

    쉽게 이해 잘돼요

    • @lawyerkimtv
      @lawyerkimtv  3 роки тому +2

      감사합니다.. 앞으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 @준이-s5l
    @준이-s5l 2 роки тому +3

    이해가 정말 잘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b3e3i
    @안녕하세요-b3e3i 3 роки тому +6

    이해가 잘됩니다

  • @윤언니-m9s
    @윤언니-m9s 3 роки тому +4

    깔끔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 @팩폭기-b8s
    @팩폭기-b8s 2 роки тому +5

    법원 소송 전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서류 작성 비용만 따로 받아서 일 처리도 해주시나요? 해준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당당하시는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박정수-l1x
    @박정수-l1x 3 роки тому +6

    변호사님 한번 상담가고 싶습니다

  • @최숙-f7g
    @최숙-f7g 3 роки тому +1

    똑똑하시네요

  • @myoungchae5841
    @myoungchae5841 Рік тому +2

    제가 산재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구조 인정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성공보수(사례비)로 휴업급여의 1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승소하면 이 사례비도 소송비용으로 피고(공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심 항소심 지는쪽에서 각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지 항소심에서 지면 지는 쪽에서 1.2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Рік тому

      1심이든 2심이든 최종심 판결에서 소송비용 분담을 정해줍니다. 최종심에서 전부승소했다면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액수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액수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언니-m9s
    @윤언니-m9s 3 роки тому +2

    변호사님, 혹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마친 후 들어갔던 비용들(열쇠수리공,증인,이삿집센터,집행관등)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이 돈 마저 안주면 어떻하나오요? ㅠ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1

      강제집행 실시 후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리진진-m8q
    @리진진-m8q 2 роки тому +1

    상속회복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예정인데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주어도 나중에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거죠? 돌려받고 싶은 금액이 40억 혹은 20억 입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경숙-l6v
    @국경숙-l6v 2 роки тому +2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지말라고 하는데도 이번 설 명절에도 왔습니다 28 년째 참고 있는데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말로 하고 싶지않고 참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2

      구체적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조언을 드리기 어렵네요..

    • @나초와몬레알
      @나초와몬레알 2 роки тому +1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멋대로 온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대로 들어왔는데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한다면 그건 또 퇴거불응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당

    • @user-dhfggvchgcvjjjjgbj
      @user-dhfggvchgcvjjjjgbj Рік тому +1

      설전에 쥐두새두 모르게
      이사 가셔.....ㅋㅋ
      단 심부름쎈타 똥파리가 올수두.....ㅋㅋ

    • @user-dhfggvchgcvjjjjgbj
      @user-dhfggvchgcvjjjjgbj 10 місяців тому +1

      집을 버리구 토끼시요

  • @이범-f4g
    @이범-f4g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셀프로 전자소송 (친권자지정 )했는데 인지료 는 생성 되였고. 송달료 는 생성 안되였는데 혹원인이 무엇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사건본인 미성년 과. 청구인 지구상에 둘밖에 없어 상대방 체크없이 진해 하였습니다 (배우자 보름전 사망) 부탁드립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전자소송 관련된 사항은 사이트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거나,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 @진달래-l6z
    @진달래-l6z 2 роки тому +1

    저 변호사님 변호사선임료 진쪽이 이긴쪽 변호사선임료도 지불한다고하셨는데 만약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 선임료 모두 지불해주어야하는가요? 어디까지 인정해주는건가해서요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1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그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pongpong79
    @pongpong79 2 роки тому +1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 @이승주-i1h
    @이승주-i1h 2 роки тому +1

    변호사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시
    승소하면
    성공보수료를 받으신다는데
    보통
    성공보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이
    10억정도됩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선임약정은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과 직접 의논하셔야 합니다.

    • @zldajd1004
      @zldajd1004 2 роки тому +1

      5%~10% 사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 @임짱
    @임짱 2 роки тому

    궁금 한게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월세 밀리고 8 월 내고 9ㅡ10 월 밀리고 11월에 2달치내고 월세날이 21일인데 30 일경에 항상 넣었는데 날짜 밀린것도 합쳐3개월이면 아웃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달 10 월이면3년차인데 월세3개월치 밀렸다고 해지 통보가 와서요 참고로 건물주는 4년후 신축 들어가거든요 제가 3개월 연체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요 일억 2천 주고 들어가서 빈손으로 쫒겨나게 생겼네요 부탁드립니다?

    • @lawyerkimtv
      @lawyerkimtv  2 роки тому

      보통 월세 3개월치 연체라고 하면,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3개월치 월세금액에 이르는 만큼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d1k
    @부동산-d1k Рік тому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까요?

    • @lawyerkimtv
      @lawyerkimtv  10 місяців тому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