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궁금해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 | 누가 어떻게 부담할까? 2021년 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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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іковано 22 вер 2024
-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료 등)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부담하는지 알아봅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수임료, 감정비용, 검증비용, 증인여비 등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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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개념인데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재밌게 보고있어요
아마도 소송경험이 없으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행복한 것 아닐까요?? ^-^
쉽게 이해 잘돼요
감사합니다.. 앞으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이해가 정말 잘되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한 설명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법원 소송 전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서류 작성 비용만 따로 받아서 일 처리도 해주시나요? 해준다면 비용은 어느 정도 인가요?
당당하시는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변호사님 한번 상담가고 싶습니다
오십시오..ㅎㅎ
똑똑하시네요
ㅎㅎ
제가 산재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소송구조 인정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성공보수(사례비)로 휴업급여의 10%를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승소하면 이 사례비도 소송비용으로 피고(공단)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나요? 원심 항소심 지는쪽에서 각각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지 항소심에서 지면 지는 쪽에서 1.2심 모두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심이든 2심이든 최종심 판결에서 소송비용 분담을 정해줍니다. 최종심에서 전부승소했다면 모든 소송비용은 패소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액수는 소가에 따라 정해지는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액수는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혹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마친 후 들어갔던 비용들(열쇠수리공,증인,이삿집센터,집행관등)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이 돈 마저 안주면 어떻하나오요? ㅠ
강제집행 실시 후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채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회복 청구 또는 유류분 청구를 할 예정인데 수임료가 너무 비싸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주어도 나중에 다시 돌려 받을수 있는거죠? 돌려받고 싶은 금액이 40억 혹은 20억 입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확정 후 승소한 부분에 대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의 한도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집에 오지말라고 하는데도 이번 설 명절에도 왔습니다 28 년째 참고 있는데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말로 하고 싶지않고 참고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구체적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조언을 드리기 어렵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본인 집에 와도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멋대로 온거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멋대로 들어왔는데 나가라는 지시에 불응한다면 그건 또 퇴거불응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당
설전에 쥐두새두 모르게
이사 가셔.....ㅋㅋ
단 심부름쎈타 똥파리가 올수두.....ㅋㅋ
집을 버리구 토끼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늘 셀프로 전자소송 (친권자지정 )했는데 인지료 는 생성 되였고. 송달료 는 생성 안되였는데 혹원인이 무엇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사건본인 미성년 과. 청구인 지구상에 둘밖에 없어 상대방 체크없이 진해 하였습니다 (배우자 보름전 사망) 부탁드립니다
전자소송 관련된 사항은 사이트에 나와있는 번호로 문의하거나,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저 변호사님 변호사선임료 진쪽이 이긴쪽 변호사선임료도 지불한다고하셨는데 만약 천만원이든 이천만원이든 선임료 모두 지불해주어야하는가요? 어디까지 인정해주는건가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그 기준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소송도 전자소송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시
승소하면
성공보수료를 받으신다는데
보통
성공보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분반환 청구금액이
10억정도됩니다..
선임약정은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과 직접 의논하셔야 합니다.
5%~10% 사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궁금 한게 있습니다 2021년도 7월 월세 밀리고 8 월 내고 9ㅡ10 월 밀리고 11월에 2달치내고 월세날이 21일인데 30 일경에 항상 넣었는데 날짜 밀린것도 합쳐3개월이면 아웃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저는 이번달 10 월이면3년차인데 월세3개월치 밀렸다고 해지 통보가 와서요 참고로 건물주는 4년후 신축 들어가거든요 제가 3개월 연체에 포함되는건지 궁금해요 일억 2천 주고 들어가서 빈손으로 쫒겨나게 생겼네요 부탁드립니다?
보통 월세 3개월치 연체라고 하면, 반드시 3개월 연속 연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3개월치 월세금액에 이르는 만큼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까요?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